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업포인트’ 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
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
4. ‘특별협업포인트’ 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로서, 온-나라 이음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행정관리 업무 총괄·지원 부서장으로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
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
② 협업포인트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보·파견·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3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문서, 메모보고, 담벼락 등의 ‘좋아요’ 댓글이나, ‘온-나라 지식관리’ 지식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통합·환산 기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해당 인센티브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
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
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부내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③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파일에 대하여 검토·승인 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승인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 에 공개된다.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7.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9. 권익침해 구제방법
10.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11.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변경 전·후 비교 내용 및 시행 시기)
①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 방침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 시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등에 개인정보처리 웹페이지를 하이퍼링크(Hyperlink)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콘, 배너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2. 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열람 창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3.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4.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① 고육식별번호·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공 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대체수단에 의한 가입 방법을 같은 화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정보주체로부터 명함 등을 제공받아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표시하거나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7.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곳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8.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
9.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이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 처리자와 제3자와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수집근거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인 경우 그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개인정보 제공시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⑤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한다. 특히,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 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제공 시 제공 받는 자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직접발급·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서명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림)
3. 전화로 동의내용을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동의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로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전자우편으로 동의내용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사 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등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위탁관리 계약 요구사항을 계약부서에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에서는 위탁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연 2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 이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이전받는 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개인정보 이전 통지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며,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1.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결과,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3. 100만 명 이상 정보주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게시내용에 대한 책임부서 지정, 부서장 결재 후 내용 게시
2.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방안 마련
① 개인정보가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며 이 경우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만료 등에 따른 구체적인 파기 시점·방법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파기계획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시행 가능하다.
①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파기 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 파기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파기 시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즉,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하며, 종이 등과 같은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① 공개된 장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1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 통지 항목을 7일 이상 게재
① 개인정보보호 부서별책임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1만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에게 유출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이를 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③ 유출신고 방법은 전자우편, 팩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로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사전 신고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한다.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출처 등의 고지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1. 요구 대상 개인정보파일이 등록·공개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별지 제11호 서식]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또는 자신이 위임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요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 [별지 제12호 서식]을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제한 또는 거부가 가능하며, 열람요구사항 중 일부가 열람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
②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연기가 가능하며,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① 정보주체는 공개된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