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력선"이라 함은 기유도원이 되는 접지방식의 송·배전선(가공 및 지중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가공송전선"이라 함은 154㎸ 이상의 직접접지계의 고안정송전선을 말한다.
3. "특고압배전선"이라 함은 22.9㎸의 공통중성선다중접지방식의 가공배전선을 말한다.
4. "기유도전류"라 함은 유도원이 되는 전류를 말한다.
5. "대지귀로 전류"라 함은 전력선의 지락 지점으로부터 대지를 통하여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6. "전철시설"이라 함은 전기기관차 또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한 전기철도에서 변전설비·전차선로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7. "흡상변압기 급전방식"이라 함은 궤도를 귀로로 하는 전류를 부급전선에 흡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간마다 변압기(이하 "흡상변압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중간지점에서 궤도와 부급전선을 접속하는 전선(이하 "흡상선"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급전방식을 말한다.
8. "단권변압기 급전방식"이라 함은 단권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변압기의 1단을 전차선에, 다른 1단은 급전선에 그리고 그 변압기의 중성점은 궤도에 접속하여 급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전기통신회선의 평형도" 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의 중성점과 대지와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압과 이로 인한 전기통신회선의 단자간에 발생되는 전압의 대수(로가리듬)비율을 말하며 그 단위는 데시벨(dB)로 한다.
10. "타궤도"라 함은 유도원이 되는 시설과 유도를 받는 시설에 인접하여 병행하는 급전계통을 달리하는 전철궤도를 말한다.
전력선 또는 전철시설과 전기통신시설의 조사는 전력유도를 일으키는 시설의 설치자(이하 "유도자"라 한다) 또는 전력유도를 받는 시설의 설치자(이하 "피유도자"라 한다)가 조사하여 쌍방 검토·확인한다.
① 전력유도 검토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시설이 가공송전선과 5㎞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
2. 케이블인 전기통신시설이 특고압배전선과 100m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단, 가공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1㎞이상 병행할 경우로 한다)
3. 전기통신시설이 지중송·배전선과 50m이내의 이격거리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중송전선과 13km 이상 병행
나. 지중배전선과 5km 이상 병행
4. 전기통신시설이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접지체와 500m이내의 이격거리에 있을 경우
5. 전기통신시설이 교류전력공급방식 전철시설과 500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 이상 병행할 경우(고속철도의 경우에는 1k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이상 병행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대상시설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유도자와 피유도자 상호간의 요청에 따라 전력유도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할 수 있다.
① 전력선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의한다.
1. 가공송전선에 의한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1
2. 가공배전선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2
3. 지중송·배전선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3
②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계산식에사용되는 적용계수 등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규정되지 아니한 적용계수 등을 예측계산식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와 피유도자가 상호 합의하여 그 적용계수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은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의한다.
1. 흡상변압기 급전방식의 교류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5
2. 단권변압기 급전방식의 교류전철시설에 의한 유도전압 예측계산식 : 별표 6
②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계산식에 사용되는 적용계수 등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적용계수 등을 예측계산식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와 피유도자가 상호 합의하여 그 적용계수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전철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도 잡음전압에 대하여 전력유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값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5mV 이상인 경우
2. 0.5mV보다 크고 2.5mV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는 잡음전압은 1분 동안에 0.5mV보다 크고 2.5mV보다 작은 잡음전압과 그 잡음전압이 지속되는 시간(초)을 곱한 전압의 총 합계가 30mV·s를 초과한 경우
전력선의 지락으로 대지전위 상승에 의하여 일어나는 이상시 위험전압(제한치 : 650V)의 예측계산식은 별표 8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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