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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목요일

청원경찰 복무규정

청원경찰 복무규정

[시행 2014.5.29.]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40호, 2014.5.29., 폐지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31-680-7261

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평택청" 이라 한다) 관할 국가보안목표 및 무역항 항만시설의 경비·보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 이라 한다)의 직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원경찰법(법률 제12600호, 2014.5.20)

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법률 제11578호, 2012.12.18)

③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 2014.4.11)

④ 평택당진항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4-39호, 2014.5.20)

경비근무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한 구역으로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독자를 지정한다.

1. 반장 1명

2. 조장 2~3명

청장은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① 감독자가 경고 및 주의 처분을 3회 이상 받는 경우

② 기타 징계, 질병, 지휘미숙 등으로 효과적인 감독자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① 청원경찰 근무지는 직무내용을 고려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매년 12월에 근무지 변경을 검토하여 다음해 1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징계처분을 받거나,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근무자 출퇴근 거리 및 희망 근무지

3. 근무지별 근무기간

③ 신설부두 및 기타시설 확충 등에 따라 신규배치가 필요할 경우 임용 순으로 순환배치 한다.

① 청원경찰의 정기평정은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년2회 실시하며, 평정기간은 당해 6개월로 한다.

② 평정결과는 감독자 임명·상·벌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 "근무실적평가서" 에 의하여 평정한다.

청원경찰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보호구역의 시설경비

2. 항만보호구역에의 차량 및 인원 출입·사진촬영 통제

3. 선박의 무단 접안 통제

4. 해상 및 공중침투자 경계

5. 폭발물 탐색 등 구역내 안전조치 및 화기단속

6. 경비구역내 주기적 순찰 및 항만시설의 손괴여부 확인

7. 보고계통에 의한 보고체계 유지

8. 근무일지, 출입자(차량)기록부 등 기록유지

9. 항만 이용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친절봉사

10. 기타 청사경비 등 청장이 필요하여 특별히 임무를 부여한 사항

① 청원경찰 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 근무실태 감독 및 순찰

2. 청원경찰 신상파악 및 기록유지

3. 비품 및 장비 등 재산관리 및 유지

4. 항만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및 보고

5. 청원경찰 근무조 편성 및 근무명령서 작성

6. 기타 지시받은 사항 이행

② 청원경찰조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원의 통솔 및 감독

2. 근무기간 중 이상유무 확인 보고

3. 기타 지시받은 사항 이행

평택당진항 통합방호지침에 따라 설치된 통합

상황실 운영 및 근무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통합상황실 운영은 평택당진항 통합방호지침에 의한다.

② 통합상황실(방호실) 상황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24시간 항만보안상황 유지

2. 상황발생시 지휘계통 신속보고 및 현장 근무자 업무지시

3. CCTV 모니터요원 감독 및 상황조치

4. 청원경찰 반장의 지도·감독업무 보조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특별경계기간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직위·근무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장이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대근무자는 교대기준시간 20분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여 경비상황을 인계받아야 한다.

① 근무자는 정해진 근무지에 위치하여 근무지별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한다.

② 근무자는 해당 경비구역내의 상황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잔류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나 차량 및 장비 등에 대하여는 경비구역 내에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근무중 이상 유무를 통합상황실에 보고함과 더불어 다음 근무조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반장 또는 통합상황실 근무요원은 경비구역 전체의 경비상황을 보안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는 근무지 주변 환경과 비품관리를 철저히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항만이용자에 대하여는 친절히 봉사하고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는 등 엄정한 근무자세 확립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근무자가 금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지 이탈

2. 근무중 음주 또는 음주 후 근무행위

3. 상습적 지각 또는 조퇴

4. 지급된 무기의 목적외 사용 또는 관리소홀

5. 화물의 부정반출·무단출입·밀수행위의 묵인 또는 가담

6. 보고 태만 또는 지연

7. 제규정 불이행 및 직무태만 행위

청원경찰의 연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청원경찰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되 봉급액의 3분의 1을 감한다.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칭한다)운영규정을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청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는 출석 위원중 직제 서열상 선임과장이 직무를 수행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를 작성 처리 한다.

① 청장은 청원경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1부는 직인을 날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요구권자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기재는 물론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의 기재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개시 통보 접수 등으로 징계절차의 중지가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사건에 의한 구속 등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에게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거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협의자의 소행·평소 근무성적·공적·비위·동기·반성여부 등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4호의 징계종류별 양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다만, 찬·반이 같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징계사유 심의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 결정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혐의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②항 절차에 의거 징계의견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징계의결대장에 등재하는 동시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②항의 징계투표지(위원장 및 간사가 간인)를 첨부한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1통을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의결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5일 이내에 청장의 결재를 받아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의 집행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한다.

징계처분 심의요구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청원경찰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1. 매월 1회 4시간 이상 직무교육

2. 매년 1회 이상 사격 훈련

3.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무집행에 필요한 교육

② 교육 훈련은 항만 질서유지 및 항만시설 경비지휘체제 확립으로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를 수준급 이상으로 배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의한 직무교육은 강의식 직무교육과 사례중심의 상호간 토론방식을 병행실시하며 직무교육우수자에게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별지 제9호 내지 제10호의 경비근무수칙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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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청원경찰관리 규정 평택청 고시 2011-57(2011.12.29.)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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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0일 수요일

평택·당진항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평택·당진항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시행 2014.5.29.]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4-39호, 2014.5.29., 폐지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31-680-7261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제8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보안목표시설 울타리내 전지역을 말한다.

2. "관계직원"이란 평택청 소속직원 및 각 운영사 보안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3. "항만시설소유자" 란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국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

다.「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

라.「항만법」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마. 부두운영회사

바. 민간사업자가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방식으로 건설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동안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5. "신분증" 이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말한다.

6.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이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당 항만 출입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출입증" 이란 전파식별장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출입자의 정보를 반도체 소자에 포함하여 제작된 항만출입증을 말한다.

이 세칙은 평택청에서 관할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① 청장은 항만 전체에 대한 경비 보안의 지도·감독을 한다.

② 항만에서 민유시설 및 항만시설임대계약자가 전용 사용(부두운영사)하는 당해시설에 대한 경비 보안책임은 해당 항만시설소유자가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경비 보안책임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3항의 경비 보안책임자는 「항만보안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적정수준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의 신·개축 등으로 새로운 보안대책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한 테러 및 안보위해 상황등 우발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경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입증을 소지한 인원 및 차량에 한하여 항만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 확인만으로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며,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출입증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장과 협의 후 별표2와 다르게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상시 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재발급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입증 종류를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인원 상시 출입증

2. 차량 상시 출입증

3. 인원 임시 출입증

4. 차량 임시 출입증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상시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 항만출입이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항만내 상주업체 임직원

3. 평택·당진항에 등록된 해운항만 관련 단체와 업체의 임직원. 단, 선용품 공급업체는 제외한다.

4. CIQ기관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한 업체의 임직원

5. 기타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차량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출입증(인원 또는 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상시출입증을 수령 시에는 인원은 신분증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서약서를 차량은 차량등록증사본 1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하여 상시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항의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출입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분증 자동인식장비로 인식한 후 임시출입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⑥ 항만시설소유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외의 신분증(여권, 선원수첩 등)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방문)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 후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 출입인원·차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임시출입증이 반환될 때까지 출입자의 신분증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⑦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상시 및 임시출입증 발급내역을 매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제31조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항만 출입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항만을 출입하여야 하는 관세·출입국 및 검역 관련기관(CIQ)에 재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신원조사를 대신한다.

1. 항만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기 위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2. 부두출입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이 상시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제31조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외국인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원진술서를 평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에 의한 신원조사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항만을 출입하고자 할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평택청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관리 실태를 매분기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7호 분실(훼손)경위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 분실(훼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가 진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상시 또는 임시출입증의 재고상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의 상시출입증(인원, 차량)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임시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항, 제3항의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소각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평택·당진항의 항만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만출입 절차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사를 방문하여 출입증에 관련된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소유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항만의 견학·시찰·방문(이하 "항만견학" 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항만견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규정한 항만견학허가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항만견학을 허가 시에는 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의1 항만견학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④ 항만 견학 시에는 관계직원이 안내 및 입회를 하여야 하며, 관계직원 등은 특이 동향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견학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① 항만 내에서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규정한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촬영목적 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을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사진촬영을 허가 시에는 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항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의1 사진촬영허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를 1년간 보관한다.

④ 항만시설소유자는 사진촬영허가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하여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관계직원 안내를 받아 항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상시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 항만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

2. 별지 제1호의 1 : 대표자 확인서

3. 별지 제1호의 2 : 개인정보 수집·이동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별지 제2호 : 본인서약서

5. 별지 제3호 : 임시(방문) 항만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

6. 별지 제4호 :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

7. 별지 제5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8. 별지 제6호 :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

9. 별지 제7호 : 분실(훼손) 경위서

10. 별지 제8호 : 반납·소각 대장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항만출입증 회수 및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정기간(3개월) 해당 항만 출입이 없는 자

2. 항만운영 또는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3. 청원경찰 또는 관계직원의 검문검색 및 통제에 불응하는 자

4. 항만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신분대행 또는 타목적으로 사용한 자

5. 항만 내에서 음주·과속·과적 운전한 자

6. 항만 내에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

7. 출입을 허용한 구역 외(통제구역, 제한구역)에 출입한 자

8. 상시출입증을 아래와 같이 분실한 자에게는 상시출입증 발급 제한

가. 상시출입증을 1회 분실한 자 : 1개월 출입 제한 후 발급

나. 상시출입증을 2회 분실한 자 : 3개월 출입 제한 후 발급

다. 상시출입증을 3회 이상 분실한 자 : 상시출입증 발급 제한

②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출입을 제한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규정한 보호구역 위반행위 적발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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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2014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평택당진항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1-56호, 2011.9.26.)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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