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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목요일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4.1.3.]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81호, 2014.1.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자원관리과), 044-200-5539

이 고시는「수산업법시행령」제41조「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래류"란 별표 1의 대형고래와 별표 2의 소형고래를 말한다.

2. "혼획"이란 고래류가 어로활동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을 말한다.

3. "좌초"란 고래류가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온 것을 말한다.

4. "표류"란 고래류가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것을 말한다.

5. "불법포획"이란 살아있는 고래류를 제5조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래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

1. 과학적 조사를 위한 포획

2.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고래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래류 포획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포획에 사용되는 어구와 어법의 설명도 및 사진

4. 포획할 수면의 위치를 표시한 구역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목적 및 사유의 적합성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포획대상 고래의 자원상태

4. 다른 어업활동에 미치는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은 받은 자는 포획한 고래의 개체마다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포획방지, 생물학적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고래의 포획을 승인한 어선에 관계공무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승인을 받은 경우

2. 포획 승인한 고래 이외의 고래를 포획한 경우

3. 포획 승인된 이외의 방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경우

고래류 포획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래류 포획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획 승인 기간의 종료

2. 포획 승인의 취소

3. 포획의 포기

해양수산부장관은 혼획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조사·평가결과 고래류에 의한 어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혼획·좌초 또는 표류(이하 "혼획 등"이라 한다)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서장은 혼획 등의 여부를 조사하여 혼획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이 희망하는 위판장소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 받은 신고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하 "수협 위판장" 이라한다)에서 혼획 등의 고래류를 매각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수협에 매각을 의뢰할 때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 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제196조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한다)은 불법포획 또는 불법포획의 의심이 있는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휘에 따라 불법포획 고래류에 대해 매각이 결정된 경우 경찰관은 수협 위판장을 통하여 매각하고 그 대가는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폐기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매장 등의 방법으로 폐기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조합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합장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고래류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위판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고래류를 매각한 경우 매입자로부터 해체장소와 처분계획을 제출받아 고래류 유통증명서의 매입자 란에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매입자에게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위판하는 모든 고래류의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시료 채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고래육을 매도하는 경우 고래류 유통증명서 비고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그 매입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매도 일시 및 장소

2. 매도량 및 금액

3. 매입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② 제1항의 매입자는 매입한 고래육이 판매될 때 까지 고래류 유통증명서 사본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고래류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이외에서는 해체하지 못한다.

1. 업종별·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

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해체장

제12조에 따라 위판된 고래류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생물학적 조사 등을 실시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2호의 고래류의 해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고래류 해체장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체장 설계도 및 설계 설명서

2. 해체설비 및 장비 또는 도구

3. 사업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고래운반, 해체 및 저장시설

2. 해양오염방지시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5조제4항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공된 DNA시료를 이용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 따른 고래류 유통증명서

2. 제14조에 따른 고래류의 생물학 조사 보고서

② 제1항의 보고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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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적용에 관한 특례) 농림부고시 제2009-311호「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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