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하, ‘특허료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요건 중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특허료 등 지원 대상을 선별하거나,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판단하는 때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의2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관련 부대업무, 수수료 승인, 특허료 등 지원대상의 선별평가 및 기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감독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의 장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특허료 등 지원 대상 기술의 선별평가항목은 권리·기술성 및 시장성으로 분류하며 각각의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 따른다.
① 진흥원의 장은 별표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수행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따로 정한 기술등급평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선별평가 대상기술의 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진흥원의 장은 선별평가결과의 심의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의 장은 위원 선정시 기술신탁관리업의 위탁자 등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개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업무 또는 동조 제2항의 기술등급평가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인력요건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가목은 공공연구기관 또는 상장기업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나목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목은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해당 경력 또는 지식경제부 등록 기술거래사인 자를 말한다.
4. 라목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체의 해당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전담부서는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5명 이상의 상근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기술능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기술선별평가 수행에 필요한 평가모형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기술선별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술분야별 외부전문평가단을 30인 이상 구성하고 있을 것
3. 다수 기술 일괄적으로 선별평가할 수 있는 자동화된 기술선별평가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정능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영업보증금 1억원을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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