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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

[시행 2014.4.1.] [법무부고시 제2014-30호, 2014.2.6., 제정]
법무부(이민통합과), 02-2110-4145

□ 한국어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의제하는 대상

-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자인 경우 귀화 전 국적국의 언어를 의미한다)가 같은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대상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한국어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첨부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4년 4월 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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