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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6.15.] [환경부고시 제2016-114호, 2016.6.15.,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4

이 고시는 「소음·진동 관리법」 제45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철도사업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법」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철도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철도는 수도권 1호선, 중앙선, 경의선에 한하여 적용한다.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그 철도차량이 제4조에 따른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철도차량을 검사할 수 있는 소음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철도안전법」제35조에 따른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3.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철도차량 소음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선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1의 시험선로

2. 별표 3의 2의 시험선로 조건을 만족하는 선로 중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선로

철도차량의 소음검사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철도차량의 소음을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을 선로에서 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소음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에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4의 검사방법 중 선로조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는 시험선로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음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소음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장은 철도차량의 소음검사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0-73호, 2010.7.1.>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주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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