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보수 등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5.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6. "차별적 처우"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7. "채용권자"란 본청 실·국장(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및 제1호에서 규정한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사용기간 제한 예외자"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한다.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업무의 신설 및 폐지, 예산편성 등에 따른 정원 조정 계획을 매년 1월 초에 수립·시행하며, 채용권자의 정원 조정요구를 검토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을 1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삭제
① 청장은 소속기관장에게 하부조직별 정원조정 권한을 위임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하부조직별 정원을 조정하였을 경우에는 정원표를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채용권을 과장급에게 위임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채용예정부서, 종사할 업무의 종류와 성격,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①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부서,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면접시험 시행일 전에 원서접수기간 3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면접시험 시행일 전에 원서접수기간 3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간제근로자 : 사전 예고 없이 퇴직하여 해당 업무 추진이 심하게 곤란한 경우나 재난·재해 등으로 신속한 인원 충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5일 이상 공고 가능
2. <삭 제>
3. 한시적이고 시급한 업무 등을 위하여 3개월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공고 생략 가능
4. 재공고 후에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② <삭 제>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등을 병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의 면접위원은 모두 외부 위원(공무원, 교수, 해당 직무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면접위원은 타부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을 1/2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3.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면접위원은 해당 부서의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제1항 3호의 경우와 같이 특수직무 수행을 위해 다수의 인력을 일시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4. 내부위원으로 공정한 면접이 어려울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에는 경력 및 학력에 관하여 조회 등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전보하거나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채용권자는 개별법령 및 정부방침 등에 따라 특정인의 채용 등이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채용공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⑨ 채용권자는 근로관계가 종료 또는 종료 예정인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 제한 예외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기간제근로자는 부서의 정원 및 예산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① 채용권자는 제8조제9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 또는 종료 예정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등을 심사하여 재계약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적격성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자격 요건 등 관련자료를 공고일 기준 7일전 까지 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본청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권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 채용시험, 채용 결격사유 등을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를 채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북혁신도시 이외 지역의 채용권자는 자체계획을 세워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채용권자는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별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중 업무역량이 뛰어나고 근무태도가 우수한 자가 응모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개별법령 및 정부방침 등에 따라 특정인을 채용 또는 전환하도록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시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제2항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제8조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①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채용권자는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청장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및 예산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소속기관장은 동 결정수준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단, 인력수급이 어려운 전북혁신도시 외 지역은 자체실정에 맞게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월급액으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일급액으로 지급하며, 지급방식 및 기타사항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취업규칙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삭제
① 근로자에게 임금외에 맞춤형복지비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무기계약직 및 연속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③ 명절휴가비는 설날 또는 추석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무기계약직 및 연속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예산 편성금액을 기준일 전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① 채용권자는 매월 동일한 날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임금은 법에서 정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근로자 본인 통장에 입금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지급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③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
①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채용권자가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출·퇴근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별표2와 같다.
②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반일단위(4시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③ 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병가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 확진자는 격리·치료하고 완치시까지 병가, 의심자 및 감염가능성이 높아 격리조치가 필요한 자는 공가 처리하되 유급으로 한다.
①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여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별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관 특성에 맞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채용권자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전보기준을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부서 간 전보를 시킬 수 있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년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근무실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채용권자는 직종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해 평가기간 동안(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성적을 평가기준일 다음달 말까지 평정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은 4개 등급(상·중·하·최하)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목표 대비 실적은 상(90점 이상), 중(70점 이상 90점 미만), 하(50점 이상 70점 미만), 최하(50점 미만)로 평정한다.
④ 근무성적평가의 평정자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징계, 포상,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보관 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보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발전을 위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무기계약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3.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무기계약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하였을 때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이 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채용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3.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계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6.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경우
7.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한 이후에도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8. 이 규정 제26조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에서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등급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채용권자의 계속되는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태만히 수행하여 근무실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③ 채용권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고의에 의하여 사업·연구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사유와 해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 운영지원과
2.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
② 전담부서는 사용부서로 하여금 매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적정성 여부를 심의·확정 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32조제1항의 전담부서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채용권자는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노동관계법령 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청장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훈령 제812호)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훈령 제812호)은 이를 폐지한다.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9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훈령 제815호)은 이를 폐지한다.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4월 15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제11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는 59세로 한다.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의2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제5항의 수습제도 운영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채용공고를 통해 선발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무기계약근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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