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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시행 2015.1.28.] [산림청훈령 제1237호, 2015.1.28., 전부개정]
산림청(정보통계담당관), 042-481-4125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공간정보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활용·관리 등을 주관하는 산림청, 소속기관 및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과 녹색사업단(이하"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

2. "산림공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관한 지형과 산림내의 수목, 초본류, 수계, 수상, 수중, 지상 및 지하 시설물, 토양 및 암석 등에 관한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 속성 및 위치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수치지도와 속성정보

나. 위성영상, 항공사진 및 필름

다. 가목 또는 나목을 활용하여 생산한 결과물 또는 인쇄물 등

3. "산림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산림공간정보를 효과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4. "산림공간정보체계"란 기본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산림공간정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유통·관리 및 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5. "산림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기반으로 통합 활용하기 위한 산림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생산부서"란 산림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구축·관리하는 산림청 및 산하기관의 해당부서를 말한다.

7. "관리부서"란 산림공간정보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을 말한다.

산림공간정보의 보안·구축·유통·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산림공간정보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을 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하위 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림공간정보의 생산·제작·유통·가공·관리 및 활용 등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산림공간정보의 보안관리을 위한 지도·점검·감사 및 교육

4.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④ 보안담당관은 제3항에서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되, 연1회 이상 산림공간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산림공간정보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본청 : 공간정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제1차 소속기관: 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 및 산림공간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정보본부장

4. 녹색사업단: 글로벌사업본부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제7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산림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의 분류

3. 비공개·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기타 산림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에 대하여 「별표 1」의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등급으로 구분·관리한 후 산림공간정보 분류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는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시행규칙」 및 「산림청 보안업무 취급요령」을 따른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는 그 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취급한 자는 이를 일반에게 누설·유출 및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방지를 위해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담당과장

2. 보관책임자 부 : 공간정보 담당자

④ 공개등급의 산림공간정보는 산림청 및 산하기관의 구성원에 한해 특별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외부에 개방·유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생산기관의 장은 공개제한 또는 비공개 공간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제한 및 비공개 산림공간정보 관리대장에 작성 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산림공간정보의 저장매체는 이중 잠금장치로 된 용기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 별도의 신청서 또는 전자문서(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공개제한 등급의 산림공간정보 이용요청을 받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신원사항·사용목적·타당성 등 산림공간정보의 활용 및 관리대책을 확인·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다.

④ 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산하기관의 장은 산림공간정보의 보안관리을 위하여 산림공간정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절취·유출, 위·변조 및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강구하여야 한다.

1. 외부출입자에 대한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및 무단 침입 방지조치

2.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산림공간정보 출력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유지

3.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 대책 강구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항목 등으로 구분

②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한다.

① 산림청 및 산하기관에서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산림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내용과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산림청장은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 또는 출력 등을 할 수 없다.

1.「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복제·출력하는 경우

2.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산림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공간정보를 복제 또는 출력 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공간정보 복제·출력대장에 기록한 후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사본번호 및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에 대한 복제·출력 등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경고문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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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산림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를 지정·사용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통제·제한구역 내 인터넷과 분리된 PC에 독립된 폴더를 지정,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관리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산림청 보안업무 취급요령」 제38조를 준용한다.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림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산림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산림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산림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제한

② 산하기관의 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危害)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우선 보호조치를 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등급의 산림공간정보 또는 활용시스템 등의 생산·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 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른다.

1. 계약서에 산림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등 실시

3. 작업장소를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비공개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때에는「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유사시에 산림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산림청 보안업무취급요령」제34조에 따른다.

① 산림청장은 본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개선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공간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제22조에 따른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 보안지도·점검의 실시계획과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기관 및 2차 소속기관의 산림공간정보업무 취급자와 산림공간정보를 새로이 취급하게 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순회 또는 소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청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8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30조의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불법이용

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31조의 비밀 준수 의무 위반행위

4. 산림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 대규모 사이버공격 발생 시 또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산림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

③ 산림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사고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등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림청장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 및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자체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보안감사에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등 공간정보 및 전산보안 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하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함에 있어 위치의 기준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세계측지계와 GRS1980 타원체를 적용한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각좌표의 기준으로서 투영원점은 동경 127도, 북위 38도, 원점축척계수는 1.0000,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각각X(N)를 200,000m, Y(E)을 600,000m인 중부좌표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의 통합활용을 위하여 위치의 기준, 정확도 평가 및 품질관리 등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생산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에 구축된 산림공간정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생산부서는 국토교통부 등 타기관 공간정보간의 상호 호환성을 위하여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함에 있어 최신의 산림공간정보 표준지침서를 준수하여 "메타데이터 목록", "심볼정의서", "테이블정의서" 및 "코드정의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화의 연구·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다.

1. 산림공간정보체계의 구축·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 유통, 공유 및 공동 이용, 활용, 관리 등과 관련된 표준화의 연구·개발 등

2. 산림공간정보에 관한 국제표준화의 연구·개발 등

① 산림공간정보의 교환형식은 국토교통부의 "파일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과 "GML 기반 기본지리정보 교환표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림공간정보의 벡터자료는 SHP, 래스터자료는 GeoTiff, 웹서비스용 지도첩은 PDF형태로의 자료형식 등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호환이 가능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① 산림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는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별표 1의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를 적용한다.

② 산림공간정보의 지형지물이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와 일치하는 지형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별도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의 대분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생산부서는 산림공간정보의 품질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1. 파일 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

2. 선형 또는 면형이 각 관리기관의 제작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도형(점, 선, 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 오류 여부와 중복 입력 여부

4. 도곽좌표, 좌표체계, 투영법의 정확성 여부

5. 테이블정의서에 정의되지 않은 속성정보의 입력 여부

6. 코드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이외의 정보의 입력 여부

7. 필수항목의 누락여부

8. 입력값의 적정성 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사

10. 심볼정의서에 정의된 심볼 이외의 적용 여부

② 생산부서에서는 자료검사 수행에 대한 이력 및 검사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생산부서는 산림공간정보의 변동내역을 수시로 처리하여 산림공간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생산부서는 새로운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하려면 해당 산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는 기존에 구축된 산림공간정보와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산림공간정보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산림청 및 산하기관에 이미 구축된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관리부서는 새로운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생산부서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생산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산림청 각급부서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수치지형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한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무상공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간정보의 활용목적, 타당성 및 예산의 중복투입 여부 등 검토한 후 그 타당성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청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배포 받은 기관의 장(담당부서 책임자 및 수령자)은 공간정보 수령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산림청 및 산하기관에 배포한 공간정보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 무상공급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공개등급의 산림공간정보에 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산림공간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림공간정보의 무상공급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정부조직법」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2.「정부조직법」제3조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3.「정부조직법」제4조에 의한 부속기관

4.「지방자치법」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5.「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연구기관

6.「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①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공문으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무상공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산림공간정보의 예산중복투입 여부, 활용목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 공급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경우 해당 산림공간정보를 생산부서에 공람하여 활용계획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 산림공간정보 공급을 위한 저장매체의 종류 등 제공방법에 대하여 요청기관과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공간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행정기관에서 무상공급을 요청하는 목적이 공급자료를 활용한 최종성과물을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경우

3. 사업시행 또는 업무수행 등에서 요청한 산림공간정보가 최종성과물과 연관되지 않고 활용목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계획서에 공급자료를 활용하는 업무수행 과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

5. 산림공간정보가 필요한 관할지역외 타 지역에 대한 공간정보를 요청할 경우

①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인수한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안각서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산림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공간정보를 이용한 결과물 등을 요청할 경우에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자료를 신청당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제공된 산림공간정보의 공개 등급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공받은 산림공간정보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한 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산림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제공된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한 최종성과물 등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공간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산림공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정보화를 위한 산림공간정보의 구축·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유통·공유·공동이용·제공·활용 및 관리 등 산림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총괄

2. 산림공간정보 및 산림주제도의 효율적인 공유·활용 등

3.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

4. 산림주제도의 속성 및 좌표체계의 표준화

5. 사유림 산림사업 개선 지원을 위한 산림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6. 산림공간정보 관련 실무 협의회의 구성·운영

7. 그 밖에 산림정보(산림공간정보, 산림통계 등 포함)를 운영·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산림공간정보센터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자원 정보화 시스템을 유지·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공간정보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화시스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화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산림공간정보센터는 공간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전에 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연구와 개발사업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산림공간정보의 구축·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유통·공유·공동이용·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2. 산업계 또는 학계 등과의 공동 연구 및 개발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산림청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① 산하기관의 장은 산림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산림청 보안업무취급요령

4.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5. 산림청 정보화 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6. 국가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

산림청 및 산하기관 또는 이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산림공간정보체계의 의 구축·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유통·공유·공동이용·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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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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