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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일 금요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시행 2015.12.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686호, 2015.12.30., 일부개정]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2

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1조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다만, 석면제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술표준원장이 별도 고시하는「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2. 부속서 2(양탄자)

3. 부속서 3(가죽제품)

4. 부속서 4( - )

5. 부속서 5(습기제거제)

6. 부속서 6(화장비누)

7. 부속서 7(화장지)

8. 부속서 8(연질염화비닐호스)

9. 부속서 9(물탱크)

10. 부속서 10(가구)

11. 부속서 11( - )

12. 부속서 12(간이빨래걸이)

13. 부속서 13(면봉)

14. 부속서 14( - )

15. 부속서 15(선글라스)

16. 부속서 16(안경테)

17. 부속서 17(텐트)

18. 부속서 18(고령자용 신발)

19. 부속서 19(고령자용 지팡이)

20. 부속서 20(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21. 부속서 21(고령자용 목욕의자)

22. 부속서 22(고령자 위치추적기)

23. 부속서 23(물안경)

24. 부속서 24(반사안전조끼)

25. 부속서 25( - )

26. 부속서 26(스테인레스 수세미)

27. 부속서 27(시각장애인용 지팡이)

28. 부속서 28(자동차용 정지표시판)

29. 부속서 29(침대 매트리스)

30. 부속서 30(우산 및 양산)

31. 부속서 31(양초)

32. 부속서 32(롤러스케이트)

33. 부속서 33(바퀴 달린 운동화)

34. 부속서 34(모터 달린 보드)

35. 부속서 35(창문블라인드)

36. 부속서 36(휴대용 경보기)

37. 부속서 37(접촉성 금속 장신구)

38. 부속서 38(쌍커풀용 테이프)

39. 부속서 39(속눈썹 열 성형기)

40. 부속서 40(자동차용 안전유리)

41. 부속서 41(자동차용 휴대용 잭)

42. 부속서 42(가(假)속눈썹)

43. 부속서 43(벽지 및 종이장판지)

44. 부속서 44(쇼핑카트)

45. 부속서 45(어린이용 장신구)

46. 부속서 46(휴대용 사다리)

47. 부속서 47(인라인롤러스케이트)

48. 부속서 48(킥보드)

③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품질표시기준의 해석은 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안전·품질표시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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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도안기준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2010년 2월 28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면봉 및 고령자용 지팡이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품질표시기준의 개정 규정 또는 종전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2010년 5월 31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및 가죽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품질표시기준의 개정 규정 또는 종전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2010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품질표시기준의 개정 규정 또는 종전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선글라스, 안경테의 안전기준 개정규정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선글라스, 안경테의 안전기준 개정규정 중 표시사항에서 제조년월, 수입년월, 로트번호 중 어느 하나로 표기하는 부분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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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3일 일요일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품질인증기준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품질인증기준

[시행 2015.3.9.]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83호, 2015.3.9., 일부개정]
국가기술표준원(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2(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시험방법)을 따른다.

이 인증기준은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인너파트(Inner Part)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공정을 거쳐 신제품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갖도록 재제조 된 디젤 엔진용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에 적용한다.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의 품질·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은 KS I 4012(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을 따른다.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에 따른 품질·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성능평가기관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기관을 말한다.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의 품질·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의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함유기준 등에 따라 승용자동차, 9인승 이하 승합차 및 차량 총 중량 3.5 ton 이하 화물차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는 최종 재제조 제품은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카드뮴, 납, 수은, 6가 크롬)의 함유 기준을 지켜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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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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