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부칙(2000.1.28) 제3항(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경과조치)의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 ‘특허청에서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②법률 제8936호 「변리사법」(2008.3.21) 제4조의3제1항과 제2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각각 ‘특허청에서 7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특허청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운영지원과(서무, 용도, 경리, 기록물관리, 비상계획업무 포함)
2. 인사과(인사, 교육훈련)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획총괄과(서무, 용도, 경리를 포함하되 국제협력, 지식재산권 교육기획은 제외)
4. 특허청서울사무소 관리과(서무, 용도, 경리, 인사)
1. 교육목적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구분야 또는 교과과정 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1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및 유학기간
2. 제3조 각호에서 규정한 부서로의 1개월 이상 지원근무기간
3. 대기발령·직위해제·휴직·정직기간(단, WIPO, 법원 등 산업재산권 관련기관의 근무를 위한 고용휴직 기간은 제외)
4. 1개월 이상의 병가기간
5. 타 부처 파견기간(단, 산업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특허청의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
②법률 제8936호 「변리사법」(2008.3.21) 제4조의3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의 기간을 제외하고 각각 통산 10년과 통산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심판 또는 심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가 심판 또는 심사사무를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심사)부서의 당해연도 심판관 또는 심사관의 가장 낮은 경력계수에 해당하는 심판(심사) 처리 목표량을 기준으로 그 처리건수에 상응하는 기간을 심판 또는 심사사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으로 산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또는 심사사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연간 심판 또는 심사 처리목표량을 당해연도 심판관 또는 심사관의 가장 낮은 경력계수에 해당하는 심판(심사) 처리목표량의 1/3, 1/4, 1/5 중에서 미리 정하여야 한다.
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부칙(2000.1.28) 제3항(변리사자격 자동취득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자가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1. 신규심사관과정
2. 중견심사관과정
3. 심판관과정
②법률 제8936호 「변리사법」(2008.3.21) 제4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관과정을 수료한 자는 심판소송제도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12.28)
1. 신규심사관과정
2. 중견심사관과정
3. 심판소송제도과정
③법률 제8936호 「변리사법」(2008.3.21) 제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리사 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개설하는 별도의 민법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명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민법 과정을 수료함이 없이 변리사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5학점 이상의 민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5학점 이상의 민법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행일:2011.1.1] 제6조제3항 및 제4항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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