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시행 2009.1.29.] [환경부고시 제2009-13호, 2009.1.29., 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단, 지원 범위 및 용량별 지원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