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확보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별지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보험료
○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전파 비용 및 교육·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3. 건강검진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기계설비 방호장치, 국소배기장치 및 보수 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보호장비 구입
○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 구급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동법 제8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
○ 동법 제9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소요되는 강사료 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9. 수수료
○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반 수수료 및 그에 따른 소요 비용
10. 여비 및 회의비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가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11. 설비 안전검사비
○ 위험기계·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
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및 사고고사에 필요한 출장비
13.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20호)는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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