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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시행 2015.7.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0호, 2015.6.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56-8000

이 기준은 은행업인가지침 등 각 업종별 인허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31>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액 산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액(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1/2×대주주지분율」로 한다. 다만, 해당 대주주의 지분율이 1000분의 333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000분의 333으로 한다.<개정 2006. 8.31>

② 제1항에 따른 순자산부족액은 부실금융기관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이 계약이전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이전 등 당시의 순자산부족액을 적용한다.<개정 2006. 8.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6. 8.31>

1.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으로서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금융기관이 정부정책 목적 등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3.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다른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 다만, 부실금융기관 인수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순자산부족액 전액에 해당하는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등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할 수 있으며 1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을 절사할 수 있다.<개정 2006. 8.31>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다.<개정 2006. 8.31>

ⓛ 삭제 <2006. 8.31>

② 예금보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출연<개정 2006. 8.31>

③ 삭제 <2006. 8.31>

④ 기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

나. 삭제 <2006. 8.31>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인허가 또는 승인의 신청 이전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인허가 또는 승인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6. 8.3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26.,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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