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방범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시 방범 활동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범 순찰대원(이하 "순찰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투 경찰순경으로서 도시 경찰서에 설치되는 방범순찰 업무에 전종하는 자를 말한다.
2. "기간요원"이라 함은 순찰대의 순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① 순찰대의 운영과 대원(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순찰대의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순찰대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도시경찰서에 두며 지방경찰청장 지휘 감독하에서 단위로 중대를 편성하여 집중관리 운영한다.
순찰대의 명칭은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칭하며 순찰대 현판등에 사용한다.
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상시
가. 도보 및 기동순찰 실시로 범죄예방과 제지
나. 거동수상자 불심검문
다. 발생사건·사고 초동조치
라. 현행범 체포
마. 보호 및 지리안내
바. 대민봉사 활동
사. 관내 상황파악과 첩보수집
아. 기타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무
2. 경비 상황시
가. 다중범죄 진압
나. 혼잡경비
3. 작전 상황시
가. 대간첩 작전
나. 비상 거점배치
순찰대는 중대본부·소대·분대로 편성한다.
1. 중대의 순찰대원 정원은 166명(전투경찰순경)으로 하고 중대본부와 3개소대로 편성하며 중대장은 경감으로 보하고 중대부관 및 기간요원은 시·도지방청 실정에 맞도록 배치한다.
2. 중대의 편제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3. 소대는 도보순찰소대 및 기동순찰소대로 각각 편성 운영하고 1개 소대는 4개 분대로 편성하며 소대장은 가급적 경위로 보한다.
4. 분대는 12명으로 편성하고 분대장은 전투경찰순경중 선임자로 보한다.
① 순찰대는 경찰서장(경비과장)의 명을 받아 중대장이 운영 관리한다. <2011.7.21 개정>
②야간에는 상황실장 감독하에 중대장과 부관이 교대로 당직관이 되어 근무 감독에 당한다.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지침에 따라 순찰대원을 능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순찰대원의 봉사질서 유지의 첨병으로서 정의사회 구현에 적극 노력한다.
2. 순찰대원의 근무방법을 표준화 또는 합리화한다.
3. 순찰대원을 차별대우 하거나 규정외의 업무를 명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4. 순찰대원의 복무규율·신상감독·숙영 및 급식에 관하여 특별한 지휘 감독으로 근무의욕을 진작시키고 사기앙양에 노력한다.
5. 순찰대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기한다.
순찰대 중대장은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도보 및 기동순찰에 대한 월중 및 일일 업무계획을 수립 경찰서장의 결재 승인하에 근무를 실시한다.
일일 3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1. 도보순찰 소대
기동순찰소대를 제한 나머지 도보순찰 소대를 3등분하여 일근·당번·비번순으로 근무케 한다.
2. 기동순찰 소대
기동순찰 소대는 방범싸이카 1대에 순찰대원 2∼3명씩을 배치하여 2∼3부제로 근무케 한다.
3. 근무시간
가. 일근(야간)소대 - 8시간 근무 (18:00∼02:00)
나. 당번소대 - 24시간 근무 (09:00∼익일 09:00)
다. 비번소대 - 24시간 휴무 및 교육훈련 (09:00∼익일 18:00)
단, 필요시 경찰서장은 근무시간을 조정 실시할 수 있다.
신장이 크고 신체가 건강하며 용모 및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앞으로 1년 이상 재직할 대원
기동순찰대원은 원동기 이상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① 경찰서의 전관내를 망라하여 책정한 순찰구역의 도보 및 기동순찰
②방범거점 배치 등 경찰서장은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선택적 근무를 실시한다.
③지구대·파출소 지원근무 <2007.10.30 개정>
도보순찰구역은 지구대·파출소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거나 이를 2∼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1시간 이내에 순찰할 수 있도록 책정하되 지구대·파출소 순찰선과 중복을 피하고 연계순찰이 되도록 한다. <2007.10.30 개정>
기동순찰선은 5∼10개선을 두고 순찰함은 1개선에 5개함 이상을 설치하며 순찰선의 거리는 순찰소요 시간이 1시간 이내에 완료할수 있도록 책정한다.
도보 및 기동순찰은 2인 1조로 지정된 순찰구역과 순찰선에 소정구간을 간단없이 순찰하여야 하며 필요시 요점순찰 및 난선순찰을 병행할 수 있다.
도보 및 기동순찰은 관내 치안여건·순찰인력 및 순찰구역·순찰선을 감안하여 전구역 순찰 또는 부분 선택순찰을 실시케 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필요시 도보순찰대원 및 기동순찰차를 방범거점배치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한다.
① 중대·소대 및 순찰조간 무선망을 가능한한 구성하여 연락체계를 확립한다.
②순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찰구역내의 순찰노선의 요소마다 전화연락소(우체국·기업체·경비실·점포 등)를 설치 운용한다.
① 주도 면밀한 관찰력을 발휘하여 순찰근무의 실효를 거양한다.
②예정된 노선과 시간을 엄수 확실한 근무를 행하여야 한다.
③순찰중 중요사안 처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순찰중지 사안처리에 당하고 감독자에게 보고 지휘를 받는다.
④민중처리에 특히 유의하여 대민봉사 정신과 친절로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한다.
⑤항시 불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경계심을 갖는다.
순찰대원이 근무중 취급사건은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신속 정확하게 인계 처리해야 한다. <2007.10.30 개정>
순찰대원은 순찰수첩을 항상 휴대하여 근무중 취급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보고후 근무일지에 기재케 한다.
순찰대원의 근무시 복장·장구는 현행 경찰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순찰대원은 경찰서 숙영시설에서 집중 숙식한다.
순찰대원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일과표 참조)에 의거 규칙적인 내무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순찰대원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후 경찰서 단위로 실무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서장은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순찰대원에 대하여 직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교육 : 월 4회 이상 집체교육(경찰서장)
2. 일일교육 : 근무배치전 교양(중대장, 생활안전과장) <2011.7.21 개정>
3. 기회교양 : 근무감독 또는 회합시(각급 감독자)
각급 교육시 다음 과목을 중점 교육한다.
1. 정신교육
2. 대민처우 요령
3. 복무규율
4. 진압훈련
5.「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내용 <2011.7.21 개정>
6. 직무수행상 필요한 제법규
7. 기타 근무에 필요한 사항
중대장은 순찰대원에 대한 일일 조회를 실시하여 용모, 복장, 장비를 점검하고 그날의 임무 및 근무요령을 정확히 부여한다.
경찰서장은 순찰대원중에 부적격자가 있을 때는 자체 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교체 상신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순찰대원의 인사 및 신분관리(승진·휴가·병가·징계 등)는 경찰서장이 관장 운용한다.
① 중대장은 경찰서장(경비과장)의 명을 받아 순찰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방범순찰대 주무는 경찰서 경비과장이 관장하고, 생활안전활동 등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기능별 주무과장이 감독한다. <2011.7.21 개정>
순찰대원에 대한 포상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7장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① 순찰대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94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 규정 제93조(징계종류)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치한다.
②순찰대원과 감독자에 대한 징계의결 양정기준은 동 규정 제98조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본예규 시행에 따른 세칙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2007.10.30 개정>
③순찰수첩은 경찰관 수첩을, 순찰대 근무일지는 별첨양식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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