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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시행 2014.7.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12호, 2014.7.1., 폐지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243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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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2.49%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1.70%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율

ㅇ (보험료 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ㅇ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01호, 2011.7.1)는 폐지한다.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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