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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시행 2015.3.1.]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5-1호, 2015.2.9., 일부개정]
수도권대기환경청(자동차관리과), 031-481-1369

이 고시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환경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연료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연간 20만 배럴 이상의 휘발유를 제조하는 자

2. 연간 60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제조하는 자

3. 수도권 지역의 주유소에 휘발유·경유를 공급하는 자로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한다.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에 따른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은 별표 1과 같다.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 제4조 각 호의 품질항목별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다만, 밀도는 평가기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하여 평가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 : 제1호의 개별평가에 따라 산정된 품질등급에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조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통시설에 대해 휘발유 증기압 항목 개별평가를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를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품질등급 평가를 위하여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자동차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의한 품질검사 시 자동차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시장점유율 및 수도권 내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저유소 및 주유소를 정할 수 있다.

③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 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품질등급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자동차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 평가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그 타당성을 201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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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06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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