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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소방방재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소방방재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시행 2014.9.22.] [소방방재청훈령 제369호, 2014.9.22., 제정]
소방방재청(기획재정담당관), 02-2100-5471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단계"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도전적·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다. "시험개발단계"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진되는 단계를 말한다.

2.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이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말한다.

3. "민간연구기관"이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및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중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등 영리기관에 속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다년도협약"이란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협약으로서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되,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매년마다 확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등을 재조정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약방식을 말한다.

5. "전담기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연구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8.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1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1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15.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9호 내지 제11호의 기관을 말한다.

16.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7. "사업단"이란 특정 사업의 총괄기구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인에 독립된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사업관리기구를 말한다.

18. "관련부처협의체"란 부처연계협력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19.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20. "수행과제"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군기술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21. "총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22. "계속과제"란 총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중간(진도·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3. "문제과제"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4.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5.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26.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 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8.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9. "연구부정행위"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30. "군 적용 시험평가"란 군 적용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 시험평가계획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 관리적 측면에서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하며,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al Test & Evaluation, DT&E)와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OT&E)로 구분한다.

31.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2.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란 민군기술협력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제의 전 순기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군기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하여는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제3호의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 수립에 대하여는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

3.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의 실용화를 위한 시책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과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⑤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⑦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실무위원회 및 민·군규격실무위원회를 둔다.

⑧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회의 의결은 필요 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한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의 작성

2. 법 제5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 및 추진실적을 토대로 담당사업의 시행계획 시안 및 추진실적 보고안 작성

3. 관련 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

4. 기술수요조사 실시 및 기술개발계획 수립

5. 협의회에서 검토할 안건 중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심층적 의견서 작성

6.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에 위임하는 사항

7. 기타 협의회에 대한 업무 지원

③실무위는 위원장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제1호에 따른 위원 외에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부서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실무위위원장이 요청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3. 산·학·연의 전문가로서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⑤실무위에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실무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전담·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민·군규격실무위원회(이하 "규격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규격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방규격의 민수규격으로의 전환 대상 심의

3. 민·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표준제도 및 지침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규격위는 위원장과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규격 또는 표준관련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중령으로써 위원장이 요청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규격 또는 표준관련 전문기관의 직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

3. 규격 또는 표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④규격위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규격위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⑥규격위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협력진흥원을 설치·운영한다.

②정부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서 민·군기술정보관리와 기술정보교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전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영 제13조에 따라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95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서 선정된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연구개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책임

2. 연구개발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 소관 간접비의 사용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6. 기술료의 징수 및 결과 보고

7.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8.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9.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0.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 연구윤리의 준수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자료 제출

12. 진도·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②민·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초연구단계에서 응용연구단계로 전환되는 시점 및 응용연구단계에서 시험개발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주관연구기관을 참여기업의 연구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①하나의 민·군기술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협동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른 세부과제와는 독립적으로 회계관리, 연구원 관리 및 연구 수행을 하되 주관연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에 대한 통합·분리·대체 및 삭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영 제13조에 따라서 선정된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 및 영 제16조에 따라서 선정된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소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5.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과제의 선정심의 및 결과 발표시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결과의 발표

8.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제132조에 따른 보상금(인센티브) 배분 결정

9. 기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8조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연구결과의 공개,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에 대하여는 참여기업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안전행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사업단에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기획지원, 협약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비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및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한 기술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업단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단 통제 하의 기술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영 제2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차기 5년 동안 수행할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정책방향을 미리 정하고 제13조에 따라 소요기술분야를 도출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2. 국제협력계획

3. 연도별·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4. 사업별 기대효과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제4조 제2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개시년도 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산·학·연 및 군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타당성평가를 거쳐 과제를 도출한다. 이러한 경우 기술제안서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기술수요조사는 실무위에서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협의회에 보고한 후 착수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을 산·학·연 및 군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1호, 별지 제12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과제제안을 요청한다. 이 경우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방향과 정부지원의 우선순위

2. 과제 도출 및 계획수립 일정

3. 과제 제안방법 및 과제제안서식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측 소요성 평가와 군측 소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방향과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할 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사업이 제안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검토하고 민·군기술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사업제안기관에 회보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①영 제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년도의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사업시행년도 4월 30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

2. 민·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특허, 논문, 시작품 등)

3. 실용화 실적 및 기술료 징수 실적

4.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의 수입대체 및 수출실적

5. 민·군규격표준화 실적

6.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추진실적 및 정보교류 실적

7.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실적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13조에 따른 민·군기술협력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의 민·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을 5년마다 작성하여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기술의 진전을 고려하여 격년제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사항은 민·군기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립된 전략기술로드맵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야 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기술수요조사, 제14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제안 및 제143조의 기술교류회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측 소요성, 군측 소요성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에 포함시킨다. 과제의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9 제1호에 따른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 조사를 수행한다.

③제13조제5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과제를 제안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기획조사연구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출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라 함)를 작성하고, 수요과제목록을 산·학·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RFP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RFP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주제, 연구개발목표 및 연구개발내용

2. 총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3. 연구개발단계의 구분(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또는 시험개발단계)

4. 기업참여의 필요성 여부 및 기업의 부담률

5. 적용분야(민수분야 및 군수분야)

6. 경제적 파급효과(기술적, 경제산업적, 군사적 측면)

7. 연구책임자의 자격 및 과제 신청요건

8. 평가항목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당해 연도 기술개발과제를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동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 과제명

2. 신청자격

3. 접수처

4. 신청기한

④과제공고에서부터 신청마감까지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당해 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제140조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에서의 발표 또는 토론, 평가 과정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과정에서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평가하고 과제를 조정(분리, 통합 및 내용변경 등)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RFP를 만족하는지 여부

2. 기술동향분석의 정확성

3.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우수성

4. 신청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의 적절성

5. 연구개발방법의 우수성

6. 위탁연구과제 및/또는 협동연구과제 편성의 적절성

7. 연구개발내용의 축소·확대 또는 변경 가능성 여부

8. 연구개발비 규모의 축소·확대 가능성 여부

9. 다른 연구과제와의 유사성 및 통합추진 가능성 여부 등

③기업이 기술개발과제를 주관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계획, 제136조에 따른 기술자료의 관리 수준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업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기술별 과제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민과 군이 공동으로 평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0%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비율은 과제공고 시 포함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와 가산점을 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을 1차 선정하고 그 선정내용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구단계와 응용연구단계에 한해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을 복수로 선정하여 상호 경쟁하도록 할 수 있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주관연구기관의 선정 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9 제2호를 따른다.

①과제신청자는 선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14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심의한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처리결과를 과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속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내용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초 협약시의 총 연구개발비 규모와 총 연구개발기간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정을 거쳐 선정이 취소된 과제신청자와 추가 선정된 과제신청자에게 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 또는 연구출자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3. 협동/참여기업/위탁 연구협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③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단계별 또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 특별한 사유없이 선정·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⑥협약에는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

2. 연구개발에 필요한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총 연구개발기간

3.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⑦협약에서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협약을 체결한다.

⑧협약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연구 수행 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⑨협약의 체결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1에 따른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개발목표·참여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진도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참여기업이 당해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승인사항

가.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변경

나. 최종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다.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변경

라. 구입비용이 3,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비의 20% 이상 증액

바. 연구개발기간 변경

사.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의 변경

아. 최초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경

2. 통보사항

가. 주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주관 및 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

④협약변경 승인 요청 시 관련 제출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⑤연차별 개발기간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당해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진도평가 및 단계평가의 결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이 해약된 경우라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이 해약된 과제의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약된 과제에 대하여 신규과제 공고·신청·선정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여 재협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해약된 과제에 배정된 예산 중 잔여예산으로 충당한다.

⑤다년도협약 과제는 진도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구내용을 축소, 확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① 연구개발비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당초 신청한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연구개발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매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과제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년 4회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며(별표4),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⑤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비 중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현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물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연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디자인, 설계, S/W, 콘텐츠 개발 등 지식서비스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4.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분야

⑨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2.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3. 참여기업이 대기업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⑩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⑪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⑫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 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⑬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반기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결산 후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과제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비카드 사용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협동연구과제를 포함한다)의 비목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를 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2.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비 사용 총괄 현황표를 작성하여 진도평가 전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기 위하여 증빙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제수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환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5와 같다.

⑦제1항에 따라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이자는 그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일괄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과제별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 이자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⑨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간접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⑩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⑪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출연금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⑫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⑬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6을 따른다.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 후 연구개발비의 집행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세부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5와 같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잔액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 통보 후 15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결과의 평가결과 "아주우수"인 과제의 수행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해당기관(인증기간에 한한다)은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는 연구개발 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하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잔액은 당해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다년도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서는 고가 연구장비를 구입하거나 고가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연도별로 연구개발비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미리 제시되어야 한다.

⑧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7을 따른다.

①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제2항의 연구결과보고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도보고서(계속과제인 경우에 한 한다), 협약종료년도에 제출하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최종(단계)평가용 보고서, 참여기업 대표의 기술개발성과 확약서(별지 8-2호 서식), 완료과제에 대한 참여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대표자의 평가의견서(별지 8-3호 서식), 기술료 납부계획서(별지19-4 및 19-5호 서식)) 및 보관용 최종(단계)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로 구분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보관용 최종보고서(응용연구단계 종료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표8의 기관에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하고,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 결과 및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책임자는 참여기업이 연구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항의 연구결과보고서에 그 결과를 기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시에는 그 내용을 발표하여야만 한다.

④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산입력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⑤최종연구보고서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방규격서(안)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후 연구책임자에 대해 연구개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개발결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검토한다.

1. 연구개발목표 및 평가항목의 달성여부

2.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절성

3. 연구개발수행의 성실성

4. 참여기업의 의견

5. 부수적 성과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진도평가 : 계속과제에 대해 매년 연구현장을 확인하고 과제의 진도상황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계속",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으로 구분함

2. 단계평가 : 연구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연구현장 확인과 공개발표회 등을 통하여 실적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계속(아주우수, 우수, 보통)",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로 구분함.

3. 최종평가 : 모든 연구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성능·기술개발성과 확인 및 활용계획을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등급은 "성공(아주우수, 우수, 보통)", "실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로 구분함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군수적용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정을 확인(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세부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세부운영절차는 별표10에 따른다.

④연구개발결과 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9 제3호에 따른다.

①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영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이 요청한 국방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지원내용을 확인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계획(요청기관, 지원내용/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각 군을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련기관은 기본업무 수행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요청사항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요청자가 부담하되, 세부사항은 관련기관과 요청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군수적용을 위하여 군의 성능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군적용 시험평가는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으로 제안하여 추진하거나, 요청자가 부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군적용 시험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 또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53조 및 제280조의6 내지 제280의12를 준용한다.

①영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실용화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 연구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3.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계획

4. 실용화 추진계획

5. 실용화를 위한 애로 사항 등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나 물품의 군 실용화를 위하여 개발현황을 관련 군 및 기관에 홍보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29조에 따른 제반 기술료 징수가 완료된 경우, 제127조 및 협약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등에 양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제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가 종료된 과제중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민군협력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사후관리 및 지원을 받게 할 수 있다.

①영 제15조에 따라 민·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민·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는 민군협력진흥원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군수요와 민간수요의 규모

2. 소요연구개발비 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3. 기대효과

4. 민·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배경

5. 참여기업의 재무구조 및 실용화계획 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전환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협약을 제24조에 따른 협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 및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배분·조정이나 예비타당성·기술성 평가과정에서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의 추진을 권고하고, 관련예산의 배분·조정 등을 지원한다. 국방 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 시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고, 사업기획을 위한 사업개요, 역할분담, 개발예산, 사업일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6항의 관련부처협의체에의 보고 후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부처별 예산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출연(위탁)하여 통합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방식과 참여부처의 해당과제별로 산하 전문기관에 출연(위탁)하여 관리하는 분산사업관리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참여부처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⑦관련부처협의체의 위원장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부처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 주요현안의 조정·통제

2. 사업수행 간 부처별 의견 조정

3. 참여부처 간 협력사항 승인 등

⑧관련부처협의체의 기술적인 주요의사결정 및 현안 조정을 위해 산하에 전문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과제의 제안을 요청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를 대상으로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공동참여부처와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관리기관 등)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도출된 과제는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이때 전력지원체계기술개발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소요 결정한 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시행계획 확정 후 사업추진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과제 공고 15일전에 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제출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과제기획을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통합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작성하며, 분산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경우에는 통합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작성하고, 통합연구개발계획요구서에 따라 각 참여부처의 해당 세부과제별 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제1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과제의 공고 관련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②과제의 신청 관련 사항은 제21조를 준용한다.

①주관연구기관의 선정 관련 사항은 제22조를 준용한다.

②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협약의 체결과 관련 된 세부사항은 제24조제2항 이하를 준용한다.

③분산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각 참여부처별 세부과제에 대한 협약 체결 시에는 세부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관련부처협의체 또는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협약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②협약해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③분산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협약의 변경 및 해약 시에는 관련부처협의체 또는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①통합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②각 참여부처에서 분산하여 사업관리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해당 세부과제별 평가는 제31조 및 해당부처의 규정을 준용하고, 각 참여부처별 과제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처협의체 또는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승인 후에 통합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군적용 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과제관리의 종료 관련 사항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의 예산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 또는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형국책사업의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무기체계 등의 기술개발사업이 민·군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기획, 집행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제11조에 따른 별도의 사업단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사업단이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의 예산관리는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하거나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산하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③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 및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 전문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새로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수행 관련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공동참여부처와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단 설치여부 등)을 결정하여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을 도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도출된 사업은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도출된 사업에 대한 군 요구사항의 설정을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관련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과제기획 지원을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상을 통하여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각 군 및 전문기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제안요구 항목이 상호 유기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기준 및 배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배점의 제시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제안요청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가. 체계개발개요 : 명칭, 체계운용개념(소요량을 포함한다), 체계구성도, 작전운용요구능력, 기술적·부수적 성능, 핵심기술요소(CTE) 등

나. 사업추진 주요일정

다. 체계운용 환경 및 여건

라. 전력화지원요소 관련 사항 : 개발범위, 방법 등

마. 시험평가 관련 사항

바. M&S 활용계획

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아.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부품 또는 핵심기술

2. 주관연구기관 선정 기준

가. 개발계획

나. 비용 및 일정 등에 관한 개발관리계획

다.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관한 업체능력

라. 연구개발비 등 에 관한 비용평가

마. 투자분담률

바. 제안서 오류시 검증에 관한 사항

사. 전력화 시기 지연기관의 제재방안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선정시 고려할 사항

3. 업체제안서에 포함할 내용

가. 제안서 요약

나. 개발계획 : 무기체계, 부체계 및 구성품 개발성능, 부체계 또는 구성품별 핵심기술요소를 포함한 적용기술 확보현황 및 계획, 국산화/수출계획, M&S 활용계획,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종합군수지원 및 시험평가계획, 소프트웨어 기능 및 개발계획, 핵심기술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 평가계획,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등

다. 개발관리계획 : 비용 및 일정관리계획, 기술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라. 투자계획

마. 업체능력 : 재무구조, 경영상태, 연구인력, 장비 및 시설보유현황

바. 비용 : 연구개발비(소프트웨어 비용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양산비, 운영유지비

사.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계획 : 연동장비, 정비계획[필요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적용 계획, 보급지원, 지원 및 시험장비

아. 협력업체 관리방안

자. 필요시 사업성과관리체계에 의한 사업관리 요구사항 등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과제의 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업체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제안서의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게 있다.

③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④전문위원회는 제안서에 규정된 업체 선정 기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⑤제안서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8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요구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시달하고 획득공고를 실시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며 필요시 참여희망업체에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들이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들과 협상을 실시하여 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선정결과를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에 보고하여 국내·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 확정안을 심의·의결토록 해야 한다.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체계개발동의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체계종합업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체계종합업체의 장은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 및 소요군과 공동으로 서명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 서명된 체계개발동의서를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에 제출한다.

체계종합업체의 장은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①개발주관기관은 협약체결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약 체결시 개발주관기관의 체계 및 구성품 개발비 산정기준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단은 기업과 비영리기관이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하여 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조달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를 근거로 협약 상대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④협약의 체결과 관련 된 세부사항은 제24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⑤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5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⑥협약의 해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을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 주관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업체에 통보한다.

체계종합업체의 장은 소요군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체계요구사항을 포함한 체계규격서를 작성한다.

①체계종합업체의 장은 확정된 체계개발계획을 근거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정·통제하에 개념/기본설계를 수행한다.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설계단계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설계 단계별로 설계검토회의를 주관한다.

③사업관련 기관 및 업체는 기본설계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완료 후 체계개발규격서 및 구성품 개발규격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체계개발규격서 및 구성품 개발규격서를 검토 후 승인한다.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승인된 개발규격서에 따라 상세설계/시제제작 업무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분담된 구성품에 대하여 인증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필요시 체계종합업체의 장에게 제공한다.

①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병행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개발시험평가는 주관연구기관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운용시험평가는 소요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결과 판정을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에게 요청한다.

⑤소요군의 시험평가요원은 필요시 개발단계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

⑥소요군은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하에 주관연구기관 및 협력업체의 관련요원을 운용시험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⑦시험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기본전략상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획득기획국)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수정건의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소요군과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통보한다.

③시험평가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소요군과 협의 후 합참에 수정건의서를 제출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분석시험평가국)이 판정한 전투용 적합·부적합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비용에 대한 업무와 일정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형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역할분담분에 대한 자체 형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체계개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형상관리 업무를 통합한다.

③형상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품질보증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품질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구성품 국산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지원·통제한다.

②국산화품목 인증은 군 인증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인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제반업무를 조정·통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창정비 요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발단계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개발시기는 양산단계에서 소요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③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상호운용성 획득업무를 조정·통제한다. 상호운용성 업무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획득업무를 조정·통제한다. 시험평가는 제65조를 준용한다.

①규격화업무는 양산을 위한 규격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방규격 작성을 주관하고, 국방규격 제정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실시 결과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30일 이내에 규격서(안)을 작성하여 체계종합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체계종합업체의 장은 규격서(안)을 종합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정식규격서 제정을 건의한다.

⑤규격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미 군사규격서(MIL -SPEC, -STD, -HANDBOOK), 상용규격(FAR, JAR, ISO 등) 등을 적용한다.

⑥ 규격화를 위한 자료는 한글화 및 미터법(MKS)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과제관리의 종료 관련 사항은 제35조를 준용한다.

①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군기술협력예산 및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배분·조정이나 예비타당성·기술성 평가과정에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으로의 추진을 권고하고, 관련예산의 배분·조정 등을 지원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기술개발사업으로의 연계협력 시 국방관련 부처에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요청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 수립을 위하여 사업개요, 역할분담, 개발예산, 사업일정, 업무절차 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은 참여부처별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통합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방식과 참여부처의 해당과제별로 산하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분산사업관리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참여부처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⑤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 위탁 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유관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관리 절차 및 규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7항의 관련부처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별도의 사업관리 절차 및 규정을 적용한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⑧관련부처협의체의 위원장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참여부처의 담당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부처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 주요현안의 조정·통제

2. 사업수행 간 부처별 의견 조정

3. 참여부처 간 협력사항 승인 등

⑨관련부처협의체는 기술적인 주요의사결정 및 현안 조정을 위해 산하에 전문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⑩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의 제안을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군 소요가 결정된 사업 중에서 민·군기술협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된 사업을 대상으로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을 도출하여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사업기획 지원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40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는 소요결정된 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시행계획 확정 후 국방부처에서는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 심의 후 확정하여 과제 공고 15일전에 연구개발계획요구서를 제출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추진과제에 대해 사업추진기술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추진기술개발기본계획서는 국방부의 「전력지원체계 기술개발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사업추진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군 요구사항을 민간 참여부처 및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술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선정된 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2호 서식에 준하여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라 함)를 작성하고, 산·학·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RFP를 작성하기 위해 제14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43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과제의 공고 관련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②과제의 신청 관련 사항은 제21조를 준용한다.

①주관연구기관의 선정 관련 사항은 제22조를 준용한다.

②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8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협약의 체결과 관련 된 세부사항은 제24조제2항 이하를 준용한다.

①협약의 변경 관련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②협약의 해약 관련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①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관련 사항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하여 수행한다.

②군적용 시험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에 따른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용 적합판정을 요청하며, 판정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한다.

①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지원체계 규격화 및 목록화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의 3에 따라 수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에서는 규격 및 도면(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규격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가 구비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국방부에 통보한다. 국방부장관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규격화 업무를 수행한다.

③개발된 연구개발품목은 규격작성 이전에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시제모델번호(안) 및 도면번호 소요를 국방부에 요청하여 군급부호, 품명, 모델번호, 도면번호를 지정 및 할당받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는 연구개발 품목의 규격작성 완료 후 장비, 물자, 교육훈련지원요소에 대한 기술자료를 검토 후 국방부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재고번호 등을 지정받는다.

과제관리의 종료 관련 사항은 제35조를 준용한다.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에서 "보유하는 기술"이라 함은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②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

2.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중 정부 소유부분

3.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해외법인을 포함한다)이 보유한 기술

4.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를 도출한다.

②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자로서 민·군기술적용연구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된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에 대하여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적용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기술을 제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평가중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보안성 검토 및 승인절차를 포함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기술이전 목록을 기술이전설명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산·학·연 및 군에 공개하되 특히 산업계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 중에 기술이전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을 위하여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기술수요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제공자와 기술이전에 관하여 합의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를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발표·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

1. 기술적용연구 대상기술의 완성도

2. 기술적용연구 대상기술 시장성

3. 기술적용연구 이후 실용화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4.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적합성

5. 기술적용연구계획서의 적절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 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과제 신청자는 과제선정 내용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신청 절차·방법 및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민·군기술적용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제신청자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과제신청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의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체결할 수 있다.

①협약의 변경 관련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②협약의 해약 관련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 관련 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①과제수행결과의 평가는 제31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해과제의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대상기술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2.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를 도출한다.

②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자로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를 도출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실용화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가 타당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신청서를 전문위원회에서 공개발표·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한다.

②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

1. 기술실용화연계사업 대상기술의 완성도

2. 기술실용화연계사업 대상기술의 시장성

3. 기술실용화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4.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적합성

5. 기술실용화계획서의 적절성

6. 군 시험평가계획의 적절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 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 절차·방법 및 조정 등은 제96조를 준용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과제신청자와 별지 제16호의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체결할 수 있다.

①협약의 변경 관련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②협약의 해약 관련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①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②과제수행결과의 평가는 제31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군 적용시험평가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제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유사성능을 보유한 상용품의 우선 채택

2. 민·군기술협력성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제정 지양

3. 정부부처규격의 우선 적용

②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소요제기가 있는 경우 작전 요구성능의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을 채택토록 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수품 조달에 적용되는 민수규격을 개정·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방위사업청장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국내·외 규격의 동향

2. 민·군규격 표준화 사업 방향

3. 민·군규격 관련 자료의 관계부처간 공유 방안

4. 표준화 검토대상 규격의 선정

5. 투자계획

6. 기대효과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용품 및 민수규격품의 군수품 채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목록화 제도를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화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①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군규격표준화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연구과제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참여기업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당해 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방위사업청장은 신청된 과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의 공개발표·토론 과정 등을 통하여 연구과제를 심사할 수 있다.

②연구과제의 선정 절차, 방법 등은 제22조를 준용한다.

①민·군규격표준화 과제신청자는 연구과제 선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 절차·방법 및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①협약의 체결 관련 사항은 제24조를 준용한다.

②협약의 변경 관련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③협약의 해약 관련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한다.

①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29조를 준용한다.

①연구결과보고서의 제출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②과제수행결과의 평가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민군협력진흥원으로 하여금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총괄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군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군기술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과학기술정보관리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수요자가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부처별·기관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 민·군기술정보에 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서비스 제공사업을 상호 연계시키고 표준화 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4조에 따라 지정된 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 간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운영체계의 표준화, 네트워크의 구성 및 정보교류용 통합체제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이하 "민군통계"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임무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과제를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민군통계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민군통계 업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조사 및 DB 등록

2. 민군통계작성 기준관리

3. 민군통계 품질관리

4. 민군통계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5. 정기통계간행물 작성·발간

6. 민군통계분석 및 보고

7. 유관 통계작성기관과의 대외협력

8. 그 밖에 민군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괄위에서 정하는 사항

⑤민군통계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제안기관 및 응모기관 수 등에 관한 사항

2.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별 연구비·주관부처·수행기관 및 기술분류 등에 관한 사항

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별 평가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관한 사항

4.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특허·논문·기술료·실용화율 등 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실태·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괄위에서 정하는 사항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17호 서식의 민·군기술협력사업 현황조사표와 별지 18호 서식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조사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관리기관을 선정하여 민·군기술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이하 "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군간 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이 기본적으로 보유하여야 할 정보(이하 "기본정보"라 한다)를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이 기술정보를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장은 기본정보가 기관간 상호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은 정부기관, 산·학·연 및 군 관계기관 뿐만아니라 일반인에 대하여도 민·군기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은 기술정보의 보안등급을 정하여 등급별로 서비스의 제공방법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민·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장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서비스제공과 보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협약 체결 시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12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과제공고 및 협약 시에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⑧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이하 "기술개발성과"라 한다)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료 징수를 포함하는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기업이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인 경우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계약 결과를 년차별로 종합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9조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조건에 관하여 미리 참여기업과 협의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19-1호 서식의 기술실시계약보고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시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 15일까지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술개발실용화계획서를 최종단계 협약 종료 1개월전까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추가 또는 변동사항 발생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실용화계획서 또는 추가/변동사항을 검토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년도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실용화결과를 매년 2월 말일 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28조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30조에 따른 정액기술료 또는 제131조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절차에 따라 징수해야한다. 이때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의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의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 또는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기관이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수행기관이 되어야 한다.

①정액기술료는 별표11의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에 따라 기술실시자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하며 기술료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술료 이외에 기술개발성과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에 관한 협약을 기술실시자와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술료징수실적보고서 및 제23호 서식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기술료 징수실적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기술료 징수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경상기술료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실시기업과 협의하여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기간은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합의한다.

2.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기술료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의 5%이내에서 정하되, 착수기본료를 포함하여 정부출연금의 범위 이내에서 징수한다.

4.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착수기본료를 분납할 수 있다.

5. 실시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술료 조건의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계협약 체결 시 단계별로 기술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서 규정한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재투자

2.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장려,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

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시설 및 인프라 확충

4.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군기술협력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관에 대한 지원

②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 당해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 연구개발 재투자

나. 기관운영비

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라.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 :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

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나. 연구개발 재투자

다. 기관운영비

라.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바.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④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령인이 전문기관인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매 1년 단위로 균등분할이어야 한다. 실시계약 체결일에 따른 약속어음 내용(예)은 별표12와 같다.

⑤실시기업이 은행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은행지급보증서, 지급이행 보증보험증서, 공증 받은 약속어음, 실시기업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의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각종 이행사항은 은행도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⑥참여기업은 기술개발도중 혹은 기술개발 완료 후 주관연구기관이 소멸했을 때에는 동 기술개발과제의 제반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그 결과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이외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기업의 제반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실시하는 자가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40%를 감면할 수 있다.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한 경우

2.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별표13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술료 잔액의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산·학·연·군 또는 기업 간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과제선정 심의시 우대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 간 공동투자하고 범부처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용화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으로 추진되어 이전받는 기술에 대하여 국제공동연구과제로 발전시켜 기술의 수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국제공동연구과제는 제13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응하여 기술개발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수집, 기초연구, 선행연구, 시험평가연구를 장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의 특정부서(이하 "민·군지정연구실‘이라 한다)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소관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의하고 민·군간의 타당성심사 및 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민·군지정연구실은 지정을 발의한 부처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기술자료를 정리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②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보유기술(연구결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시 기관내 비밀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결과의 국외 유출 및 첨단과학기술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주요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컴퓨터,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관리, 전문가 활용 및 정보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술분류체계(별표14)를 마련·활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개선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술분류체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가 1인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영역의 범위를 감안하여 기술분야별로 분류 밀도가 대등하도록 조정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술분류와 키워드를 과제신청자 또는 기술정보열람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한다.

①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은 개인명의로 논문발표 또는 학술발표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연구개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군기술협력사업(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으로 지원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및 논문게재 등 기술개발성과 활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7조에 의한 민군협력진흥원이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합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게 일부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방위사업법 제32조의1의 규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

3.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기관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수탁업무처리 및 보고규정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제7조에 따른 민군협력진흥원 및 제139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기술수요조사, 과제의 선정 심의·조정 및 진도·단계·최종평가, 기타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간사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처 담당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⑥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평가결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과제수행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제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 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과제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청기한 전일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정부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140조제1항의 전문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위원회 및 별도의 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④제재조치 및 정부출연금 환수는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환수 및 신규지원 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⑧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⑨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유별 연구개발비 환수기준은 별표15와 같다.

⑩정부출연금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는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은행 약속어음 등으로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⑪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반기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으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⑬환수할 정부출연금 부족분의 회수가 사실상 어려울 때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⑭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내부검토 또는 필요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일부기업이 부도인 경우는 해당 참여기업의 부담률만큼 환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⑮환수하지 아니한 잔존현물은 당해 기관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등 기타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16> 평가결과 중단 및 실패 과제의 위탁연구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 수행과제와는 별도로 간주하여 위탁연구개발비의 환수여부 등을 사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7> 기술료 미납과제의 경우 전체기술료 중 기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잔액기술료를 환수한다.

<18>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환수대상액 및 정산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수 및 기술료 징수 등은 종결된 것으로 갈음한다.

<20>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세부 공동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①기술교류회는 정부부처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타 중앙행정기관 산하 연구기관간의 기술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군협력진흥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교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군기술협력과제 공동 발굴 지원

2. 군사부분/비군사부문 관련 연구기관 간의 기술교류

3.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술개발 중장기 기획 지원

③기술교류회의 위원장은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이 되며, 위원은 기관별 부장급의 1인을 추천받아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기술교류회를 통하여 발굴된 기술개발과제는 기술수요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

⑤기술교류회의 운영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⑥기술교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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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①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에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는 당해 사업의 협약 체결 시 적용된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제28조는 시행일 이전 협약된 과제라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규정 시행 전에 기술실시계약이 진행 중인 과제의 기술료 실시체결 조건은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④이 규정 시행 전의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관리지침’ 및 ‘민군겸용기술사업 평가지침’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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