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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세칙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세칙

[시행 2014.11.25.] [행정자치부훈령 제1호, 2014.11.25.,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운영지원과), 02-2100-3268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부령 제76호,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행정자치부에 적용한다.

행정자치부 당직업무는 장관과 차관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당직실은 종합청사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행정자치부가 사용하는 전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①당직근무요원은 5급이하 직원중 1명이상으로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관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 출장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 까지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시까지

②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유선으로 당직근무교체를 신고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직급으로 하여야 한다.

①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시 근무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시·도의 당직상황을 수시확인하고, 특별상황 발생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등 일체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각 과장(기업협력지원관, 인사기획관, 비상계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의해 각 실·과의 방화 및 보안상태를 순찰 점검후 보안점검표를 제출후 퇴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층별로 2∼3개 과를 임의선정,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과 최종퇴청자가 작성하여 회수함에 제출한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회수하여 당직종료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2회(22:00, 04:00)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①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필요시 당직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①규칙 제29조에 의한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별표1]과 같다.

②장관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②제12조제1항의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시는 전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장관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 3호서식)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장관의 명에 의거 제12조제 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관·단별, 본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규칙 제29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5급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중에서 각 1인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장관의 지시사항 수명 및 각급 산하기관에 전파

2. 본부 비상근무자 및 산하기관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5. 근무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은 이 세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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