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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시행 2016.2.11.] [법무부예규 제1113호, 2016.2.11., 일부개정]
법무부(직업훈련과), 02-2110-3411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과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정자산”이라 함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말한다.

2."일반작업장려금”이라 함은 작업의 종류·성적·등급을 참작하여 모든 취업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3."특별작업장려금”이라 함은 교도작업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기능이 우수하거나 장기간 취업한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작업장려금을 말한다.

4."근로보상금”이라 함은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구 「사회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취업중인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5."위로금”이라 함은 수용자와 피보호감호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6."조위금”이라 함은 수용자와 피보호감호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7."작업담당자”라 함은 직업훈련과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의 행정처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8."작업장담당자”라 함은 보안과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현장에서 수용자 계호 및 작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9. "기준공임”이라 함은 위탁작업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교도작업의 계약 체결기준이 되는 1인 1일 기준금액을 말한다.

10. "환경정비반”이라 함은 노역장유치자 등에 대한 일반 작업지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시설 유지·보수·환경미화 등의 일반운영지원작업을 말한다.

①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한다.

1.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한 자산

2. 당해기관 교도작업에서 생산한 자산

3.일반회계 등 타회계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유, 무상으로 관리전환된 자산

4.기타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으로 된 자산

②신규취득한 고정자산은 〈별지 제1호 서식〉 "고정자산관리상황부” 서식으로 1개월분을 일괄 작성하여 익월 15일 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은 〈별표 1〉과 같이 분류하되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

1.고정자산은 (1)토지, (2)건물, (3)공작물, (4-1)기구비품, (4-2)준기구비품으로 분류한다.

2.고정자산 중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정리종목표에 의하여, 물품은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한다.

3. 시설중인 고정자산은 완성 후 각종 고정자산에 대체정리 시 분류한다.

4. 감가상각 완료 후 사용가능한 자산은 보류재산으로 분류한다.

①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 자소생산, 관리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관리한다.

② 기증받은 자산 및 타 회계 등으로부터 직업훈련용으로 유, 무상 관리 전환된 자산은 고정자산이 아닌 국유재산 또는 물품으로만 관리한다.

① 고정자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고정자산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신규취득한 모든 고정자산은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교도작업특별회계 전산시스템으로 대장작성

2.[별표 1]의 고정자산분류표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취득 시는 국유재산대장 또는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전산입력과 동시에 대장작성

3.제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취득 시는 대체정리 후 대장작성

4.모든 비소모품은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5조「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전산 출력하여 비치

5.소모품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에 등재 후 그 수불사항을 기록유지

6.고정자산대장은 분류 후 각 공별로 정부물품번호순으로 편철관리

① 모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정자산관리상황부를공별로작성하고고정자산관리상황부를 전산출력하여 비치한다.

② 고정자산관리상황부는 자산의 취득, 감가상각, 불용처분 등 변동사유 발생시에 정리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별표 2〕,[별표 3〕,[별표 4〕에 의한다.

제6조 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 취득 가액에 내용년수를 나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② 토지, 입목, 시설중인 자산과 타 회계로부터 무상관리환 또는 기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자산의 수리, 증감 등으로 가액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 상각한다.

④ 감가상각의 시기는 회계연도말로 한다.

⑤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은 보류재산으로 별도 관리한다.

① 고정자산은 타 기관에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희망 기관여부를 조회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전환 시에는 고정자산대장을 인수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인수기관은 잔여 내용연수에 대하여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

① 취득가액 50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을 불용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용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고정자산은 당해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 한다.

③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고정자산의 불용결정 승인 신청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 제2항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자산은 1개월분을 일괄하여 익월 15일 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고정자산의 망실 또는 부식, 파손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고정자산의 사용전후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정비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사무처리의 통일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사무처리와 전산회계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사무처리 및 전산회계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작업재료의 적정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작업재료는 취업 수용자의 기술 숙련도 및 작업장별 특성에 따라 할증률을정확히 측정하여 실제작업에 활용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과 원가를 절감하도록 한다.

③ 교도작업특별회계 물품운용관은 작업제품 제작 및 납품 완료 시 잉여재료가 발생할 경우 품명·규격·수량·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하고 그 용도에 따라 다시 출급 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명·규격·수량·금액등을정확히파악하여별도로재료수불부를작성,공공직업훈련용이나다른 유사작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교도작업 생산품에 대한 원가계산은 주재료비, 잡품비, 제경비, 공임, 이윤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할 경우에는 수주량의 부족 또는 계속작업을 이유로 취업수용자 공임이나 제경비를 이월하거나 제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의 서식에 따라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전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① 회계담당 공무원은 분개전표(이하 "전표”라 한다.)를 계정과목별로 이 규정에 따라 전산으로 작성한다.

② 관계증명서에 따라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각 회계관서에는 증명서를 작성 또는 구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문자는 정확·명백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2. 작성일자, 관계증명란, 계정과목, 금액, 예산과목은 명백하게 이를 기입하고 거래의 내용이 되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3. 기입할 난이 부족할 때에는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합계금액의 앞에는 \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전표를 작성하고 나서는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새 전표를 작성하여 오류전표를 바꿔 사용한다.

전표를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회계관서 상호간 또는 회계관서와 법무부간의 결산수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상의 입금이나 출금이 없을 때에는 입금 및 출금 전표를 작성할 수 없다.

계정과목간 상호대체를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체전표를 작성한다.

1. 국고예금에서 지출 또는 인출할 때

2. 미지급금 또는 미수금을 반영하여 정리할 때

3. 제품 또는 저장품을 대체 정리할 때

4. 과목을 정정할 때

5. 미수금을 청산할 때

6. 내부 상호간의 대체를 할 때

7. 결산안을 수정하기 위하여 장부 계정간의 이동이 필요할 때

① 전표와 일계부, 월계부, 총계정원부, 보조부, 명세장(서) 등 증명서는 전산으로 작성하고 이를 분리하여야 하며, 전표는 번호순으로, 증명서는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정리하여 일, 월별로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표와 증명서에는 각각 그 자체의 일련번호와 그 연관번호를 기입하고 증명서에는 대·차계정과목을 표시하여 전표와 증명서의 상호연관성과 그 계통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일련번호는 당일의 모든 거래에 대한 전표와 증명서를 일선관서의 총무과장이 이를 종합하여 분류·정리한 후 기입한다.

④ 일련번호는 전표 또는 증명서의 오른 쪽 위의 여백에 이를 표시한다.

거래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정과목별로 기장한다.

1. 자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장부의 차변에 기입하고, 자산이 감소 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대변에 기입한다.

2. 부채가 증가한 경우에는 장부의 대변에 기입하고, 부채가 감소한 경우에는 장부의 차변에 기입한다.

3. 자본이 증가한 경우에는 장부의 대변에 기입하고, 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장부의 차변에 기입한다.

4.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의 대변에 기입한다.

5.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의 차변에 기입한다.

세출예산의 재배정은 부기상 거래의 발생이 없으므로 분개기장은 하지 않는다.

월별세부자금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국고예금 과목

o 대변 P - 5 내부대체계정 본부 과목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한 경우의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의 검수와 동시

o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과목(시설보완비)

o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해당과목(작업 및 직업훈련비)

o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2. 구입물품 등 대금 지불 시

o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o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국고예금 과목

3. 선금 지불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선급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국고예금 과목

4. 선금 지불 분의 물품을 검사한 경우

o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 과목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해당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선급금 과목

다른 회계 예산으로부터 수용자 직업훈련 장비 및 물품 등을 관리전환 받거나 일반 독지가로부터 기증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분개한다.

1. 고정자산 무상 취득 시

o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 과목

o 대변 K - 2 자본계정 자본잉여금 과목

2. 물품(재료, 잡품 등) 무상 취득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해당 과목

o 대변 G - 4 수익계정 잡수입 과목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한 제경비의 채무가 확정되었을 경우 세출예산 집행과목의분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초과근무수당, 기타수당, 운영수당

o 차변 L 손실계정 제수당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2. 피복비

o 차변 L 손실계정 사업용소모품비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3. 일용임금, 연금지급금

o 차변 L 손실계정 임금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4. 국내여비, 국외여비

o 차변 L 손실계정 여비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5. 수수료

o 차변 L 손실계정 수수료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6. 사무용품 등 사업용소모품비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사업용소모품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7. 인쇄비(각종 서식 등)

o 차변 L 손실계정 인쇄비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8. 각종 집기 수리비 등 소규모 수리비, 단,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제29호 내지 제30호에 의한다.

o 차변 L 손실계정 수선비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9. 신문공고 등 광고료

o 차변 L 손실계정 광고료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10. 제품조달 운송료(육로)

o 차변 L 손실계정 기타운송비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11. 외주가공수수료

o 차변 L 손실계정 외주가공비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12. 작업 주재료 구입비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13. 작업 잡품 구입비

o 차변 A-1 유동자산계정 저장잡품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14. 소모비품(소공구) 구입비

o 차변 A-1 유동자산계정 저장비품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15. 신제품개발비

o 차변 L 손실계정 연구비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16. 일반업무비(업무추진비)

o 차변 L 손실계정 판매촉진비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17. 전화요금

o 차변 L 손실계정 통신비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18. 전기요금 등 동력비

o 차변 L 손실계정 전기 및 가스료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19. 수도요금

o 차변 L 손실계정 수도료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20. 제세공과금

o 차변 L 손실계정 제세공과금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21. 제품조달 운송비(철도운송)

o 차변 L 손실계정 철도운송비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22. 차량 등의 유류 구입비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유류연탄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23. 사업용소모품(타이어, 난로연통 등 소모품) 등의 구입비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사업용소모품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24. 차량 수리비

o 차변 L 손실계정 수선비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25. 교도작업제품전시관 임차료. 단 임시차량 임차료는 제5호에 의한다.

o 차변 L 손실계정 임차료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26. 난방용 연료 구입비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유류연탄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27. 포상금 등(작업우수 공무원 및 작업우량 수용자)

o 차변 L 손실계정 포상비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28. 배상금

가. 현금으로 직접 배상할 경우

o 차변 L 손실계정 잡손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나. 저장품으로 사후 관리할 경우

o 차변 L 손실계정 잡손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품과목

29. 자산취득비

가. 구입장비 검수

o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나. 구입 소공구 검사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비품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30. 시설비

가. 구입 시설자재 검사

o 차변 A- 2 고정자산계정 시설중자산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나. 준공검사

o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과목

o 대변 A - 2 고정자산계정 시설중자산 과목

다. 시설, 장비의 대수선

o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31. 제경비 및 물품·공사대금 지출

o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국고예금 과목

① 제품 생산을 위하여 재고자산(재료 등)을 출고 할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하여 선입선출원칙에 따라 불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출고 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재료 출고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

2. 잡품 출고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잡품 과목

3. 비품 출고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비품 과목

4. 사업용소모품 출고

o 차변 L 손실계정 사업용소모품비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사업용소모품 과목

5. 유류 출고

o 차변 L 손실계정 연료비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유류연탄 과목

① 직영작업 생산품이 완성된 경우 제품출납부에 등기하고 대·차변 모두 생산원가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

o 대변 G - 1 수익계정 직영작업수입 과목

② 직영작업 생산품의 평가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완성될 때에는출고명령부의생산가격기재를평가가격(판매가)으로기재하고그가격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

o 대변 G - 1 수익계정 직영작업수입 과목

제품 완성 후 작업 재료 등을 정리할 경우의 분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재료 정리

o 차변 L 손실계정 작업주재료비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

2. 잡품 정리

o 차변 L 손실계정 작업잡품비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

3. 비품 정리

o 차변 L 손실계정 소모비품비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

직영작업에서 제품 생산을 완료한 후 판매금액에 대하여 수입징수를 결의하거나 위탁작업 및 노무작업에서 받은 약정금액에 대하여 수입징수를 결의할 경우, 또는 징수 결의 된 금액을 수납하는 경우의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품의 판매

가. 현금판매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판매가)

o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

나. 외상판매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과목(생산원가)

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

2. 위탁작업 및 노무작업의 수입징수 결의 시

가. 현금수납 결의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

o 대변 G 수익계정 위탁작업수입 과목

o 대변 G 수익계정 노무작업수입 과목

나. 미수납 결의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과목

o 대변 G 수익계정 위탁작업수입 과목

o 대변 G 수익계정 노무작업수입 과목

3. 제품대금의 수납

가. 미수금의 수납 시

o 차변 A - 3 국고예산계정 수입금국고불입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과목

나.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현금 수납 시

o 차변 A - 3 국고예산계정 수입금국고불입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의 출납 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받았을 때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세입세출외현금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세입세출외보관금 과목

2. 찾아갔을 때

o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세입세출외보관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세입세출외현금 과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증서의 출납 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받았을 때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정부보관유가증권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정부보관유가증권 과목

2. 찾아갔을 때

o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정부보관유가증권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정부보관유가증권 과목

수용자 작업장려금 지급 및 수용자 이송 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관서운영경비의 금융계좌 예입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관서운영경비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국고예금 과목

2. 작업장려금 월말 계산액의 확정 시

o 차변 L 손실계정 작업장려금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

3. 작업장려금 지불 시

o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관서운영경비 과목

4. 징벌 등에 의한 작업장려금 삭감 시

o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

o 대변 L 손실계정 작업장려금 과목

5. 수용자 이송 인계 시

o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

o 대변 P - 5 내부대체 계정 각 소 과목

6. 수용자 이입 인수 시

o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

7.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기관"이라라 한다) 외의기관(보호감호소,육군교도소등)으로의수용자이송은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기관이아니므로 출소 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개한다.

o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작업장려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관서운영경비 과목

본 지침에 의하여 조위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분개한다.

1. 조·위로금 지급 승인을 받은 경우

o 차변 L 손실계정 조·위로금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조·위로금 과목

2. 조·위로금 지급 시

o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 조·위로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관서운영경비 과목

①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 고정자산 및 제품, 재료, 비품 등을 기관간 관리전환할 경우에는 인계서 및 인수서 또는 영수서 등의 여백에 분개과목을 기재하고 상호 확인 후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정자산 인계 시

o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

o 대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 과목

2. 고정자산 인수 시

o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 과목

o 대변 P - 5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

3. 제품 인계 시

o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

4. 제품 인수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

o 대변 P - 5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

5. 저장품 인계 시

o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품 해당과목

6. 저장품 인수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품 해당과목

o 대변 P - 5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

① 교도작업 생산품을 자체 내 다른 작업장의 생산원료나 비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생산품 판매절차에 의하여 세출예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고수입과 지출의 중복 및 이에 따른 사무의 번잡 등을 해소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작업용이 아닌 사무관리 및 직업훈련용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판매 및 구입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직접 대체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재료로 사용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판매가)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

2. 비품으로 사용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비품 과목(판매가)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

3. 고정자산으로 사용 시

o 차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 과목(판매가)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

4. 동일공의 재료로 사용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생산원가)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교도작업특별회계소관 축산공 저장재료 (돼지, 닭) 및 저장잡품(사료 등)의 구입 및 불출 시 분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축산(닭, 돼지) 구입 시(검수와 동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2. 대금 지불 시

o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국고예금 과목

3. 재료 출급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

4. 사료 구입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잡품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

5. 사료 출급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잡품 과목

6. 제품 완성 후 주재료(돼지 등)정리 시

o 차변 L 손실계정 작업주재료비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

7. 제품 완성 후 잡품(사료) 정리 시

o 차변 L 손실계정 작업잡품비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

8. 제품 완성 시(돈육 등)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o 대변 G 수익계정 직영작업수입 과목(생산원가)

9. 외상 판매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

10. 현금 판매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

11. 닭·돼지가 죽었을 때(사료 및 제경비 포함)

o 차변 L 손실계정 잡손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

12.돼지 등을 분만했을 경우에는 분만일지, 축산일지 등에 등재하고, 생산명령원부에 수량 및 사료비, 제경비 등의 내역을〈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3. 닭·돼지 등의 부산물 처리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및 현금 과목

o 대변 G 수익계정 잡수입 과목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타 기관에 관리전환하거나 판매할 경우의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품 관리전환 시

가. 제품제작 인계기관

o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생산원가)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나. 제품 인수기관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o 대변 P - 5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생산원가)

2. 제품 정상(흑자) 판매 시

가. 현금 판매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과목(판매가)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과목(생산원가)

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

나. 외상 판매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판매가)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

3. 제품의 평가감 적자 판매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재평가금액)

L 손실계정 평가감 과목(평가손실가)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① 제작 후 2년이상 판매되지 않았거나 판매전망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가격을 재평가 하여 평가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단가 100만원 이상의 제품

2. 단가에 관계없이 동종 품목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제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입 후 상황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료의 경우에는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가격을 재평가하여 평가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재료에 대하여는〈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가 10만원 이상의 재료

2. 단가에 관계없이 동종품목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재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결정으로 평가감 처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평가감 처리된 제품 및 재료 등에 대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품의 평가감 판매 시

가. 외상판매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과목

L 손실계정 평가감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나. 현금판매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

L 손실계정 평가감 과목

o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

2. 재료의 평가감 판매 시

가. 외상판매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과목

L 손실계정 평가감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구입가)

나. 현금판매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

L 손실계정 평가감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구입가)

①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 고정자산 등의 불용결정 시 손실처리의 기준은 전년도 결산기말 현재가격으로 하고 저장품 등의 손실처리 기준은 현재가격(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정자산

o 차변 L 손실계정 잡손 과목

o 대변 A - 2 고정자산 해당 과목

2. 저장품(제품, 저장재료, 저장비품 등)

o 차변 L 손실계정 잡손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 해당 과목

① 재료 등의 현품이 장부상 수량보다 적을 경우 현품 변상이 아닌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변상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변상액)

o 대변 G - 4 수익계정 잡수입 과목(변상액)

2. 변상 후 정리

o 차변 L 손실계정 잡손 과목(변상액)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품 해당과목(변상액)

① 작업제품 제작 및 납품 완료 시 잉여재료가 발생한 경우의 재수입 처리방법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저장재료의 재수입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

o 대변 G - 4 수익계정 잡수입 과목

2. 저장비품의 재수입 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비품 과목

o 대변 G - 4 수익계정 잡수입 과목

① 저장품을 가공하여 다시 저장품으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생산명령에 의하여 저장품로부터 불출하여 생산명령원부에 계상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품 해당과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료 또는 기타 수수료 등은 해당 금액을 생산명령원부에 계상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o 차변 L 손실계정 해당 과목

o 대변 P - 2 유동부채 계정 미지급금 과목

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부보관 유가증권이 정부의 소유가 되었을 때의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단, 각 기관에서는 수입징수 결의를 하지 않고 유가증권의 원리금 상환 시 본부에서 수입징수 결의한다.

1. 1차 분개

o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정부보관유가증권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정부보관유가증권 과목

2. 2차 분개

o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유가증권 과목

o 대변 G 수익계정 잡수입 과목

3. 3차 분개

o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본부 과목

o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유가증권 과목

공사명령에 의하여 자영공사로 고정자산을 시설할 때에 사용되는 수용자의 공임은 당해 공사명령원부에 계상하여 준공하도록 하고 그 공임을 포함한 준공금액을 고정자산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직업훈련생의 제품실습은 생산명령에 의하여 실습한다.

② 실습재료는 생산명령에 의하여 불출해야 한다.

③ 실습제품의 완성 시에는 공임을 계상하지 아니 한다.

④ 실습에의한생산품은생산보고에의하여소정절차에따라 부산물처리부에 정리해야 한다.

⑤ 실습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처분은 가격평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① 교도작업특별회계 기업회계 결산(전산회계 시스템인 "보라미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보라미 시스템이라 한다) 및 증명은 회계관서별로 하고 이에 대한 총괄결산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② 회계관서의 장은 매월의 합계잔액시산표를 다음달 15일까지, 매년 전년도 분을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 재무제표는 그 결산의 내용이 관련회계공무원이 행한 계산에 부합됨을 확증하기 위하여 관련회계공무원은 그 결산이 그가 작성한 장부의 계산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매월 제출하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준용한다.

⑤ 결산재무제표는 이를 행사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작성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공무원을 교정직 간부 중에서 지명하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도록 한다.

② 재물조서의 마지막 표지면에 조사의 결과를 기재하고 검사원과 입회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고정자산의 처리방법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감가상각을 완료한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조서는 신빙성이 있는 관계기관이나 사계전문가의 조서를 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조서를 작성하되, 각 과장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가격에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조서는〈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확정된 보류재산의 고정자산대장은 현행 고정자산대장을 보류재산대장으로 하여 이를 대용 사용하되, 별도의 보류재산대장 보유함을 만들어 보관 정리하고 분류방법과 취급요령은 고정자산대장 취급에 준한다.

⑦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정자산은 고정자산대장의 현재가격으로 결산한다.

① 작업생산품의 제조 간접비중 작업용 비품은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고 제경비는 물품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비로서 그 성질상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작업제품의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를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② 물품(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상의 작업용품 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이나 제경비는 경비로서 작업성과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처리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처리할 수 없다.

③ 물품(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상의 처리방법은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부대체계정 각 소 과목 (A-4-2, P-5-2)은12월 31일자로각소상호간에대체정리후결산하고 대·차변 전표 사본에 상대방 교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결산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2월 31일 현재 일체의 거래분에 대한 분개가 완료되면, 결산 전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관계장부에 대한 계수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마감 전일의 경우 당일 계산 마감 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는 정당한 전표를 다시 작성하여 오류전표와 바꿔 사용한다.

② 마감 후의 경우 당일 계산 마감 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는 발견 일자로 오류전표를 삭제하고 다시 정당한 전표를 작성한다.

③ 정당한 전표의 전표번호는 삭제한 전표번호를 기입한다.

④오류전표 및 정당한 전표에는 각각 관련 자료의 일자, 번호, 사유 등을 기입하여 그 경위를 명백히 한다.

결산관서의 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명세서를 작성하고 각각의 감가상각액을 손실계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o 차변 L 손실계정 감가상각비 과목

o 대변 A - 2 고정자산계정 해당 과목

① 교도작업특별회계 수입금으로서 회계 정리기간 중에 수납된 수입금은 내부대체계정 본부(A-4-1)과목으로 대체 정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정리 시 대·차변 전표사본과 한국은행 월계대사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결산서 제출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분개한다.

o 차변 A - 4 내부대체계정 본부 과목

o 대변 A - 3 국고예산과목 수입금국고불입 과목

결산관서의 장은 12월 31일 현재의 장부를 마감한 후 다음 각호에 의해 작성한 결산 재무제표 첨부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다음해 이월잔액시산표 및 기초잔액시산표, (비교)대차대조표, (비교)손익계산서, 결산명세서 등의 작성은 교정행정시스템 전산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2.결산재무제표의장부를마감한 후 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의 부표로서 작업연표를 작성한다.

3.결산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별손익분석표를 작성한다.

① 유동자산계정 재료 등의 과목에서 결산 당시 제품으로 완성되지 못한 주재료, 잡품, 비품의 가액은 작업재료, 잡품, 비품 과목으로 환입 조치하지 않고 재공품 과목으로 이월하여 결산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시 재공품(재료 등)의 가액이 작업재료수불부상의 금액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장부를 마감한 후 결산하도록한다.

① 회계관서의 장은 장부를 마감한 후 다음해 1월 1일 현재의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보라미 시스템에서 이월절차를 밟는다. 단, 수익계정과 손실계정은 이월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이월절차를완료한후다음해의장부에의하여1월1일 현재의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한다.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중인 수용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용자 작업장려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작업장려금은 일반작업장려금과 특별작업장려금으로 구분한다.

① 작업장려금 지급을 위한 작업구분은 기술숙련도 및 작업 내용의 경중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생산작업, 비생산작업으로 구분하며 각 작업별 작업 종목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생산작업 운영지원작업에 취업하는 자가 수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수상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목에 관계없이 일반생산작업에 편입할 수 있다. 단, 취사원은 제외한다

1. 산업기사 이상 기능자격 취득

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

3.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 이상 수상

4. 교도작업제안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작업에 취업하는 자 중 시설보수작업자, 직업훈련 보조요원은 일반생산작업에 편입한다.

④ 직영작업의 일반생산작업자 중 작업기여도, 기술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장별 평균취업 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집중근로작업 "하” 등급에 편입 할 수 있다.

⑤ 일반생산작업자 및 직영집중작업자 중 기술숙련자는 작업장별 평균취업 인원의 10%범위 내에서 직영 개방지역작업 "하” 등급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5명이상 10명 미만의 작업장에서는 1명에 한하여 편입 할 수 있다.

⑥ 운영지원작업의 시설보수작업자 중 기술숙련자는 집중근로작업 "하” 등급에 편입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별 평균취업 인원의 1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5명이상 10명 미만의 작업장에서는 1명에 한하여 편입 할 수 있다.

⑦ 직업훈련 보조요원 중 특별한 기술과 자격이 있는 자는 집중근로작업 "하” 등급에 편입 할 수 있다. 다만 훈련생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20명 미만의 경우에는 1명에 한하여 편입 할 수 있다

⑧ 작업담당자는 제4항 내지 제7항에 해당하는 편입대상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10-1호 서식>에 따라 작업등급편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⑨ 소장은 제8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편입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집중근로작업자 중 새로 취업한 미숙련자는 3개월이내에서 일반생산작업에 편입 할 수 있다. 다만, 자립형작업자는 집중근로작업"하”등급 시간과정에 편입 할 수 있다.

① 작업성적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은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한다. 다만, 제73조②항이 적용되는 작업은 작업성적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②항이 적용되지 않는 작업중 수량제로 실시하는 작업의 작업성적등급은 모두 "하"의 등급으로 한다.

③ 작업성적 등급별 취업인원 비율은 각 작업장별 취업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계산은 [별표 6]과 같다.

① 처음으로 취업하는 자는 "하”의 등급에 편입한다. 다만, 탁월한 기술이 있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상당한 등급에 편입할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전업할 때에는 동일등급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급 또는 강급하여 편입시킬 수 있다.

③ 이송으로 인한 전업의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고 기타 사유로 전업한 경우에는 처음으로 취업한 자에 준한다.

등급의 승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중”은 "하”의 등급으로 1년 6월 이상 취업한 자 중 기초기술을 습득한 자

2."상”은 "중”의 등급으로 2년 이상 취업한 자 중 기술 및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

3.특히 기술이 숙달되고 작업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취업기간을 2/3로 단축할 수 있다.

작업성적등급의 승급자에 대한 계산은 그 결정한 달 초일부터, 강급자는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① 교도작업 제안자로서 장려상 이상 수상자는 1등급을 특별 승급시켜야 한다.

② 소장은 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교도작업 또는 직업훈련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1등급을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③ 소장은 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교도작업 운영을 방해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1등급을 강급 시킬 수 있다.

① 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와 협의하여 매월 다음달 승급 적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작업성적등급 사정신청서를 작성, 매월 25일까지 직업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과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승급적격 여부를 교도관회의에 회부하고, 소장은 동 회의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승급자를 결정한다.

③ 승급이 결정되면 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장담당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 취업기간은 "하"의 등급은 취업초일부터, 승급 및 등급 편입자는 당일부터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수용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종료하고,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 중인자가 계속하여 교도작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기간의 계산에서 교도작업 취업기간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려금의 계산을 위한 기준이 되는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는 [별표 7〕과 같다.

②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외부통근(개방지역작업 포함) 작업 · 자립형작업 · 거실작업 · 수량제로 운영되는 집중근로작업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은 사업체에서 수납한 세입액의 60%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시간제로 운영되는 위탁집중근로작업의 세입금이 작업장려금 지급기준표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제73조②항의 작업장려금 계산에 따른다.

④ 건설공사반에 취업하는 자의 작업장려금은 건설공사반에 작업하는 기간 동안에는 직영 개방지역작업자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⑤ 자율출퇴근 중간처우자의 작업장려금은 세입금의 90% 범위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환경정비반 작업자의 작업장려금은 일반운영지원작업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작업시간에 따라 1 시간당 생산율 0.2를 적용한다. 단, 작업성적등급은 모두 "하”로 한다

⑦ 직업훈련생으로서 훈련기간 중 실제작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작업별 작업종목의 관련공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계산은 취업자가 취업한 날의 실제 취업한 시간만을 계산한다.

⑨ 일과시간 외에 수용동에서 식사준비, 청소 등의 작업에 취업하는 수용자는 그 취업한 시간에 대하여 운영지원작업의 해당등급에 준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한다.

①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일에 취업한 자와 평일 조기출역, 잔업 등 일과시간 외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취업한 시간의 비율에 의하여 증액 계산한다. 다만, 수량과정의 경우에는 생산실적에 따라 증액 계산한다.

② 교정기관 또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1일 취업시간수에 미달한 자는 실취업 시간의 비율에 의하여 감액 계산한다. 다만, 수량과정의 경우는 생산실적에 따라 감액 계산한다.

③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증·감액 계산요령은 [별표 8]과 같다.

월말 개인별 계산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작업장려금은 제73조 내지 제76조에 의거 매월 계산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 대장에 등재한 후 전산 입력하고, 계산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장담당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계산액은 심사결정일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당해 수용자의 일반작업장려금 계산총액의 범위 안에서 교도작업 등을 성실히 수행한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특별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88조에 해당하는 자는 작업장려금 누계액의 50% 이내

2. 제89조에 해당하는 자는 작업장려금 누계액의 30% 이내

① 소장은 작업장려금 계산고 관리를 담당할 자를 직업훈련과 또는 수용기록과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작업장려금 예탁관리를 담당할 자를 당해 기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중에서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작업장려금 관리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직업훈련과장은 매월 수용자 작업장려금을 계산고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탁할 금액은 지출원인행위하여 지출관에게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본인의 작업장려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작업장려금 예금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예탁관리 할 수 있다.

예탁관리를 위한 수용자 작업장려금은 지출관으로부터 관리공무원이 수령한다.

① 관리공무원은 작업장려금을 지출관으로부터 수령한 때에는 당일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이 경과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지체 없이 예입하여야 한다.

② 관리공무원은 작업장려금을 예입할 금융기관과 예금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수용자 개인별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종류는 수용자의 작업장려금 계산액, 형기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 금리 등이 유리한 것으로 정하여야 한다.

① 관리공무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자명부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예입·지급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 유지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 개인별 예금통장은 관리공무원이 일괄하여 보관·관리한다.

① 특별작업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특별작업장려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소장 및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제89조 제90조의 요건 충족 여부

2. 규율준수 여부(형이 확정된 후 2회 이상 징벌을 받은 자는 제외)

3. 보호관계 및 생활정착 계획

4.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에 기여한 공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청대상자를 선정한다.

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부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 하여야 한다.

특별작업장려금 지급 신청대상자는 8년 이상 취업한 수용자로서 신제품개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 교도작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자

2.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 이상 수상자

3. 교도작업제안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자

3년 이상 취업하고 일반작업장려금 계산고의 누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출소 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특별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개방지역작업장 통근작업 및 집중근로작업, 일반생산작업(집중근로 및 직영개방지역작업 각 "하”등급 편입자) 취업기간 중 계산된 작업장려금은 누계액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신청은 당해 수용자의 형기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석방 대상자는 가석방 심사 신청 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심사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표와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86조를 참작하여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작업장려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석방할 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은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작업장려금 지급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의 여백에 작업장려금 수령자 본인의 서명·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석방전이라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자기 작업용구를 구입하고자 할 때

3. 벌금 납부 또는 범죄피해 배상을 원할 때

4. 본인의 치료비 및 약품 구입을 원할 때

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등록된 법인에 기부를 원할 때

6.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작업장려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장담당자는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 후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의 이송 등으로 인하여 예금된 작업장려금을 다른 교정시설로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9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와 예금통장을 인계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①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유류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상속인 또는 가족이 제1항의 유류금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전2항의 유류금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유류금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① 수용자가 석방할 때에 지급이 누락된 작업장려금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작업장려금지급누락자명부에 등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제1항의 누락금은 석방일로부터 1월 이내에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최고하여야 하며,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소장은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 구 「사회보호법」 제7조 및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보상금을 지급한다.

근로등급은 1급에서 5급까지 5등급으로 한다.

① 처음 취업하는 자(가출소 취소자를 포함한다)는 5급에 편입한다. 다만, 기술이 탁월하고 근로성적이 우수한 자는 상당한 등급에 편입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된 자는 5급에 편입한다. 다만, 근로취업 중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 당시의 근로등급으로 한다.

① 근로등급의 승급 소요기간은 근로성적별로 달리 정하되 평균 5월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성적별 승급기간 기준은 [별표 9]과 같다.

① 근로등급의 승급 소요기간은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직업훈련생 또는 교육생 취업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5급은 취업초일부터 계산하고 취업월의 총 취업일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근로성적은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근로일과표의 근로성적 점수를 기준으로 심사 결정한다.

② 근로성적점수의 채점은 소득점수의 누계로 하며, 근로성적 평가비율은 [별표 10]와 같다.

③ 제2항의 성적비율은 작업장 단위로 배분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우를 4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근로성적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근로일과표에 의한다.

⑤ 근로등급 승급결정 후의 잔여 점수는 이월되지 아니한다.

⑥ 승급 정지 기간 동안에 취득한 근로성적 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근로 및 감호성적이 불량한 자는 근로취소 또는 근로등급을 강급 하거나 승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때는 승급을 정지하고 징벌처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금치 이상의 징벌처분을 받은 때에는 강급한다.

③ 제1항의 승급 정지 기간은 1월 이내로 하고 결정일부터 계산한다.

④ 제2항의 승급 정지 기간은 금치 이외의 징벌자 및 징벌집행유예자는 2월 이내로 하며 징벌 또는 집행유예 종료일부터 계산하고,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3월 이내로 하며 징벌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⑤ 근로등급의 강급은 1단계 등급에 한하고 이전 등급에서 취득한 근로성적 점수는 소멸한다.

① 근로등급의 승급심사는 개인별 근로성적점수 12점을 취득한 때에 실시한다.

② 공공직업훈련생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1단계 등급을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③ 근로담당직원은 기술지도담당직원과 협의하여 매월 개인별근로일과표의 근로성적 점수를 채점한다.

④ 근로담당직원은 근로성적 점수를 <별지 제24호 서식>의 근로성적점수집계표에 의하여 집계한 후 승급적격자에 대한 <별지 제25호 서식>의 근로등급심사결정신청서를 작성, 다음달 5일까지 직업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직업훈련과장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승급적격 여부를 교도관회의에 회부하고 소장은 동 회의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승급자를 결정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급이 결정되면 근로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보상금 계산은 취업초일부터 계산하며 승급은 승급이 결정된 달의 초일부터, 강급은 강급이 결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여성 감호자가 보건휴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간 보건휴역을 실시한다.

① 근로보상금 등급별 1일 지급기준액은 [별표 11]과 같다.

② 민간기업 위탁작업(외부통근 등 포함)자의 1일 근로보상금은 다음 각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별표 11] 의 근로등급별 1일 지급기준액

2. 공공요금 등 제경비를 제외한 1일 개인별 세입액

③ 전항을 제외한 시간제로 운영되는 취업자의 1일 근로보상금은 [별표 11] 근로등급별 1일 지급기준액을 지급한다.

④ 취업 중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된 자의 근로보상금 계산은 선정 당시의 근로등급 계산액으로 계산한다.

근로취업일의 월간 보상금 일액 총계를 보상금 계산 월액으로 한다.

① 시간제로 운영되는 취업자가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자는 [별표 12〕에 따라 증·감액 한다.

② 노쇠자, 병약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책임생산량은 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정상취업자 책임생산량의 2분의 1까지 감량 책정할 수 있다.

① 직업훈련과장은 근로보상금 계산월액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근로보상금대장에 개인별로 근로보상금액을 등재하고, 영치금과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영치금에 준하여 관리하며, 재소중 또는 출소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개인별 계산월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삭제한다.

직업훈련과 담당직원은 근로등급 및 보상금 계산월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보안과 작업장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보안과 작업장 담당자는 이를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4조에 의하여 수용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 위로금 및 조위금을 지급한다.

① 소장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위로금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조위금은 <별지 제29호 서식> 의한 지급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로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장해등급 판정이 기재된 진단서와 지급 받을 자의 진술서, 상처부분의 약도 및 참고인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위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포함)와 참고인의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하 "최저보상기준금액”이라 한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장해급여표)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해당일수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조위금은 최저보상기준금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유족급여)의 유족보상일시금 해당일수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소장은 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액 산정 시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 본인의 과실유무, 취업기간, 직책 및 작업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 조위금 또는 위로금 지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도관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장은 위로금 지급 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통장 또는 영치금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조위금의 지급은 「민법」상의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소장은 조위금 지급 승인을 받은 때에는 즉시 상속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소장은 위로금을 받을 수용자가 석방 후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조위금의 상속자가 없어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금 또는 조위금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위로금 및 조위금은 지급자 별로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위로금 및 조위금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그 지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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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제3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1.「교도작업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법무부예규 제756호, 2006. 6. 15.)

2.「고정자산 관리규정」(법무부예규 제758호, 2006. 8. 2.)

3.「수용자 작업상여금 지급규정」(법무부예규 제748호, 2006. 3. 28.)

4.「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규정」(법무부예규 제759호, 2006. 8. 30.)

5.「수용자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규정」(법무부예규 제743호, 2006. 1. 26.)

6.「피보호감호자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규정」(법무부예규 제744호, 2006. 1. 26.)

7.「작업중 안전관리규정」(법무부예규 제679호, 2003. 10. 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1월 1일 이전 취업자(외부통근, 개방지역작업, 집중근로)의 경우 2009.10.21. 개정으로 편입후의 작업장려금이 개정이전의 작업장려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출소시까지 개정이전의 작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지침 개정전 1류‘상’, 1류‘중’의 취사장 작업 수용자가 이 지침 개정후에도 계속하여 취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지급단가를 적용하고, 개정전 2류 ‘상’,‘중’,‘하’ 취사장 작업 수용자는 취사원 ‘상’,‘중’,‘하’로 편입하되, 별표 6 취사원 ‘중’에 편입된 수용자가 개정후의 비율(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작업성적내의 수용자가 작업장 이동 등으로 결원 발생시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1류 작업 폐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려금이 개정이전의 작업장려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전업시까지 개정이전의 작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지침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6조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이전의 장려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업시까지 종전 등급에 따른 작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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