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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지적사무처리규정

지적사무처리규정

[시행 2009.8.21.] [국토해양부예규 제106호, 2009.8.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044-201-4727

이 규정은 지적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사무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사무의 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지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지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소관청은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2004. 7. 6.>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지적공부 관리장소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로 한정하고 그 관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공부는 지적사무담당공무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한다.

2. 지적공부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보관상자에 넣어야 한다. 다만, 간이보관상자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적공부를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운반함 등을 사용한다.

4. 도면은 항상 보호대에 넣어 취급하되, 말거나 접지 못하며 직사광선을 받게 하거나 건습이 심한 장소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① 소관청은 지적사무담당 실·과장을 지적공부보관 정책임자로, 지적사무담당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지적서고의 자물쇠는 바깥쪽문과 안쪽문에 각각 설치하고 열쇠 1조는 소관청이 봉인하여 관리하고, 다른 1조는 지적사무담당 실·과장이 관리한다.

소관청은 매월 말일 현재로 지적공부등록현황과 지적사무정리상황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에는 다음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1. 일람도

가.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및 인접지역의 행정구역명칭

나.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다. 도곽선과 그 수치

라. 도면번호

마. 도로·철도·하천·구거·유지·취락 등 주요 지형·지물의 표시

2. 지번색인표

가. 제명

나. 지번·도면번호 및 결번

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람도를 작성하는 경우 일람도의 축척은 그 도면축척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도면의 장수가 많아서 1장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척을 줄여서 작성할 수 있으며, 도면의 장수가 4장 미만인 경우에는 일람도의 작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명 및 축척은 일람도 윗부분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일람도 축척 ○○○○ 분의 1"이라 제도한다. 이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은 제명중 일람도 다음에 "(좌표)"라 기재하며, 그 제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글자의 크기는 9밀리미터로 하고 글자사이의 간격은 글자크기의 2분의 1정도 띄운다.

2. 축척은 제명 끝에 20밀리미터를 띄운다.

③도면번호는 지번부여지역·축척 및 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등록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으로 새로이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의 도면번호는 그 지역 마지막 도면번호의 다음번호부터 새로이 부여한다. 다만, 제17조제1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전 도면번호에 "­1"과 같이 부호를 부여한다.

④일람도의 제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곽선과 그 수치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도면번호는 3밀리미터의 크기로 한다.

3. 인접 동·리 명칭은 4밀리미터, 그 밖의 행정구역 명칭은 5밀리미터의 크기로 한다.

4. 지방도로 이상은 검은색 0.2밀리미터 폭의 2선으로, 그 밖의 도로는 0.1밀리미터의 폭으로 제도한다.

5. 철도용지는 붉은색 0.2밀리미터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6. 수도용지중 선로는 남색 0.1밀리미터 폭의 2선으로 제도한다.

7. 하천·구거·유지는 남색 0.1밀리미터의 폭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남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다만, 적은량의 물이 흐르는 하천 및 구거는 남색선으로 제도한다.

8. 취락지·건물 등은 0.1밀리미터의 폭으로 제도하고 그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9.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제도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도시개발사업·축척변경 등이 완료된 때에는 지구경계를 붉은색 0.1밀리미터의 폭으로 제도한 후 지구안을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하고 그 중앙에 사업명 및 사업완료년도를 기재한다.

① 제명은 지번색인표 윗부분에 9밀리미터의 크기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색인표"라 제도한다.

②지번색인표에는 도면번호별로 그 도면에 등록된 지번을, 토지의 이동으로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란에 그 지번을 제도한다.

① 도면의 윗방향은 항상 북쪽이 되어야 한다.

②지적도의 도곽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③도곽의 구획은 법 제3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좌표의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그 도곽의 종횡선수치는 좌표의 원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영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종횡선수치를 각각 가산한다.

④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도곽크기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구획되어 있는 도곽과 그 수치로 한다.

⑤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은 0.1밀리미터의 폭으로, 도곽선의 수치는 도곽선 왼쪽 아래부분과 오른쪽 윗부분의 종횡선교차점 바깥쪽에 2밀리미터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① 경계는 0.1밀리미터 폭으로 제도한다.

②1필지의 경계가 도곽선에 걸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곽선 밖의 여백에 경계를 제도하거나, 도곽선을 기준으로 다른 도면에 나머지 경계를 제도한다. 이 경우 다른 도면에 경계를 제도하는 때에는 지번 및 지목은 붉은색으로 한다.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도면(경계점간 거리등록을 하지 아니한 도면을 제외한다)에 등록하는 경계점간 거리는 검은색으로 1.5밀리미터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제도한다. 다만, 경계점간 거리가 짧거나 경계가 원을 이루는 경우에는 거리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지적측량기준점 등이 매설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토지가 작아서 제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여백에 그 축척의 10배로 확대하여 제도할 수 있다.

① 지번 및 지목은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제도한다. 다만, 1필지의 토지가 형상이 좁고 길어서 필지의 중앙에 제도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가로쓰기가 되도록 도면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제도할 수 있다.

②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때에는 지번 다음에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명조체의 2밀리미터 내지 3밀리미터의 크기로, 지번의 글자 간격은 글자크기의 4분의 1정도, 지번과 지목의 글자간격은 글자크기의 2분의 1정도 띄워서 제도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 레터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딕체로 할 수 있다.

③1필지의 면적이 작아서 지번과 지목을 필지의 중앙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ㄱ, ㄴ, ㄷ, . . . ㄱ¹, ㄴ¹, ㄷ¹, . . . ㄱ², ㄴ², ㄷ². . . 등으로 부호를 붙이고, 도곽선 밖에 그 부호·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부호가 많아서 그 도면의 도곽선 밖에 제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호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①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은 0.2밀리미터 폭의 선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제도한다. 이 경우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설치하고 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소관청이 인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포함한다.

1. 지적위성기준점은 직경 2밀리미터, 3밀리미터의 2중원안에 십자선을 표시하여 제도한다.

○ 지적위성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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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등 및 2등삼각점은 직경 1밀리미터, 2밀리미터 및 3밀리미터의 3중원으로 제도한다. 이 경우 1등삼각점은 그 중심원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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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등 및 4등삼각점은 직경 1밀리미터, 2밀리미터의 2중원으로 제도한다. 이 경우 3등삼각점은 그 중심원 내부를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 3등삼각점 ○ 4등삼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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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은 직경 3밀리미터의 원으로 제도한다. 이 경우 지적삼각점은 원안에 십자선을, 지적삼각보조점은 원안에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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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도근점은 직경 2밀리미터의 원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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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측량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그 지적측량기준점의 윗부분에 명조체의 2밀리미터 내지 3밀리미터의 크기로 제도한다. 다만, 레터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딕체로 할 수 있으며 경계에 닿는 경우에는 적당한 위치에 제도할 수 있다.

규칙 제5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폐기한 때에는 도면에 등록된 그 지적측량기준점 표시사항을 말소한다.

① 도면에 등록하는 행정구역선은 0.4밀리미터 폭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제도한다. 다만, 동·리의 행정구역선은 0.2밀리미터 폭으로 한다.

1. 국계는 실선 4밀리미터와 허선 3밀리미터로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1밀리미터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3밀리미터의 점 2개를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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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계는 실선 4밀리미터와 허선 2밀리미터로 연결하고 실선 중앙에 1밀리미터로 교차하며, 허선에 직경 0.3밀리미터의 점 1개를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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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계는 실선과 허선을 각각 3밀리미터로 연결하고, 허선에 0.3밀리미터의 점 2개를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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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읍·면·구계는 실선 3밀리미터와 허선 2밀리미터로 연결하고, 허선에 0.3밀리미터의 점 1개를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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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리계는 실선 3밀리미터와 허선 1밀리미터로 연결하여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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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구역선이 2종이상 겹치는 경우에는 최상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한다.

7. 행정구역선은 경계에서 약간 띄워서 그 외부에 제도한다.

②행정구역의 명칭은 도면여백의 대소에 따라 4 내지 6밀리미터의 크기로 경계 및 지적측량기준점 등을 피하여 같은 간격으로 띄워서 제도한다.

③도로·철도·하천·유지 등의 고유명칭은 3 내지 4밀리미터의 크기로 같은 간격으로 띄워서 제도한다.

① 색인도는 도곽선의 왼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다음 각호와 같이 제도한다.

1. 가로 7밀리미터, 세로 6밀리미터 크기의 직사각형을 중앙에 두고 그의 4변에 접하여 같은 규격으로 4개를 제도한다.

2. 1장의 도면을 중앙으로 하여 동일 지번부여지역안 윗쪽·아래쪽·왼쪽 및 오른쪽의 인접 도면번호를 각각 3밀리미터의 크기로 제도한다.

②제명 및 축척은 도곽선 윗부분 여백의 중앙에 "○○시·군·구 ○○읍·면 ○○동·리 지적도 또는 임야도 ○○장중 제○○호 축척○○○○분의 1"이라 제도한다. 이 경우 그 제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글자의 크기는 5밀리미터로 하고 글자사이의 간격은 글자크기의 2분의 1정도 띄운다.

2. 축척은 제명끝에서 10밀리미터를 띄운다.

① 토지의 이동으로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경우에는 이동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설정된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세로쓰기로 제도된 경우에는 글자배열의 방향에 따라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설정된 지번 및 지목을 가로쓰기로 제도한다.

②경계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붉은색의 짧은 교차선을 약 3센티미터 간격으로 제도한다. 다만, 경계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말소표시의 사이를 적당히 좁힐 수 있다.

③말소된 경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말소표시의 교차선 중심점을 기준으로 직경 2 내지 3밀리미터의 붉은색 원으로 제도한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작거나 경계가 복잡하여 원의 표시가 인접경계와 접할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말소표시 사항을 칼로 긁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워서 제도할 수 있다.

④신규등록·등록전환 및 등록사항정정으로 도면에 경계·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제도한다. 다만, 이미 비치된 도면에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이 도면을 작성한다.

⑤등록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야도의 그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그 내부를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⑥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분할경계를 제도한 후 필지마다 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제도한다. 다만, 분할전 지번 및 지목이 분할후 1필지내의 중앙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⑦도곽선에 걸쳐 있는 필지가 분할되어 도곽선 밖에 분할경계가 제도된 경우에는 도곽선 밖에 제도된 필지의 경계를 말소하고, 그 도곽선 안에 경계·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⑧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되는 필지 사이의 경계·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 후 새로이 부여하는 지번과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합병후에 부여하는 지번과 지목의 위치가 필지의 중앙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지번 또는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번 또는 지목만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설정된 지번 또는 지목을 제도한다. 다만, 윗부분에 제도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제도할 수 있다.

⑩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는 경계·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⑪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및 지번을 말소하고 변경후의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및 지번을 제도한다.

⑫도시개발사업·축척변경 등 시행지역으로서 시행전과 시행후의 도면축척이 같고 시행전 도면에 등록된 필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이미 비치된 도면에 경계·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거나, 남아 있는 일부 필지를 포함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다만, 도면과 확정측량결과도의 도곽선 차이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확정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새로이 도면을 작성한다.

⑬도시개발사업·축척변경 등의 완료로 새로이 도면을 작성한 지역의 종전도면은 지구안의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하고, 지구경계선을 따라 지구안을 붉은색으로 엷게 채색하고 그 중앙에 사업명 및 사업완료년도를 기재한다.

①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부호도가 복잡한 경우에는 아래 여백에 새로이 정리할 수 있다.

②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이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마지막부호 다음번호부터 부여하고, 다른 필지로 된 경계점의 부호도·부호 및 좌표는 말소하여야 하며, 새로이 결정된 경계점의 좌표를 다음란에 정리한다.

③분할 후 필지의 부호도 및 부호의 정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합병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이 정리한다. 이 경우 부호는 마지막부호 다음부호부터 부여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없는 경계점(일직선상에 있는 경계점을 말한다)의 부호도·부호 및 좌표를 말소한다.

⑤합병으로 인하여 말소된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부호도·부호 및 좌표를 말소한다. 이 경우 말소된 경계점좌표등록부도 지번순으로 함께 보관한다.

⑥등록사항정정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정리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도면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1. 직접자사법·간접자사법 또는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에서 지적도의 경계는 경계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다.

②도면은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정리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도면을 재작성하기 전에 대장과 도면의 등록사항 및 토지이동의 정리누락 여부 등을 조사하여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면용지는 규칙 제6조제2항제5호와 유사한 장소에 2년 이상 보관한 후 사용한다.

2. 도곽선에 0.5밀리미터 미만의 신·축이 있는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간접자사법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등사도의 작성은 측량결과도를 포리에스터필림 등에 정밀복사하여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등사도를 작성할 수 있다.

3. 도곽선에 0.5밀리미터 미만의 신·축이 있는 도면을 간접자사법으로 재작성하는 경우 등사도의 작성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자사법으로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을 하는 경우 경계는 연필로 제도한 후 검은색으로 제도한다. 이 경우 도면의 제명·축척·지번 및 지목은 레터링으로 제도한다.

5. 도면에 등록하는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은 그 삼각점 등의 좌표를 전개하여 제도한다.

6. 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한 도면을 다시 작성하는 때에는 당초 사용한 입력자료에 그 이후의 토지의 이동사항을 입력하여 제도한다.

7. 재작성하는 도면의 경계 등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도면 및 측량결과도 등을 참고하여 제도한다.

8. 작업장소는 직사광선이 있는 곳을 피하고 규칙 제6조제2항제5호와 유사한 곳이어야 한다.

⑤소관청은 도면을 작성 또는 재작성하기 전에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사도 작성의 정확여부를 검사하고 등사도 여백에 다음과 같이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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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자자동제도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도면에 격자점을 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격자점은 1변의 길이 3밀리미터로 교차하여 붉은색으로 제도하되, 도면의 왼쪽 아래 종횡선이 교차하는 도곽선을 기준으로 하여 가로·세로 10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제도한다.

⑦간접자사법으로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을 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완료된 등사도에 의한다.

⑧도면의 작성 또는 재작성 연월일은 도곽선 오른쪽 아래끝 여백에 3밀리미터 크기로 연월일 작성 또는 재작성이라 제도한다.

⑨도시개발사업·도면재작성 등이 완료되어 종전의 도면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작성 또는 재작성사유 아래에 "연월일 ○○○폐쇄"라 붉은색으로 제도한다.

⑩소관청의 직인은 작성 또는 재작성사유 끝부분에 날인한다.

규칙 제10조제2항중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은 3밀리미터 크기의 붉은색으로 제도한다.

①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소관청의 검사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재검사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자자동제도법으로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종전도면의 등록사항 누락여부 확인

2. 자사법에 의하여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등사도 등에 의하여 도면의 등록사항 누락여부 확인

②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도면 뒷면에 다음과 같이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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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신청은 신청자가 대상토지의 지번을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②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필지수와 수수료금액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수입증지를 소인한 후 유리로 격리된 열람대 또는 모니터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지적공부를 열람시킨다.

③열람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호와 같이 열람시의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1.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하여 주십시오.

2.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지적공부를 훼손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④지적공부의 등본작성은 지적공부를 복사·제도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대장등본은 작성일 현재의 최종사유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도면등본을 복사에 의하여 작성 발급하는 때에는 윗부분과 아래부분에 다음과 같이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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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도면등본을 제도에 의하여 작성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합병·지목변경 등으로 말소된 부분은 제도하지 아니하고, 등본작성일 현재의 최종 등록사항만을 제도한다.

2. 작성된 도면등본은 작성자와 작성자의 차상급 공무원 또는 그 사무담당이 도면과 대조확인한 후 날인한다.

3. 도면등본 날인문안 및 규격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한 후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본이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첫장에만 직인을 날인하고 다음장부터는 천공 또는 간인하여 발급한다.

⑧대장등본을 복사에 의하여 작성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장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복사하여 기재사항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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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등록사항이 적어서 앞면만으로 등본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앞면에 다음 표시의 보조용지를 부착하거나 날인하고 등급표시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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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등본은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여 처리하되, 무료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본 앞면 여백에 붉은색으로 "무료"라 기재한다.

⑩폐쇄 또는 말소된 지적공부의 등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폐쇄 또는 말소된 ○○○○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한 자는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을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소관청은 법 제17조 내지 제22조·법 제24조·법 제26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대위의 적법여부

4.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5.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6. 토지의 이동사유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접수된 서류를 보완 또는 반려한 때에는 지적사무정리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③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이용현황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조사자의 의견·조사연월일 및 조사자 직·성명

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하여야 할 토지중 목장용지·과수원 등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토지대장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등록전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등록지에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① 소관청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관청은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소관청은 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첨부서류의 확인

가.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나. 지번별조서와 사업계획도와의 부합여부

다. 착수전 각종 집계의 정확여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공부에 그 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첨부서류의 확인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와 면적측정부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

나. 종전토지의 지번별조서와 지적공부등록사항 및 환지계획서의 부합여부

다.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와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와의 부합여부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에 의하여 토지대장을, 측량성과에 의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등록번호 및 주소는 환지계획서에 의하되, 소유자의 변동일자와 변동원인은 다음 각목에 의하여 정리한다.

가. 소유자변동일자 : 환지처분 또는 사업준공 인가일자(환지처분을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소유자변동원인 : 환지 또는 종전토지의 최종변동원인(환지처분을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지적공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새로이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된다는 뜻을 7일 이상 시(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군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로 인하여 폐쇄되는 지적공부는 폐쇄사유를 그 지적공부에 정리하고 이를 별도로 구 보관한다.

① 지적공부 등의 정리에 사용하는 문자·기호 및 경계는 따로 규정을 둔 사항을 제외하고 정리사항은 검은색,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②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 및 지번변경에 따른 토지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칼로 긁거나 덮어서 고쳐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지적공부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정리하는 경우의 프로그램작성은 이 규정에 의한 정리방법과 서식을 준용한다.

⑤토지의 이동에 따른 도면정리는 예시 1의 도면정리 예시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지적공부를 이용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지적측량성과를 저장한 파일(이하 "지적측량성과파일"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①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또는 소유자의 변경 등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사무정리부와 소유자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사무정리부는 토지의 이동 종목별로, 소유자정리부는 소유권보존·이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경우 증감란의 면적과 지번수는 늘어난 경우에는 (+)로, 줄어든 경우에는 (-)로 기재한다.

1. 지적공부정리종목은 토지이동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토지소재·이동전·이동후 및 증감란은 읍·면·동 단위로 지목별로 작성한다.

3. 신규등록은 이동후란에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4. 등록전환은 이동전란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토지대장에 등록될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을 기재한다. 이 경우 등록전환에 따른 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말소정리는 등록전환결의서에 의한다.

5. 분할 및 합병은 이동전·후란에 지목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 지번수를 기재한다.

6. 지목변경은 이동전란에 변경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변경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7. 지적공부등록말소는 이동전·증감란에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8. 축척변경은 이동전란에 축척변경 시행전 토지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축척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이 경우 축척변경완료에 따른 종전 지적공부의 폐쇄정리는 축척변경결의서에 의한다.

9. 등록사항정정은 이동전란에 정정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정정후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는 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10. 도시개발사업 등은 이동전란에 사업시행전 토지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확정된 토지의 지목·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종전 지적공부의 폐쇄정리는 도시개발사업 등 결의서에 의한다.

11. 이동전, 이동후란이 2란 이상 기재된 경우에는 다음란에 읍·면·동별, 지목별로 면적과 지번수를 합하여 기재한다.

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정리결의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한다.

1. 토지소재·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 및 기타란은 읍·면·동별로 기재한다.

2. 정리일자는 소유자정리결의일부터 정리완료일까지 기재한다.

3. 정리자 및 확인자는 담당자와 그 사무담당으로 한다.

4. 접수·정리·기정리 및 불부합통지는 소유자정리결과에 의하여 구분 기재한다.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소유자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사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4월1일 제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로 한다. 다만,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원에 진행중인 토지를 제외한다.

②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주소를 조사하여 등록한다.

③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1. 적용대상토지 여부

2.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제적부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3.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여부

4.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5. 그 밖에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소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소관청은 대장에 소유자의 주소 등을 등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등기필통지서·등기필증·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자를,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미등기토지 소유자에 관한 정정신청의 경우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일자를,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한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매립준공일자를 정리한다.

②주소·성명·명칭의 변경 또는 경정 및 소유권이전 등이 같은날자에 등기가 된 경우의 지적공부정리는 등기접수 순서에 따라 전량 정리하여야 한다.

③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같은 경우에는 지번만 정리한다. 다만,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한다.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대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소유자정리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등기관서로부터 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통보가 있는 때에는 정정전 등록번호에 의거 토지소재를 조사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소관청에 통지하여 대장의 등록번호를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관청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다른 령에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른 지적확정측량과 시가지지역의 축척변경측량은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한다.

규칙 제55조제2항중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라 함은 그 구역안에서 실시한 모든 지적측량성과를 말한다.

영 제38조제1항제4호에 의한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이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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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적위성기준점의 명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① 시·도지사 및 소관청은 기초측량부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측량부(기초측량 또는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관측부·계산부 등 이에 수반되는 기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삼각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수평각관측부·수평각개정계산부·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거리측정부·평면거리계산부·삼각형내각계산부·연직각관측부·표고계산부·유심다각망조정계산부·삽입망조정계산부·사각망조정계산부·삼각쇄조정계산부·삼각망조정계산부·변장계산부·종횡선계산부·좌표전환계산부 및 지형도에 작성한 지적삼각점망도 등을 포함한다.

2. 지적삼각보조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수평각관측부·수평각개정계산부·수평각측점귀심계산부·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거리측정부·평면거리계산부·삼각형내각계산부·연직각관측부·표고계산부·지적삼각보조점방위각계산부·교회점계산부·교점다각망계산부(X·Y·H·A형 포함)·다각점좌표계산부 및 지형도에 작성한 지적삼각보조점망도 등을 포함한다. 다만,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을 지적삼각측량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지적삼각측량부를 적용한다.

3. 지적도근측량부는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계산부·교회점계산부·교점다각망계산부(X·Y·H·A형 포함)·배각관측 및 거리측정부·방위각관측 및 거리측정부·지적도근측량계산부 및 그 지역의 일람도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근점망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지적도근점망도는 토지소재 또는 측량지역명과 축척·도곽선과 그 수치·도면번호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경계점좌표측량부는 지적도근측량부에 경계점관측부·좌표면적계산부 및 경계점거리계산부·교차점계산부 등을 포함한다.

③시·도지사 및 소관청이 측량성과를 검사한 경우 지적삼각측량부·지적삼각보조측량부·지적도근측량부 및 경계점좌표측량부(지적확정측량의 경우에 한한다) 왼쪽 윗부분 여백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부여하여 그 측량성과검사부와 함께 바인다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일련번호는 지적삼각측량부는 시·도지사가, 그 밖의 측량부는 소관청이 부여한다.

영 제38조제2항제1호의 지적측량계획수립에는 목적, 지역, 작업량, 기간, 정밀도, 작업반의 편성, 기계, 기구, 소모품, 표지, 재료 등의 종류와 수량, 작업경비, 교통, 후속측량에 미치는 향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지적삼각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때에는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의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결과 기지각과의 오차가 ±40초 이내인 경우에는 그 삼각점·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지적측량기준점을 선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후속측량에 편리하고 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2. 지적도근점을 선점하는 때에는 지적도근점간의 거리가 가급적 동일하게 하되 측량대상지역의 후속측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규칙 제38조제3항규칙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 및 지적도근측량을 하는 경우에 기지점간 직선상의 외부에 두는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의 선점은 기지점 직선과의 사이각을 30도 이내로 한다.

③암석·석재구조물·콘크리트구조물·맨홀 및 건축물 등 견고한 고정물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물에 각인하거나, 그 구조물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의 규격과 재질은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점표지를 준용한다.

⑤지적삼각점의 매설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연접한 수개의 삼각형내각 전부를 관측한 경우 관측각의 오차배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지내각과 관측각의 차를 등분하여 배부한 다음, 삼각형 내각의 합과 180도와의 차는 기지각을 제외한 각각에 고르게 배부한다.

2. 오차배부에 나머지가 있는 경우 그 나머지는 90도에 가까운 각에 배부한다.

① 지적도근측량을 한 때에는 지적도근측량성과에 의하여 기지경계선과 부합여부를 도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도근측량성과와 기지경계선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지적측량기준점 및 측량방법을 다르게 하여 지적도근측량성과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지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지경계선이 같은 방향과 거리로 이동하여 등록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기지경계선 등록당시 지적도근측량성과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관청이 지적도근측량성과에 그 이동수치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좌표는 지적도근측량계산부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의 좌표란 윗부분에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등사용지는 측량준비도 작성과정에서 신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질이 좋고 충분히 건조된 용지 또는 폴리에스터필름을 사용한다.

②도면을 등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도면을 비닐보호대에 넣은 상태에서 등사한다.

③도곽선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전개 및 도면접합오차의 보정 등이 가능하도록 전부 등사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대상토지가 도곽선에 걸치거나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는 도면에서 산출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적측량수행자는 도면의 등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등사도 여백에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의 검사인을 받아야 한다.

①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측량준비도의 작성은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사도에 의한다.

②측량준비도를 등사도에 의하여 자사법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제48조제1항제1호·제4호와 제5호중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 거리 및 좌표는 검은색으로, 규칙 제4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붉은색으로, 그 외는 연필로 작성한다.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측량준비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은색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등록전환하는 필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선에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구역선(동·리경계선 등)과 벌어지거나 겹치지 아니하도록 측량준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측량준비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적측량기준점간 거리 및 방위각은 붉은색으로 작성한다.

⑥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전에 측량준비도 작성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성과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측량전에 토지이동측량결과도·경계복원측량결과도 및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측량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의 표시 변동사항·지적측량연혁 및 측량성과 결정에 사용한 기지점과 측량대상토지 주위의 기지점 및 지적측량기준점 유무 등을 조사하여 측량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자료조사를 위하여 지적공부·지적측량성과(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및 지적측량성과파일에 등재된 측량결과를 말한다) 및 관계자료 등을 항시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지적측량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결과도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측량을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입회시켜 측량에 필요한 질문이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측량결과도에는 지적측량의뢰인과 이해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와 입회는 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각종 인가·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지점은 지적측량기준점이어야 한다. 다만, 도면의 기지점이 정확하고 보존이 양호하여 기지점을 이용하여도 측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축척 1천분의 1 이하의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은 세부측량을 하기 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비용을 지적측량의뢰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51필지 이상 연속지 또는 집단지 세부측량시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지점에 의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지역에서 지적측량의뢰인이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지적확정측량지구안에서 지적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를 참고하여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지적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분할등록될 경계점의 위치 또는 경계복원점의 위치를 지적측량기준점·담장모서리 및 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지적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키고, 측량결과도 여백에 그 거리를 기재하거나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평면직각종횡선좌표 등 측정점의 위치설명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위 고정물이 없는 경우에는 거리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원의 감정측량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원감정측량처리절차에 의한다.

이미 비치된 도면상에 누락된 도로·하천 및 구거 등의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인접토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하여야 한다.

① 1필지 전체를 등록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등록사항과 토지대장등록사항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고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하여야 한다.

②등록전환할 일단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할 토지의 경우에는 1필지로 등록전환 후 지목별로 분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전환하는 토지의 지목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설정하되, 분할 및 지목변경은 등록전환과 동시에 정리한다.

③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토지를 등록전환 하는 경우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측량의 결과에 의하여야 하며,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할 수 없다.

⑤1필지의 일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말소하여야 할 필지의 면적은 반드시 임야도분할측량결과도에서 측정한다.

⑥등록전환으로 인하여 말소하여야 하는 필지의 임야측량결과도를 등록전환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임야도에 도곽선 또는 도곽선수치가 없거나, 1필지 전체를 등록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이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측량시에 그 분할등록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여야 한다.

②합병된 토지를 합병전의 경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을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토지중 일부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인 경우에는 분할정리 후 그 토지에만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임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량준비도에 측량한 기하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연필로 표시한다.

1. 측판점·측정점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 거리를 기재한다. 이 경우 측정점의 방향선 길이는 측정점을 중심으로 약 1센티미터로 표시한다.

2. 측판점 및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는 직경 1.5 내지 3밀리미터의 원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1변의 길이가 2 내지 4밀리미터의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측판점의 표시는 그 옆에 측판이동순서에 따라 불₁, 불₂----으로 표시한다.

3. 측판점의 결정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은 측량자는 직경 1밀리미터와 2밀리미터의 2중원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1변의 길이가 2밀리미터와 3밀리미터의 2중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4. 측판점과 기지점사이의 도상거리와 실측거리를 방향선상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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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와 새로이 설정하는 경계에 지상건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선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지상건물 등의 위치현황표시에 관하여는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제49조제1항제6호 및 같은조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은 연필점선으로 표시한다. 다만, 경계복원측량결과도에는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한다.

규칙 제49조 및 이 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결과도의 문자와 숫자는 레터링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면적측정부의 기재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적확정측량결과도의 작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측량결과도의 제명·축척 및 색인도

2. 확정된 필지의 경계(경계점좌표를 전개하여 연결한 선)·지번 및 지목

3. 경계점간 계산거리 및 실측거리. 다만, 농지의 구획정리지역에서는 실측거리 기재를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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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측량기준점간 방위각 및 거리

5.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6. 도곽선과 그 수치

7. 경계에 지상건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

8. 측량 및 검사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소속·자격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결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중 지적측량기준점 및 그 번호·제5호와 제8호는 검은색으로, 제1항제4호중 지적측량기준점간 방위각 및 거리와 제6호는 붉은색으로, 그 밖의 사항은 연필로 표시한다.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결과도(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작성한 측량도면을 말한다)의 작성은 예시 2의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에 의한다.

②측량결과도의 보관은 소관청은 연도별, 측량종목별, 동·리별로, 지적측량수행자는 동·리별, 지번순으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하고, 측량예정일자가 기재된 수증 또는 입금표를 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인에게 소관청에게 하는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공부등본교부신청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이 하는 모든 신청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서 여백에 "신청위임"이라고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제출하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중 지적삼각측량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관한 수행계획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검사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받은 때와 지적측량성과검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지적도근측량을 한 때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도근측량성과와 경계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측량결과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측량기간·측량일자 등을 확인하여 측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위하여 측량결과도의 작성에 관한 제규정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초측량

가. 기지점사용의 적정여부

나. 지적측량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여부

다. 관측각 및 거리측정의 정확여부

라. 계산의 정확여부

마. 지적측량기준점좌표전개의 정확여부

바. 지적측량기준점성과와 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

2. 세부측량

가.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의 적정여부

나.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다. 경계점간 계산거리(도상거리)와 실측거리의 부합여부

라. 면적측정의 정확여부

마.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다만, 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① 세부측량(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을 포함한다)을 하기 전에 기초측량을 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측량기준점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세부측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청과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성과와 세부측량성과(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은 제외한다)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에는 측량자가 한 측량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적삼각측량 및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신설된 점을, 지적도근측량은 주요도선별로 지적도근점을 검사한다. 이 경우 후방교회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구하고자 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이 기지점과 같은 원주상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부측량은 새로이 결정된 경계를 검사한다. 이 경우 측량성과검사시에 확인된 지역으로서 측량결과도만으로 그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측량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면적측정검사는 필지별로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그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및 측량성과도에 별표 3의 측량성과검사 필인을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측량성과 검사결과 측량성과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측량성과를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측량성과검사정리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이 경우 측량성과 검사결과 제50조제2호마목 본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비고란에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⑤시·도지사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소관청의 검사사항이 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도(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한 측량성과도면을 말한다)의 문자와 숫자는 레터링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측량성과도의 명칭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지적확정·경계복원·지적현황·지적복구 및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라 기재한다. 이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인 경우에는 명칭앞에 "(좌표)"라 기재한다.

③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측량성과도에는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측량대상토지의 분할선은 붉은색 실선으로, 점유현황선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계와 점유현황선이 같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원된 경계점은 직경 2 내지 3밀리미터의 원으로, 점유현황선은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도시방법에 의하여 현황구조물의 위치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결과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통지를 받은 소관청은 규칙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55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측량성과도를 송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한다.

③소관청은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측량성과에 의하여 각종 인가·허가 등이 변경되어야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공사가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와 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관리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는 규칙 제59조제2항 규정을,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는 규칙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도로·상하수도·전화 및 전기시설 등의 공사로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 또는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사시행자에게 공사 착수전에 지적측량기준점의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망도 등을 연 1회 이상 송부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지적삼각측량성과를 검사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점성과표에 등재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적삼각점성과표사본 1부를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소관청은 지적삼각점성과표에 등재한 지적삼각점을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명칭 및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지적삼각점성과표와 함께 관리한다.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종류와 수수료금액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수입증지를 소인한 후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여 열람시킨다.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등본은 복사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등본교부방법은 제21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등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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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술자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무료로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의2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영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적측량업등록신청에 관한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등록신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정본(등본 또는 증명서)은 서류확인으로, 사본은 담당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2. 지적기술자의 신원에 관한 조회는 본적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의뢰한다.

3. 지적측량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사본을 송부하고 등록내용을 시·도보 등에 게시한다.

4. 지적측량업의 등록번호는 「시·도명+일련번호」로 부여한다.

5. 영 제48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경력"이라 함은 지적직공무원·대한지적공사 및 지적기술자격소지를 요건으로 하여 취업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하며,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의 지적측량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지적측량업의 등록신청일 현재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종전에 지적산업기사로서 수행한 지적측량경력이 있는 경우에 그 경력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이 된 것을 말한다.

6. 법 제41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대한지적공사의 유사명칭은 공사 또는 공단을 포함하는 명칭으로서, 지적측량업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신청하도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및 공사의 사장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관한 장기계획안을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시·도(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및 시(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군의 공무원은 국토해양부장관, 공사에 소속된 직원은 공사의 사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기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공사의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없이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및 공사의 본사 소속직원 : 국토해양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과 그 밖의 지적측량수행자 : 시·도지사

②증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건물출입증(재)발급신청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증표의 발급권자는 증표를 발급하거나, 증표의 분실·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재발급하는 때에는 토지·건물출입증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발급한다. 이 경우 더럽혀지거나 헐어진 증표는 폐기한다.

④증표와 토지·건물출입증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증표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증표의 발급권자는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전입이 있는 때에는 전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증표를 회수하여 폐기하고 새로이 증표를 발급한다. 다만, 발급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지적측량업을 휴·폐업하는 때에는 증표를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을 받은 발급권자는 토지·건물출입증발급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폐기한다.

① 지적측량(지적측량검사를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사용하는 측량기기 등에 대하여 미리 그 성능을 검정하여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광파 및 전파측거기와 사진측량기 등은 제작회사에서 제정한 검정방법에 따른다.

① 도면용지 및 측량결과도용지의 규격은 별표 5에 의한다. 다만, 동등 이상의 품질인 합성수지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적확정측량결과도는 알미늄켄트지·포리에스터켄트지 또는 켄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측량결과도 작성 예시는 별표 6 내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목변경(합병)현지조사서 : 별지 제1호서식

2.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

3. 지적사무정리부 : 별지 제3호서식

4. 소유자정리부 : 별지 제4호서식

5. 미등기토지소유자주소정정등에관한조사서 : 별제 제5호서식

6. 기초측량부보관대장 : 별지 제6호서식

7. 지적측량자료부 : 별지 제7호서식

8. 지적측량성과검사정리부 : 별지 제8호서식

9. 토지·건물출입증(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10. 토지·건물출입증발급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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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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