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1조, 제22조, 제24조 둥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데이터”란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이하 ‘공공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조성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말한다.
3."전문기관”이란 공공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장관이 확정한 공공데이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공공데이터사업을 통해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제4조의 지원범위에 따른 공공데이터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장관은 공공데이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및 해당년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관련 연구·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의 성격을 갖는 사업은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전자화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가공하여 공공데이터의 형태로 구축하거나 기구축된 공공데이터를 재가공(추출·조합 및 재구성 등)하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진단·개선하여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진단 컨설팅 및 품질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웹서비스 방식(오픈API)을 개발하는 사업
4. 연관성있는 공공데이터 및 민간의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형 방식(LOD)을 개발하는 사업
5. 기타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적용 사업으로 제10조에 의한 공공데이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확정한 사업
① 행정자치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검토 및 확정
3.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4. 예산의 확보 및 출연
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②장관은 해당년도 공공데이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2.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3. 사업계획·제안요청서 및 운영계획의 검토·조정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지원
5. 감리법인의 선정 및 감리수행전반에 대한 관리
6. 사업관리
7. 검사지원
8. 사업결과의 보급·확산 지원
9.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10. 사업의 성과점검 및 운영평가
11.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2. 제안요청서 작성
3. 사업관리
4. 감리 수행지원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이행
5. 검사 및 인수
6. 사업결과의 보급·확산 및 사후관리
7.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 여건 조성
8.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① 사업종료 후 주관기관은 운영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계획 수립
2.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4.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②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2. 감리 수감
3.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4.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5.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 관련 심의를 위하여 장관과 협의를 거쳐 법률 제5조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및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공공데이터사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장기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 검토·심의
2. 중장기 및 해당년도 사업 검토·심의
3. 사업의 취소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 운영기관, 이용자, 행정자치부, 전문기관, 사업자 등의 관계자로 사업별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및 추진협의회 이외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협의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함께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조정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확정 결과를 사업을 제안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규 사업 검토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장기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된 심의결과를 검토·조정하여 해당년도 대상사업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주관기관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정보화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거나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① 제12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서에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사업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정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 방안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진도 및 인력투입현황 등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 제23조에 따른 표준화를 준수하고「전자정부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장관이 고시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감리법인은 감리를 종료한 후 감리결과를 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에 따라 제출할 문서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의 검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검사의견서를 검사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자체평가의견서가 포함된 검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시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사업의 주관기관 및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연회 등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의 데이터구축 대상별로 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등을 확보하거나 개별 권리자와 협의하여 해당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한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이외에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신규발생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등은 해당 권리자와 전문기관이 사전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정한다.
①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전문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대상의 특수성(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의 지식재산권 지분 중 분담 비율만큼 지분을 보유한다.
③제1항의 지식재산권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은 사용권을 가지며 전문기관은 서비스의 보급과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을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
①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전문기관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주관기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권을 가진다.
②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 주관기관은 분담비율만큼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지분을 보유한다.
③주관기관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할 수 있다.
① 사업추진 결과 취득한 장비(도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문기관이 가지고 사용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 다만,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에는 분담비율만큼 소유권 지분을 가진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을 주관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 등 다른 적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후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하자보수 종료이전에도 양도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양도는 양도계약에 의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사업으로 인하여 신규 생성 또는 변경된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법률 제18조에 따라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 결과물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 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결과물을 상업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주관기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법률 제9조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공공데이터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공공데이터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공데이터사업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점검을 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에 대하여 공공데이터사업에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운영성과 및 운영계획이 미흡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 국가계약법 및 전자정부법, 정보화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한 공공데이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