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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16.2.23.] [조달청고시 제2016-11호, 2016.2.23., 제정]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6470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계약·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조달 전통주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술 및 농업경영체 등이 소재지 및 인접 시·군·구 농산물로 제조한 술을 말한다.

2. "정부조달 전통주”란 조달청이 이 규정에 의해 조달물자로 선정한 "전통주”를 말한다.

3. "사단법인 한국전통주진흥협회(이하 ”전통주협회"라 한다)”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조달청과의 약정체결에 의해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4.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업무 위탁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란 조달청과 전통주협회가 전통주에 대한 효율적인 판로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체결한 약정서를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조달청장은 전통주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을 협의회장으로 하며, 전통주 유관기관 및 단체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 시 각 분야별로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한국전통주진흥협회 등 전통주 유관기관 및 단체

2. 전통주 관련 분야 민간인 전문가

④협의회장은 협의회 위원명단을 심사 실시 5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연 1회 전통주 판로지원 및 정부조달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며, 필요시 협의회장의 결정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제1항의 임무 외에도 전통주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협의회장의 결정에 따라 전통주 관련 제반 정책을 심의·결정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과 전통주협회간 체결한 "약정서” 조건에 우선한다.

조달청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를 선정함에 있어 전통주에 대한 인식 개선, 소비수요 창출 등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다수 기관에서 수요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주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심사 절차없이 해당제품을 정부조달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타 주류 품평회 등의 입상작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등 지역향토자원 관련기관의 장이 직접 추천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품평회 등의 신뢰도 및 추천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선정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품은 신청인이 직접 제조한 전통주에 한한다.

④ 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의 선정 및 심사 업무를 전통주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정부조달 전통주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전통주 선정절차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① 전통주를 정부조달 전통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전통주협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통주협회는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전통주협회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허위 또는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로 확인된 경우

2. 신청자가 부도 파산, 해산되었거나 기타 선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전통주협회의 정부조달물자 선정 심사는 매 분기별 1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 상품이 많거나,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전통주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전통주협회는 정부조달 전통주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10명 내외의 심사단을 구성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

2. 주류 바이어, 주류 전문가 또는 관련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소믈리에 또는 주류·식품연구소 임원 등

③ 심사는 정부조달 전통주로서의 상품성, 공공적합성, 시설여건 등에 대하여 「정부조달 전통주 심사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

④ 제품심사의 평점은 개개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70점 이상인 제품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⑤ 심사단은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선정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⑦ 신청인이 제출한 선정 신청서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에 의한 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전통주협회가 「정부조달 전통주 현장 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조사에서 평점 10점 미만인 제품은 조달물자로서 원활한 운영이 불가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민원발생 등으로 생산현장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전통주협회는 전통주의 제품심사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각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통주협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정부조달 전통주를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전통주협회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부조달 전통주 공급자로 선정된 제조업체는 심사 시 적용된 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조달 전통주 공급 업체는 제1항의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달청 해당 전통주 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정부조달 전통주 선정 관련 의견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전통주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통주협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및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전통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

1.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단일생산품)

2. 필요시, 정부조달 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별도 제정 운용

② 전통주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주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은 구매업무심의회 결정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미 계약 체결된 동일업체에서 추가로 신청하여 선정된 정부조달 전통주의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기존계약에 품목추가를 사유로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정부조달 전통주와 다른 규격제품 납품 또는 납품지연, 품질불량(사후 검사 불합격 포함)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3. 납품 후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수요기관 또는 구매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제14조에 의한 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납품, 판매 등 직거래 후 조달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정부조달 전통주의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 전통주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업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1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4.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6. 제18조에 의한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7.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8. 전통주 제조자 면허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취소는 담당부서의 검토와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부조달 전통주의 선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그 선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를 효율적으로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부조달 전통주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2. 정부조달 전통주의 판로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의 정부조달 전통주코너 관리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집행을 위해 각 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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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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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7일 월요일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시행 2015.12.1.] [조달청고시 제2015-33호, 2015.12.1., 제정]
조달청(국제협력과), 070-4056-7521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출지원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정·관리규정」,「전자정부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조달 및 이용에 관한 촉진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달청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의 경우 조달청은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최소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한다.

③ 개정된 규정은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회원 중 개정된 규정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등록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다.

④ 개정된 규정의 적용일 이후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6에 따라 G-PASS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과 "해외조달정보센터”를 말한다.

2. "글로벌코리아마켓”이라 함은 해외바이어에게 G-PASS기업과 그 물품을 알리는 온라인 해외마케팅 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영문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해외조달정보센터”라 함은 G-PASS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조달정보지원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한글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해외바이어”라 함은 국외 공공조달기관과 조달업무에 관여하는 해외기업으로 글로벌코리아마켓에 해외바이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G-PASS기업”라 함은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의 약자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6에 따라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기업”을 말한다.

6. "관리자”라 함은 수출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로 조달청 국제물자국 국제협력과 직원 및 전자조달국 관련부서 직원 등을 말한다.

7. "매매협의서신(Inquiry)”라 함은 상품매매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서신으로, 가격·규격 문의 및 협의 등을 포함한다

8. "구매제안(Buying Offer)”라 함은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 및 게시하는 제안서를 말한다.

① 수출지원시스템은 해외조달정보센터와 글로벌코리아마켓으로 구성하고, 도메인 명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해외조달정보센터는 ‘www.pps.go.kr/gpass’로 한다.

2. 글로벌코리아마켓은 ‘www.globalkoreamarket.go.kr’로 한다.

② 언어는 해외조달정보센터는 한국어, 글로벌코리아마켓은 영어로 한다.

① 수출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G-PASS기업회원에 제공하는 해외조달정보센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업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물품정보를 등록하고 홍보하는 온라인 마케팅업무 지원

나. 해외 바이어 회원 검색 및 매매협의서신 발송 지원

다. G-PASS기업회원의 해외조달시장진출을 위한 해외조달시장 동향 및 입찰 등의 정보 제공

라. G-PASS기업회원의 해외조달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시회 참가 등의 조달청 지원 사업 안내

2. 해외바이어에 제공하는 글로벌코리아마켓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G-PASS기업회원 정보· 등록물품 검색 및 매매협의서신 발송 서비스

나. 조달청이 주관하는 한국의 우수조달 정책 및 제도, 국제입찰정보 등 제공

다. 조달청이 발간하는 G-PASS기업의 웹진 서비스

① 회원의 단위는 기업으로 한다. 기업의 해외조달 정보센터 사용 담당자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가입 및 담당자 변경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② 1기업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각각 1개로 한다. 이에 따라 각 기업회원은 기업 내 담당자가 바뀌거나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보안에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③ 기업정보와 물품정보를 해외조달정보센터에 입력할 때에는 해외마케팅에 적합하도록 공용 언어인 영어로 쓰도록 하며 그 외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정보도 최대한 영어로 제공하도록 하여야한다.

① 회원 가입한 G-PASS기업은 자사기업의 물품정보 게재를 위해 해외조달정보센터를 이용하여 해당 물품의 상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해당 기업의 동의를 얻어 물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 수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등록 요청된 물품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며,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등록 거부나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그 물품정보등록요청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G-PASS기업회원은 해외바이어가 등록 물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데 필요한 최신의 ‘물품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물품정보가 기재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물품정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등록대상물품의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해당정보 및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가입이나 정보등록·수정 등 G-PASS기업회원이 요청한 내용을 거부 또는 반려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비 G-PASS기업 등 회원가입의 대상이 아닌 경우

2. 기업 및 물품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기재한 경우

3. 관리자가 등록한 물품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물품정보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회원의 부도 또는 폐업이 확인되는 경우

5.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켜 한국우수물품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6. 이용약관 등 관련규정에 의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7. 언어사용 등이 해외 마케팅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조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제1항 4호,5호, 및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의 사유로 회원가입이나 물품등록·수정요청을 반려한 경우, 그 사유를 G-PASS기업회원에 알리고 보완하게 하여 재신청하게 할 수 있다.

G-PASS기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부 또는 반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달청이 결정내용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G-PASS기업회원은 글로벌코리아마켓에 회원가입한 해외바이어를 검색하고 매매협의서신을 발송하는 등 구매협의를 할 수 있다.

② G-PASS기업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리자발송 메일의 수신과 시스템을 통한 타 회원의 검색 및 상호연락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G-PASS기업회원은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제안을 검색하고 매매협의서신을 발송할 수 있다.

① 회원의 단위는 해외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등록된 기업으로 한다.

② 해외바이어 회원은 글로벌코리아마켓이 요구하는 정보를 성실히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절차를 거친 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③ 글로벌코리아마켓을 이용함에 있어 해외바이어 회원은 과장되거나 허위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건전한 거래교역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해외바이어 회원은 글로벌코리아마켓을 통해 G-PASS기업의 기업정보 및 물품정보를 검색하고 매매협의서신을 발송하는 등 구매협의를 할 수 있다.

② 해외바이어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리자 발송 메일과 타 회원의 검색 및 연락 수신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해외바이어회원은 글로벌코리아마켓에 구매제안을 등록하여 G-PASS기업 물품을 구매 협의 할 수 있다.

②해외바이어 회원은 타 회원이 등록한 구매제안의 상세내용을 조회할 수 없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외바이어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해외공공기관 또는 해외공공조달시장과 관련된 해외바이어가 아닌 자등 회원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원가입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기재한 경우

3. 관리자가 등록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하는 경우

5.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조달청이 판단한 경우

해외바이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달청이 결정내용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G-PASS기업회원의 가입요청 및 물품등록요청 정보를 상세히 검토하여 승인 또는 거부하며,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② 관리자는 해외바이어회원의 게시물 삭제·회원자격 박탈 및 서비스중단의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유를 상대자에게 통지한다.

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G-PASS기업회원 및 해외바이어회원이 등록한 정보를 정비·점검한다.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

[시행 2015.12.1.] [조달청고시 제2015-34호, 2015.12.1., 제정]
조달청(국제협력과), 070-4056-7521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지원시스템”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 6에 따라 조달청이 G-PASS기업의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을 위하여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외조달정보센터와 글로벌코리아마켓으로 구성된다.

2. "회원”이란 조달청과 수출지원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회원 ID”란 회원 식별과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요청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4. "비밀번호”란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 시 설정하거나 가입 이후에 수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5. "이용계약”이란,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관리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6. "탈퇴”란,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고 회원 등록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이 약관은 조달청이 수출지원시스템에 게시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달청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의 경우 조달청은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최소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한다.

③ 개정된 약관은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회원 중 개정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등록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다.

④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전자거래기본법」,「소비자기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정·관리규정」,「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한 조달청의 승인으로 성립되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한다.

1. 기업의 담당자에 대한 정보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회원이 선택 항목으로 입력하거나 자발적으로 입력한 정보

- 기타 서비스 제공 및 회원 관리에 필요한 정보

2. 기업에 대한 정보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해당 고유식별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회원이 선택 항목으로 입력하거나 자발적으로 입력한 정보

- 기타 서비스 제공 및 회원 관리에 필요한 정보

② 조달청은 수출지원시스템에 서비스 이용 계약한 회원이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용 신청 시 회원들이 신청양식에 등록한 정보 및 그 후 업데이트한 정보 등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간까지 수집할 수 있다.

이용신청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조달청에서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에 등록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조달청은 이용신청자가 기재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서비스의 이용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와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외바이어 회원의 경우 이용신청자가 기재항목을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승인절차 없이 해외바이어 회원에 국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이용신청자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던 전력이 있거나 이용신청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신청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3. 기타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출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수정 요청할 수 있다.

① 조달청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출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조달청은 회원이 조달청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①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정보 및 기타 정보를 최신으로 갱신·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리자 발송 메일의 수신과 시스템을 통한 타 회원의 검색 및 상호연락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등록자료 유지·수정 등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②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회원은 게시물 작성 시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요청양식에 기입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② 조달청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회원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2. 타인의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동일한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3. 관리자가 등록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등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사용을 위해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조달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조달청이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하는 경우

9.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10. 본 이용약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1.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조달청이 판단한 경우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조달청 및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등으로 타인의 권리, 개인정보,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3. 불법물, 음란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게시, 등록 또는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5.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 상품을 등록한 경우

6.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조달청이 판단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①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조달청에 있다.

② 이용자는 위 제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① 조달청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② 조달청은 타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포함된 오류, 누락 등 정보의 품질과 이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조달청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일체의 상황과 행위·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① 이 약관에 따른 조달청과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회원 상호간의 물품거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미해결 시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조달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요율 할인율 변경

선금 선납시 조달수수료 요율 할인율 변경

[시행 2015.11.4.] [조달청고시 제2015-30호, 2015.11.4., 타법폐지]
조달청(조달회계팀), 070-4056-7084

       조달청 고시 제2009-02호(2009. 03. 13. 고시)는 폐지한다.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조달전문교육 홈페이지 이용 약관

[시행 2010.1.30.] [조달청고시 제2010-1호, 2010.1.30., 제정]
조달청(교육운영과), 070-4056-7604

이 약관은 조달교육원(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센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조달청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서비스 이용"라 함은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조달청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센터"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이용계약"이라 함은 "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조달청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센터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최소 7일 이전에 공시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회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계약은 이용희망자의 아이디(ID)신청에 대한 센터의 아이디(ID)승인으로 성립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아이디(ID)신청을 할 때에는 센터의 이용자 관리 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ID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이용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이 자신의 본명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공공I-pin을 통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을 때

2. 회원가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인이 곤란한 경우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서비스의 불량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③ 센터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센터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센터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에 따릅니다.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센터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센터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센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센터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사전공지 후 필요에 따라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센터는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해당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4.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② 센터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센터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 발생 시 조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① 센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회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센터는 개인정보를 회원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회원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③ 회원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오류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별도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조달청의 사전 승낙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회원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①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의한 제 3자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조달청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조달청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센터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① 센터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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