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3명 이하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
4. "특별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보훈병원장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병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실, 이하 "일반병실"이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1. 요양병실
2. 호스피스 병실
3.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병실
4. 1급 중상이자 병실 등
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이란 담당 의사가 상급병실에서 진료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견서 등을 첨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특별병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상급병실 이용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의료지원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애국지사 또는 1급 상이자가 상급병실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상급병실 이용비용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다.
① 보훈병원장은 의료지원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보훈단일자격자(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가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로 결정되거나, 20세 이상 요양급여 치석제거 시술 대상자로 결정되면 환자의 시술 동의와 등록 신청을 받은 후 시술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틀니 및 20세 이상 전악 치석제거 시술 대상자의 진료비용은 「보훈병원 의료수가기준」및 별표 2의「틀니·치석제거 요양급여기준 및 유지관리행위 항목별 급여기준」등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은 본인부담액 전액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은 본인부담액에 별표 1의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대상자의 진료비용은「보훈병원 의료수가기준」및 별표 3의「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기준 및 유지관리행위 항목별 급여기준」등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진료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의료지원규칙」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2. 「의료지원규칙」제2조제3의2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3. 「의료지원규칙」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에 별표 1의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의료지원규칙 제7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등 : 100분의 60. 다만, 의료지원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예방접종 중 고위험군에 속한 폐렴구균성 폐렴·계절독감(인플루엔자) 및 B형간염 예방접종은 100분의 100
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별표 1과 같음
① 의료지원규칙 제10조에 따른 전상군경등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청구·심사·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제4장 보훈환자 진료비 정산 규정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6.30.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보훈병원에 입원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입원진료 중인 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이 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자부는 종전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보훈병원에 입원하여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입원진료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종전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자부는 종전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자부는 종전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자부는 종전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자부는 종전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자부는 종전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자부는 종전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자부는 종전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이 고시는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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