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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9호, 2013.10.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044-201-2076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의 초생추(이하 “수출초생추”라 한다.)는 “한국으로 초생추를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 초생추는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은 지난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에서 초생추의 수출전 12개월간 뉴캣슬병(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 가금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가금인플루엔자, 뉴캣슬병 및 새롭게 확인된 중요 가금질병의 발생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한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 중지로부터 재개시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전 최소 12개월간 다음 질병중 당해 수출 초생추에 감수성이 있는 질병이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뉴캣슬병(lentogenic ND),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오리바이러스성 장염,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가금티프스, 마렉병,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 앵무병, 가금백혈병, 세망내피증, 전염성 F낭병, 전염성 빈혈(CAA), 전염성기관지염, 계두, 가금결핵, 및 EDS ’76(개정 : 고시 1995-52호, ’95.7.8).

5.수출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군은(암,수 모두) 초생추 수출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별표의 질병(당해 수출 초생추에 감수성 있는 질병에 한하며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추백리 및 닭티푸스의 경우는 수출국 정부가 생산 및 사육농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다는 증명으로 대체 가능)에 대한 표본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표본 검사 비율은 종계군의 1%로 하되 최소한 300수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종계군이 300수 미만일 경우 모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및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출국내 비발생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 고시 1995-52호, ’95.7.8).

6.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국 정부의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된 곳으로서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

7.수출 초생추는 한국으로 수출선적전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8.수출 초생추의 수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써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수출 초생추는 수출국 국내 및 한국으로 수송중에 당해 수출초생추 이외의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10.수출국 정부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영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1, 2, 4 및 6-8항에 명시된 사항

나.별표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종계수(암,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

다.수출초생추 또는 당해 초생추의 생산 종계군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 접종년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

라.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마. 수출초생추의 종류(육용,산란용), 품종 및 수량

바.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사.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아.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11. 상기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실시하는 수입검역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 감염이 확인된 경우 당해 초생추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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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199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6-56호(초생추의 수입위생조건, 2006.9.26.)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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