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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시행 2014.12.31.] [국방부훈령 제1749호, 2014.12.31., 일부개정]
국방부(시설기획과), 02-748-5809

이 훈령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 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대상자”란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사업법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를 대체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4. "기부채납”이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양여”란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체시설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6. "협의주관기관”이란 협의대상자와 대체시설의 규모를 협의하고, 이전사업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및 각 지역시설단 등을 말한다.

7. "시설관리자”란「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제4조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합의각서 체결의 주체를 말한다.

8. "협의검토기관”이란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사용부대의 의견을 검토 및 조정·통제하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을 말한다.

9. "시설사용부대”란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부대로,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육군 및 해병대의 사단급, 해군의 함대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또는 동등한 규모 이상의 부대를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10. "이전사업지원관”이란 협의주관기관과의 업무연락, 시설사용부대의 요구사항 협조, 문제점 파악,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부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이전사업지원관은 대위 이상 장교, 준사관, 상사 이상 부사관 또는 6급 이상 군무원으로 한다.

이 훈령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포함),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하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전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방식은 기부 대 양여사업과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이전사업 (이하 "특별회계 이전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대상자가 지역개발 및 민원, 갈등 등의 해소를 위한 공익사업이 필요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제안한 경우

2. 국방·군사시설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등 국방·군사시설 이전이 불가피 한 경우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건의된 이전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이전사업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정책실무회의는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방시설본부 처장급, 각 군 과장급, 그 외 필요한 인원을 정책실무회의 위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한 부대의 주둔지를 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기부 또는 양여재산 예상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정책실무회의 전 회의 안건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회의 안건을 통보한 후 기획재정부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전사업 방식 결정 심의 시 이전위치, 이전용이성, 사업기간, 기부/양여재산 예상액 등 이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이전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이전사업은 제7조에 의한 통보기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의해 이전사업 방식이 결정된 경우 본 훈령 또는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 훈령」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한다.

① 협의주관기관은 별표1의 기능대체성 판단 기준 및 국방·군사시설기준의 부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체시설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주관기관은 민원해소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로 필요하게 된 시설을 협의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상호 협의 하에 기부재산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시설물은 공식문서에 의해 필요성이 입증된 시설물로 한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설관리자,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방·군사시설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시설관리자,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소명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설관리자,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에게 기부재산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① 양여는「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제3호를 따른다.

② 합의각서(안) 작성 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는 기부재산의 기능대체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되는 양여재산의 규모, 처분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합의각서 체결 이전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양여를 목적으로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라 대체시설의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후에 양여하여야 한다. 다만,「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협의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장에게 접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 및 시설사용부대장이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협의대상자는 협의요청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요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내용 : 군사시설 이전 관련 요청사유 및 관련근거 등

2. 추진경과 : 협의대상자와 사용부대간의 협의사항

3. 부지개발계획 : 양여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익사업계획 및 제2조제1호에 따른 협의대상자 자격 관련사항 등

4. 부대이전 세부계획 : 해당부대 명, 사업기간, 위치, 재산현황 등

5. 문제점 및 건의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협의요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자 및 협의검토기관에 검토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본부에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시받은 시설관리자, 협의검토기관 및 합동참모본부는 작전성 검토결과, 군사시설 재배치계획, 국유재산 관련사항, 이전후보지 입지조건, 사업추진 타당성, 이전에 따른 민원소요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군사시설 이전 검토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고기일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1. 비행장, 훈련장, 33만㎡이상 부대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전반대, 집단민원 및 갈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현황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대규모 훈련 및 이전위치 결정의 어려움 등으로 검토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⑤ 협의요청서로 접수된 사업을 제4항에 따라 검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검토지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이하 "이전협의 진행”이라 한다) 여부를 결정하여 협의대상자, 시설관리자, 협의검토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협의검토기관은 이전협의 진행 결정사항에 대해 시설사용부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사용부대 의견을 검토 및 조정한다. 단,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검토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부 대 양여사업의 협의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시설관리자는 이전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주관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대급 이상 또는 기부재산 200억원 이상 : 국방시설본부

2. 대대급 미만이면서 기부재산 200억원 미만 : 지역시설단

④ 국방시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부대 포함) 등에서 관리하는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협의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협의주관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라 시설사용부대 및 협의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부·양여재산의 명세 및 감정평가 금액

2. 양여조건 및 재산가액 평가시기

3. 기부 및 양여의 방법

4.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합의각서 변경시의 처리 절차

6. 합의각서 효력의 발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당해 시설/부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설사용부대는 협의주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이전협의 진행 통보 후, 20일 이내에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전사업지원관의 규모 및 편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부대가 통합 이전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해당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상급부대에서 이전사업지원관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부대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협의검토기관의 검토를 받아 협의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작성이 어려운 경우 협의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기본요구조건 작성 시 시설규모 판단 및 국유재산 관련사항 등 시설사용부대와 협의검토기관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은 협의주관기관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협의대상자는 이전협의 진행 통보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협의주관기관과 합의각서(안) 및 기부·양여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방·군사시설 기준 검토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가 지연될 경우 합의각서(안) 작성 기한 도래 전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합의각서 초안

2. 기부토지·양여재산의 등기부 등본(‘83년 이전 취득재산은 폐쇄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3. 기부토지·양여재산의 토지·임야 대장 및 건물대장(필요시 구 대장)

4. 기부토지·양여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6. 토지 합·분필 경위서(합병된 토지의 등본 및 대장 첨부)

⑤ 협의대상자는 이전 예정지 위치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한 경우로서 기존 군부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군부대 내의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소음 발생, 군사시설보호구역 확장 등 이전지역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주변영향평가 용역, 주민 공청회 또는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협의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협의대상자로부터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서류와 기부재산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설관리자는 협의주관기관이 제출한 합의각서(안)에 대해 양여재산 기능대체의 적정성, 대체시설 규모의 적정성, 국유재산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대상자의 합의각서(안)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안)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

1. 합의각서(안)

2. 이전사업 설명서

3. 국방·군사시설 기준 검토 내역 및 결과

4. 기부재산의 양여재산 기능대체 적정 여부 검토 결과 (별지 제6호 서식)

5. 양여재산 검토 결과 및 기타 국유재산 취득·처분 제한사항 검토 결과

6. 협의검토기관 의견

7. 그 외 기타사항

⑧ 제4항에 따른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연장 횟수는 사업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시설관리자는 회당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협의대상자가 제출기한까지 합의각서(안) 및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이전협의 진행을 중지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대대급 미만이면서 기부재산 200억 미만 사업 : 1회

2. 대대급 미만이면서 기부재산 200억 이상, 1,000억 미만 사업 : 2회

3. 대대급 이상 또는 기부재산 1,000억 이상 사업 : 3회

⑨ 시설관리자는 합의각서(안) 작성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시설사용부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시설사용부대는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시설관리자(협의주관기관), 협의검토기관은 합의각서(안) 작성 시 이견이 현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⑫ 국방부장관은 시설관리자나 협의검토기관의 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구사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⑬ 실무조정위원회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방부 내 이전사업 관련 실무자와 국방시설본부 담당과장, 각 군 담당 실무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안)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른 대체시설 규모 및 기능대체의 적정성

2. 기부 및 양여재산의 실체와 취득·처분 행위에 있어서의 제한 사항(환매권 및 징발·수용 등에 의한 수의계약권 유무 등)

3. 해당 시설/부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및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4.「국유재산법」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합의각서(안)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시설관리자,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 협의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심의를 거쳐 합의각서(안)을 승인하여야 한다. 정책실무회의는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방시설본부 처장급, 각 군 과장급, 그 외 필요한 인원을 정책실무회의 위원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사시설기획관은 사단·연대·대대 등 정형화된 단위부대 이전이 아닌 기부재산이 300억원 이상의 비정형화된 부대의 이전사업으로써 기부재산 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제3항에 의한 심의를 통해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은 정책실무회의 전 회의 안건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회의 안건을 통보한 후 기획재정부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대대급 미만 또는 200억원 미만의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합의각서(안)을 승인할 수 있다.

시설관리자는 합의각서(안) 승인 이후, 협의대상자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합의각서 체결을 지연할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합의각서(안) 승인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① 시설관리자는 제11조에 따라 합의각서가 체결되면「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국방부장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① 대체시설 공사의 감독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의 설계·시공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공정·품질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한 내용 및 공사진행사항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부대 및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등 공사추진과 관련된 의견을 협의주관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협의주관기관은 시설사용부대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접수하였을 경우, 요구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진행한 후 검토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 협의주관기관이 검토 가능한 사항의 회신기한 : 15일내

2. 그밖에 국방부장관의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한 사항의 회신기한 : 1개월내

③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협의주관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건설기술심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다.

1. 300억원 이상 사업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2.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업 : 국방시설본부 설계자문위원회

3. 100억원 미만 사업 : 국방시설본부 자체 심의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체시설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사업현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지도·방문할 수 있고, 필요시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협의주관기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협의주관기관 및 시설사용부대 입회하에 합의각서의 기부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대체시설의 ‘준공 전 확인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시설관리자는 사업시행자의 합의각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대체시설 공사추진을 위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과하고 철거 할 수 있다.

①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가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의각서 변경(안)을 제9조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승인 건의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합의각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없이 상호협의에 의하여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로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부 및 양여재산의 국유재산종합계획 반영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을 따른다.

제9조에 따라 합의각서(안)을 작성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양여재산에 대하여 양여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하며, 평가금액은 협의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1개씩 선정한 공인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 완공 후 3개월 이내에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의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하며, 재산평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다.

③ 재산의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① 시설관리자와 사업시행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준공 전 확인검사’를 완료한 이전사업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기부 및 양여재산의 규모를 반영하는 등 최종으로 합의각서를 변경하고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 합의각서는 국방부 장관 승인 없이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변경 체결 후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대체시설을 국가 명의로 채납한다.

1. 기부증서(재산의 표시, 기부목적, 재산의 가격)

2. 소유권 증빙서류(등기부 등본)

3.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 도면(지적도, 시설배치도)

4. 법인 등기부 등본

5. 인감증명 및 위임장

6. 위치도 및 합의각서 승인 서류

7. 그 밖의 참고 자료

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양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 용도폐지 된 재산 명세서

2. 양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3. 양여목적 또는 사유 : 협의주관기관 확인

4. 평가가격과 그 평가조서 : 양여재산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

5. 양여 조건

6. 도면 : 위치도(필요시 약사도)

7. 신청서의 부본 : 양여 신청서

8. 양수목적인 사업의 계획서와 그 수지 예산서

9. 대체시설을 정부가 취득한 년 원 일 :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 대장(소유권 이전)

10. 양수할 자가 제공할 대체시설에 대한 제공당시의 가액 : 감정평가서, 가격 사정표, 평가가격 대비표

11. 양여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 제11호 서식(2)

12. 국유재산 양여심의 의결서

13.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시설관리자는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한다.

제18조에 따른 감정평가 실시 결과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초과한 양여재산을 제6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한 방법으로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협의주관기관은 협의검토기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와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설명서”를 시설관리자를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기부 대 양여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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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8. 5. 27.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따른 시설관리자가 행한 합의각서 체결은 이 훈령에 따른 시설관리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전에 합의각서가 체결된 사업은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다만, 합의각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훈령 시행 전에 합의각서가 체결된 사업은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다만, 합의각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다.

 ② 이 훈령 시행이전 종전의 훈령에 따라 사업방식이 승인된 이전사업은 시설관리자의 합의각서(안) 건의기한에 사업방식 승인일로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전에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사업은 종전의 훈령에 따르되, 이 훈령 시행 이후 합의각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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