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변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구입·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콘도 이용 대상자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부부공무원(안전행정부 소속)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콘도의 이용과 관리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①콘도의 이용 기간은 연간 1인당 2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②콘도 이용 순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비수기 : 선착순
2. 성수기
가. 최근 2년간 이용실적이 적은 자
나.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
다. 직급이 낮은 자
라. 연장자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③제외대상
1. 휴직중인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
2.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콘도 이용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수기 : 매년 주관부서에서 공지하는 신청기간내
2. 주말 및 연휴 : 30일전
3. 평일 : 10일전
②주관부서는 콘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사전 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콘도 이용 시 시설사용료(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콘도이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콘도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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