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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시행 2013.12.24.] [소방방재청훈령 제347호, 2013.12.24., 일부개정]
소방방재청(행정지원팀), 031-570-2011

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인명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핸들러와 구조견의 능력을 배양하고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재난대응태세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견"이란 각종 재난·사고 등 위급상태로 인하여 실종된 요구조자 수색을 목적으로 소방관서 등에서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여 운용하는 소방장비를 말한다.

2. "핸들러"란 구조견센터에서 구조견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대원을 말한다.

3. "훈련사"란 전문적인 구조견 훈련기술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구조견을 양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구조견센터"란 양성훈련·평가·인증을 통하여 검증된 구조견을 도입·배치하여 관리·운용하는 소방관서의 실무부서를 말한다.

5. "훈련견"이란 향후 구조견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양성중인 견을 말한다.

6. "종모견"이란 견의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견을 말한다.

재난대응 유형에 따른 구조견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구조견 : 붕괴현장에서 공중의 부유취를 통해 요구조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2. 산악구조견 : 산악현장에서 공중의 부유취를 통해 요구조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혹은 특정 요구조자의 족적취 등을 추적하는 구조견

3. 수난구조견 : 수난사고 현장에서 공중의 부유취를 통해 수중 요구조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혹은 익사직전의 요구조자를 안전한 곳으로 구조하는 견

4. 사체탐지견 : 사망이 확실시되는 요구조자의 위치를 찾는 구조견

이 규정은 소방방재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구조견을 운용하는 소방관서에 적용하며, 구조견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구조견 양성·교육훈련 및 보급 등을 위하여 구조견 훈련시설과 훈련사·위생원·수의사 등을 갖춘 전문구조견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구조견훈련센터는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훈련견 및 종모견의 도입, 번식 및 양육

2. 보유중인 견 및 견사의 관리

3. 구조견 양성 및 보급

4. 구조견 및 핸들러의 교육훈련 및 인증평가

5. 전국인명구조견경진대회 개최 등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견의 도입은 번식·구매·기증 등 방법으로 하되, 견령 9개월 이상은 별표 1 기준에 따라, 견령 9개월 미만은 별표 2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종합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② 종모견은 자체 번식견 및 국내·외 우수견 중에서 제1항의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순수한 혈통의 견

2. 견령 20개월 이상인 견

3. 원친번식에 의한 견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구조견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문교육훈련 : 구조견 운용업무를 처음 임명받은 신임핸들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6주간의 교육훈련

2. 정기교육훈련 : 구조견 및 핸들러의 수준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 연 120시간 이상을 분기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3. 친화교육훈련 : 구조견 또는 핸들러가 교체되는 경우 실시하는 2주간의 교육훈련

4. 특별교육훈련 :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구조견센터에서 요청한 교육훈련으로 기간은 전문구조견훈련센터에서 정한다.

① 구조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구조견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1급 또는 2급 구조견 평가에 합격한 견

2. 청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1급 또는 2급 구조견 평가에 합격한 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1급 구조견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국제적으로 인정한 기구 또는 단체에서 지정한 심사관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2급 구조견의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국제적으로 인정한 기구 또는 단체에서 지정한 심사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훈련사 중에서 전문구조견훈련센터장이 위촉한 심사관이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견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인 1급 또는 2급 인명구조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구조견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5에 따른 구조견 훈련·평가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견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평가요원 인력현황

3. 평가기준표(평가세부사항 포함)

4. 심사관 지정 및 평가 방법, 절차

5. 구조견 인증서 서식

6.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한 기관·단체에는 심의를 거쳐 구조견 평가 기관·단체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견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핸들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문교육훈련을 받은 자 중 별표 6에 따른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제10조의 훈련사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구조견 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핸들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훈련사로 임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훈련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법인단체로부터 훈련사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구조견 양성업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핸들러 자격을 취득하고 구조견 2두 이상 양성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대학 동물관련학과(번식, 축산, 애견 등)를 졸업하고 구조견 양성분야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동물관련학과(수의학, 애견, 축산 등)를 졸업한 자로서 구조견 양성분야에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동물관련학과(수의학, 애견, 축산 등)대학원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구조견 양성분야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구조견 양성업무에 7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1급 구조견을 2두 이상 양성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요구조자를 효율적으로 수색구조하기 위하여 시·도마다 하나 이상 구조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직할구조대,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항공대 등을 구조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핸들러(구조견 동반)에 대하여 일상교육훈련,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제7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입문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친화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 입문교육훈련 대상자는 전문구조견훈련센터장과 협의를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서 구조견센터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현지적응훈련 : 연 1회 3일간 현지적응 합숙교육

2. 항공적응훈련 :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헬기적응훈련 등

3. 그 밖의 구조수색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① 구조견센터의 장은 핸들러 부재 시 구조견 관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자는 견 사육관리의 경험이 있거나, 핸들러가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사육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핸들러 또는 보조자는 별표 7에 따라 구조견을 관리·운용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조견 사육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견사건물 등 사육시설의 건축은 별표 8 견사건물 등 설치기준에 따르되 관서별 실정에 따라 안전성·일조량·환기·배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육시설에는 포충등, 런닝머신, 사육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① 구조견차는 견을 안전하게 수송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특장을 갖추어야 하며, 견장의 규격은 55×95×85Cm(전폭×전장×전고)를 기본으로 하여 환풍 및 냉·난방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모든 사항은「소방장비관리규칙」을 준용하되, 홍보효과 등을 목적으로 구조견 실사이미지 부착 등 외부도색을 달리할 수 있다.

① 구조견센터를 운영하는 소방관서장은 핸들러가 별표 8에서 정한 출동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적절히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구조견 출동장비 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소방장비관리규칙」에 정한 바에 준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핸들러 등 관련 종사자에게 훈련복, 훈련화 등 직무에 필요한 별도의 피복 및 안전장구 등을 구매 지급하여 착용케 할 수 있다.

① 구조견센터의 장은 대인(對人) 교상사고로 인한 피해 또는 견 사망·분실·중상·중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견 보험가입 등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소방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의 사고경위에 대하여 조사 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상급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급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고의 발생일시, 장소, 원인 등

2. 인적·물적 피해사항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소방관서장은 임무 수행이 불가한 개체에 대하여 불용처리(인증해지 등) 후 일반분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난치성 전염병 혹은 병적 고통이 있는 견에 대하여는 폐사(안락사)처리 할 수 있다.

① 구조견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방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견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구조견센터가 속한 소방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조견 지원요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지원요청서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구조견을 지원하도록 한다. 단,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책임 등 모든 사항은 요청기관에서 총괄하되, 구조견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핸들러의 전문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① 구조견의 출동관할은 원칙적으로 소방방재청 직할구조대의 경우 전국, 그 밖의 구조견 운용기관은 각 소속 소방본부를 관할로 한다. 단, 관할범위 밖이라 할지라도 유관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응원출동을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실종자 수색 등 본연의 임무에 한하여 구조견 출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 혹은 치매환자 등 단순 실종사고의 경우 실효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출동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① 현장지휘관 및 핸들러 등은 현장상황, 활동여건, 구조견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표 9의 절차에 준하여 현장 활동에 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용시간 : 일일 최대 8시간 (40분 작업 / 20분 휴식)

2. 운용전략 : 담당 핸들러와 협의하여 결정

3. 운용방법 : 기호품 활용 의욕 배양

② 현장활동에 임하는 핸들러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구조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견사가 없으면 구조견차의 견장 혹은 이동식견장에 수용

2. 매일 수시 개체점검 및 작업 종료 시 신체이상 유무 확인

3. 급식전후 절대 안정(전 1시간, 후 2시간), 수시 급수

4. 주간 3시간 이상, 야간 7시간 이상 견장 방치금지

5. 안전사고 및 분실 등에 특히 유의

① 구조견 출동 시 현장지휘관은 소방관서장에게 현장 도착상황, 현장상황, 임무종료 및 철수 등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조견센터의 장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현장출동 및 수색구조상황을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진 등을 활용하여 현장 활동상황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해외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외파견이 가능한 구조견과 핸들러 명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구조견의 입·출국 및 운송 등에 필요한 서류와 물품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① 청장은 구조견 및 핸들러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구조견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구조견 관련 기관(단체)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적극 후원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관련 종사자의 세미나, 워크숍, 연찬회, 국제대회 출전 등 행사참석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견 개체관리카드 및 제9호의 견 진료기록카드의 작성관리와 더불어 혈통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구조견의 현장 활동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조견 현장활동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조견센터를 운영하는 소방관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급부서를 경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사항

가. 매분기 익월 5일 : 구조견 운용실적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

나. 매월 익월 5일 : 구조견 출동실적보고서(별제 제12호서식)

2. 수시보고사항

가. 구조견의 사상 및 중병 발생 시

나. 구조견에 의한 인명구조 실적 혹은 인적피해 발생 시

다. 그 밖에 새로운 훈련기술 및 탐지기법 개발 시 등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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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구조견과 핸들러는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구조견과 핸들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구조견과 핸들러, 훈련사는 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서 정한 구조견과 핸들러, 훈련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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