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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시행 2014.11.25.] [행정자치부예규 제1호, 2014.11.25., 제정]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02-2100-3455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1조, 제22조, 제24조 둥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데이터”란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이하 ‘공공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조성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말한다.

3."전문기관”이란 공공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장관이 확정한 공공데이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공공데이터사업을 통해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제4조의 지원범위에 따른 공공데이터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장관은 공공데이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및 해당년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관련 연구·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의 성격을 갖는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화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가공하여 공공데이터의 형태로 구축하거나 기구축된 공공데이터를 재가공(추출·조합 및 재구성 등)하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진단·개선하여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진단 컨설팅 및 품질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웹서비스 방식(오픈API)을 개발하는 사업

4. 연관성있는 공공데이터 및 민간의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형 방식(LOD)을 개발하는 사업

5. 기타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적용 사업으로 제10조에 의한 공공데이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확정한 사업

① 행정자치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검토 및 확정

3.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4. 예산의 확보 및 출연

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②장관은 해당년도 공공데이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2.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3. 사업계획·제안요청서 및 운영계획의 검토·조정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지원

5. 감리법인의 선정 및 감리수행전반에 대한 관리

6. 사업관리

7. 검사지원

8. 사업결과의 보급·확산 지원

9.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10. 사업의 성과점검 및 운영평가

11.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2. 제안요청서 작성

3. 사업관리

4. 감리 수행지원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이행

5. 검사 및 인수

6. 사업결과의 보급·확산 및 사후관리

7.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 여건 조성

8.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① 사업종료 후 주관기관은 운영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계획 수립

2.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4.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②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2. 감리 수감

3.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4.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5.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 관련 심의를 위하여 장관과 협의를 거쳐 법률 제5조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및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공공데이터사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장기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 검토·심의

2. 중장기 및 해당년도 사업 검토·심의

3. 사업의 취소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 운영기관, 이용자, 행정자치부, 전문기관, 사업자 등의 관계자로 사업별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및 추진협의회 이외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협의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함께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조정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확정 결과를 사업을 제안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규 사업 검토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장기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된 심의결과를 검토·조정하여 해당년도 대상사업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정보화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거나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① 제12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서에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사업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정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 방안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진도 및 인력투입현황 등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 제23조에 따른 표준화를 준수하고「전자정부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감리법인은 감리를 종료한 후 감리결과를 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에 따라 제출할 문서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의 검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검사의견서를 검사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자체평가의견서가 포함된 검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시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사업의 주관기관 및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연회 등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의 데이터구축 대상별로 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등을 확보하거나 개별 권리자와 협의하여 해당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한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이외에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신규발생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등은 해당 권리자와 전문기관이 사전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정한다.

①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전문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대상의 특수성(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의 지식재산권 지분 중 분담 비율만큼 지분을 보유한다.

③제1항의 지식재산권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은 사용권을 가지며 전문기관은 서비스의 보급과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을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

①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전문기관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주관기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권을 가진다.

②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 주관기관은 분담비율만큼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지분을 보유한다.

③주관기관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할 수 있다.

① 사업추진 결과 취득한 장비(도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문기관이 가지고 사용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 다만,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에는 분담비율만큼 소유권 지분을 가진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을 주관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 등 다른 적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후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하자보수 종료이전에도 양도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양도는 양도계약에 의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으로 인하여 신규 생성 또는 변경된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법률 제18조에 따라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 결과물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 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결과물을 상업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주관기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등의 양도 시 사업결과물 운영상황 및 운영성과, 양도 이후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법률 제9조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공공데이터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공공데이터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공데이터사업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점검을 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에 대하여 공공데이터사업에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운영성과 및 운영계획이 미흡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 국가계약법 및 전자정부법, 정보화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한 공공데이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2014.11.8.] [국립종자원훈령 제243호, 2014.11.8., 일부개정]
국립종자원(운영기획과), 054-912-0122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종자원장이 추천 또는 수여하는 표창대상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국립종자원장이 요구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기획과의 상훈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공적심사위원장은 공적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 제1항의 통보에 대하여 공적심의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 제2항의 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최종선발 확정될 때까지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2015년 11월 6일 금요일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시행 2014.11.7.] [국립종자원훈령 제241호, 2014.11.7., 제정]
국립종자원(식량종자과), 054-912-0196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보안 업무처리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른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량종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전화· FAX 등 일반통신은 보안담당관(운영기획과장)이 담당한다.

① 각 과(종자검정연구센터를 포함한다) 및 지원의 장(이하 ‘과장(지원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정보화사업을 추진 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CCTV 시스템 구축

2.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3. 민원실·구내식당 등 청사 내 외부인용 인터넷 PC 설치

4. 업무망 이외의 별도 전산망을 통한 청사 내 무선랜 공유기 설치

②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2.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관리적·물리적 보안대책 포함)

③ 보안성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각 과장(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각 과장(지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신규인력 발생시에는 업무 투입 전 정보보안 기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매월 세번째 수요일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② 각 과 및 지원(이하 ‘과(지원)’이라 한다)은 운용중인 모든 PC·노트북에 『내PC지키미』를 설치·실행하여야 한다.

③『내PC지키미』 실행결과에 따라 취약한 항목은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① 단말기 사용자는 PC·노트북·태블릿PC·스마트폰 등의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지며, 다음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비(CMOS 비밀번호)·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

2.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3. 10분 이상 단말기 미사용시 비밀번호가 설정된 화면보호기 적용

4.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MS Office, Acrobat 등)의 최신 보안 패치 유지 및 주기적인 백신 점검 실행

5.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의 삭제

② 각 과(지원)은 운용중인 모든 PC·노트북에 다음의 필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사용해야하며 설치여부 또한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백신 및 패치 관리 소프트웨어

2. 좀비PC 및 악성코드 탐지 소프트웨어

3. 보안USB 관리 소프트웨어

4. 개인정보 검색 및 보호 소프트웨어

5. 내PC지키미

6. 기타 정보기획팀에서 설치를 권고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③ 각 과(지원)에서는 운용중인 노트북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하는 경우 다음의 내역을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최신 백신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 점검

2. 업무용 자료 저장여부 확인 및 삭제

① 단말기 사용자는 인터넷과 연결된 PC·노트북에 대하여 다음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메신저·P2P·웹하드 등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금지

2. 증권·게임·채팅·음란·도박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 금지

3. 다음·네이버·구글메일 등 상용 메일 수·발신 금지

② 각 과(지원)에서는 인터넷망을 관사 등에서 업무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각 과(지원)의 보안담당자는 분기별로 IP 사용현황을 정보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청사 전역에서 무선랜(와이파이 등) 사용은 제한되며 특별히 무선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무선랜 사용 승인을 요청할 경우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장소) 및 사용목적

2. 장비명 및 MAC 주소

① 다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계정(ID) 신청서를 작성해 정보기획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포탈시스템(KMS)

2. 전자결재시스템

3. 종자관리통합시스템

② 외부 인력(비정규직 포함)의 업무시스템 접속은 금지하며 업무상 불가피하게 접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과장(지원장) 책임하에 사용자계정(ID)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상용 메일을 이용해 업무자료를 송·수신해서는 아니된다.

②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은 열람해서는 아니되며,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정보기획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 과(지원)의 보안담당자는 보안USB·외장하드 등 휴대용 저장매체의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대장 리포트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사이동시에는 사용하던 휴대용 저장매체의 자료를 완전 삭제·포맷하고 과(지원) 보안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실 및 불용 처리 시에는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저장매체의 등록신청, 반·출입, 대장운영, 사용자 등의 관리는 보안USB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다.

① 단말기 사용자는 최신 백신을 활용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악성코드 감염시(웜·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의 랜선을 뽑아 전산망과의 접속을 분리하고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2. 최신 또는 해당 악성코드 전용 백신으로 점검을 실행한다.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11.] [울산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78호, 2014.11.11., 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052-228-5641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검사"라 함은 해양환경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선박·해양시설, 폐기물 해양수거·퇴적오염물질 수거업체 등에 출입하여 수거·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 지 여부 확인 또는 기타 해양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외검사"라 함은 감시선 등을 통해 정박 또는 항해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두순찰검사"라 함은 울산항 국가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도조치"라 함은 선박·해양시설 등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설비, 방제자재·약재, 서류 등의 비치·유지·기록·보존에 경미한 위반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감시원이 현장에서 의무자에게 시정을 하도록 지도장을 발부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이하 같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감시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해양공학기사·해양자원개발기사·해양환경기사·해양조사산업기사·조선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개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개항질서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개항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4.「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5. 울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지 아니한 자 중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지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른 감시원의 지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환경과장이 주관하되, 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 및 회수시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과장은 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양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을 비치·유지하여야 한다.

① 감시원으로 지명된 자가 근무부서에서 보직변경·퇴직·면직·타부처 전출 등 인사이동 될 경우에는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감시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해양환경감시원증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3.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 활동

4.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5. 특별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6.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7.「해양환경관리법」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설비 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 및 동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활동

8.「해양환경관리법」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 정지처분 활동

9.「해양환경관리법」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 통제 활동

10.「항만법」제22조에 따른 항만환경의 보전 활동

11.「항만법」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비관리청항만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항계 내에「공유수면관리법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매립공사로 발생되는 준설토사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감시 활동

12.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보조

① 감시원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감시원 2명을 1개조로 편성·운영한다. 다만, 업무상황 또는 여건에 따라 인원수를 증감·조정할 수 있다.

2. 감시대상의 상황에 따라 감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출입검사

나. 선외검사

다. 부두순찰검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전부 또는 일부 선정 검사

3. 감시원이 출입검사를 할 경우 법정기록부 및 대장의 최종 기록 아래 여백에 서명하여야 한다.

4. 출입검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안인 경우 현장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도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5. 선박·해양시설 관련업체 등의 예방점검을 위한 출입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전예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출입검사보고서(교부용)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각 과의 감시원의 업무분장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출입검사시 감시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시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단정한 용모복장과 공손한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위법 및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는 가능한 한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 없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해양환경관리법」제58조에 따른 당해 선박의 입·출항금지를 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1항에 따라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청장은「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시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해양환경관리법」제33조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이「해양환경관리법」제39조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특별관리해역 안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해양환경관리법」제45조에 따라 선박급유업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해양환경관리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가 유증기를 배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5.「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 청장(해양환경과장,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 대량의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사고를 발견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2. 해양오염 행위 선박 또는 혐의선박이 도주하는 경우

3. 해양사고로 대량의 기름 등 폐기물 배출 우려가 있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

4. 기타 긴급조치를 요하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언론보도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감시원은 선박, 해양시설, 선박급유업, 폐기물해양수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지 시정 조치 및 지도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① 감시원이 직무수행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인서를 징구하고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기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현장에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인서를 징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원 및 참고인 진술서로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서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감시원은 제1항의 제반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은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한 임장보고서 사본을 제3항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위법사항 중 벌칙에 해당 될 경우 확보한 제반 증거물을 당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직접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해당부서나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부터 제8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위반사범처리기록부, 과태료징수자료부 및 과태료처분대장에 기록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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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11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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