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평택청" 이라 한다) 관할 국가보안목표 및 무역항 항만시설의 경비·보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 이라 한다)의 직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원경찰법(법률 제12600호, 2014.5.20)
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법률 제11578호, 2012.12.18)
③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 2014.4.11)
④ 평택당진항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4-39호, 2014.5.20)
경비근무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한 구역으로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독자를 지정한다.
1. 반장 1명
2. 조장 2~3명
청장은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① 감독자가 경고 및 주의 처분을 3회 이상 받는 경우
② 기타 징계, 질병, 지휘미숙 등으로 효과적인 감독자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① 청원경찰 근무지는 직무내용을 고려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매년 12월에 근무지 변경을 검토하여 다음해 1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징계처분을 받거나,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근무자 출퇴근 거리 및 희망 근무지
3. 근무지별 근무기간
③ 신설부두 및 기타시설 확충 등에 따라 신규배치가 필요할 경우 임용 순으로 순환배치 한다.
① 청원경찰의 정기평정은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년2회 실시하며, 평정기간은 당해 6개월로 한다.
② 평정결과는 감독자 임명·상·벌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 "근무실적평가서" 에 의하여 평정한다.
청원경찰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보호구역의 시설경비
2. 항만보호구역에의 차량 및 인원 출입·사진촬영 통제
3. 선박의 무단 접안 통제
4. 해상 및 공중침투자 경계
5. 폭발물 탐색 등 구역내 안전조치 및 화기단속
6. 경비구역내 주기적 순찰 및 항만시설의 손괴여부 확인
7. 보고계통에 의한 보고체계 유지
8. 근무일지, 출입자(차량)기록부 등 기록유지
9. 항만 이용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친절봉사
10. 기타 청사경비 등 청장이 필요하여 특별히 임무를 부여한 사항
① 청원경찰 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 근무실태 감독 및 순찰
2. 청원경찰 신상파악 및 기록유지
3. 비품 및 장비 등 재산관리 및 유지
4. 항만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및 보고
5. 청원경찰 근무조 편성 및 근무명령서 작성
6. 기타 지시받은 사항 이행
② 청원경찰조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원의 통솔 및 감독
2. 근무기간 중 이상유무 확인 보고
3. 기타 지시받은 사항 이행
평택당진항 통합방호지침에 따라 설치된 통합
상황실 운영 및 근무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통합상황실 운영은 평택당진항 통합방호지침에 의한다.
② 통합상황실(방호실) 상황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24시간 항만보안상황 유지
2. 상황발생시 지휘계통 신속보고 및 현장 근무자 업무지시
3. CCTV 모니터요원 감독 및 상황조치
4. 청원경찰 반장의 지도·감독업무 보조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특별경계기간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직위·근무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장이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대근무자는 교대기준시간 20분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여 경비상황을 인계받아야 한다.
① 근무자는 정해진 근무지에 위치하여 근무지별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한다.
② 근무자는 해당 경비구역내의 상황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잔류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나 차량 및 장비 등에 대하여는 경비구역 내에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근무중 이상 유무를 통합상황실에 보고함과 더불어 다음 근무조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반장 또는 통합상황실 근무요원은 경비구역 전체의 경비상황을 보안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는 근무지 주변 환경과 비품관리를 철저히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항만이용자에 대하여는 친절히 봉사하고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는 등 엄정한 근무자세 확립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근무자가 금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지 이탈
2. 근무중 음주 또는 음주 후 근무행위
3. 상습적 지각 또는 조퇴
4. 지급된 무기의 목적외 사용 또는 관리소홀
5. 화물의 부정반출·무단출입·밀수행위의 묵인 또는 가담
6. 보고 태만 또는 지연
7. 제규정 불이행 및 직무태만 행위
청원경찰의 연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청원경찰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로 하되 봉급액의 3분의 1을 감한다.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칭한다)운영규정을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청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는 출석 위원중 직제 서열상 선임과장이 직무를 수행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를 작성 처리 한다.
① 청장은 청원경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1부는 직인을 날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요구권자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기재는 물론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의 기재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개시 통보 접수 등으로 징계절차의 중지가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사건에 의한 구속 등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에게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거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협의자의 소행·평소 근무성적·공적·비위·동기·반성여부 등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4호의 징계종류별 양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다만, 찬·반이 같을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징계사유 심의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 결정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혐의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②항 절차에 의거 징계의견이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징계의결대장에 등재하는 동시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②항의 징계투표지(위원장 및 간사가 간인)를 첨부한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1통을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여부를 의결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5일 이내에 청장의 결재를 받아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의 집행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한다.
징계처분 심의요구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청원경찰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1. 매월 1회 4시간 이상 직무교육
2. 매년 1회 이상 사격 훈련
3.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무집행에 필요한 교육
② 교육 훈련은 항만 질서유지 및 항만시설 경비지휘체제 확립으로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를 수준급 이상으로 배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의한 직무교육은 강의식 직무교육과 사례중심의 상호간 토론방식을 병행실시하며 직무교육우수자에게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별지 제9호 내지 제10호의 경비근무수칙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청원경찰관리 규정 평택청 고시 2011-57(2011.12.29.)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