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등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업무에 적용한다.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정책국장이 된다.
② 영 제100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세원심사과장
6. 중앙관세분석소장(이하 "분석소장”이라 한다)
7.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
8. 인천, 서울 및 부산세관 심사 업무 담당 국장
③ 영 제100조제2항제4호와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붙임 제3호서식에 의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사 중 8명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3. 여성 전문가, 국내 대학 교수 및 정부 산하 연구 기관 등의 직원 중에서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10명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분류위원회의 간사는 세원심사과 품목분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⑥ 분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기술자문위원은 분류위원회에 부쳐진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결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7조제2항의 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① 분류위원회의 위원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은 분류위원회 또는 분류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범위에서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원 위촉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세청장은 위원이 분류위원회 또는 품목분류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행위를 한 경우
2. 위원의 자격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3.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의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을 수행하는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을 취득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7.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이 위원 위촉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궐위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이나 기술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분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5조에 따른 품목분류협의회에서 분류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기로 결정한 사항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특정물품의 품목번호 결정 또는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의 수정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물품
③ 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수출입자 등 이해 당사자가 회의 당일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① 수출입신고된 물품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신청된 물품 등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에 품목분류협의회(이하 "분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류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하되, 위원장은 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분류원 소속 공무원 중 5명
2.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 소속 공업사무관 중 분석소장이 추천하는 2명
3. 본부세관 심사부서 소속 사무관 중 본부세관장이 추천하는 3명
4. 관세사 중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12명
5. 그 밖에 대학, 정부 산하 연구 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18명
③ 분류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을 7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④ 분류협의회의 간사는 분류원 분류협의회 주관과 소속 6급 공무원이 된다.
⑤ 분류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류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 기술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분류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과 이 훈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① 분류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이나 기술자문위원 등에게 배포하고 회의일정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분류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분류원장이 분류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하거나 이첩한 사항
2.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질의한 사항
3. 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분류원장이 분류협의회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③ 분류협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사이버(Cyber) 심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 심사 방법과 심사 절차에 관해서는 법 제38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등에서 각각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후에 품목번호를 심사하는 물품(수리후 분석물품을 포함한다)은 수입신고서(신고필증을 포함한다)상의 세관기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품목번호를 심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하나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정물품이 관세청장이 따로 고시하거나 발령한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분류원장이 특정물품이나 이와 같은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한 사례가 이미 있는 경우
4. 법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번호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분류-분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분류 질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서에 따라 분류원장에게 즉시 질의하여야 한다.
⑤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미 품목번호를 결정받았으나 해당 품목번호에 이의가 있거나 서로 다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존의 결정대로 신고수리하고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등에서 정한 수출입 제한물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품목번호 결정물품이 수출입신고되는 경우에 신고물품이 결정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품목번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질의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수작업 처리하되, 장애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질의사항을 즉시 품목분류-분석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은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분류원장은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질의물품의 품목번호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질의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분류원장은 제9조제4항에 따른 품목번호 질의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사실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제6조에 따라 분류위원회에서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분류원장, 분석소장 및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분류원장이 「관세행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7조와 제9조, 그 밖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 보고하고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 분류협의회의 결정사항,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그 밖의 질의회신 등 품목분류와 관련한 자료집(D/B 등 전자자료 처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간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과 분류원장이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품목분류정보시스템에 게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분류원장, 분석소장 및 세관장에게 공문 보고(통보)된 것으로 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접수된 품목번호 확인서는 세관장이 처리하고, 품목분류협의회 심의가 필요한 물품은 분류원장에게 질의한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본부세관 품목분류협위회에서 결정된 품목번호나 세관장이 발급한 품목번호 확인서는 분류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1호서식·제2-2호서식”의 변경으로 인터넷 신청 양식이 변경될 때 까지는 종전의 양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접수된 품목번호 확인서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이 훈령 시행일 전에 발급했거나 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발급한 품목번호 확인서의 해당 효력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그 발급 효력을 모두 폐지한다.
이 훈령은 2013년 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6월18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6년 1월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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