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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2일 토요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시행 2016.3.1.] [해양수산인재개발원훈령 제18호, 2016.3.1., 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051-720-7721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재개발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재개발원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

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4. 기타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연도는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1월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등에 반영한다.

②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따른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① 원장은 보조기관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교육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기본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공직기강, 감사·청렴 관련업무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업무

7.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평가 및 상훈관리

9. 피교육자의 등록수료 등 학사관리

10. 교육장 및 생활관의 운영관리

11 전산실운영 및 전산장비관리

12. 그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2. 교육훈련의 분석평가 및 보고서 발간

3. 교수요원의 관리 및 자질향상

4. 주요업무계획(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사업계획 등)의 수립

5. 해양수산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정보화교육

6.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특별교육

7. 외국인에 대한 해양수산관련 협력교육

8. 소비자, 시민, 청소년대상 열린교육

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신규사업의 개발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 조직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인사관계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승진·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해양수산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의 대상이 되는 직위에 대한 업무의 능률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은 인사관계법령 등에 의하되, 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 등을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규채용·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등 인사관계법령의 규정 및「해양수산부 경력경쟁채용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전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등 인사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킬 경우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연구·기술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 기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 제외)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 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 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⑤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면직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한 날로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2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자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내인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능력·경력·인품 등 각종 요소를 참작하여 최종 승진대상자를 심의하여 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승진·보직관리·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2.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 등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평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하여 실시한다.

1. 제24조제1항 제1호의 평정대상자 :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2. 임기제공무원 : 매년 12월 31일

3.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6급 이하 일반직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여야 한다.

원장은 법 제25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등을 준용한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및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재개발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예산 및 회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예산회계법령에 따른다.

② 세입·세출 등 회계운용에 관한 서식은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하는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산한다.

이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한 경우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인재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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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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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시행 2013.3.24.] [해양수산인재개발원훈령 제1호, 2013.3.24., 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051-720-7721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의 직원 중 1명으로 한다.

②교육지원과장은 비상근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편성 인원과 직급을 조정 할 수 있다.

당직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 당직 신고 및 이상 유무를 알려야 하며,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방호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 응대

5.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각 과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과별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을 위해 청사내외를 매 2시간마다 순찰하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및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담당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 30조에 의한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에 응소한 직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소속 부서에서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원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전 직원은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연락을 위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즉시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39조 제2항에 의한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책임자는 관리담당 으로 하며, 보조자는 당직 담당자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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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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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시행 2013.3.24.] [해양수산인재개발원훈령 제12호, 2013.3.24., 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051-720-7723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입주신청 서류 심사 후 결정에 의하여 입주한 자를 말한다.

2. "입주후보자"라 함은 입주결정에서 탈락되어 차기 입주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퇴거"라 함은 면직, 전출, 기타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함을 말한다.

4. "독신자"라 함은 생활근거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로서 하숙을 해야 할 자를 말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직원

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교육지원과(관사관리담당자)에 제출한다.

②접수된 신청서는 교육지원과장의 자격심사 후 유자격자에 대하여 구두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후보자 명부에 등재 관리한다.

③입주자는 입주후보자 중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상위 직급자

2. 동일 직급자는 본원 장기 근무자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사유 발생 1주일 내에 퇴거해야 한다.

1. 제4조제1호, 제2호의 자격이 상실된 자

2. 입주 생활에서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

① 관사가 소속된 집합건물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관사 입주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

③입주자는 관사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관리비와 선수금은 전·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상호간 정산한다.

⑤입주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

⑥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전화료 등의 공공요금

2.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관리비, 시청료 등)

3. 연료비 및 난방비 등

입주생활 중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입주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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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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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공용차량관리운영 규정

[시행 2013.3.24.] [해양수산인재개발원훈령 제2호, 2013.3.24., 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051-720-7722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개발원"이라한다)의 모든 공용차량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다.

차량 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관리관을 말한다.

① 차량 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은 관리담당이 된다.

②운용관은 관리관을 보좌하며 관리관의 명을 받아 업무용 차량을 관리 운용한다.

① 관리관 및 운용관은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공용에 한하여 운행되도록 하며, 사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관은 운용차량에 대하여 공용운행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에 가입하여야 한다.

유류지급은 운전원에게 유류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운용관은 매월 유류대금 청구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유류구입명세서를 작성하여 운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일과 종료 후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통근차량 등 부득이 외부에 주차를 할 경우 차량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① 차량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 운용한다.

②차량의 운행신청은 다음 각호의 정한 절차에 의한다.

1. 배차의 신청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직원통근 및 강사초빙시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리관은 배차 신청 접수와 동시에 용도에 따라 배차증을 발급한다.

3. 승차자는 배차증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차량 운행을 요청한다.

4. 승차자는 운행종료 즉시 필요기재사항을 배차 승인서에 기재한 후 운전원으로 하여금 관리관에게 반납하도록 한다.

③업무용 차량배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행거리가 2㎞ 이상인 거리로서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때

2. 승차 입장만이 허용되는 특수한 장소

3. 화물차량은 물품 또는 자료를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휴대할 수 없을 때

④ 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배치를 제한조정 또는 불허할 수 있다.

1. 대기 차량이 없거나 차랑운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사용예정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동일한 방향에의 배차신청이 결합되어 합승운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예정시간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전항 각 호의 배차요건에 위배되거나 기타 업무상 특수사정에 따라 차량운행이 불가할 때

차량의 시외운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관은 비상시나 기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휴일 또는 일과전이나 종료 후에도 운전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②공휴일 비상대기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운행신청서를 당직자에게 제출하여 숭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은 관리차량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세차와 기관 오일류를 점검·주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차량의 정기검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검사일 15일전까지 수검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량수리는 정기수리와 수시수리로 구분한다.

②정기수리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준비를 위한 수리를 말하며, 수시수리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고장 또는 차량정비를 위한 수리로써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수리를 말한다.

① 운전원은 관리차량의 고장으로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관에게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관리관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진단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① 운전원은 항상 별표 3의 장비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전항의 장비품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변상책임을 진다.

운전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책임을 진다.

① 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운전원은 관리관 및 운용관의 지시사항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지정된 운전 대기실에서 항상 운전에 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여야 한다.

③운전원이 결근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는 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운전원은 배차증을 받은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셔틀구간(송정)을 운행하거나 긴급하게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을 기피하거나 차량관리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⑥공휴일 대기명령을 받은 운전원은 당직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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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일부개정]”에 의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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