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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5일 금요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6.7.15.] [국토교통부훈령 제726호, 2016.7.15., 폐지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7

이 세칙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심의회 위원은 제2조에 따른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회의에 위원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해당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에 필요한 성원인 과반수 출석이 되지 아니할 때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지난번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실무위원회 주요 논의내용에 대해 간사가 설명한다.

⑤ 심의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회의의 진행 중간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출석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표결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거수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 심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심의회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제9조에 따른 서면심의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이를 갈음한다.

① 위원은 심의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심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용하여 자신(위원이 속한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 제7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심의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된다.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726호, 2016.7.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 시행 이전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운영세칙(건설교통부 훈령 제458호, 2004.4.20.)’은 폐지한다.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심의·의결 건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위원 위촉 후보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나 신규 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서약서는 이 훈령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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