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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시행 2016.1.1.] [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2015.12.24., 폐지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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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지방재정법」제77조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제9조제1항)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3]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4]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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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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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19)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9)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9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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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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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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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3.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3.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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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치단체와 협력사업』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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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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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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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2]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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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 이 예규 시행과 동시 종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2014. 12. 30)은 폐지함

 ○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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