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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5일 토요일

국가계약예규심사위원회규정

국가계약예규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03.10.20.] [재정경제부훈령 제119호, 2003.10.20., 제정]
기획재정부(회계제도과), 02-2150-52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의 해석에 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예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국가계약 법령의 해석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문구해석과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상이한 경우로서 입법취지에 따를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

나. 문구해석에만 따를 경우 정부계약업무에 혼선 초래가 우려되는 사항

다. 상황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당초의 입법취지와 다른 해석을 요하는 사항

2. 기존의 국가계약 법령해석을 변경하는 사항

3. 일반화된 정부계약의 관행을 변경시키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급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행정법무담당관

2. 해당 의안에 관계되는 조달청 시설국장 또는 구매국장

3.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

4.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5. 기타 국가계약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③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고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련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회계제도과장으로 한다.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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