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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시행 2015.6.9.]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34호, 2015.6.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 042-481-4369

이 운영요령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지정기업 홍보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인력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업종일 것

2.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부터 중소기업청장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것.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하며,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배점 합계는 각각 100점으로 한다.

②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세부 평가지표와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①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먼저 정량지표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정성지표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서면평가 결과가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량지표는 신청접수 공고일 직전 3개년도의 실적을 평가한다.

④ 현장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2인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① 관리기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관리기관이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전문가, 대학 등의 민간전문가, 기업임직원, 청년 중에서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정량지표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2. 정성지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② 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의결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한 신청기업에 대하여는 그 결과와 함께 해당기업이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하 "지정기업”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정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지정번호는 8단위(제0000­0000호)로 부여한다.

2. 앞부분 4단위는 지정연도를 숫자로 표기한다.

3. 뒷부분 4단위는 매 연도별로 지정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지정기업은 영문 지정서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문지정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영문지정서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영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지정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1. 기업명, 대표자(개인기업은 제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이 승계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재발급 신청기업이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재발급한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기업합병으로 제13조에 따라 지정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승계가 가능하다.

1. 지정기업인 개인기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

2. 지정기업끼리 기업합병하는 경우

3.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제607조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

① 관리기관은 지정기업이 인력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청문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이하 "지정취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인력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는 청문과 심의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취소 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지정취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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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요령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

이 운영요령은 201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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