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177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기업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녹색기업 표지"라 한다)의 모형과 도안요령 등은 별표와 같다.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호에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보고서 등 각종 환경경영 관련 보고서
2. 건물, 차량
3. 녹색기업 생산제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제품광고와 관련이 없는 책자, 문서, 명함, 명판 등 각종 광고·홍보물
4. 녹색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이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재(컨테이너 박스 등)
②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녹색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 녹색기업 표지를 별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업단위 지정과 사업장 단위지정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는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녹색기업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제품 포장재.
2. 상거래용 제품 견본 또는 제품·서비스의 홍보물.
3. 다른 환경경영인증제도, 제품·서비스와의 비교 광고 또는 주장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에 따라 기업 단위로 녹색기업을 지정 받은 기업 및 단일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는 동 규정 제4조제1항의 1호 내지 2호에 대하여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 포장재 또는 홍보물 등에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표지가 녹색기업에 부여되는 표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녹색기업 표지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1. 언론기관에서 녹색기업지정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각종 간행물 등에 녹색기업지정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환경보전시책의 홍보와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는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②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않은 자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표지 사용에 대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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