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3.10.14.] [환경부고시 제2013-128호, 2013.10.14., 일부개정]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69
1.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비고 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출장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적용한다.
3.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2. 사용료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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