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 "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 전시, 관람, 소장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의 건전한 육성과 산림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산림 및 산림생물과 관련된 역사, 고고,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소장유물”은 박물관 자료 중에서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유물(자료)과 등록예정유물, 일시 보관 유물을 말한다.
3. "박물관 전시시설”이라 함은 건물 내외의 전시관련 부속 시설물과 전시물, 특별전시실을 말한다.
① 산림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및 전시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보고서 발간
3.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4. 다른 박물관과의 자료 및 정보의 교환 등 교류 협력
5. 기타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국립수목원장은 제① 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의 주체는 전시교육과가 된다.
국립수목원장은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소장유물을 공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단, 훼손우려 등으로 인하여 일반에 공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소장유물의 경우에는 복제품을 제작·전시하고 원본은 별도로 보관·관리한다.
① 국립수목원장은 전시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전시실 담당관은 전시물을 포함한 전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해 일일점검을 시행하고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단, 점검일지 기록은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국립수목원장은 산림박물관의 전시, 교육 기능에 충실하고 국민의 문화적 경험제공을 위해 특별전시회를 운영한다.
②전시교육과장은 국립수목원장의 위임을 받아 산림박물관과 수목원, 또는 산림분야 유관기관의 사업과 연관이 있는 전시회를 기획하여 연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①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원의 자체행사 수행, 시설관리·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산림박물관, 수목원 및 산림분야와 관련 있는 행사를 위하여 특별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
②특별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 기간
4.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③대관 받은 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수목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① 산림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1.「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휴관일
2. 산림박물관 시설의 수선 등에 따른 공사기간
3. 산림박물관의 훈증처리 기간
②제1항에 따른 휴관일은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림박물관 관람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3.1~10.31) :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
2. 동절기(11.1~2.29) : 오전 9:00부터 오후 5:00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인 때는 제외)
① 관람자는 관람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허가없는 조명, 촬영(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로 한다)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관람자는 퇴관하게 할 수 있다.
관람자가 전시품이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오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산림박물관은 산림 및 산림생물과 관련된 역사, 고고, 민속, 예술,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① 국립수목원장은 박물관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소장유물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전시교육과장은 제3조 ②항에 의해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수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유물 수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직접확보
2. 구입
3. 수증
① ‘직접확보’는 국립수목원 직원이 연구수행 등 직접적인 직무활동의 결과로 수입되는 것을 말한다.
②직접확보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 수행할 수 있다.
① 국립수목원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행정관리과는 수요부서의 유물구입 요청이 있는 경우 구입절차를 진행한다.
③‘일반구입’은 공고를 통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이때는 구입대상유물을 관보, 일간지 또는 수목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특별구입’은 유물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서면 추천을 받아 구입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국내외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
2. 개인 소장자가 유물을 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① 산림박물관에 유물을 팔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 기재한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및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문화재매매업신고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3.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국립수목원장은 당해 매도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관증을 교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
3. 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유물일 때
① 국립수목원장은 구입대상유물의 평가와 선정을 위하여 구입유물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1. 평가위원회는 동 규정 제32조의 유물담당관 및 분임유물담당관을 포함하여 임업(학예) 연구직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고, 구입대상 유물의 가치 및 가격을 평가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은 전시교육과장, 동 규정 제32조의 유물담당관 및 분임유물담당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한다.
3.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평가위원과 심의위원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②매도신청인이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심의가격에 계약하지 아니하여 반환된 유물에 대해 다시 매도신청을 하였을 경우 종전 심의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③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결과를 구입유물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와 구입유물심의서(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특별구입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유물매도신청인은 당해 유물의 매도와 관련된 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국립수목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0조에 따라 평가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유물구입가격은 심의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매도신청된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유물을 소장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구입을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유물이 도난·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유물 매도인으로부터 구입대금을 전액 환수하며,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수증’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산림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국립수목원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시로 수증유물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수증유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으로 하고 전시교육과장, 동 규정 제32조의 유물담당관 및 분임유물담당관, 외부 전문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27조에 의거 기증유물을 수증한 경우에는 유물기증증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원산지),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할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유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 장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유물
2. 등록예정유물
3. 수탁 등 일시 보관유물 등
① 전시교육과장은 국립수목원장의 위임을 받아 소장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산림박물관에는 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물담당관과 분임유물담당관을 둔다.
③유물담당관은 산림박물관을 담당하는 임업연구관(학예연구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분임유물담당관은 전시교육과장이 연구직(학예직)에서 지정하되, 유물의 종류에 따라 복수로 둘 수 있다.
① 산림박물관에 소장되는 모든 유물은 유물등록대장(별지 제7호 서식, 전산서식 포함)에 등록하고 유물관리카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유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유물카드에 부착하는 사진에 대하여는 철인을 하여야 한다.
신규로 국고 수입하는 유물을 대장에 등록대장에 등재할 때는 작성자를 명기해야 한다.
① 유물의 출납은 유물관리관 또는 분임유물관리관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은 유물카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유물출납부를 활용하여 유물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① 전시교육과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한다.
②소장유물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한다.
③제2항의 망실, 도난, 훼손 등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는 당해 공무원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변상은 지정문화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고, 비지정문화재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는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수리 또는 복원을 요하는 부분 및 처리 담당자를 명시하고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유물 중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또 박물관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에 의거 처리한다.
①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포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기질 유물이 수장고에 반입될 경우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의 변경 또는 공석인 때에 유물을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열람유물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①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열람을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③열람대상자는 학술연구 목적이 분명한 경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열람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함
2. 국립수목원장이 정한 열람장소 이외에서는 열람할 수 없음
3. 유물 촬영 또는 실측은 국립수목원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가능함
4. 기타 국립수목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대로 수리·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절은 산림박물관 소장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에게 보다 폭넓은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수목원장은 업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시행령(2008. 11. 14. 일부개정) 제59조에 규정된 기관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조에 따른 기관
3.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4. 평생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부설된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
동 규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신청(별지 제14호 서식)하여야 한다.
1.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
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받고자 하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4. 대여받고자 하는 유물의 보관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① 국립수목원장은 유물관리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여 신청된 유물의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②대여 신청된 유물이 산림박물관의 핵심 유물인 경우는 대여를 제한한다. 핵심유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중복품이 없는 경우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중복품은 모든 물질적 측면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소장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차용한 유물의 포장,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한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제① 항 및 제②항에 따른 수리·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자는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 절은 산림박물관 소장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제”는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의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실측,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① 국립수목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할 수 없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산림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 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때는 당해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립수목원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안 된다.
3.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작업시 복제작업장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4. 복제작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 지참물은 허가한 이외의 것은 반입·사용할 수 없다.
5. 촬영한 필름, 영상 및 관련 자료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복제품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국립수목원에 귀속된다.
②복제품을 이용하는 때에는 산림박물관 소장유물의 복제품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자료의 타인양도 및 2차 복제를 할 수 없다.
③복제품을 간행물 발간 등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 간행물을 납본하여야 한다.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장은 산림박물관 소장유물의 일부를 교환, 선물, 판매, 폐기 등의 사유로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수목원장은 업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소장유물의 등록삭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등록삭제 하고자 하는 유물의 중복품이 있는 경우. 단, 중복품은 모든 물질적 측면에서 완전히 일치하여야 함
2. 소장유물로 계속 소장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단, ‘부적절 삭제’로 인해 해당 유물에 대한 연구자 및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한 유물의 손상, 훼손 또는 해충피해로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① 동 규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등록삭제된 유물은 공공기관에 소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목원 직원 및 수목원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자는 판매에 의한 등록삭제 유물을 취득할 수 없다.
등록삭제 절차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직원이 직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동 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②상례적인 관리사무와 직원 열람 이외의 용무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장고의 출입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 7.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유물관리규정, 산림박물관 유물구입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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