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수사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회계연도는「국가재정법」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매년 1월1일 시작, 12월31일 종료)에 따르고, 세입의 회계연도는「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은 그 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① 부과과장(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부과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과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세법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통보서겸수입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25호 서식)(이하 "부과통보서"라 한다)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과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수, 상속인 인적사항, 상속 지분
2.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 인적사항
3. 자산합산소득자인 경우 합산대상자 인적사항, 합산대상 소득명세
4.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지분
5.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경우「국세기본법」제25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지분
운영지원과장은 제4조의 부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기한, 결정구분, 세목, 고지발급일 등의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전산조회 확인한 후 수입징수관(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작성한 수입금영수명세를 전산으로 수보하여 수납DB에 수록한다.
1. 납세자가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자진납부분
2.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원천징수분
②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수납기관에서 수보한 영수필통지서와 수납DB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한다.
③ 부과과장은 신고납부불일치명세서에 의하여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사유규명명세서를 출력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④ 부과과장은 납부불일치사유를 규명할 때 과목경정, 납세자번호 변경, 취급청경정분이 발견되면 즉시 자진납부분 납부불일치 정정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산통보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전산으로 확정한다.
⑤ 부과과장은 신고납부불일치 사유를 규명한 후 부과통보서, 사후결의집계표및 사후결정결의서 각 1부를 출력하여 보관한다.
⑥ 부과과장은 사후결정결의 금액과 징수결정 금액의 과목별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부과과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정정사유가 발견되면 운영지원과장에게 징수확정취소를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증명서류 등을 확인한 후 징수확정취소를 할 수 있다.
⑧ 운영지원과장이 징수확정취소를 한 경우 부과과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내용을 취소하고 즉시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⑨ 부과과장은 사유규명결과를 조회하여 미처리분은 그 원인을 규명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부과과장은 신고자진납부분에 대한 물납이 완료된 경우 전산 사후결의를 하고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세외수입(경상이전수입 등)의 징수결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세외수입이 발생하면 자료발생부서의 담당과장은 세목 및 세부사유를 전산입력한다.
③ 세외수입은 수납과 동시에 사후결정되므로 수납불일치자료는 즉시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연도마감된 자료(전년도 자료)는 불일치자료를 정리할 수 없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세외수입이 체납되었을 경우 그 연체료가 발생할 때마다 발생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 세외수입의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과장은 세외수입경정내용 및 환급결정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운영지원과장은 국세의 환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벌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별도예산(벌과금환부예산)에서 환급하고, 해당연도의 벌과금 수입금이 있어서 수납금의 과목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⑥ 과징금의 환급은 부과과장이 원천세결정결의서를 입력하여 환급결정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운영지원과장은 국세의 환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⑦ 세외수입 고지서의 송달관련 기록을 부과 관련서류에 첨부하여 10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입금을 징수결정한 후 불복청구에 의한 경정결정, 결정착오 등의 사유로 원래 결정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을 취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1. 부과과장은 세법에 따른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통보서(경정감)에 의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그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전산조회한 후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② 납세지 변경으로 원래 부과관서와 경정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원래 관서에 체납이 있는 경우 경정관서 운영지원과장은 원래 부과관서에 결정내용을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원래 부과관서 운영지원과장은 수입징수부에 감액 세액 및 가산금·중가산금 취소액 등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징수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④ 납부 후의 결정취소 또는 일부감액은 해당금액에 대한 경정결정 환급금으로 처리한다.
⑤ 부과과장은 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정결정결의서를 입력하는 경우 환급발생일, 부과통보일, 환급받을 자(공동사업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 납세의무자), 환급구분, 환급가산금기산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운영지원과장은 경정결정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정감부과통보서를 수보한 때에는 그 내용과 영수필통지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⑦ 부과과장은 경정감부과통보를 할 경우 기초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기초자료 입력이 필요한 경우 원래 대장 및 증명서류 등을 덧붙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한다.
⑧ 운영지원과장은 경정감부과통보서에 의하여 수입징수결정을 할 경우 기초자료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후 확정한다.
⑨ 부과과장은 분납 및 연부연납 허가 후 납기 미도래한 세액을 결정취소·오류정정하는 경우에는 분납기한별 감액결정내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징수결정한 수입금의 과목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및 관련 증명자료를 덧붙여 과목경정하고, 과목경정결정사항을 수입징수관의 전산결재를 받아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② 부과과장은 징수결정을 완료한 수입금의 과목착오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경정내용을 전산입력하고 과목경정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산통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전산조회 후, 수입징수관의 전산결재를 받아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다만, 자서납부분에 한정하여 1장의 자진납부서에 2건 이상의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과목경정 처리할 수 있다.
③ 과목경정은 해당 연도분만 가능하므로 부과과장은 과목경정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과목경정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과목경정미확정자료를 전산조회하여 수입금 출납 정리기한(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과목경정 확정하여야 한다.
⑤ 부과과장과 운영지원과장은 과목경정 관련 증명서류를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① 납세(납부)고지서(각 세법이 정하는 분납고지서,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고지서"라 한다)는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과과장은 고지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후일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전산출력 된 고지서의 다음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 : 전산자동부여된 고지서 발행번호
2. 회계연도 :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3. 사업장·주소 : 원칙적으로 각 세법에 따른 납세지(사업장, 주소지 등)
4. 성명·법인명 :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
5. 계좌번호 : 수입징수관(세무서장)의 계좌번호(한국은행 지정)
6. 납세자 번호 :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지가 사업장인 세목과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 지정된 자는 고유번호, 그 밖에 납세지가 주소지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7. 세목코드 :【별표1】을 참조
8. 취급청 : 해당 세무서 명칭
9. 연도·기분 : 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과세연도·기분
10. 납부기한 :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11. 본세의 세목(약자로 표기하지 말 것)과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12.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13. 세액 산출근거 : 고지세액의 산출근거
14. 납부장소를 분명하게 적었는지 여부
15. 관인 : 고지서에는 수입징수관명을 기재 및 수입징수관인 날인 여부
③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할 때에 작성하는 자진납부서는 납세고지서의 작성 요령에 준하여 작성하되 "회계연도"는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연도·기분"은 납부하는 세목에 해당되는 연도·기분을 기재한다.
④ 납부기한은 매월 15일과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에 별도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3항)에게는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산출근거·고지세액은 동일) 한다.
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4항)에 고지하는 경우 원래 수증자의 고지사항, 연대납세의무 지정사유 및 법적근거를 덧붙여 통지한다.(수증자에 대한 원래 고지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덧붙여 고지한다)
3.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 대한 고지(「국세기본법」제25조제1는 구성원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서를 덧붙여 고지한다. (산출근거·고지세액은 동일)
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연대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고지세액은 동일)
5.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고지(「국세기본법」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모두에게 각 법인의 명의로 "연대납세의무자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고지세액은 동일)
① 고지세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 징수결정 즉시 담당주무는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등 확인하여 고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고지서는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다음날 자동으로 출력되어 통합 발송한다. 일부 자동 출력이 불가능한 고지서는 담당자가 전산출력하여야 하며, 담당주무는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 발행 여부와 발송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고지서의 매수 등을 확인한 후 수입징수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부과과장은 "고지서", "연기식 특수우편물수령증"의 출력여부를 담당자별 고지서 송달부, 부과통보서 및 부과통보명세서,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등의 조회 화면을 이용하여 고지누락 여부 및 등기송달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과장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해당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체납액의 일부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납기내 감액결정에 의하여 고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납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납부서를 전산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재발급하는 납부서는「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각종 신고납부를 안내할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서계좌번호, 세목코드 등이 인쇄된 자진납부서를 신고안내문과 같이 송부할 수 있다.
② 자진납부서는 고지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① 고지서는「국세징수법」제10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 납기개시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
② 고지서는 부과과장 책임하에 각 담당자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서「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2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세고지서(이하 "소액고지서"라 한다)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이외의 고지서는 "연기식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고지서 1통의 세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지서
2. 납세자 밀집지역(집단상가 등)의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
3. 그 밖에 직접교부 또는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③ 등기우편이나 교부송달의 경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하고 납부기한 변경사유(납부기한 경과, 지연송달에 의한 기한연장)가 있어 납부기한을 변경한 경우 즉시 변경된 납부기한을 전산수록 하여야 한다.
⑤ 송달장소로 지정된 주소에 교부송달 이력이 있어 "교부대상"으로 표시되어 출력된 고지서는 우편송달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우편송달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 우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산처리 후 바로 교부송달할 수 있다.
①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은 우편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즉시 해당 부과과장에게 인계한다.
② 부과과장은 반송고지서를 인수한 경우 또는 반송불요 처리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반송된 고지서가 폐기되고 송달불가 사유가 통지된 경우 반송 등기우편물 분류 입력 화면에서 재송달대상으로 분류하고, 국세통합시스템이나 공부상서류 등에 의한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주소지 또는 송달가능한 주소를 재확인하여 등기우편물 재발송 처리 화면에서 재송달할 주소를 변경 입력한다.
③ 부과과장은 반송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국세기본법」제7조의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0일내의 새로운 납기를 지정하여 납부기한을 변경입력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④ 반송된 고지서는 제3항에 따른 처리가 끝나면 우편물자동화센터로 출력되고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자동출력이 불가능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등기우편물 재발송 출력화면에서 출력하여 새로운 고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소액고지서도 재발송시에는 등기우편에 의함)
⑤ 부과과장은 일반우편 발송한 소액고지서의 고지서 미수령을 납세자가 주장할 경우 운영지원과장의 협조를 받아 반송으로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을 제3항과 같이 변경처리하여 제4항에 따라 재발송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출력한 고지서를 직접 교부한다. 이 경우 정확한 송달가능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보·전산입력하여 추후 고지서를 미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⑥ 부과과장은 주민세가 함께 부과된 경우 주민세고지서 재출력 화면에서 주민세고지서를 출력하여 납세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⑦ 부과과장은 재송달 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송달된 경우 반송된 고지서를 반송일로부터 3개월동안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반송불요로 처리되어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부과과장은 2차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제외)에 대하여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적 및 공부상 서류 등에 의하여 1차 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포함)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우편송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부송달할 수 있으며, 교부 또는 유치송달할 경우에는 반송 등기우편물 분류입력 화면에서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 대상으로 입력한다.
② 부과과장은 반송고지서를 교부/유치송달할 경우에는 반송고지서의 납기를 제16조제3항과 같이 지정하여 변경입력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송달한다.(반송고지서는 관련서류와 함께 부과과장이 보관한다)
④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발송할 수 없는 고지서 중 주민세가 함께 부과된 경우 주민세고지서 재출력 화면에서 주민세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세고지서와 함께 교부송달하여야 한다.
⑤ 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스티커(2매1조 작성)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① 부과과장은 전산에 수록된 고지서(독촉장) 및 송달내용을 수시로 조회하여 고지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등기우편(배달증명 포함)으로 송달하는 경우 "연기식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일괄 등기발송하는 경우 우편물자동화센터장이 "연기식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교부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 수령증을 발급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세자의 서명날인
2.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입하고 수령인의 서명날인
3. 수령인의 도장이 없을 때에는 오른손 엄지의 날인
4.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재한 수령증
④ 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유치송달한 경우 제15조제4항의 유치송달 보고서를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과장은 납부기한 14일전까지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과과장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이 지연되어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송달지연 내용을 입력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납부기한 변경을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승인하면 부과과장은 납부기한이 변경된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부과과장은 고지서가 재송달절차(교부송달 후, 소액고지서 2차 반송 후)에 의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공시송달 또는 직권징수유예대상으로 분류하고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를 입력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공시송달 또는 징수유예를 요청한다.
① 부과과장으로부터 제20조에 따른 공시송달 요청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송달불능사유를 확인한 후 수입징수관의 결의에 의하여 공시송달 확정하고 관련서류를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공시송달 대상이 다수인 경우 공시송달자 명단(별지 제8호 서식)사용)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또는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제20조에 따라 부과과장으로부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의 요청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송달불능사유를 확인하고, 수입징수관의 결의에 의하여 징수유예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징수유예 처리를 한 후 납세의무자의 행방을 발견한 경우 부과과장은 보고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덧붙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징수유예취소 및 재송달을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고지서를 인수하여 재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수유예 후 납세자의 재산이 확인되거나 제2차납세의무 또는 물적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되면 부과과장은 관련 증명서류 및 보고서를 덧붙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징수유예취소를 요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징수유예취소 후 공시송달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징수유예처리 후 30일 내에 부과과장으로부터 징수유예취소 요청이나 부과철회 통보가 없는 때에는 30일이 경과한 다음날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공시송달한다.
① 부과과장은 제22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한 후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을 재조사하여도 행방이나 재산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정리보류에 준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징수유예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현장확인보고서 및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직권말소를 요청한 공문으로 갈음 가능)를 덧붙여야 한다.
② 부과과장은 부과철회내용을 전산입력 후 부과철회 부과통보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징수결정을 확정한다.
③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취소한 후에는 다시 부과철회 할 수 없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으로부터 "정리보류 및 부과철회자에 대한 재산현황" 또는 "부과철회자의 주소변동사항"을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전산사후관리에 의하여 납세자의 소재나 재산이 확인된 경우 부과과장은 즉시 부과철회재결정하여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부과철회한 세액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산사후관리 되므로 부과과장은 부과철회자 사후관리사항을 전산입력하여 부과철회재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부과과장은 사후관리과정에서 원래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 즉시 재부과결정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운영지원과장은 부과통보서에 의하여 징수결정 확정한다.
⑤ 부과과장은 전산출력된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전산등재된 자료에 대해 분기종료월 다음달 20일까지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업무실정을 감안하여 부과철회 관리상황을 점검·지도 할 수 있다.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공무원"이라 한다)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 영수증서(이하 "전산영수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입금을 영수한다. 다만, 전산영수증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원부에 의한 수기영수증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입공무원은 수입금을 영수할 때 영수내용을 정확히 입력하고 원부 및 영수증서를 출력하여 다음 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직인(절취선 포함)을 날인하여 영수증서는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원부는 순서대로 편철·보관한다.
1. 고지서 발행번호
2. 납세자의 주소, 성명, 납세자번호
3. 세액,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연도, 납부기한, 세목 및 세목코드
5. 수납구분(일부납, 완납)
6. 현금 또는 증권수납 여부
7. 영수증서 발행번호(전산자동 부여) 및 그 밖의 영수내용
③ 전산영수증서의 기재사항은 수기로 정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산 재발급 하여야 한다. 원래의 전산영수증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서 붉은색 볼펜 등으로 횡선으로 두줄을 그어 서손처리하고 원부와 함께 편철·보관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전산영수증서 등의 발행번호, 서손 유무 및 서손사유 등 전산영수증서의 발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서손된 전산영수증서 각장에 날인하여야 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수기영수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를 본서용 및 지서용으로 별도 구분(지서를 두고 있는 세무서에 한한다)하고 수입금영수증서 수불부와 함께 견고한 금고에 보관·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영수원부 수불부에 영수원부의 수입 및 불출사항의 적기 등재 여부
2. 불출할 경우 영수원부책의 각 장에 수입공무원의 직인날인 여부
3. 영수원부 금액란의 정확한 기재 여부
4. 사용된 영수원부 중에서 금액·날짜·성명 등의 정정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정정사실 발견시 그 원인규명 여부
5. 보관중인 영수원부(미사용분, 서손분, 회수분)의 훼손 및 멸실 여부
6. 영수원부 발부상황 (월초 1회 이상 검사)
⑥ 수입공무원이 영수원부로 수입금을 영수한 때에는 제2항의 내용과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수연월일, 영수자의 직·성명 및 날인
2. 국세통합시스템(이하 "TIS" 라 한다.) 입력담당자 날인
3. 원부책호 및 일련번호 기재
4. 금액란(기재금액 및 ₩표시)
5. 영수원부와 TIS입력내용 일치 여부
6. 영수원부가 3매 1조(영수증서, 원부, 영수필보고서)로 적정 편철 되었는지 여부(3매 1조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서손처리)
⑦ 영수원부는 매년 901권부터 시작하며 해당연도 마지막권의 미사용분은 전부 서손하여야 한다.
⑧ 영수원부를 사용하여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 영수일 그날 TIS에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까지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국고불입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⑨ 수납담당자는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할 때 수기영수필보고서와 전산영수원부를 통합하여 작성하되 불입금액 등을 조회 확인한 후 일계표를 출력하여 징세주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⑩ 징세주무는 TIS입력내용이 맞는지 전산조회하고 수기영수필보고서의 TIS확인 담당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⑪ 지서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즉시 TIS에 입력하고 납세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⑫ 운영지원과장 및 지서장은 지서의 수납액과 국고불입액 및 TIS입력사항의 일치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미불입현금에 대하여 지서장은 매일(운영지원과장은 주1회 이상) 직접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⑬ 본서의 수납담당자는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할 때 지서의 국고불입금액등을 확인한 후 제9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수입금의 영수는 체납처분비, 교육세(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 가산금의 순으로 한다.
① 수입공무원이 영수한 수입금은 현금납입서를 전산출력하여 영수한 날 국고수납대리점에 불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납기관의 수납업무 마감 이후에 영수한 때에는 다음날 수납업무 개시 즉시 불입한다.
② 수입공무원은 전산출력된 현금납입서의 금액(기재금액 및 ₩표시), 계좌번호 및 수입징수관서 등의 정확한 기재 여부를 확인한 후 영수필통지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공무원이 수기영수원부로 수입금을 영수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수입공무원이 영수한 수입금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불입하기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사고 방지를 위해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호신용품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수입공무원은 필요할 경우 수입금현금출납부(별지 제27호 서식)를 출력하여 수납 및 국고불입 여부를 확인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매월 국고불입내용과 영수증서발행내용, 한국은행 수납자료를 상호 비교하여야 하고, 수납월의 다음달 5일까지 수입금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전산영수원부·현금납입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매일 수납자료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하여 세무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내용을 수입징수관 수납DB에 전산수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수입금 수납자료가 전산에 수록되었을 경우 수입금영수명세서, 수납경정자료, 수납자료불일치명세서 등을 필요한 경우에 출력하여 활용한다.
③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와 수납자료를 비교하고 수납불일치자료는 관련 증명자료에 의하여 정정한다.
④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TIS에 정상자료 및 불일치자료의 수납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수납자료 및 통계자료를 전산조회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⑤ 인터넷, 전화(ARS),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의한 전자납부방법으로 수납하고 그 수납내용을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즉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⑥ 부가가치세를 자동이체 납부방법으로 수납한 경우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납부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출력하여 납부일부터 10일 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수납불일치자료를 정정하는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그 밖의 증명자료에 의하여 정확히 정정하여야 하고, 불일치사유규명이 곤란할 때에는 세적조회나 부과과장의 협조를 받아 불일치사유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전산입력한다. 다만, 수납불일치자료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수납불명자료로 전산입력하여 관리한다.
② 부과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된 수납불명자료의 납세자번호가 추후 확인되면 납세자번호정정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확정한다.
③ 수납자료를 받은 세무서의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불일치자료가 타서분으로 판명된 경우 수입징수관계좌번호 정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받은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수입금내용을 확인하여 자서분일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 타서분일 경우 제3항에서 통보한 세무서로 다시 통보한 후 수입금 정정내용을 전송처리한다.
⑤ 수납기관의 입력오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즉시 해당 국고수납대리점에 금액정정 및 정정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한국은행 내부경정사항을 매일 전산조회하여 경정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이 결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원래 수납금액 등을 정정한다.
⑦ 세무서장은 수납불일치자료의 오류를 분석하고 수납기관 및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오류비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수납불일치자료를 규명함에 있어 수납기관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 팩스를 이용하여 수납기관의 증명서류를 받아 월마감 (다음달 10일) 전에 처리한다.
⑨ 수납불일치자료는 월마감 후 월계대사 자료로 활용한다.
①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국고수납대리점에서 통보받은 영수필통지서와 집계표를 상호 비교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입징수관 소관 여부
2. 집계표와 일치 여부
3. 수납절차에 따른 오류 여부
4. 수입금 영수명세서와 비교
② 제1항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집계표와 다르거나 다른 수입징수관 소관분이 발견되는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소관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영수필통지서를 원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별·수납기관별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전산작성된 수입금일계표(별지 제28호 서식)를 필요한 경우에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수입금은 현금 외에「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증권으로도 수납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다만,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송금수표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수령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령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우편소액환증서·우편전신환증서·우편대체지급증서 및 우편대체수표
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다만, 당좌수표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수입공무원이 수입금을 증권으로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증권의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을 거절하여야 한다.
2. 증권의 뒷면에 납부자(납부의무자)의 납세자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3. 영수증서 표면 여백에 "증권수납"이라고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일부를 증권으로 수납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금액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4. 같은 어음교환지역내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증권만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교환소가 없는 지역은 지급지가 소관세무서 관할지역의 금융기관인 증권만을 수납하여야 한다.
③ 수납한 증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납증권 부도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증권수납분 중 부도자료(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수납취소하고 국고불입내용을 정정한다.
2. 고지분과 자진납부분은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납세고지서 재송부
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체납명세서를 작성하여 부도표시하고 독촉장 발부
다. 자진납부한 경우:부과과에 통보하여 부과하도록 조치
3. 납부자에게 부도사실을 통지하며, 수납한 증권은 납세자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관서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① 세법에 따라 국세의 물납을 허가(결정상황통지)한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국세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를 물납으로 수납하는 경우 국세물납수납증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발급한다.
③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계, 소유권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장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제11조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4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③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처리, 묘지이장, 공유지분 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는 경우 조건성취 전까지는 국(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조사서와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보고서, 검토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국세물납의 허가 여부를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물납의 필요성 여부
2. 국세물납재산평가의 적합 여부
3. 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청 하자 유무
4.「국세물납재산 취급규칙」,「국유재산법」,「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
5.「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⑥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5항의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전산입력·확정하여 출력된 물납허가통지서(물납불허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신청만으로 물납이 가능한 재산(법인세, 양도소득세의 물납인 경우)은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물납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으로 하되,「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청(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추가기재하여야 한다.
② 물납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국세물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고 이때에는 물납신청자의 등기촉탁승낙서(별지 제21호 서식)를 덧붙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물납재산을 수납한 경우 해당 물납 재산(등기·등록재산의 경우 권리증서 포함)과 참고서류를 수임기관(한국자산 관리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물납자가 수납기간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증권계좌로 이체한 때에는 정상인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인계시 세무서장은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별지 제22호 서식)를 출력하여 인수기관의 확인을 받아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물납이 완료될 때까지의 업무는 부과과장이 담당하되, 부과과장은 물납이 완료되면 국세물납재산 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물납재산(등기·등록자산의 경우 권리증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국세물납재산을 인수한 운영지원과장은 국세물납사항을 전산조회·확인한 후, 국세물납보고 및 인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물납일 다음달 10일까지 물납재산에 대한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국세물납총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국세물납재산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덧붙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물납된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아 인수보류하고 하자 치유를 요청하는 경우 부과과장은 신속하게 하자를 치유하여 운영지원과장이 다시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물납재산에 대한 수임기관 인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물납재산환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기획재정부(국유재산과)에 그 물납재산의 매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여부 등을 조회하여 물납재산으로 환급이 가능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문서(물납재산환급신청서를 덧붙임)로 반환(물납자에게 명의이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수입징수결정(사전결정)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납기가 다음 연도에 걸쳐서는 아니 되므로(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결정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환급금의 마감사무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과과장은 연내에 환급되어야 하는 것은 12월20일까지 충당 또는 환급처리하여야 한다.
2. 국세환급금 이체지시는 해당연도의 12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③ 결정취소, 오류정정감, 결손처분, 부과철회 등 수입의 감액결정은 12월 31일(연도말)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징수보고 마감시점(다음달 13일)에서 월계대사 차액명세 조정자료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출력한 한국은행 월계대사표가 불일치할 때에는 수납불일치자료를 전산조회하고, 영수필통지서와 수동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 월계대사 차액명세 조정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수입금오납정정청구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대사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출납정리기한 다음연도 1월15일(1월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사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월계대사 차액명세서
2. 수입금 대사분개서
3. 월계대사 차액명세서
4. 수납액과 한국은행 영수내역과의 대사조서
③ 운영지원과장은 월계대사표를 기준하여 관련 부표를 정정해서는 아니 되며 불일치사유를 규명한 후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징수보고서 및 관련 부표 등을 전산처리한 후 출력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편철·보관하고, 지방국세청장은 전산자료의 일치 여부 점검 완료 후 집계표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매월 5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국세수납정리계정 월계대사표를 출력하여 국세수납정리계정 잔액을 확인한다
②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양여금을 환입하는 경우 수입금오납정정청구서를 해당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팩스 및 공문서로 발송한 후 한국은행에서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③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월징수보고 마감 후 국세수납정리계정 잔액을 전산입력한 후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이체청구를 매월 13일까지 전송확정처리 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송확정 처리한 내용을 다음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일괄 통보하고 15일까지 마감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양여금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양여금 이체명세서를 출력·보관한다.
⑥ 국세청장은 수입징수관별 세목별 이체명세서를 출력하여 18일까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한다.
①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지방소비세 해당액을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하고 징수명세서를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제출한다.(전산조직에 의한 제출 가능)
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제1항의 징수명세서를 확인하여 지방소비세 납입금액을 확정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납입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한다.
① 모든 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전산 입력하는 때에는 증명서류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하고, 즉시 입력내용을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련 문서철 및 통계표, 보고서 등 전산출력물은 관련 업무 전산조회사항과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규직원만으로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요원을 확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징수보고서 작성업무의 예비자 양성을 위한 대책
2. 최근 3년간 징수업무단위별 담당자의 근무기간을 표시한 근무기간 조서의 작성·비치
① 부과과장은 부과결정시 자진납부 및 기납부세액 공제금액에 대하여 수납내용 등을 조회하여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매월 징수보고서 미수납액과 전산에 수록된 개인별 체납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근거서류를 비치하고 점검결과를 다음달 2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국세청장은 불일치한 세무서가 있거나, 특이사항 또는 전산 미반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미수납액은 체납액과 수입징수 총보고서 및 소인과오납자료 등을 활용하여 매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증명서류에 의하여 사유를 규명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오류자료를 정정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및 대장을 비치하고 징수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매년 1월과 8월에 사후결의 불일치자료 규명 적정 여부, 결정결의서 기납부세액 공제 적정 여부, 수입금 국고 불입 등의 수입금 수납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매년 9월에 수입금 수납업무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별표2】징세업무점검표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하되 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은 지방국세청장에게 별도 보고하고, 지방국세청장은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검토하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한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 관리자의 교체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전산출력물 및 그 밖의 전산화면 등을 활용하여 규명하되 증명서류를 편철·보관하고 미처리한 자료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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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국세기본법」제51조, 제52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다음의 사유로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1.「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등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3. 착오·이중납부 등 잘못 납부한 경우
4. 정당하게 납부하였으나 그 후 법률개정 또는 감면결정으로 인하여 과납이 된 경우
5. 납부 후 원래 부과의 직권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
6.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원래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과납이 된 경우
7.「국세징수법」제81조제5항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① 국세환급금과 동 가산금(이하 "국세환급금 등"이라 한다)은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 귀속하는 환급금 등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에게 지급한다.
2. 피상속인이 납부한 국세 등이 환급되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24조제2항 따라 상속인 대표자를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환급 통보(부과통보)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환급통보(부과통보)하여야 하며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환급통보(부과통보) 전에 국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및 그 환급금액을 전산입력하여 환급통보(부과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환급금 결정결의 전에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 환급금 양도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고 부과과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해당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 양도통지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출력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세환급금 권리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5백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 또는 해외거주, 병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그 밖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상속인 중 주된 상속자(예 : 배우자), 해당물건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제적등본 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후 환급자변경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전자결재하여 환급자 변경처리를 한다. 단, 전송확정 이후에는 환급금 실명번호 변경 입력하고 전자결재하여 실명번호 변경처리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환급자를 변경처리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54조제1항에 따른 충당대상세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충당대상세액이 있으면 해당 세액을 충당한 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실명번호 변경을 한 경우에는 충당처리를 할 수 없다.
⑦ 운영지원과장(징세주무)은 국세환급자 변경내용을 전송확정 후에 국세 환급금 실명번호 변경처리를 할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지급자변경신청서 (별지 제55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사유가 타당한지 반드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과장은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국세 등을 일괄환급결의하고 전산출력한 국세환급결의(결정)통보서(별지제46호서식)(이하 "환급통보서"라 한다)를 다음 기한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 일반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
2. 세법(제1호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제외)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 법정신고일부터 20일 이내
3. 결정 및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 결정 즉시
② 부과과장은 정기분 일괄환급결의 외 수시분 결정(경정)등으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한 때에는 부과결정 또는 환급결의 즉시 환급사유 및 환급가산금기산일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부과통보 및 징수결정 절차"에 따라 부과통보하거나 제1항에 준하여 환급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과장으로부터 환급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통보자료를 전산조회하고,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결정을 확정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충당결의서를 전산확정한 후 국세환급금결정결의집계표를 출력하여 국세환급금결정결의금액, 충당결의금액, 수입이체지시금액 등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상의 환급대상자 명단을 확인한 후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집계표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의 착오로 환급가산금만을 결정할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의 발생사유를 서류에 의거 확인한 후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① 부과과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공제초과 환급" 또는 "결정취소·경정결정에 의한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등의 기 납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환급금결정에 착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각 세법에 따른 공제초과 환급"과 "결정취소·경정결정에 의한 감액"이 중복되어 환급통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고지분 과오납 환급금을 확정할 때 해당 건에 대한 납부내역을 재확인하여 환급금의 잘못 지급을 예방하여야 한다.
① 국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자가 다음의 세액이 있는 경우(이하 "충당대상세액"이라 한다) 해당세액을 충당한 후 잔액만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충당에 동의하거나 청구한 경우에 한하며 충당청구(동의)한 날에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충당한다.)
2.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포함) 다만,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나중에 도래하는 국세를 먼저 충당한다.
3. 자진납부하는 국세(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제외):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충당에 동의하거나 청구한 경우에 한정하며 충당청구(동의)한 날에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전산 사후관리되는 정리보류세액 및 부과철회세액(정리보류자동취소 또는 재결정하여 충당조치한다. 다만, ’96.12.29. 이전 정리보류자는 환급세액이 정리보류당시의 재산으로 인한 환급인지 확인한 후 충당하여야 한다)
② 국세환급금 충당에 관한 동의나 청구는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의하고, 납세자로부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충당청구가 있으면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로 납부할 세목과 환급받을 세목이 동시에 발생하여 납세자가 충당 신청한 경우(예 :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일 경우 환급되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에 충당 청구)에는 부과과장이 환급통보 전에 충당신청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충당청구 건은 운영지원과장이 충당청구 내용을 전산입력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충당청구 내용을 전산 입력하는 경우 환급결정결의일 전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납세자 인적사항, 세목, 납기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만 충당이 되므로 충당청구서 입력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도 등으로 행방불명됨에 따라 그 환급금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는 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지 아니할 것이 명확한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소득자)로부터 계좌개설 신청을 받아 그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충당대상세액을 전산조회하여 충당(필요시 충당우선순위 조정)여부를 전산확정 한 후, 국세환급금 충당결의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출력하여 충당결의하고, 전산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해당 납세자에게는 충당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환급급을 결정한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이하"환급관서"라 한다) 환급대상자가 다른 세무서에 체납·정리보류·부과철회(이하"체납관서"라 한다)가 있는 경우 환급관서 및 체납관서의 체납·정리보류에 충당하고 부과철회가 있는 경우는 제③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환급관서 및 체납관서의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54조제1항제4호의 정리보류세액이 있는 경우 전산으로 자동 정리보류 취소된 금액을 확인하고 충당 후 잔여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제126조에 따라 정리보류 하여야 한다.
③ 환급관서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제54조제1항제4호의 부과철회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부과과장에게 환급사실을 통보하여 신속히 부과철회 재결정한 후(긴급한 경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조치후)충당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환급관서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체납·정리보류·부과철회에 충당할 때 충당결의서의 충당대상자를 전산조회 하여 충당액, 충당대상자, 충당순위, 충당소급일 등을 확인하고 오류사항이 없을 때 전산 확정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환급금충당 후 환급 및 충당의 착오로 그 충당금액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류에 의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충당취소 입력하고 환급취소 및 충당취소 결의서를 전자결재하여야 한다.
① 부과과장으로부터 환급통보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5일 이내에 국세환급금을 지급 확정하고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송확정된 환급자료를 매일 국세환급금전자이체시스템으로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전산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해당 납세자(권리자)에게 전산출력한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환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은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이 개별 출력하여 납세자(권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① 국세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권리자의 주소지(사업장과세 세목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이하 같다)로 통지하고 전산 출력한 연기식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전산 출력된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수기로 정정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국세환급금재지급요구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국세환급금 송금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원래분은 서손 처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란은 모두 수정할 수 없다.
③ 국세환급금통지서는 그 취급에 주의를 요하며, 전산출력한 날에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보관하는 경우 정부유가증권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계좌개설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계좌개설 신고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고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당해 환급 신고분에 한하여 기재한 계좌로 환급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위임장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급계좌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전국 세무서에 1개 계좌만 가져야 하므로 환급계좌 개설·변경처리시 부과과장(담당주무)은 납세자가 제출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여 편철·보관하여야 하며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대표자)이나 기타 임원에게 계좌개설(변경)신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수입편입분 재결정환급에 대하여 납세자가 수입편입 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에 계좌개설신고서(2천만원 미만인 경우 통장사본)를 덧붙여 지급신청하거나, 국세환급금 안내문(별지 제16호 서식)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에 의하여 지급신청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부과과장이 처리한다.
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자동납부자가 자동납부세액을 이중납부(자동납부계좌에서 이체하고 고지서로 납부)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서에 통장사본을 덧붙여 신고한 경우는 제4항에 따라 부과과장이 처리한다.
⑦ 부과과장은 수시로 환급계좌송금내용을 확인하여 오류 또는 누락된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 계좌번호를 정정·보완한 후 환급통보하고, 이미 송금통지한 경우에는 정정·보완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⑧ 제2항에 의한 환급계좌를 납세자가 계좌개설(변경·삭제)신고서에 의해 삭제 요청할 경우 부과과장은 해당 납세자의 계좌를 삭제한다.
① 전산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은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수령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 반송내용을 전산수록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TIS 등으로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통지의 절차에 의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유가증권 보관방법에 따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미지급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만료 전까지는 그 권리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④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계좌개설신청에 의하여 실명확인 된 본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권리자)가 요구할 경우 권리자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불능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불능사유를 확인하여 지급불능내용을 전산에 정정입력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회사에 정정사항을 재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도 수입금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미지급환급금을 전산조회하여 한국은행(미래창조과학부)에 수입편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환급금의 결정과정에서 오류로 환급금을 과다결정하였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환급결정하여 환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매 건별로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결정고지하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이 과오납부금액을 환급처리하면서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부과과장이 결정고지 할 수 있도록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자료 전부를 부과과장에게 인계하고,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징세주무)은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면 그 결정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②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을)의 가압류대상 표시를 확인한 후 가압류대상이면 압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압류할 사항이면 환급금 압류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한다.
③ 징세주무는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업무지원팀장)에게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에 입금되도록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업무지원팀장은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징세주무의 반환요구시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징세주무는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에서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업무지원팀장에게 보관된 해당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반환을 요구받은 업무지원팀장은 이에 신속히 따라야 한다.
⑤ 징세주무는 제4항에 따라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을 채권자 등 권리자에게 지급한 후 즉시 국세환급금가압류(지급청구권)내용에 대한 해지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 할 경우 국세청고시 제2012-16호(2012.6.1)「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과 광주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에게 환급신청 한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외국사업자 국세환급대상자를 남대문세무서장과 여수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남대문세무서장과 여수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외국사업자 국세환급대상자에 대하여 환급결정하여 지급한다.
③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환급금을 수령할 예금주 또는 받는 사람을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과 광주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신청서를 접수할 때 계좌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은행이체(계좌이체) 방법으로 환급금을 수령하도록 계좌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주 명의가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우편송금으로 외국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환급신청후 외국사업자가 계좌번호변경 및 대리인 선임(변경)을 할 경우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과 광주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과 광주지방국세청장(신고분석1과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남대문세무서장과 여수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계좌번호변경 신청은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의하며 통장사본 등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계좌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와 송금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납세유예는 다음 각 호의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및 납기연장을 말한다.
1.「국세징수법」제15조에 따른 징수유예
2.「국세징수법」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
3.「국세징수법」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4.「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납기연장
5.「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 규정에서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른 유예
①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1. 세무서장:세액 50억원 미만
2. 지방국세청장:세액 50억원 이상 150억원(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은 300억원) 미만
3. 국세청장:세액 150억원(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은 300억원) 이상
② 제1항의 세액은 납세자별로 납부기한이 같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세액(재연장신청분 및 분납분 포함)을 합산한다. 다만, 2개 이상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 세무서별·납세자별로 신청세액을 합산하되 각 세무서의 신청세액은 통산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에 따른 연도이월세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2.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30%이상)을 입었을 때
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 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7. 정부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8.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이상에 해당 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9.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②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는 징수유예기간을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예) 7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 일시납
8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 및 8개월째 각 2분의 1씩 납부
9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부터 9개월째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
15월 유예인 경우 13개월째부터 15개월째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
18월 유예인 경우 13개월째부터 18개월째까지 각 6분의 1씩 납부
② 징수유예 승인 후 9월이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징수유예 할 수 없으며,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 그 독촉기한까지도 징수유예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원래 유예기간과 합산하여 9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규정에 대해서는 18월로 한다.
③ 납기연장 후 기한까지 미납부되어 고지된 국세를 징수유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하며, 납기연장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예) 7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 일시납
8월 유예인 경우 7개월 및 8개월째 각 2분의 1씩 납부
9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부터 9개월째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
⑤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즉시 고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승인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 사유가 없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의 기간 범위에서 재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의 기간은 합산하여 각각 9월(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는 18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의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전산입력하고,「징수유예(납기연장)조사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한 후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부과과장은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즉시 승인사항을 전산입력하고,「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승인여부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또는「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기연장의 경우 승인 여부 통지의 지연으로「국세기본법」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승인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만료 10일 전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경우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납기 15일 이전에 납부대상자 명단과 고지서 또는 납부서(분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분납 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고 납기 10일전까지 납세자에게 발부한다.
④ 부과과장은 납세유예와 관련된 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납세담보물의 보관)제3항에 따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부과과장은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납세담보의 제공은 납세유예 승인통지일부터 가능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⑥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와 제67조에 해당하여 납세유예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납부기한만료 3일전까지 징수유예(납기연장)조사서 사본을 덧붙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장의 요청을 받아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승인하거나 지휘요청하는 경우 징수유예(납기연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징수유예를 받은 납세자가「국세징수법」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징수유예취소 조사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국세징수법」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유예받은 자의 사전변명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징수유예취소 내용을 전산입력하고,「징수유예취소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와 「독촉장(이미 발급된 경우는 생략,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납세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해당 납부기한별 수납내용 등을 전산확인하고, 그 밖의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관련 증빙을 개별 확인한다.
납기연장의 취소는 제71조에 따른 징수유예의 취소 규정을 준용한다.
납세자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3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유예를 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2.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3.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4.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①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체납처분유예 승인을 한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기간의 범위에서 재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체납처분유예의 신청, 승인 및 통지, 취소는 징수유예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외에 정부차원에서 보호·육성이 필요한 중소규모의 기업으로서 납세담보는 불충분하나, 이미 압류한 재산(사업용 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면 기업의 정상가동이 가능하고, 공매유보 기한까지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일정기간 공매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1. 정부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기업
· 중소기업에 속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
· 외화획득을 주로 하는 기업(수입금액의 50%)
· 성실납세자로 정부포상을 받은 기업(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 제2조)
· 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조세범으로 처벌된 사실이 없는 자
2. 공매유보로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심한 손실을 받은 기업
·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으로 자금경색이 심한 기업
·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부도위기에 있는 기업
·주요 거래처가 부도, 파산, 채무자 회생, 계약해지 등 사유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 일시적으로 곤란한 기업
· 경영주의 질병, 부상으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기업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일시적 애로에 처하여 있으나 업황으로 보아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관서장이 판단하는 기업
3.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는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공매처분유보 기간 중 납세자의 주소지·사업장 이전, 채권확보 재산의 변동상태 등을 수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추가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매진행 중인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유보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를 승인하는 때에는 해당 조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정한다.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유예세액 5,000만원[생산적 중소기업·장기계속사업자·사회적 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일자리창출중소기업·재기 중소기업인의 경우 1억원, 모범납세자의 경우 5억원,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경우 2억원을 한도로 유예신청 해당 세목의 직전 1년간 납부세액] 이하인 경우
다만, 유예세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세액 전체금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생산적 중소기업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장기계속사업자는 동일인 명의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다.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포상일(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자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날.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기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자 포함)의 경우 포상일부터 2년(기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는 1년) 이내인 자
라. 종합인증우수업체(AEO)는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마. 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바.장애인표준사업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사. 일자리창출중소기업은 납세유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평균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음)가 직전 연도 대비 3%(최소 1명)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아. 재기중소기업인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로서,「국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납세자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금액은 적립된 포인트×100,000원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세 납부액(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복권 당첨소득 등의 기타소득세 제외) 100,000원당 1점(고지분인 경우 0.3점)을 부여하여 국세통합시스템에 납세자별로 게시된 점수(납기연장 등을 신청시 사용가능 포인트)로 한다.
나.「국세기본법」제6조(기한의 연장),「국세징수법」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및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와 관련된 납세담보제공으로서 해당 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납부와 상속세 연부연납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별 세금포인트조회에서 사용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라. 세금포인트가 유예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감 후 잔여가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마.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한연장 사유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는 경우,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제140조에 따른 유예의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조세채권 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5. 납세담보제공 면제 사유가 제1호와 제2호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납세담보는「국세기본법」제29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다만,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는 주권은 제외한다.)
4. 양도성 예금증서
5.「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수익증권
6.「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가능한 수익증권
③ 납세담보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타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인정하는 자
납세담보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절차 및 납세담보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33조, 제34조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과과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경우「납세담보관리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등재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증서(이하 "담보증서 등" 이라 한다)는 부과과장이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보관을 의뢰하여야 한다.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 등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및 중기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마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과 보험증권
② 운영지원과장은 부과과장으로부터 보관 의뢰받은 담보를 납세담보관리대장에 소관과별로 구분등재하고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담보증서 등의 인계인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① 납세담보업무를 관장하는 부과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담보 관리상황을 자체점검하고 관리대장의 점검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에 관한 납세담보(부과과장):매월 1회
2. 납기연장에 관한 납세담보(부과과장):매월 1회
3.상속·증여세 연부연납에 관한 납세담보(부과과장):매 6개월마다 1회
4. 주세보전에 관한 납세담보(주세담당과장):매 주조 연도 종료시
5. 개별소비세에 관한 납세담보(개별소비세담당과장):매월 1회
6.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에 관한 납세담보(부과과장):매월 1회
7.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납세담보(운영지원과장):매월 1회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경우에는 담보이행시기의 도래, 납부 또는 징수유예, 담보의 변경 또는 보완의 필요성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납부, 결정취소 기타사유로 담보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부과과장은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담보증서의 반환을 요청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는 근저당을 즉시 해제조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부과과장으로부터 담보증서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부과과장에게 반환하고 그 내용을 납세담보관리대장에 기재한다.
③ 부과과장은 납세담보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①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고,「국세징수법」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으므로 채권확보의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과과장은 납기전징수를 할 때에는 납기전징수 보고서에 의하여 전산입력하고 전산출력한 납부기한변경 고지서와 납부고지서(변경분)를 해당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내역을 압류·공매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한 후,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압류·공매관리시스템에서 전산확정한 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3월 이내의 국세확정 이행 여부 및 압류해제 여부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이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전산확인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 조사분에 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각 조사국에서 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작성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직접 받은 후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지시하고,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내역을 압류·공매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어음교환소에서 교환한 수표·어음 중 지급 받지 못한 수표·어음에 대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표·어음부도에 관한 자료는 금융결제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 담당과장)이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해당 지방국세청장(세원분석국장)이 수집할 수도 있다.
① 자료수집 관서장은 매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통지서 및 어음부도통지서를 수집한다. 이 경우 전산자료로 수집할 수 있으며, 가계수표의 부도자료는 수집하지 아니한다.
② 자료수집관서는 수집한 당좌거래정지 통지서에 기록된 거래정지처분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거래정지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결재 처리함으로써 처리 대상관서 부과과장(부과과 총괄담당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처리관서 부과과장은 수집자료의 원활한 배부를 위해 수표·어음 부도자료 배부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징세주무)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하고, 운영지원과장(징세주무)은 부과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배부담당자 관련 내용을 변경 입력하여야 한다.
① 수집관서에서 입력한 당좌거래정지통지 내역은 수집관서의 관리자 전산결재 후 납세자의 관할세무서「당좌거래정지처분받은자의 자료조회」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번호 입력:주소지, 사업장(법인대표자일 경우 법인의 본·지점관할 세무서 포함) 관할 세무서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일 경우 법인의 본·지점 관할 세무서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당좌거래정지처분받은자의 자료조회」화면에서 조회되는 내용을 담당자별로 배분하고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납기전징수(「국세징수법」제14조), 확정전 보전압류(「국세징수법」제24조제2항) 또는 고지(독촉)후 압류 등 기타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수보한 자료에 대한 처리내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④ 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자료에 기록된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지가 변동된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한다.
수보받은 자료의 주소지가 불명으로 판명되는 경우 담당자의 보고서를 덧붙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불명처리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통계관리 등 체납정리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하는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리현황, 체납액 현황 등 체납관련 통계 관리
2. 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보고 업무, 조직성과(BSC) 및 체납세수 관리
3.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관련 업무
4. 공매예산 관리 업무
5. 체납업무 과(課)간 조정 등 서내 체납정리업무 지휘
6. 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등 교부청구 관련 서류 접수·입력·배부
7. 그 밖의 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체납관련업무
③ 부과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압류, 추심, 정리보류,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체납정리업무와 과내 체납정리 진행상황 관리(관리현황, 체납세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① 과간 체납액 배분은 원칙적으로 각 부과(고지) 담당과장에게 배분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효율적인 체납정리업무 집행을 위하여 담당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부과과 고지분 : 부가, 소득, 재산, 법인, 소비
2. 조사과 고지분(지방국세청 조사분 포함) : 조사과
② 부과과(부가,소득,법인) 담당 체납은 담당과장이 세적관리와 연계하여 부과(고지) 담당자에게 배정한다. 다만, 체납정리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별 체납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조사과 및 부과과(재산) 담당 체납액은 담당과장이 종사 직원별 업무량을 감안하여 담당자를 지정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고지서가 발부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내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체납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매월 납기내 징수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지방국세청 조사분 포함) 종사 직원은 조사 및 자료결정과정에서 1,000만원(2급지의 경우 500만원)이상의 납세고지가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현황도 함께 확인하여「재산현황조사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결정 결의서에 덧붙여 보고하고, 납세고지가 다른 세무서 소관일 경우 재산조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속하게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지방국세청 조사분의 조사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재산현황조사서를 덧붙여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징수실적을 계속관리하고 세무서장(조사 담당과장, 재산세 담당과장)과 협조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체납자 등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 포함.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납부최고서)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
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할 것
3.「국세징수법」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
4.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제3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②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쉬우며, 납세자의 생계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재산압류 후「국세징수법」제24조제5항 및 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지체 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과과장은 압류해제 대상자를 수시로 전산조회하여 미처리된 압류해제대상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산을 압류 하거나 해제할 경우 반드시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이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는 경우 압류재산 보전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 기간, 방법 및 장소는 신청내용과 압류재산현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체납자와 해당 재산의 소유자 일치 여부 등 압류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압류내역, 법정기일, 국세우선채권조사 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산출력하여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조서 및 압류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
1. 재산압류통지서(채권압류통지서):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2. 참가압류통지서:납세자, 이해관계자 및 이미 압류한 관서에 통지
3. 압류조서:등기·등록관서에 통지
·동산,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 이외 재산권 압류:체납자에게 교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 압류:점유자에게 교부
4. 압류등기(등록)촉탁서:등기 및 등록관서에 2부 통지
②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물건 소재지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 등에게 압류조서를 수동 작성하여 직접 교부한 경우 압류조서 내역을 사후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 압류해제를 하는 때에는 압류해제 내역을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압류해제 관련문서를 출력하여 발송(부동산의 경우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기촉탁서는 부동산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시스템에 의해 전송)하여야 한다.
1. 압류해제통지서: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참가압류 경우 이미 압류한 관서 포함)에게 통지
2.압류해제조서 및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등기·등록관서에 통지
④ 부과과장은 등기(등록)관서에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후 그 등기(등록)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된 등기접수번호는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등기(등록)관서로부터 등기(등록)를 마친 후 회신되는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는 관련 서류에 편철 보관한다(부동산압류등기(말소)전자촉탁시스템 전송분 제외) 다만 "등기불가 통보서(판결문 등)"를 수보하거나 촉탁 후 2주가 경과하여도 압류(압류말소)촉탁 등기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등기불가 통보서 수보시:부과과 압류담당자가 검토확인 후 압류내역을 정정 또는 삭제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서류는 편철·보관
2.등기(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관할 등기(등록)관서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
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압류현황, 국세우선채권 조사내역, 공매사항, 압류해제대상자 등을 전산조회·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국세우선권이 있는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2. 압류해제대상 재산은 즉시 압류해제 조치
①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법정기일 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자진신고 납부세목, 중간예납 법인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등)는 법정기일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일"이 되므로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 접수시 신고서 접수대장에 신고일을 철저히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국세와 제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는 고지서(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송달부의 송달연월일을 철저히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전 1년 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는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부과과장은「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관련 조사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한 후 전산출력된 납부통지서(고지서 첨부)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전산출력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 부과과장은 세원관리 결과 고지할 국세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14조의 납기전징수 사유,「소득세법」제82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8조제1항의 수시부과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1호를 준용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취소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그 취소사실을 해당 제2차 납세의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국세징수법」제56조 및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② 참가압류만 하고 교부청구를 지연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 시기(첫 매각기일 전 법원에서 정한 종기일)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는 일반 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참가압류한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기존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존 압류기관에 최고하거나, 기존 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우선채권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외 배당가능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 등)의 체납(정리보류) 유무를 전산조회하여야 하며,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경매(공매)재산의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법원 등으로부터 최고서, 입찰기일통지서, 배당기일소환장 그 밖의 경매(공매)관련 통지서 등(이하 "최고자료"라 한다)을 수보하였을 때는 즉시 최고자료의 내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세무서 관할 최고자료 등이 잘못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수보한 세무서에서 전산입력한 후 "전산입력필"이라고 붉은색 글씨 표기하여 관할 세무서로 즉시 이송하고, 이송받은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최고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한다.
③ 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교부청구 대상자는 전산으로 자동선정되므로 운영지원과장은 매일 "교부청구 대상자료"를 출력하여 부과과장에게 배부하고, 부과과장은 교부청구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청구하는 경우 교부청구내역(법정기일 등)을 전산입력하여 전산출력된 교부청구서로 법원 등 해당기관에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2. 교부청구한 국세의 세액에 증감이 생길 경우 즉시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배당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운영지원과장은 배당기일소환장을 접수하면 전산입력 후 "배당 기일 통지서 관리대장"에 배당기일소환장 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2. 경락대금 수령을 위하여 출장한 직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배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민사집행법」제15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원거리(승용차로 편도 2시간이상 소요) 소재 법원 배당금 수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위임세무서장(부과과장)은 원거리 법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수임자 지정을 의뢰한다.
나. 수임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수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위임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통보한다.
다. 위임세무서장(부과과장)은 배당기일 5일전까지 위임장, 우선채권조사서, 체납내역을 수임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한다.
라. 수임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우선채권조사서와 배당내역이 다를 경우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즉시 위임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통보한다.
마. "라"의 경우 위임세무서장(부과과장)은 7일 이내 배당이의에 대한 소를 제기한다.
4. 부과과장은 출장직원의 경락대금 수령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처리보고서를 출력하여 관리한다.
5. 부과과장은 매월 1일 배당기일통지서 관리대장을 통해 처리내역을 확인하고 미결은 즉시 처리토록 한다.
6. 배당기일에 수령치 않아 법원에서 공탁한 경우에 대비하여 각 세무서 징세주무는 체납총괄사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세무서 고유번호로 공탁내역 유무를 확인한 후 공탁사실을 확인할 경우 체납담당과에 즉시 배부하여 체납액에 충당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교부청구 배당금을 수령하여 정당하게 처리(체납소인 등)한 후 배당금 지급처(법원 등)의 배분착오, 교부청구 배당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의 등의 사유로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미 수령한 배당금에서 환급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배당금 수납소인을 정정처리)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교부청구를 한 관계로 체납액보다 많은 배당금을 수령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금 수령내역을 면밀히 검토·확인한 후 차순위로 배당받을 권리자에게 이미 수령한 배당금을 환급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한다.
⑥ 교부청구해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다음과 같이 교부청구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교부청구를 해제한 때에는 즉시 교부청구해제 일자 및 사유를 전산입력하여 전산출력한 교부청구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국세의 납부·충당·부과취소 등:교부청구해제 대상자를 전산조회
나. 그 밖의 사유:개별확인
2. 부과과장은 압류공매시스템에서 교부청구대상자료, 교부청구현황, 최고서 등 일자별 조회, 교부청구 해제대상자 등을 조회하여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청구 해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부과과장은 매월 교부청구해제 대상자 명단을 전산출력하여 미결은 7일 이내 모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세무서장은 교부청구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료에 대하여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대물변제예약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로 ’84. 1. 1이후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국세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므로 가등기 권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한다.
②「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23호 서식)」을 발송하고 조건부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며, 본등기 이행시「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징수절차를 밟아 채권을 확보하고 제2차(물적)납세의무자로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③「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가등기 원인이 순수한 매매예약인 경우는 즉시 잔여금에 대하여 조건부 채권압류통지를 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담보목적의 가등기로서 가등기를 바탕으로 한 본등기시 법원(등기소)으로부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 등기의 직권말소 통지를 받을 경우「국세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국세의 우선여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매일 고지자료를 수납자료와 전산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를 체납자료로 처리하고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전산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영수필통지서의 불명자료, 미착자료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납부자가 체납자로 분류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세입금(고지분)의 수납처리 마감한 후 가산금 결정 등 체납액 내역을 부과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부과과장은「개인별 체납담당 및 정리명세서(이하 "체납명세서"라 한다)」와 독촉장을 전산출력하여 고지서의 적법송달과 체납 여부를 재확인하고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미착, 오류 등으로 인한 체납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세목별 특성에 따라 세무서 과장·주무가 개별관리하는 체납자의 범위를 정하여 개별관리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체납정리 담당 부과과장 및 주무는 제1항에 따라 개별관리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도 정리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체납정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정리촉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지시하여 조기에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체납액은 납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 내에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체납정리를 완결하지 못한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자별로 그 사유를 규명하여 신속히 정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매월 체납처분진행상황을 자체점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및 행방확인 업무는 체납발생시마다 수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① 부과과장은 체납정리 담당직원의 체납액 관리현황을「체납액 관리현황 보고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체납담당자 및 관리자의 체납관리현황 평가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평가방법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납기내 징수실적도 제2항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① 체납정리 담당자는 매월 관리현황을 조회하여 실적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제107조 본문에서 규정된 평가제외분을 평가제외대상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매월 체납액 관리현황 집계가 마감되면 체납액 정리상황을 조회하여 체납업무에 활용한다.
① 세무서장은 세무서 규모에 따라 체납세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1군 : 3,000만원, 2군 : 2,000만원, 3군 :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체납처분진행상황표 Ⅰ·Ⅱ(별지 제39호, 제40호 서식)」에 정리상황 및 정리중체납 사유를 기재하여 매월 초에 관리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조기에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액이 5억원 이상(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세무서는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1. 효과적인 정리방안 검토시달
2. 정리업무 집행상 문제점 해소대책 마련
3. 관련 관서간의 협조업무 조정
4. 기타 정리중체납의 조기정리에 관련한 사항의 지휘
체납자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의 합계가 담당자별 정리중체납액의 30% 이상인 경우 체납액 관리현황을 보고할 때 평가제외분으로 하며 제1호의 채권확보금액은 제126조제3항에 따라 평가된 금액으로 한다.
1. 채권확보된 금액 내의 체납으로서 건별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매각가능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접수 완료 또는 자체 공매개시 결정된 것(공매대금 배분할 때까지)
나. 채권 등 추심이 필요한 재산(인출이 제한된 예·적금 등 금융자산 포함)은 채무자(은행 등 금융기관 포함) 등이 그 가액을 확인한 것(채권 추심하여 납부할 때까지)
다.참가압류·교부청구한 경우에는 경매(공매) 또는 배당기일 통지를 받은 것(법원 또는 공매기관에서 배당대금 최종 정산할 때까지)
라.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중인 것(상급심 불복청구의 제기가 가능한 기간까지)
마. 공매처분이 유보된 것(공매처분 유보기간까지)
2. 체납액과 직접 관련하여 소송진행 중인 것
가. 행정·민사소송(상급심 불복청구 제기가 가능한 기간까지)
나. 국가간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합의종료하여 최종합의된 기간까지)
3.「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중인 체납(회생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4.「국세징수법」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분(유예기간까지)
5. 삭제
6.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세무서에서 매각절차를 취하였으나 5회 이상 유찰된 경우
7. 급여 등 계속수입 외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단, 압류한 계속수입이 매월 체납액에 충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부과과장은 담당 체납액 중 제107조의 평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월 체납액평가제외결의서(별지 제37호 서식, 우선채권조사서 첨부)에 의해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평가제외자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부과과장은「체납액평가제외결의서(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채권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 제외자를 전산확정하며, 필요할 경우 평가제외대상자를 전산조회하여 활용한다.
평가제외분 체납액 담당자는 평가제외사유의 진행상황과 체납자의 현황을「평가제외자현황조사보고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매월 1회이상 조사·보고한다.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관할세무서의 고액체납자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점검·지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량을 감안하여 점검대상 관서 및 체납자를 조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조세채권확보 상황
2. 고액체납자 정리계획 및 추진상황
3. 관리자의 체납정리에 관한 관심도 및 업무집행상황
4. 체납발생예방에 관한 사항
5. 평가제외분 체납액 대상 분류의 적정 여부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압류재산 및 공매(대행)의 관리사항
7. 교부청구 및 배당금에 관한 사항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주식회사(이하 이 절에서 "법인"이라 한다) 또는 개인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검토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경우 본점 관할세무서장, 개인의 경우 주소지 세무서장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개시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지점 및 영업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기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회생절차에 의한 것이 조세채권 회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회생신청을 기각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각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14일(불변기간) 내에 즉시 항고(항고장 제출)를 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더라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체납처분의 중지 명령이 없는 한 보유재산에 대하여 계속 체납처분을 진행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의 중지 명령을 위한 법원의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로서의 채권확보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음을 보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무서장을 지휘하여야 한다.
1. 세무서장의 의견진술(「채무자회생법」제40조 및 제44조)
2. 조세채권(회생채권)의 신고(「채무자회생법」제148조부터 150조까지 및 제156조)
3.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무서장의 동의(「채무자회생법」제140조)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년간(추가연장기간 1년)은 체납처분이 중지되지만 이 기간 중에 국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이 경우는 즉시 확정결정하여야 함)이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과 회생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국세(인정상여 제외)·주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그 채권 본래의 변제기에 변제되어야 한다.
④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의 심의를 위한 제2차 관계인 집회까지는 신고하도록 하고, 원래 신고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수정(증액 또는 감액)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세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회사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인가일 이후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함에 유의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조세채권의 인가기간을 감안하여 인가일까지 예상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채권신고시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회생계획상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에 관한 세무서장의 동의는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때
2.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채무자회생법」제217조 제1항의 권리순위에 의한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세무서장은 법원의 동의요구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세무서장이 요구한 조건이 반영되었는지를 제3회 관계인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의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세무서장은「채무자회생법」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회생계획에 의견을 제시한 경우로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이 가산금 등을 부당하게 감면하거나, 그 밖에 조세채권의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규정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서장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의한 조세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조세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회생계획수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된 때
③ 회생절차 진행 중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공익채권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고, 회생채권인 경우 「채무자회생법」제144조에 따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할 수 있다.
2.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체납된 공익채권은 충당할 수 있고, 회생채권인 경우 회생계획에 의거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충당할 수 있으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에는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생채권도 회생관리인과 협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①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부과과장과 운영지원과장은 각각 해당 회생계획에 의하여 징수가 유예되거나 환가처분이 유예되는 체납액을 최종 변제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과과장은 제1항의 징수유예 또는 환가처분 유예의 내용을 제70조에 따른 징수유예에 준하여 전산관리한다.
①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회생법인 등으로부터 「회생회사 회생채권 변제계획(별지 제48호 서식)」에 의거 자료를 수집하여 수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정리회사 등으로부터 전산매체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산실 운영요원이 본청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1.「국세징수법」제8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정리보류) 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정리보류
3.「국세징수법」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3항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체납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가. 지방청「숨긴재산 무한추적팀」체납 중 1인당 5억원 이상인 체납액
나. 1급지 세무서:지방국세청 조사분 중 1인당 10억원 이상인 체납액
다. 2급지 세무서:1인당 5억원 이상인 체납액
라. 사실상 폐업상태인 계속사업자의 1,000만원(건별)을 초과하는 체납액
2.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가. 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대상을 제외한 1인당 5억원 이상인 체납액
③「국세징수법」제85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국세징수법」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의 유예,「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경우 체납액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한다.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월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은 사전에 부과과 직원으로 구성된 서면심리반의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완한다.
①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조회하여 체납처분에 활용한다.
1.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정리보류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산수록(납세자 가구정보)된 체납자의 가족 포함]의 재산상황(증여·상속자료 포함) 및 소득상황(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원천세자료 포함) 등(이하 "재산현황"이라 한다)을 전산조회 할 수 있다.
2. 체납자가 사업자일 경우 각 세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처 현황(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을 조회할 수 있다.
3.부과과장은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1,000만원 이상 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고지결정 전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산확인을 할 수 있다.
② 타서분 충당대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확인 및 압류절차는 제55조에 따른다.
③체납자(정리보류자 포함)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분류전담관 면담실시 결과 부과과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경우 부과과장은 즉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보가능한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예·적금, 임대보증금, 기계장치 등)여부를 파악하고, 현금정리 및 분납계획서를 수집하며, 필요할 경우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가 타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타서 분류전담관으로부터 체납자(정리보류자 포함)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사실을 통보받는 경우에도 제4항과 같이 처리한다.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위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본점 등 금융기관의 장에게 문서 또는 전산파일 전송을 통하여 일괄조회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정기 일괄조회와 관련한 조회절차·조회방식·요구정보 등에 관한 계획을 따로 마련하여 시행하되,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등이 타인에게 열람·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정기 일괄조회로 수집한 자료를 세무서장이 체납 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로 구축하여 통보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확인을 위해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일괄조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일괄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실명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조회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배당소득자료 등에 대한 금융조회계획을 수립한다.
②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처분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개별점포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조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해 조회하여야 한다.
① 부과과장은 주소지 등을 전산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결과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당자의 관계 공부열람보고서 또는 동(읍·면)장의 행방불명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부과과장은 기타 다음 사항에 의하여 체납자의 행방을 탐문·확인한다.
1.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임대상황에 의한 확인
2. 동업자 및 거래처에 의한 확인
3. 주식이동사항에 의한 확인
4. 취학아동 및 병적, 민방위 관계에 의한 확인
④ 체납자에 대한 행방확인결과 판명된 행방불명자(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에 공문으로 체납자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한 후,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 포함)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하 "추산가액"이라 한다)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가능액(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은 제1항에 준하여 정리보류(이하 "부분정리보류"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체납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무재산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체납액 중 건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리보류 할 수 있다.
⑤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체납담당자는 제128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내부결재(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은 의결)를 거쳐 정리보류 내역(부분정리보류 여부 포함)을 전산 입력한다.
2. 부과과장은 제1호에 따라 전산입력한 정리보류 내역을 건별로 전산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자에 대한 정리보류는 지방국세청장이 정리보류승인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세무서 부과과장은 승인된 정리보류액을 전산확정한다. 전산확정할 때 정리보류확정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수입정리보류결의서(별지 제49호 서식)의 정리보류확정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에는 추산가액 산정 내역 및 담보가 된 채권금액을 확인한 조사서를 덧붙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의결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세무서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또는 관보·일간신문에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부과과장은 납세자가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3월 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부과과장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처분결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으로 정리보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수입정리보류결의서(갑)(별지 제49호 서식)」
2.「체납처분진행상황표 Ⅰ·Ⅱ(별지 제39호, 제40호 서식)」
3.「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별지 제51호 서식)」
4. 결정결의서 사본
5.「우선채권조사서(별지 제30호 서식)」
6. 수색조서(다만, 사실상 수색이 불가능한 행방불명자, 직권말소자, 공시송달된 체납자 등은 수색조서 작성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양도소득세 등 재산관련세금 과세대상 재산의 매도대금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
8.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9. 형식상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조사보고서
10. 그 밖의 관계서류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체납자 이외의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재산압류를 위해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덧붙여야 한다.
1.「수입정리보류결의서(을)(별지 제50호 서식)」
2.「정리보류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
체납처분담당자는 체납액을 가급적 현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재산확인 및 행방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가능한 체납액의 정리보류
2. 계속사업자에 대하여 고의적인 정리보류
3. 정리보류 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정리보류취소
4. 부당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결정취소 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결정
① 정리보류자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은닉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정리보류된 자에 대해서는 제131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전산 관리되므로 세무서장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제3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며 ’96.12.29이전 정리보류자는 반드시「정리보류취소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보류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압류통지서의 비고란에 정리보류시기, 정리보류취소의 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2. 정리보류취소 세액은 그 재산의 매각(추심)으로 충당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
3. 부과과장은 정리보류취소자료를 전산입력하여 출력된 수입정리보류(취소)결의서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전산확정한다.
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산처리 결과, 정리보류된 자[정리보류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산수록(납세자 가구정보 DB)된 정리보류자 가족 포함] 중 재산이 있거나 재산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산현황자료를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통보 받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정리보류자의 재산현황자료에 의하여 2000.1.1. 이후 정리보류된 자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은 경우 정리보류를 취소하여야 하고, ’99.12.31. 이전 정리보류자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부동산 자료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고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가. 정리보류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료처리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여 압류 등 징수조치
나. 정리보류일 이전이나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자료처리일 현재 이미 양도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추적하여 은닉재산 여부를 재조사
다. 정리보류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료처리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은닉재산이 분명한 경우에는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
(2) 은닉재산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때에는 수증자산으로 처리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경우 체납자의 은닉재산으로 추정하여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
(3) 체납자의 주소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 확인을 의뢰받았을 때는 즉시 증여세 조사사실 여부 및 조사내용을 부과과장에게 통보
2. 기타자료
가. 소득발생자료(예·적금 등 금융소득자료 포함)의 경우 해당 자료에 의하여 소득발생처를 추적하여 정리보류자의 정리보류일 이전 소득으로 확인되면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
나. 신규사업자 자료의 경우 등록관서의 부과과장에게 조회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신규사업자 등록관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 이미 확인한 사항을 통보받아 정리보류일 이전 은닉재산으로 확인되면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
④ 세무서장은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통보받은 재산현황 자료를 통보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월 다음달 20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액을 정리보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정지사유에 유의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하고 그 사유와 함께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정리보류 후 소멸시효 기산일이 변경되거나 오류로 입력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기산일을 입력하지 아니한다.
1. 압류 등 해당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26조제3항에 따라 부분정리보류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정리보류하는 경우
4.「채무자회생법」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처분에 관한 자료(협조요청 관서에서 전산조회할 수 없는 사항에 한함. 이하 같다)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한 소득세의 체납처분은 해당 사업장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인계하는 경우 사업장과세 세목(법인세 포함)으로서 체납자가 사업장(세적)을 이전(지점을 폐쇄하고 본점으로 세적이전한 것으로 본다)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만 인계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처분인계 할 때에는 인계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한 체납처분인계서와 관련 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전산확정한 후 인수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④ 인수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인계서류 및 전산인계 내역을 확인한 후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체납처분 인수 또는 인수거절처리를 하고 출력한 체납처분인수(인수거절)서를 인계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인수 여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그 체납처분이 인계인수된다.
⑤ 인계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체납처분인수(인수거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산으로 확인한다.
⑥ 체납처분 인계인수에 따른 인계감액, 인수증액 및 상대 세무서 표기 등은 징수보고서에 전산수록되므로 운영지원과장은 관련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체납처분 인계인수 사항을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체납처분을 인수한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지체 없이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전산조회하는 등 압류대상재산을 확인한 후 채권확보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지방국세청장은 관내 세무서장간에 체납처분 인계인수 사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하고, 지방국세청장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조정·결정한다.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1,000만원 이상 체납(정리보류)자 중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대상기준을 체납규모, 업무효율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조회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산파일로 각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 마련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예금과 보험에 대하여는 조회와 회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조회(회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각 금융기관과 조회(회신)의 양식과 시기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등의 확인을 위해 일괄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조회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장(부과과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조회대상자에 대한 금융조회는 별도의 주기를 정하여 조회한다.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전산파일 또는 압류공매시스템에 자료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처리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통보받은 처리대상자의 체납(정리보류)액 유무를 조회하여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처분에 활용한다.
① 신속한 압류와 추심을 위해서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압류와 추심의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부과과장)은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내용을 인지하여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등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혐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조회 중이라는 정보가 체납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를 집행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이자·배당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체납자 및 정리보류자의 금융조회 업무를 추진한다.
② 조회대상 기준은 업무량·활용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체납처분을 위해 별도로 이자·배당소득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의뢰한다.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기준년도 이자·배당소득자료를 검색하여 자료가 발생한 금융기관 관할 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조회 대상자료를 출력하거나 체납담당자별로 전산으로 통보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통보받은 조회대상자의 체납(정리보류)액 유무를 조회하여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확인한 후 조회대상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장(부과과장)이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조회를 동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해당 특정점포에 체납자가 거래하는 모든 계좌의 잔액을 조회(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인「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사용)하여 자서분은 현장에서 신속히 압류하고, 타서분은 유선으로 조회내역을 신속히 통보한다.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별로 현장 출장하여 즉시 회신받고, 부득이 즉시 회신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받거나 조회자료부본(사본)에 접수일시를 확인받는다.
④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정리보류)자가 금융정보 조회를 인지하여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등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혐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정보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기관 중 1개 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삭제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과 관련하여 자료의 발췌, 자료제공의 예고통지, 제외 또는 연기처리, 제공 자료의 확정 및 제공 등의 업무단계별 추진일정을 매분기별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제142조의 자료를 발췌 후 TIS에 구축하여 세무서장(부과과장)이 제공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TIS에 구축된 자료 중 신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체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신규 제공대상자에 대한 예고통지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통지문이 반송되어 다시 발송하였음에도 반송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사실 및 일반우편 발송 사유를 「신용정보 제공 대상자 선정관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제외처리 기간에 TIS에 신용정보제공 제외 선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 소송이 계류 중인 때. 이 경우 각 심급별 결정 이후 상급심 제기 기간에 있는 때를 포함한다.
2. 다음과 같은 징수유예 사유가 있는 때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3.「국세징수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자료 제공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9개월의 범위에서 자료의 제공을 연기 또는 재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연기처리 마감일 이전에 연기기간을 3개월, 6개월 또는 9개월 단위로 하여 TIS에 신용정보제공 연기처리를 하여야 한다.
1.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체납세금을 9개월 내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단, 3회 이상 미이행할 때에는 제공)
3.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등을 사유로 민원 또는 고충을 접수한 자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료 중 세무서장(부과과장)의 신용정보제공 제외처리, 신용정보제공 연기처리 및 TIS 수납자료 등을 비교한 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체납자료를 확정하고 이를 전산파일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자료가 다음 각 호의 1호 및 2호의 경우에는 즉시 신용정보제공 해제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부과과장)이 해제처리하지 아니한 체납자료가 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 해제(전산자동해제)할 수 있다.
1. 제1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국세기본법」제2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때
3. 제14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신용정보제공을 해제하고자 할 때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해제처리하였거나 전산 자동해제된 내역이 신용정보기관으로 확정전송될 수 있도록 해제처리일 또는 전산 자동해제조사서 출력일에 신용정보제공 해제자료 관리자 확정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해제사유 검토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의 사유로 출력 그날에 확정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해소일에 신속히 확정처리 하여야 한다.
① 「국세기본법」제85조의 5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정리보류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5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단공개는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산 선정한 명단공개 사전통지 검토대상자(이하 "사전통지 검토대상자"로 한다)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전통지 검토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미만인 자,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자,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는 자, 미성년자, 사망자(개인 및 법인 대표자) 등 제외대상자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전원에 대하여「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관리카드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소제기 증명 등 공개가 제외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인사이동 또는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담당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명단공개 관련서류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전통지 대상자를 검토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대상자를 보고받은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통지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전통지 대상자를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사전통지 대상자에게「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을 송달하여 공개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사전통지가 지연되어 명단공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송달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납세자로부터 해명서가 접수된 후 7일(실사업자 확인은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내용의 확인에 많은 시일이 걸려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해명서 처리기한까지 반드시 1차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해명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세무서로부터 취합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사전안내문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로서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
국세청장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최종 공개대상자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명단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5에 따라 출국금지요청을 하여야 하며, 재산은닉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의뢰하는 등 징수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명단공개자의 구체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탐문 등을 실시하여「고액·상습체납(정리보류)자 생활실태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제5호 서식)」을 작성하고 사후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국세징수법」제7조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정한다.
②「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체납회수계산은 타서의 체납횟수와 관허사업 이외에서 발생된 체납횟수를 포함한다.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관허사업제한예고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전산입력하고 출력한「관허사업제한요구서」를 출력하여 주무 관서에 요구한 후, 회신이 접수되면 관허사업 제한 회신내용을 전산입력한다.
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주무 관서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 요구 후 3월 내에 주무관서에 회신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회신이 없는 경우 매분기별로 주무관서에 처리독촉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을 해제 할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철회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관허사업제한철회(보류)요청서를 출력하여 주무관서에 철회를 요청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로서「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요청이 없이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9조부터 제160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①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출국금지조사서(전산출력분)
2. 고액·상습체납(정리보류)자 생활실태조사서
3. 재산현황조사서
4. 우선채권조사서
5. 여권정보, 출입국내역 조회자료
6. 출국규제 사유를 입증할 증빙자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와 가족 등의 국외이주 또는 장기 국외 체류사실 입증자료, 해외송금내역, 체납자의 해외자산(부동산, 해외법인 출자지분, 투자자산 등) 보유자료 등]
7. 기타 체납자의 생활상태, 기타 상황자료 등에 대한 공무원의 구체적 조사보고서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여권 및 출입국자료를 조회하여 출국금지대상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출국금지조사내역을 전산입력하여 출력한「출국금지(연장·해제)조사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입증서류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과장)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 요청기간은 요청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내국인은 6월, 외국인은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여권 만료일이 해당기간에 앞서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에서 확정기간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금지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전산입력하여 기간만료 1주일 전까지 출국금지(연장·해제)조사서에 "체납처분 진행사항 보고서"를 덧붙여 연장요청하도록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원래 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국세청장(징세과장)은 세무서장의 출국금지(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출국금지(연장) 요청자 명단(별지 제43호 서식) 및 출국금지 등 요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징세과장)에게 송부하며, 국세청장은 법무부에 그 체납자의 출국금지(연장)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은 그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연장) 승인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출국금지된 자가「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출국금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6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
2. 국위선양(국제대회 참가포함)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국가이익을 위하여 출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정부기관의 해제요청이 있을 때
3. 세무서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고충처리 결과를 인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가족상황, 생활근거 등에 의하여 해외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③ 출국금지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관할에 체납이 남아있는 경우 당초 출국금지 한 세무서장은 체납이 남아있는 세무서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출국금지자(지방국세청 요청자 포함)에 대하여「출국금지자관리대장(별지 제42호 서식)」을 비치하고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출국금지자의 금지기간 경과에 따른 자동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기간만료 예정 명단을 수시 점검하여 계속금지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금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제157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및 해제를 요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부과과장)에게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외거주목적의 여권을 소지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다른 자료에 우선하여 처리하여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를 출국 전에 신고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다음 재산을 구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재산
2.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61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접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압류재산(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포함. 이하 같다)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직접매각(공매 또는 수의계약)하여야 한다.
1.「국세징수법」제62조(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재산
2. 집합물 또는 공유물의 일부로서 소유권이전이 곤란한 재산
3. 재산의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
4. 세무서장이 직접공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산
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할 때에는 그 내역을 전산입력하고「국세징수법」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후,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67조의 2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하며, 공매통지서(수의계약시에는 「수의계약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5 서식)」이하 같다)를 출력하여 체납자(납세담보물의 소유자 포함.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압류재산이 매각되면 매각결정내역(매수인, 매각금액, 납부기한 등)을 전산입력하여 출력된 매각결정통지서를 매수인과 이해 관계자(체납자 등)에게 교부(통지)하고 다음과 같이 매각대금을 배분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1.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매수대금납부 최고서의 납부기한 포함)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이해관계자로부터 교부청구 등 배분요구를 받은 때에는「국세징수법」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전산확정하여 출력한 배분계산서(배분금전을 예탁·공탁한 때에는 출력한 배분금전예탁통지서 포함)를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기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대금납부 최고서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결정취소를 전산입력하고 매각결정취소통지서를 매수인 및 이해관계자(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세외 배당가능자의 체납(정리보류)유무를 전산조회하여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관할세무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64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본·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압류재산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약식감정결과에 따라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재산은 공매대행처리내역을 전산입력하여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내역 및 체납자와 공매 대상 물건 소유자의 일치 여부 등 공매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압류재산현황,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전산조회하여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공매의뢰 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한 때에는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인계인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67조에 따라 정당하게 공매대행의뢰 및 압류재산 인도를 하였으나 한국자산 관리공사에서 공매하기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그 물건이 반송되었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수거부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전산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공매대행통지서를 출력하여 체납자 및 이해 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공매참가를 제한하여야 하는 자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매중지를 입력하고,「공매대행중지요구서(별지 제7호 서식)」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시 통지하여 공매절차를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 전화, 팩스 등으로 공매대행 중지를 요구하고 후에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전송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2.「행정소송법」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
3.「국세징수법」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공매처분유보 포함)한 때
4.「국세징수법」제5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
5.「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같은 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6.「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라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때
7.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및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때
8. 공매처분을 유보한 때
9. 그 밖의 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체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 그 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수입대체경비수입으로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후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징수한 수입대체경비수입은 수입징수관 계좌에 납입하고「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공매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공매재개를 전산입력하고 공매대행 재개요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시 전송하여 공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은 공매공고, 공매중지, 매각결정 등을 확인하고 공매진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공매진행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문서는 체납자별·공매대행재산별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하여 수령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는 즉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징수법」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계약보증금
2. 공매대금
3. 그 밖의 공매에 따른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금 등을 직접 수령한 경우「정부보관금취급규칙」(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르되 매수대금 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착오가 없도록 관련 채권자 및 배분순위와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국세징수법」제83조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분한 체납처분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행정비로 지급할 금액은 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 계좌에 예탁하여 수입대체경비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행정비로 이미 지급한 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으로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배분을 완료한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배분순위착오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환급 등 배분순위 착오 정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수수료 등 공매에 소요된 비용(체납처분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공매중지시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을 한도로 수입대체경비예산(초과집행 승인액 포함)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비용에 미달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지급한다.
2. 공매해제 및 공매중지 후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체납처분비로 고지후 징수한 경우 포함)와 체납자로부터 비용은 징수하였으나 예산부족 또는 연도마감 등으로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전년도부터 이월된 미지급금은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집행한다.
①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할 경우 통보받은 배분기일 14일 전까지 체납액의 통보 또는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송부받아 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배분기일 3일 전까지 배분계산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송하여야 하며, 이때 세무서에서 배분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공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배분금액에 해당하는 납부세목 등의 납부서 상세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송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고에 직접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공매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정리보류 유무를 일괄 전산조회한 후 체납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체납자통합관리시스템(미처리현황)에 담당자별로 그 내역을 수록한다.
④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수시로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처리현황을 확인하여 배분금이 지급되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채권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지정한 금융기관계좌(부과과 체납정리계좌)로 송금 받아 정부보관금 처리화면에서 보관자, 수령권리자 등 세부 보관내역을 입력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관 의뢰하면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은「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 등에 즉시 예입하여야 한다.
1.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 유보된 금액
2. 배분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
3.매각취소 또는 매각불허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매수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약(입찰)보증금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배분이 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배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권리자에게 수령을 촉구하고, 보관금 계좌에 입금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잡수입으로 수입금에 납입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수령권리자에게 보관금을 지급하거나 잡수입 처리한 경우에는 수령자 등 그 지급내역을 정부보관금 처리화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① 세무서장은 공매대행업무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매대행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 다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①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두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삭제)
2. 다음 각 목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추적조사
가. 허위 근저당·가등기
나. 친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
다.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또는 은닉
라. 법인주주 주식 분산행위(제2차 납세의무 회피)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납처분 회피행위
3.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고발 지휘
4.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서 처리
5. 은닉재산신고포상금 관련 업무
6.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지시(승소사건 사후관리 포함)
② 제1항제6호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사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매월 세무서장(부과과장)의 사후조치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사해행위 취소 승소사건 개별사후관리카드」(별지 제52호 서식) 및「사해행위 취소 승소사건 사후관리대장」(별지 제5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 승소사건의 사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중 회피혐의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추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체납처분 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서(별지 제38호 서식)」제128조제1항제7·8호 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추적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추적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분석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적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추적조사실익이 없거나 지방국세청 추적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적조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세무서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반송조치할 수 있다.
④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요청이 없어도 체납처분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 회피혐의금액 5,000만원 미만 자로서 추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 추적조사하도록 지시한 건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반을 편성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사해행위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안),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신청서(안)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즉시 관할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소 제기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세무서장은「조세범 처벌법」제7조(체납처분 면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통보처분), 제17조(고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처분 하여야 한다.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전산입력한다.
② 해외이주용 증명서의 경우 다음 서류의 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외교통상부장관이 해외이주신고를 수리한 경우: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사본 다만,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부과과)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
가. 영주권 취득의 경우:거주지국의 영주허가서 사본
나.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외국인과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혼인 관계증명서
다. 국제입양의 경우:국제입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전산발급하며, 수동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해외이주용으로 발급되는 납세증명서인 경우 제182조(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의 처리 결과에 따라 부과과장의 확인을 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1. 체납자 : 발급 불가 안내
2.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중인 자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자 해당 여부를 전산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산(수동)발급
3. 제2차납세의무자 중 체납자 : 납부통지서에 따른 징수금액이 체납유무 조회에서 조회되더라도 납부기한 이내인 경우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수동발급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발급불가 안내
4. 납기기한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건 : 납부기한까지 유효기한을 정하여 전산(수동)발급
5. 공시송달분 : 추가납부기한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여 전산(수동)발급하고, 해당과에 주소확인사항 통보
6. 정리보류자(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발급 불가 안내
7. 부과철회 중인 자 : 증명서를 전산(수동) 발급하고, 해당과에 주소확인 사항 통보
8. 체납 등 해당사항이 없는 자 : 증명서 전산(수동)발급
② 수동발급할 경우 발급번호, 발급연월일, 세무서명, 증명서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국세징수법 시행령」제7조제1항 참조)를 해당란에 명료하게 기재한다.
③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민원서류위임장"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산접수 및 확인 후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은 당일 수납하고 납세증명을 발급한 후에는 발급한 날에 착오납부를 사유로 그날 수납사항을 취소할 수 없다.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즉시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서류를 해당 부과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과과장은 미처리된 과세자료 등을 전산조회(수동 작성된 자료의 경우에는 수동확인)하여 그 신청자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이미 고지된 국세 제외)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 후(제3항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회신받은 후) 증명서 처리기한까지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할이 다른 세무서에 사업장(주소지)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동 신청서류 사본을 팩스 등에 의하여 사업장(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팩스 등에 의하여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부과과에서 발급가능으로 확정한 경우 납세증명서를 교부하고, 발급불가능인 경우 민원인에게 신청서류를 반려한다.
「감사원법」 제25조 및 「감사원계산증명규칙」에 따른 수입과 관련된 각종 계산서(이하 "계산증명서"라 한다)의 증명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수입징수액계산서 : 수입징수관
2. 물납액계산서 : 세무서장
3. 환급금지급액계산서 : 세무서장
4. 수입금출납계산서 : 수입금 출납공무원
5. 국가채권관리계산서 : 채권관리관
① 수입징수액계산서,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며 최종월분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②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분기별)로 하며 최종분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을 포함한다.
③ 물납액계산서와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회계연도로 한다.
① 작성 담당자는 계산증명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②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은 계산증명서의 정확한 작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계산서의 검사는 직제순에 의한 선임과장이 행한다.
③ 증명책임자(관서장)는 계산증명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경우 관리책임을 진다.
④ 지방국세청 징세과장은 세무서의 계산증명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증명책임자는 계산증명서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정 작성하여 재전송 한다.
① 세무서장은「국세징수법」제23조의2에 따라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의뢰하기 전에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예정 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체납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등을 적은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의뢰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2 서식)를 보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적은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를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1조를 준용하여 공시송달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3항의 위탁의뢰 시 체납자의 거소 또는 주소와 연락처, 세무서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세입징수관 계좌, 체납액 납부용 금융회사 가상계좌 등 위탁징수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3조의2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견하여 통보한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해 즉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1.「국세기본법」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국세기본법」제29조에 의하여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통지는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6 서식)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중지가 급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보류를 요구할 수 있다.
1.「국세징수법」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한 때
2.「국세징수법」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같은 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
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가 제기된 때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통지는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보류 요구서(별지 제58호 서식)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보류가 급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위탁징수업무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위탁징수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탁징수업무 속행 요구서(별지 제59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속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탁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①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탁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② 세무서장이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그 지급내역을 통지한다.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국세징수법 시행령」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된 징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업무 이행 상황에 대하여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실한 위탁징수업무 이행을 위하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별지 제60호 서식)을 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 한다.
④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무처리요령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불이행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업무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불이행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훈령(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5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환급신고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그 환급 신고분에 대한 해당 계좌적용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2.1.1.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2년 5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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