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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특정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지침

특정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지침

[시행 2014.9.12.] [법무부지침 , 2014.9.5., 일부개정]
법무부(보호관찰과), 02-2110-3310

이 지침은「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의 내용 중 ‘법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제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및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착명령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형 집행 종료 이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경우(이하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이라 한다)

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자 중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경우(이하 "가석방 부착결정”이라 한다)

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집행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결정한 경우(이하 "가종료 등 부착결정”이라 한다)

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경우(이하 "집행유예 부착명령”이라 한다)

2. "피부착예정자”라 함은 제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예정된 자로서, 각각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예정자”, "가석방 피부착예정자”, "가종료 등 피부착예정자” 및 "집행유예 피부착예정자”라고 한다.

3. "피부착자”라 함은 제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서, 각각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자”, "가석방 피부착자”, "가종료 등 피부착자” 및 "집행유예 피부착자”라고 한다.

4.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이하 "위치추적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피부착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로부터 송신된 수신자료를 처리하는 제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말한다.

5. "경보”라 함은 위치추적시스템에서 발생되는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및 의무 위반사항 등에 관한 전자적 통지를 말한다.

6. "위치추적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라 함은 수신자료에 대한 보존·사용·폐기 등을 전담하며 피부착자에 대한 경보를 일차처리 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피부착자 소재불명(이하 ”소재불명"이라 한다)”이라 함은 피부착자의 주거지 방문확인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피부착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8. "소급적용 성폭력사범”이라 함은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자 중 법률 제9112호「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검사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부착명령이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 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나. 2010년 7월 16일부터 2011년 1월 15일 사이에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되는 사람(이하 "출소임박자”라 한다)

다. 2007년 7월 16일부터 2010년 7월 15일 사이에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가출소·가석방 또는 면제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

9. "부착명령 집행장”이라 함은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 결정을 받은 출소자가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로부터 그 집행을 위하여 출소자를 체포하기 위해 발부 받은 구인장을 말한다.

10. "동태시찰 등 수용정보”라 함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2조의 교육, 제64조의 교화프로그램 및 제107조의 징벌에 관한 자료 등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①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소속기관의 보호관찰관 중에서 ‘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이하 "전담보호관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보호관찰관은「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지침」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하 ‘신속대응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 등의 사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보호관찰관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부착명령 등 집행담당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상호 대리 업무수행 및 위반사항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 등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착명령 등의 사건 1건을 집중보호관찰 사건 4건으로 산정하여 담당직원의 업무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담당직원의 업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담당직원의 최대 사건 수는 10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예정자의 집행개시 이전 사건과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자가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는 사건 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집행개시 이전 사건 중 출소한 자 중 전자장치 미부착상태에서 소재불명된 자는 사건수에 산입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 규모 등의 여건에 따라 담당직원의 사건수를 조정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직원에게 10건을 초과한 사건을 분담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착명령 등의 사건 이외의 일반 보호관찰사건의 규모는 최소화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관제센터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관제센터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소재 보호관찰소

2. 대전관제센터 : 대전, 충북, 충남, 울산, 부산,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 소재 보호관찰소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법 제10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등에 따라 판결문 등본, 결정서 등본 및 집행지휘서(이하 "판결문 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게 하고 피부착예정자의 보호관찰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판결문 등본 등을 부착명령 개시일까지 스캔하여 위치추적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는 판결문 등 외에 특별준수사항을 기재한 별도의 서면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카드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 및 위치추적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이 부과된 확정된 판결문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 부과 되었는지, 부착명령의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내로 한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판결인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하여 줄 것을 요청 하여야 하고, 접수한 판결문은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법 제10조제2항,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 석방예정통보서가 접수된 때에는 판결문 또는 결정서 등의 신상정보와 즉시 대조하여 확인하고 이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석방예정 통보서가 석방 예정 3일전까지 접수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부착예정자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예정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가석방 및 가종료 등 피부착자예정자는 가석방 또는 가종료, 가출소되는 날, 집행유예 피부착예정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각각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소급적용 성폭력사범 중 출소자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특정 범죄자가 신고한 때에는 부착명령 선고여부를 구두로 질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에 부착명령 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집행유예 피부착예정자의 부착명령 확정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영 제22조의 기간 내에 피부착예정자를 소환하여 부착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단, 보호관찰기간과 부착명령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신고를 받는 때에는 피부착자의 경보처리 및 소재파악을 위해 그 주거지, 직장 및 동거인 등 관계인의 연락처를 상세히 확인하여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한 후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담보호관찰관은 집행유예 피부착예정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때에는「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상 ‘추적조사대상자’로 분류하여 소재를 추적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 등을 집행하기 전에 판결문 또는 결정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집행일시, 장소 및 방법 등 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제5조에 따라 석방예정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교정시설 담당자와 석방일시 및 부착명령 등 집행 장소 등을 사전협의하고, 공조집행이 필요한 때에는 제2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예정자 또는 피부착자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 개시 또는 재부착을 하기 전에 수용 중인 피부착예정자 또는 피부착자를 면접할 수 있다. 이 때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예정자에 대해서는 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용기관을 방문하여 면접(별지 제1호의2 서식)할 수 있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 등을 집행하기 전에 전자장치를 배정·개통·충전하고 전자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착명령 등의 집행을 위한 준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부착예정자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이하 "접근금지”라 한다)가 부과된 때에는 그 특정인에게 부착명령 등이 집행될 예정임을 고지하고, 특정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안내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담보호관찰관은 그 사항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예정자에게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이하 "출입금지”라 한다) 또는 접근금지 또는 주거지역의 제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경우,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시스템 환경설정 업무권고를 위치추적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출입금지 : 해당 출입금지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0m의 원형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50m의 원형 완충지역(버퍼존) 설정

2. 접근금지 : 해당 피해자 등 특정인의 거주지, 직장 등 주요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반경 50m의 원형 접근금지구역 설정 및 50m의 원형 완충지역(버퍼존) 설정

3. 주거제한 : 주거가 제한되는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설정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100m 안쪽을 완충지역(버퍼존) 설정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출입금지·접근금지·주거제한지역의 특수성으로 제3항의 기준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금지구역 등을 재설정할 수 있다.

전담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 등을 집행하기 전에 피부착예정자에게 피부착자의 의무사항과 벌칙 등 기타 부착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 및 훼손 등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또는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즉시 관제센터 직원이 전화 등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은 물론 경찰도 주거지, 직장 등의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장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 등의 집행일에 부착장치를 피부착예정자의 발목에 부착하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택감독장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착명령 개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피부착자의 주거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피부착자의 재택감독장치는 지체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부착장치를 부착함에 있어 발목안쪽 복사뼈를 제외한 평평한 부분을 기준으로 양말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랩과 발목간 간격은 2cm이내를 원칙으로 부착하되, 발목 부종 등 특이상황의 경우도 2.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질병 등으로 인한 체중감소, 발목부종의 반복 등 특이체질로 인해 부착장치가 신체에서 분리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현재지 출장, 보호관찰소 소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 1회 이상 부착장치 체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부착장치를 부착함에 있어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목 등 다른 신체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⑤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담보호관찰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치추적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전담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위치추적시스템에 입력하고, 현장감독장치(스마트폰 등) 등을 통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부착상태를 촬영하여 위치추적시스템에 등록하며, ‘전자장치 부착보고서’를 출력하여 카드에 편철하여야 한다.

⑧ 전담보호관찰관은 제7항에 의한 각 장치별 사진촬영은 ‘각 장치별 사진촬영 기준’(별표 2)을 참고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부착장치 : 스트랩과 발목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자(尺)를 이용하되, 고정피스 및 보조피스의 체결상태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2. 재택감독장치 : 주거지내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정 거리를 두고 촬영

3. 휴대용 추적장치 : 액정화면의 정상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촬영

⑨ 전담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를 부착 또는 재부착한 경우에는 부착직후 관제센터에 유무선으로 통보하여 전자장치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 집행일 기준으로 피부착예정자가 만 19세미만인 경우에는 만 19세에 도달하는 날 피부착예정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주거지 등을 방문하여 부착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예정자에 대해서는 출소 5일 전까지 신고서 및 ‘부착명령 집행 예정 고지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징구한 후 집행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단, 출소자·가석방·가종료 등·집행유예 피부착예정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신고시에 ‘부착명령 집행 예정 고지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만 19세 미만 피부착예정자의 부착명령 집행을 위해 주거지, 직장 및 동거인 등 관계인의 연락처를 상세히 확인하여 부착명령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출소예정자 및 출소임박자에 대한 부착명령은 법원에서 부착명령이 결정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집행한다. 단, 출소예정자 및 출소임박자가 출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②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은 검사의 집행지휘서가 접수되어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 집행한다. 구체적 집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착명령의 집행은 검사의 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당일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2. 부착명령이 결정된 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집행지휘서 접수 당일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환하여 집행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소환은 소환장(별지 제5호 서식)발부를 원칙으로 하되, 소환불응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주거부정 등의 사유로 소환장 발부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전화, 현장방문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소환기한은 소환장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고,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⑤ 전담보호관찰관은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에 대해서는 부착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여부에 상관없이 부착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409조에 따라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부착명령의 감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전담보호관찰관은 제5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감독을 중지한 때에는 제19조에 따르되, 감독중지기간은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자가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부착명령 집행장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하여 부착명령 집행장(별지 제7호 서식)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착명령 집행장은 인치할 장소에 검거경찰서를 병기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신청하고, ‘보호관찰대상자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 제787호)에 따라 지체없이 지명수배하여야 한다.

③ 출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일정한 주거가 없어 소환요구가 어려운 때

2. 최종 확인된 주거지로부터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 집행장을 신청할 경우 출소자가 소환에 불응하였거나 소환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의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담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 집행장이 발부된 출소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 등 각종 조회, 관계인 면담, 출장 지도감독 등 월 1회 이상 소재추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부착명령 집행장은 전담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단, 전담보호관찰관이 단독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협조를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출소자를 구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와 부착명령 집행장을 제시한 후, 구인하는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하며, 위와 같이 고지한 것에 대해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출소자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보호관찰관이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서를 완성할 수 있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출소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에 인치하여 미신고 등 준수사항위반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부착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전담 보호관찰관은 연중 1회 이상 부착명령 감독집행 피부착자 전원에 대한 부착장치 체결상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체결상태 점검은 점검에 착수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현재지 출장 또는 보호관찰소 소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별지 제 31호 서식)를 보호관찰소 관할 관제센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과는 별개로 연 중 1회 관제센터 관할 구역의 부착명령 감독진행 피부착자 전원에 대하여 부착장치 체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항에 의한 부착장치 체결상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제센터의 장에게 협조해야 한다.

⑤ 관제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부착장치 체결상태 점검에 대해 관할 보호관찰소와 협의 후 세부 점검 일정 등을 수립하여 점검 1개월 전에 해당 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세부 계획(별지 제 29호 서식)을 수립한 후 점검 개시 10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제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부착장치 체결상태 점검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별지 제 30호 서식)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피부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은 관제센터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불참한 피부착자 전원에 대하여 별표 제2호 별표 제4호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후 즉시 그 결과(별지 제 31호 서식)를 보호관찰소 관할 관제센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예정자, 가석방 피부착예정자 및 가종료 등 피부착예정자가 부착명령 등의 집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용기관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집행유예 피부착예정자가 부착명령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때에는 주거지 등을 방문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전담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 등을 집행한 후 피부착자로부터 ‘전자장치 수령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하여 카드에 편철하여야 한다.

전담보호관찰관은 영 제8조제2항의 구금통보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구금해제 예정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서상의 담당자 등과 연락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4항(법 제27조 및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3조의 통보서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부착장치를 분리하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법 제24조제3항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부 피부착자가 유치되어 집행이 정지되는 때에는 유치와 동시에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주거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에 대하여는 피부착자 및 그 동거인 등에게 재택감독장치의 회수를 고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그 장치를 회수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때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4항제1호(법 제27조 및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의 구금해제 결정에 대비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당해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재부착이 필요한 자임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때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은 분기별로 수용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편철하고 그 상황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피부착자에 대한 구금해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전자장치를 재부착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경우 해당 수용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공조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전담보호관찰관은 법 제13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제24조제3항 제29조제2항에 따라 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석방 직전에 부착명령을 재집행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일시분리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일시분리 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전승인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분리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의료적 치료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사 등에게 전자장치의 일시분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출소한 피부착자(소급 적용 성폭력사범의 경우 피부착예정자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자장치를 일시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분리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자장치를 재부착하여야 한다.

1. 피부착자가 부착명령 집행 이전의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피부착자가 부착명령 집행 이전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2의2. 출소한 피부착예정자(소급적용 성폭력사범)가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또는「형법」제70조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피부착자가 부착명령 집행이전 또는 집행 후에 행한 범죄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아 노역유치된 때

4. 의료적 치료 등으로 전자장치의 일시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출소하지 않은 피부착예정자가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특정범죄사건과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형법」제70조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포함)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더라도 병행된 형(「형법」제70조에 따른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포함)이 모두 종료 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에 부착명령을 개시하여야 한다.

⑤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일시분리를 할 경우 재부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하되, 벌금미납의 사유로 구금시설에 노역유치된 자의 경우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미납된 벌금을 출소 예정일자 전에 완납하고 출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출소 전에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줄 것을 수용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등 전자장치를 미부착한 상태로 출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전담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일시분리 현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월 말일 위치추적시스템상 ’전자장치 일시분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을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의 집행 중 군입대하여 군법 적용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은 입영 직전에 피부착자를 소환하여 전자장치를 분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군법 피적용자가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부착명령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별도의 소환절차를 통해서 전자장치를 재부착하여야 한다.

① 부착명령 집행정지, 부착명령 가해제 및 전자장치 일시분리 등의 사유로 전자장치가 분리된 때에는 그 감독이 중지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사유 외에도 피부착자가 부착명령 등의 기간 중 소재불명이나 출국 등의 사유로 그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감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착명령 등의 감독이 중지된 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시스템에 감독중지 사유 및 일시 등을 입력하고 감독중지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등을 재집행하여야 한다.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감독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제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 및 일시 등 해당상황을 전화연락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독중지자에 대한 부착기간 산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된다.

1. 집행정지 : 전자장치 분리 익일부터 재부착 전일까지의 기간을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소재불명 : 소재불명을 사유로 감독중지를 입력한 날부터 재집행 전일까지의 기간을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피부착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일시분리 및 군법피적용자 : 분리된 기간은 부착기간에 산입한다. 단, 분리 후 부착명령의 재집행을 위한 소환 등에 불응하여 소재불명된 때의 기간산입은 제2호와 같다.

4. 부착명령 가해제 : 가해제된 기간은 부착기간에 산입한다. 단, 가해제가 취소된 때의 기간 산입은 제1호와 같다.

5. 미신고 : 집행유예 피부착자가 형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부착기간이 기산되지 아니한다.

6. 출 국 :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부착기간에 산입한다. 단 미리 신고된 기간에 재입국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소재불명 된 때의 기간산입은 제2호와 같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부착기간 산입여부를 위치추적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부착기간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실을 피부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 등의 집행에 있어 공조집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공조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부착명령 공조집행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후에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조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조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에서 제35조제3항에 따른 경보가 발생하여 긴급히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3조제4항의 부착명령 집행정지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장치를 즉시 재부착하여야 하는 경우

3. ‘수용기관별 부착명령 집행전담 보호관찰소 지정’(별표 3)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예정자, 가석방 피부착예정자, 가종료 등 피부착예정자의 출소 직전 부착명령 집행의 경우

③ 공조집행을 하는 전담보호관찰관은 요청받은 공조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조집행을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제2항제3호에 따라 수용기관에서 출소직전 부착명령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직후 피부착자의 연락처, 사진 등을 피부착자의 관할보호관찰소 담당직원에게 통보하고, 담당직원은 통보받은 내용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우선 입력하여야 한다.

④ 공조집행을 하는 전담보호관찰관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재부착에 사용할 전자장치를 위치추적시스템상 이관처리하고, 전자장치를 피부착자에게 재부착한 후 관제센터 요원에게 위치추적시스템상 부착처리를 의뢰한다.

피부착자의 분류등급은「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집중-Ⅰ급 피부착자(이하 ‘집중-Ⅰ급’이라 한다)

2. 집중-Ⅱ급 피부착자(이하 ‘집중-Ⅱ급’이라 한다)

3. 집중-Ⅲ급 피부착자(이하 ‘집중-Ⅲ급’이라 한다)

4. 분류 등급 제외자

① 전담보호관찰관은「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의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22조에 의한 초기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PRAI)'(이하 'K-PRAI'라 한다)실시 결과

2.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이하 ’K-SORAS'라 한다) 또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이하 ’PCL-R'이라 한다) 실시 결과

3. 부착명령 사건 등 피부착자의 ‘범죄 수법 분석표’(별지 제13호의2 서식) 평가 결과

4.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을 통해 확보한 피부착자의 ‘동태시찰 등 수용정보’에서 확인된 결과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 각 호를 실시함에 있어 피부착자의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 및 보호관찰 사안조사서 상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다만 살인 또는 강도 가석방 피부착자는 제1항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중-Ⅰ급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집중 -Ⅰ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의 사건 내용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폭행 등을 동반’하여 유인하거나, ‘주거 등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성폭행한 자

2. K-SORAS 점수가 15점 이상인 성폭력사범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K-PRAI 평가 결과가 기관내 상위 5% 이내인자

나. PCL-R 점수가 25점 이상인 자

다. 부착명령 사건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라. 초기분류 실시 전 효용유지의무·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자를 포함한 고의 재범자

마. 알코올 의존, 정신 병력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자

바. 일정한 주거가 없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생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자

3. 성폭력사범을 제외한 피부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K-PRAI 평가 결과 기관내 상위 5% 이내이면서, 제3항제2호 라목부터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거나 집중-Ⅰ급으로 지정하여 감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나. 초기분류 실시 전 효용유지의무·준수사항 위반으로 2회 이상의 서면경고를 받은 자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중-Ⅱ급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집중 -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집중-Ⅰ급으로 지정되지 않은 성폭력 사범 전원

2. 성폭력 사범을 제외한 피부착자 중 기관 내 K-PRAI 점수가 상위 5%를 초과하고 20% 이내인 자

3. 성폭력 사범을 제외한 피부착자 중 기관내 K-PRAI 점수가 상위 20%를 초과하고 50% 이내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알코올 의존, 정신 병력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자

나. 일정한 주거가 없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생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자

다. 성폭력 또는 미성년자 유괴 전력이 있는 자

⑤ 집중-Ⅰ급, 집중-Ⅱ급이 아닌 피부착자는 집중-Ⅲ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분류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집중-Ⅰ급은 5개월, 집중-Ⅱ급은 3개월이 각각 경과하고, K-PRAI 평가결과와 보호관찰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향 재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등급의 상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향 재분류할 수 없다.

1. 부착명령 기간 중 효용유지의무·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자를 포함한 고의 재범자(단, 수사의뢰한 날 또는 재범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부착명령 이행 상태와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자는 제외)

2. 일정한 주거가 없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생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전담보호관찰관이 분류 등급의 하향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분류등급 제외자의 기준은「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제22조에 따른다.

삭제<2012. 10. 23.>

삭제<2012. 10. 23.>

삭제<2010. 7. 16.>

① 피부착자 또는 기타 필요한 자와의 대면접촉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여행, 원거리 취업, 질병으로 인하여 입퇴원이 자유롭지 않거나 독자적인 거동이 곤란하여 1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면접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35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제피부착자로 지정된 자와 집중-Ⅰ급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월 중 4회 이상 대면접촉을 실시하되 이중 2회 이상은 피부착자의 이동경로 등을 근거로 한 활동 지점에서 대상자를 직접대면 하여야 한다. 다만, 월 4회 이상 대면접촉에는 18:00 이후 또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월 1회 이상 출장을 포함한다.

2. 집중-Ⅱ급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월 중 3회 이상 대면접촉을 실시하되 이중 2회 이상은 피부착자의 이동경로 등을 근거로 한 활동 지점에서 대상자를 직접대면 하여야 한다. 다만, 월 3회 이상 대면접촉에는 18:00 이후 또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분기 1회 이상 출장을 포함한다.

3. 집중-Ⅲ급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월 중 2회 이상 대면접촉을 실시하되 이중 1회 이상은 피부착자의 이동경로 등을 근거로 한 활동 지점에서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대면접촉 횟수를 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상세히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대면접촉 횟수에는 통신·서신을 이용한 정보 확인은 제외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조항의 규정에 따라 접촉하여야 할 대상에는 피부착자 또는 피부착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도 포함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실시하되, 대면접촉시에는 피부착자의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른 대면접촉시 피부착자의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주요 이동지역과 다른 특이 이동지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사유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피부착자를 대면 접촉하는 때에는 ‘피부착자 접촉시 점검사항’(별표 4)에 따라 부착장치의 부착상태, 전자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의 상황관리 부분 또는 현장감독장치(스마트폰 등)의 면담관리 부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에 대한 출장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피부착자의 활동 반경 내 재범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담보호관찰관은 대면접촉과는 별도로 월 1회 이상 특정일(평소 이동패턴과는 다른 특이 이동경로를 보이는 날 등)에 피부착자가 이동한 경로 중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이 이동경로를 동일하게 추적(별지 제13호의3 서식)하여 그 결과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출장은 제26조에 따른 피부착자에 대한 대면 접촉 횟수(출장)에 포함한다.

⑥ 전담보호관찰관은 위치추적시스템의 ‘상태정보’ 및 ‘관제상황’ 조회 등을 통해 24시간 이상 측위변동이 없는 피부착자를 확인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부착자의 병원입원, 천재지변 등 현재지 방문이 필요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 또는 연기할 수 있다.

1. 불시 현재지 출장을 통한 대면면담

2. 휴대용 추적장치를 이용한 전화통화

3. 피부착자가 재택감독장치 긴급통화(핫키) 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법

⑦ 제6항에 따른 조치는「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지침」이 적용되는 기관은 근무일마다,「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은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지침」제39조제1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가 부과되고 피해자 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개시 및 집행종료 상황을 각 상황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 집행 안내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구두로 그 피해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내역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전화, 대면접촉 등을 통해 2개월에 1회 이상 피해자 등 특정인의 연락처 및 거주지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등 특정인이 전담보호관찰관과의 접촉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접촉거부를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처 등을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가 부과된 때에는 피부착자를 지도감독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질병치료, 취업활동 등 피부착자의 원만하고 건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특별준수사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피부착자로부터 ‘특별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 받아 특별준수사항의 일시 감독정지를 허가(별지 제14호의2 서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를 허가한 때에는 동 기간 동안 허가 장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재범방지에 필요한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특별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 허가 신청의 사유가 정당하고 허가 기간 및 횟수, 향후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법원 등에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부착자의 의료적 치료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두로 특별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게 관제센터의 장에게 특별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 허가사항을 통보하고, 피부착자로 하여금 감독정지 허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후에 제출받아 그 내용을 위치추적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위험성, 감독정지의 사유 및 부착명령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준수사항의 일시 감독정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전담보호관찰관은 특별준수사항 중 외출제한,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의 정지를 허가한 때에는 이를 위치추적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정지 기간 중 이동경로 및 허가 사유와 활동내역의 일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일일감독 소견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전담보호관찰관은 제5항 이외의 특별준수사항에 대한 일시 감독정지를 허가한 때에는 이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특별준수사항의 감독을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특별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는 예외로 한다.

⑧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준수사항 이행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피부착자가 허가 시 부과 받은 별도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특별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 기간 중 허가받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특별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가 주거이전·7일 이상의 국내여행 및 출국 허가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한 때에는 출국의 목적 또는 법 제9조의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허가여부(별지 제16호 서식)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제3호에 의한 소명자료의 내역이 모두 명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이전 : 주택매매·임차 계약서, 취업예정서 등 기타 주거이전 증빙서류

2. 7일이상의 국내 여행 : 항공권, 승차권, 숙박 예약 영수증 등 기타 여행증빙서류

3. 출국 : 여권, 항공권, 출국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국 후 체류지와 연락처, 출국 후 전담보호관찰관과 연락가능한 방법, 출국 후 피부착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연락가능한 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출국관련 소명자료’(별지 제15호의2 서식)

② 제1항의 출국허가 기간은 출국일부터 3개월 범위로 하되, 피부착자의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초과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허가를 결정할 경우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출국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1.「출입국관리법」제4조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출국금지 여부는 ‘출국관련 소명자료’(별지 제15호의2 서식)를 첨부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확인〕

2. 출국의 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착명령 집행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전력이 있는 경우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결정한 경우 피부착자로 하여금 주거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에 대해 주거이전·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위치추적시스템상 이동경로 검색을 통해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가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부착자 출입국시 주의사항’(별지 제17호 서식)을 교부하고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⑦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출국예정일시에 위치추적시스템 등으로 피부착자의 탑승여부를 확인한 후 부착명령 감독중지 상황을 입력하고, 원격으로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단, 전담보호관찰관은 해외 출국을 위해 전자장치의 일시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피부착자의 출국직전에 전자장치를 일시분리할 수 있다.

⑧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가 출국한 때에는 영 제12조제5항의 출입국 사실통보 요청과는 별도로 월 2회 이상 출입국 사실 조회 등의 방법으로 피부착자의 입국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출국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입국 사실조회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출국기간 동안 출국 전 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대면접촉 횟수만큼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생활 상태 등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⑩ 피부착자가 입국한 때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피부착자를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전자장치를 일시분리한 피부착자는 입국 직후에 전자장치를 재부착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주거이전 등의 사유로 부착명령 등 사건을 이송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자료를 참작하여 이송예정일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피부착자 및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에게 이송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할 것을 고지하고, 이송예정일까지 이송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신주거지 전담보호관찰관은 이송예정일에 이송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부착자를 이송하는 전담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고 부착명령 등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제3항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부착명령 등의 집행을 실시하고 통보를 받는 즉시 이송사건에 대해 이송을 사유로 하는 종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 부착명령 등 사건이송에 따른 재택감독장치의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송하는 전담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주거이전 예정일 또는 주거이전 예정일 전일에 재택감독장치를 수거하고, 이송 받는 전담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주거이전 신고 후 지체 없이 별도의 재택감독장치를 신 주거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각 전담보호관찰관은 재택감독장치의 이전상황을 위치추적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 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집행 및 영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치료기관 지정 및 변경은「수강명령 집행지침」상의 수강명령 집행 등에 준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특별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부착자의 성행교정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치료 프로그램의 이행시간·장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여부가 부착명령의 가해제 심사 시 중요하게 참작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① 위치추적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경보는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된다.

1. 위험경보 : 피부착자의 위반사항이 중하여 전담보호관찰관의 즉각적인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보

2. 주의경보 : 피부착자의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혹은 위반사항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어 전담보호관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보

② 제1항의 경보에 관한 상세목록과 그 내용은 ‘경보목록’(별표 1)과 같다.

① 관제센터 요원은 위치추적시스템으로부터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부착자 및 관계인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경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위치추적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준 수 : 위치추적시스템 및 전자장치의 오작동 또는 피부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경보가 발생한 경우

2. 위 반 : 피부착자의 고의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경보가 발생한 경우

3. 기 타 : 시스템 장애 등으로 경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경보의 속성상 ‘준수’ 또는 ‘위반’으로 경보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관제센터 요원은 제1항에 따라 경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경보를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이관하여 전담보호관찰관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제센터 요원은 이관처리 사유를 위치추적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발생된 경보가 위반으로 처리된 경우

2. 발생된 경보가 기타로 처리된 경우 중 전담보호관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관제센터 요원은 위험경보를 이관하는 경우 또는 감응범위 이탈경보가 장시간 발생하여 장비분실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전담보호관찰관과 해당 경보발생지 기준 근거리 보호관찰소의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2012. 10. 23.>

2. 삭제<2012. 10. 23.>

④ 관제센터 요원은 위험경보 중 전자장치 훼손관련 경보가 발생하거나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시스템에 경찰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담보호관찰관이 의뢰한 경보(이하 "경찰출동 의뢰 경보”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경보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검거 협조 의뢰’(별지 제18호 서식)를 통해 경찰 112신고센터에 피부착자 검거요청 및 경보를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제센터 요원은 해당 보호관찰소의 담당직원이 현장도착시까지 경찰 출동여부 등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 출동 의뢰 경보에 대해서는 경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⑤ 관제센터 요원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담보호관찰관의 즉각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관처리 후 별도의 연락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관제센터 요원은 제3항에 따라 경보를 이관하는 경우 경보 발생시점이 야간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보호관찰소의 신속대응팀(신속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은 기관은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⑦ 관제센터 요원은 제3항에 따라 경보를 이관하는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조치결과 등을 관제센터에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관제센터 요원은 경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시스템 환경설정을 임시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조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전의 위치추적 환경설정으로 복원하여야 한다.

① 관제센터의 장은 위치추적시스템의 통일적 운영 및 관제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위치추적시스템 환경설정 업무 권고’(별지 제19호 서식)를 할 수 있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관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특별관제 요령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제센터의 장에게 ‘특별관제 피부착자 지정’(별지 제20호 서식)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의 업무 권고에 따를 수 없는 경우

2. 특이한 주거 및 직장환경으로 피부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호실종 등의 경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예외적인 경보처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피부착자의 비정상 생활행태 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아 관제센터 요원의 추가적인 이동경로 탐색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관제 피부착자로 지정’한 경우의 특별관제기간은 최장 3개월로 하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우 특별관제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담 보호관찰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관제 피부착자 지정’을 재 요청(별지 제20호 서식)하여야 한다.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별관제 피부착자로 지정한 대상자의 요청사유가 소멸한 경우 또는 특별관제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제센터의 장에게 ‘특별관제 피부착자 해제 요청’(별지 제21호 서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관제센터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관제 피부착자를 지정 또는 해제한 후 위치추적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유무선통보 하여야 한다.

⑥ 관제센터의 장은 특별관제 피부착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카드 등 관련 자료를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송부요청 할 수 있다.

⑦ 관제센터 요원은 특별관제 피부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제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 경보처리가 필요한 시간, 경보처리 방법 또는 경보처리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 전담보호관찰관과 협의 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의 예외적 경보처리

2. 삭제<2012. 10. 23.>

3. 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제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피부착자의 이동경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피부착자가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는 등 필요한 경우 피부착자 또는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연락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

⑧ 전담보호관찰관은 ‘특별관제 피부착자’로 지정된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제 피부착자’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관제센터 요원은 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부착자의 경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특별관제 피부착자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

2. 경보가 특정 시간이상 발생하지 않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정상작동 여부

3. 상습적 신호실종 또는 측위 실패되는 피부착자 현황

4. 전자장치 부착/분리자 현황 검토를 통한 전자장치 정상작동 여부

② 관제센터 요원은 측위방식별 위치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상습적으로 야간시간대에 외출하는 자 또는 수일간 재택상태로만 있는 자 등에 대한 이동경로 탐색을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 요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 또는 피부착자와의 유무선 통화상황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전담보호관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제상황에 입력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관제센터로부터 이관된 경보 또는 관제센터에서 미처리된 경보에 대하여는 이관된 당일 또는 익일까지 전화연락, 소환,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경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치추적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경보의 발생시점이 공휴일인 때에는 신속대응팀(신속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은 기관은 위치추적 비상근무조)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3항에 따라 이관된 경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경보처리는 제35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부착명령 개시 후 효용유지의무·준수사항 위반으로 분류된 경보의 누적 건수가 동·이종 포함 5회 이상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1개월 동안 동종의 효용유지의무·준수사항 위반으로 분류된 경보의 누적 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해당 경보를 경찰출동 의뢰 경보로 위치추적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경보가 이관된 때에는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제35조제3항에 따른 경보가 이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위험경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피부착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경보가 사실인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중-Ⅰ급으로 분류된 자의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전원OFF), 부착장치 감응범위이탈 경보가 이관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피부착자의 위치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피부착자의 현재 위치를, 피부착자의 위치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최종위치 또는 피부착자의 거주지 등 생활근거지를 확인하고 그 사항을 위치추적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험경보가 발생된 피부착자의 현재 위치 등이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 이외인 때에는 피부착자의 현재위치 등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현장 확인의 공조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전담보호관찰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경보의 내용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 확인 예정지 인근 경찰관서 등의 사법경찰관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에 대한 경보가 발생한 시점이 야간 또는 공휴일 등 근무외 시간인 때를 대비하여 위치추적 비상근무조(이하 "근무조”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조에는 보호관찰소의 재택 당직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근무조는 위험경보 등을 통지받고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그 경보가 주간에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무조 직원 중 1명이 현지출장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근무조는 근무시 피부착자의 사진자료 등 신상정보를 관리(별지 제22호의2 서식)하고, 경보 등의 발생으로 현장 확인시 신상정보를 소지하여야 한다.

④ 근무조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경보 등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담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자장치 훼손사건이 발생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라 관제센터에서 경보를 이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신속대응팀 또는 위치추적 비상근무조는 피부착자의 신병확보를 위해 지체 없이 훼손발생장소로 출동하고, 출동 경찰과 적극적인 현장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훼손사건 발생현장에 출동한 전담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피부착자를 검거한 경우, 검거주체에 상관없이 전담보호관찰관이 신병을 인수한 후「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에 따라 처리하되, 전자장치 훼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훼손사실 입증을 위한 구인·조사 후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훼손사건 발생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부착자가 소재불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인장 신청 및 지명수배입력을 의뢰하고, 수사의뢰 하여야 한다.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사의뢰한 경우, 피부착자의 조기검거를 위해 대상자 기본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사진, 전자장치 부착사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등), 가족 및 지인관계(성명, 연락처 등), 기타 참고사항, 사건발생일 기준 1주일간의 이동경로, 최종 측위지 등 필요한 자료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수사의뢰한 피부착자를 경찰이 검거한 경우에는 ‘경찰과의 공조시 업무처리 절차도’(별표 5)를 참조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석방·집행유예 피부착자의 경우 검거 주체에 상관없이 보호관찰관이 신병인수 및 조사 후「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2. 형기종료·가출소·가종료 피부착자의 경우 훼손사건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기 전에 보호관찰관이 검거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우선 조사한 후 경찰에 신병을 인계하고, 경찰이 검거한 경우에는 경찰이 신병을 관리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은 경찰서를 방문하여 훼손사실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형기종료·가출소·가종료 피부착자의 경우 훼손사건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 후에 검거한 경우에는 검거주체에 상관없이 보호관찰관이 우선 신병인수 및 조사한 후 경찰에 신병을 인계한다. 이 경우 경찰에 대한 신병 인계는 보호관찰관이 수행한다.

⑥ 전담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관할구역내 경찰서와 상시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⑦ 전담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훼손 등 전자장치 상태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관제센터의 장에게 ‘전자장치 정밀분석 요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제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장치 정밀분석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장치 훼손 가액과 상태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전담보호관찰관은 형기종료·가종료·가출소 피부착자의 훼손 사건으로 피부착자의 신병을 구인 또는 긴급구인으로 인치한 후 피부착자의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피부착자의 인치시간 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의 발부 단계를 거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도록 수사의뢰 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⑨ 경찰출동 의뢰 경보가 발생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라 관제센터에서 경보를 이관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효용의무 또는 준수사항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는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편의상 필요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또는 피부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할 수 있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 전항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의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요청한 검찰청에,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소재지 관할 검찰청에 할 수 있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를 수사의뢰 하는 때에는 ‘수사의뢰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고 그 내용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 한다. 이 경우 위치추적시스템상 부착명령집행상황위반보고서(피부착별 위반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근무일 기준으로 전일의 피부착자에 대한 경보 처리내역 및 이동경로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치추적시스템에 ‘일일감독 소견’을 입력하여야 한다. 단, 휴일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 다음 근무일에 일자별로 각각 소급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1. 양 호 : 전일 감독내용 중 ‘위반’으로 처리된 경보가 없는 경우

2. 불 량 : 전일 감독내용 중 ‘위반’으로 처리된 경보가 있는 경우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른 이동경로 확인시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평소 이동경로가 아닌 곳 등 여러 곳을 배회하거나 야간 중 특정 지역에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규정된 ‘범죄 수법 분석표’상에 나타난 범죄 성향과 일일(一日) 또는 주중(週中) 이동경로 분석 간에 공통사항이 나타나는 등 특이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 지도감독을 통한 피부착자 또는 관계인과의 대면접촉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상세히 확인한 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일일감독소견이 ‘불량’인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소환 및 조사, 경고, 구인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중-Ⅲ급의 경우에는 전일 ‘위반’으로 처리된 경보가 없고 제2항의 특이성향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일일감독 소견을 주중 2회만 입력하더라도 제1항에 의한 업무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자가 법 제14조제1항, 영 제11조의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및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부착자를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를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피부착자를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자가 부착명령 등의 집행을 고의로 회피할 목적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착명령 개시 후 5회 이상 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향후 지속적인 위반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때 또는 1개월 동안 동종 위반 행위를 3회 이상 행한 때에는 피부착자를 수사의뢰 하여야 한다. 단, 위반사실이 중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수사의뢰 할 수 있다.

1. 재택감독장치의 이동

2. 휴대용 추적장치의 신호를 실종케 하는 행위

3. 재택감독장치의 신호를 실종케 하는 행위

4.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시키는 행위

5.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위반한 경우

6.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의 집행을 위한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7.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를 위반한 경우

8.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위반한 경우

9. 법 제9조의2제1항제2의2호(주거지역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

10.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를 위반한 경우

⑤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자가 제1항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조사가 불가능 하거나, 집행을 고의로 회피할 목적이 중한 경우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수사의뢰 할 수 있다.

⑥ 전담보호관찰관은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자를 수사의뢰 하는 때에는 ‘수사의뢰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고, 이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치추적시스템상 부착명령집행상황위반보고서(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가석방·가종료·가출소·집행유예 피부착자가 법 제14조제1항(법 제27조 및 제31조에 의해 준용), 영 제11조(영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해 준용)의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부착자를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가종료·가출소·집행유예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를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가석방·가종료·가출소·집행유예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피부착자를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④ 가석방·가종료·가출소·집행유예 피부착자가 부착명령 등의 집행을 고의로 회피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은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1. 재택감독장치의 이동

2. 휴대용 추적장치의 신호를 실종케 하는 행위

3. 재택감독장치의 신호를 실종케 하는 행위

4.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시키는 행위

⑤ 가석방·가종료 등·집행유예 피부착자가 제1항의 소환 불응하는 경우의 절차 등은 제40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형 집행 종료 후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 추가 또는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은 ‘부착기간 연장 등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청구하되, 부착명령의 연장기간 및 준수사항 추가·변경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횟수 및 위반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반상황이 중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신청하고, 위반상황이 경미한 경우에는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연장 및 준수사항 추가·변경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2. 부착명령 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 다음 각 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를 신청 할 수 있다.

1. 준수사항 이행확인을 위해 다른 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부착명령 집행과정 중 준수사항의 범위,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최초 부과된 준수사항이 부착명령 집행중의 상황변동에 따라 집행불능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범죄특성, 가정환경, 재범가능성 등 대상자의 개별 특성 및 보호관찰 중의 행태, 심리 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부착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준수사항 추가·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부착명령 기간 연장 또는 준수사항 추가·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진술조서의 작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술조서 작성 시 전담보호관찰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진술거부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사전에 고지 하여야 한다.

⑥ 부착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신청은 제40조 제41조의 수사의뢰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가석방·가종료 등·집행유예 피부착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호관찰을 계속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석방·가종료·가출소 또는 치료위탁·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치추적시스템상 부착명령집행상황위반보고서(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전담보호관찰관 및 관제센터 요원의 부착명령 집행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하거나, 위계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전담보호관찰관 및 관제센터 요원의 부착명령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3. 부착명령의 집행에 관한 전담보호관찰관의 소환 등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응한 경우

4. 미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하여 부착명령 집행에 착수할 수 없게 되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중 소재불명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소재불명의 합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지도감독 과정에서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치추적시스템상 부착명령집행상황 위반보고서(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또는 수사·재판자료 보고서 등 수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전담보호관찰관 또는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료를 제외한 ‘요청사항 확인서’(별지 제26호 서식)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유선 요청 등을 근거로 그 결과를 우선 통보하되 사후에 요청의 근거를 문서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특정 피부착자가 특정 시간에 특정장소에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2.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장소에 소재한 피부착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요청을 주말 등 휴일에 받은 때에 한하여 그 결과의 통보만을 관제센터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고, 관제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전담보호관찰관 또는 관제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통보 된 수사기관에서 수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를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 또는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신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위치추적시스템의 ‘수사·재판자료 보고서’ 또는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치정보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전담보호관찰관 또는 관제센터의 장은 수신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수신자료 사용대장’(별지 제27호 서식)에 관련 상황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의 장은 수사기관이 수신자료를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수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사기관이 제1호의 긴급 열람·조회 요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선으로 수신자료의 즉시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제2호의 증표만을 확인한 후에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피부착자의 인적사항, 긴급한 사유, 수신자료 제공기관, 요청사유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긴급 열람·조회 요청서

2. 수신자료를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

④ 전담보호관찰관 또는 관제센터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신자료 열람·조회 접수 대장(별지 제27호의2 서식)에 기록·관리하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관할 법원의 허가서 사본을 제출받아 보호관찰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관제센터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 수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근거 서류(긴급 열람·조회 요청서, 신분증 사본) 및 법원의 사후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호관찰소로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 수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관제센터를 통해 수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 대응팀 또는 비상대기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제센터의 장은 제4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만을 제출받고 수신자료를 우선 제공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긴급 열람·조회 요청서 및 사후허가서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의 장은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신자료(위치정보)를 최초 제공한 후에 피부착자의 수신자료(위치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추가정보를 제공받을 것인지를 먼저 안내하고 요청사항에 따라 변동된 수신자료(위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관제센터의 장은 제44조제3항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수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피부착자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전담보호관찰관(야간, 휴일에는 신속대응팀 또는 비상대기조)에게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전담보호관찰관은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와 영 제14조의4제2항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제센터의 장에게 문서로 수신자료의 폐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제센터의 장은 요청내용이 수신자료의 폐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은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신상정보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조회하는 방식 등에 의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법 제16조의2제4항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피부착자의 체포 또는 구속된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 작성 및 수사의뢰를 실시하며, 제14조에 따라 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 또는 제3자가 고의로 전자장치를 유기 또는 손괴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이하 "손괴 등”이라 한다) 때에는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가액에 대해 피부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부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1. 손괴 등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2.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없는 경우

3. 경제적 무능력자임이 명백한 경우

4. 무상수리가 가능한 경우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을 회수한 때에는 해당기관에서 세입처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과 그 결과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전담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부착자 등이 전자장치를 손괴 또는 분실했을 경우에는 ‘전자장치 손괴 또는 분실 통보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주 1회 이상 해당 기관에서 사용 또는 보유 중인 전자장치의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별지 제28호의 2 서식)한 후 그 결과를 위치추적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를 교체하거나 종료 등에 따라 전자장치를 회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부착명령 등의 기간이 1/3이상 경과하고 부착명령 이행상황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위치추적시스템의 ‘부착명령 집행상황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에 따라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한 때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은 그 상황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심사위원회의 가해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부착자에게 결정내용과 가해제일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가해제 결정서에 기재된 가해제일에 전자장치를 분리하고, 위치추적시스템에 그 상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가해제 결정시 부과한 의무사항을 피부착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심사위원회가 가해제를 취소한 때에는 피부착자를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가종료 등 피부착자에 대한 가해제 또는 가해제 취소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항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가 법 제20조, 제25조, 제30조에 규정된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전자장치의 분리 및 회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되, 피부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주거지 등을 방문하여 전자장치를 분리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1. 기간이 경과한 때 : 부착명령 기간 마지막 날이 경과한 이후

2. 사면 등 기간경과 이외의 사유로 종료된 때 : 각 사유가 발생한 당일

② 전담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분리 기준일에 원거리 취업, 심야시간 등 전자장치를 분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준일 이후로 전자장치의 분리 시간을 조정하되, 그 사유를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상세히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담보호관찰관은 제2항의 종료 기준일에 부착명령의 종료사실을 보호관찰정보시스템(K-PIS)에 입력하되, 종료 기준일이 경과한 직후 원격으로 전자장치의 전원을 해제하거나, 관제센터의 장에게 전원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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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7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보호관찰관 및 관제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부착장치 체결상태 점검은 ‘전자감독대상자 부착장치 체결상태 일제점검 및 지도감독 철저지시’,「업무연락, 보호관찰과(2014. 7. 22.)」및 ‘본부 및 관제센터 주관 부착장치 체결상태 일제점검 계획’「보호관찰과 - 26061(2014. 7. 24.)」에 의거 2014년도 점검은 기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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