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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시행 2015.6.22.]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15-6호, 2015.6.22., 일부개정]
대구지방환경청, 053-766-2121

1.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구미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번지 일대

- 면 적 : 206,090㎡

- 단지 지정일 : 1987.7.1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4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공법 → 총인처리 → 침전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4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대망천 → 낙동강 (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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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구미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650백만원[국고지원 1,825백만원, 원인자 1,825백만원]

(※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

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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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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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1,825백만원(50.0%), 원인자 1,825백만원(50.0%)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환경안전과(전화 054-480-528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시행 2015.3.3.]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15-3호, 2015.3.3., 제정]
대구지방환경청(수질관리과), 053-230-6402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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