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칙조사”란 세관공무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사실 및 증거를 확인·확보·보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2. “조사요원”이란 조사 전담부서에서 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3. “통고처분담당직원”이란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4. “세관조사직원”이란 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을 말한다.
5.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17호에 따라 세관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6. “내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활동으로 조사시작 이전에 은밀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7. “기획조사”란 사회적 관심품목이나 특정품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통신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말한다.
9. “통신사실확인자료”란「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규정한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0. “금융거래내용조사”란 세관조사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고처분확인서”란 통고처분 대상자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2. “통고처분문답서”란 세관조사직원이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3. “지명수배”란 미체포 피의자의 체포를 의뢰하여 그 인도를 요구하는 수배를 말한다.
14. “지명통보”란 미체포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 그 사실을 통보토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5. “고발의뢰”란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조사 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고발 또는 송치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조사요원은 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임무로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칙조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③ 세관조사직원이 범칙조사를 할 때에는 비밀을 엄수하여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등 그 밖의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④ 세관조사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정보의 조사 목적 외에는 성명·연령·주소·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 정보제공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제처분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실시한다.
세관조사직원은 피의자, 고소·고발·진정인 또는 그 밖의 관계자와 친족 그 밖에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조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한다.
② 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거수집 및 확인 등을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른 법령 등에서 이 훈령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① 이 훈령에 따른 범칙조사는 범죄지(범칙물품의 통관지를 포함한다), 조사를 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한다.
② 세관장이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칙사건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세관 관할범위 사건은 본부세관장, 해당 본부세관 관할범위 밖 사건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세청장이 특별단속 또는 기획조사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건
2. 범칙조사의 관할에 대한 검사의 서면 지휘가 있은 사건
3. 공·해상을 통한 직접밀수 사건
4. 신속히 검거하지 않으면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현행범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최초로 범칙조사시스템에 내사 또는 조사착수를 등록한 세관장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장과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
④ 관할세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세관 간에 협의하여 조사세관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시기, 범인 및 범칙물품의 소재, 관할세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세관을 결정하거나 공조수사 또는 합동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범행 장소 또는 위반사범이 속한 부대를 관할하는 한미합동조사반에서 수행한다.
① 세관조사직원이 인지한 범칙정보 또는 외부로부터 고소·고발된 사건이 제8조에 따른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소속 세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속히 이첩한다.
② 고소·고발된 사건을 제1항에 따라 이첩한 경우 이첩 세관장은 3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① 신문, 방송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 등에 조사에 관한 사실을 발표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 저촉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고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범칙사건에 대한 동향보고는 해당 사건 조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사건 조사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동향보고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 검거, 증거수집 등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사건 조사부서와 협의한다.
③ 언론사 등이 조사단속 현장에 대한 동행취재를 요청하여 이를 허용 할 때에는 증거인멸, 정보유출 등 사건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피촬영자의 초상권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는 관세청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우편 등에 의한다.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사를 끝낸다.
1. 고소나 고발(밀수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범죄를 조사하는 때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 그 밖의 사유로 내사 또는 조사를 착수한 사건은 최초 착수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해외출장,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청 및 승인은 범칙조사시스템으로 처리한다.
1. 1차 연장: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세관장의 승인
2. 2차 연장: 관세청장의 승인
① 사건의 접수, 조사착수 및 처분 등 범칙조사는 범칙조사시스템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범칙조사시스템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에 시스템에 입력한다.
① 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의 처리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한다.
②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4호 각 목의 범죄 중 제1항에서 규정한 관세범 이외 범죄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
①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한다.
1. 법 제316조에 따른 통고불이행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18조에 따른 무자력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위반사항과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경합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범칙물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법 제296조제2항에 따른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여죄, 공범 등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인지한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사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인지사건, 밀수신고된 밀수 등 범칙사건, 고발의뢰된 사건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조사를 수행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른 법령위반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세관조사직원이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① 통고처분 대상자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한 참고인에 대한 문답은 세관조사직원이 한다.
②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이하 "확인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③ 확인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범죄의 확증, 통고금액의 양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재
가.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한 구체적 위법행위
나.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다. 위법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라. 공범 등 관련자, 여죄, 양벌규정 적용대상(법인 등) 해당 여부
마. 누범, 표창수상 등 통고처분 가중·경감 요인
2. 확인서등에 제1호 각 목 해당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의 첨부
3. 확인서등에 통고처분 대상자의 간인 및 서명날인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대상자가 작성한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간이통고처분확인서를 참고하여 범칙조사시스템에 범죄인지보고 등록을 하고 통고서를 출력하여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1. 출입국 여행자의 출입국 시간 등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세법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3.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4. 여죄, 공범 등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통고서를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며, 인편으로 송달시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증을 받는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고발요청이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이행 또는 통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 등을 작성하여 검찰에 고발한다.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고발서 또는 송치서를 제출한다.
② 범칙사건을 고발 또는 송치하는 때에는 조사기록 및 증거물 등 필요한 서류와 물품을 첨부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재기한다.
② 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에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참고인중지의 경우에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재한다.
① 고소·고발사건의 경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세관관할과 관계없이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세관에서 수리하여 관할세관에 이첩한다.
② 구술로 고소·고발을 받거나, 서면에 의한 고소·고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③ 조사요원이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할 경우에는 고소·고발된 내용 이외의 추가 범죄 및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과장 사실의 유무 등에 대하여 유의한다.
④ 익명 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 탄원 및 투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 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실명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법 등 형벌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 탄원,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조사요원은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범칙 정보와 자료를 발굴·수집한다.
② 조사요원이 범칙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보입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① 조사요원은 범죄에 관한 신문, 그 밖의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사실 여부를 내사할 수 있다.
② 조사요원이 내사를 착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사착수계획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1. 내사 대상자 인적사항
2. 내사기간
3. 범칙혐의 내용
4. 내사방법 등
5.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조사요원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증거불충분 등으로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내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요원은 내사결과 범칙혐의가 없거나 더 이상의 범칙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종결한다.
세관조사직원이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착수계획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현행범,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범칙조사시스템 등록을 생략하고 범죄인지보고를 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2. 조사기간
3. 범칙혐의 내용
4. 조사방법 등
5. 그 밖의 특기사항
① 세관장은 범칙조사 시 관세청장의 지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착수 전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하여 관세청장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착수 후 즉시 보고한다.
1. 외교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수출 저해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집단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4.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청장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착수할 때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외국투자자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공무원 또는 법 제279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와 그 종업원이 연루 혐의가 있는 경우. 다만, 법 제276조 해당사건은 제외한다.
4.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5. 관세청에서 조사지시한 경우
6. 별표의 보고대상 사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7. 다른 기관과 공조하여 조사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에게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혐의내용·조치의견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며 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사건의 규모에 따라 사건을 이첩 또는 공조수사하게 하거나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세관조사직원이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내사 또는 조사한 때에는 그 때마다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만, 원격지 출장 등의 사유로 조사보고서를 즉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작성한다.
① 세관조사직원은 범칙조사 결과 혐의점이 밝혀진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세관장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거 즉시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99호서식에 의해 중요사건 본청보고를 한다.
③ 세관조사직원이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범칙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종결한다.
① 세관조사직원이 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사 착수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체납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다만, 조사 착수 시 포탈세액 등의 규모를 알 수 없거나 조사정보의 유출방지 등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탈세액 등의 규모를 인지하거나 사유가 없어진 때에 통보한다.
1.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징수할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천만원 이상 또는 5천만원 이하 중 체납발생이 예상될 때
2. 피조사자가 통고불이행할 의사 표시를 하는 등 체납이 우려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재통보한다.
③ 체납담당 부서가 체납방지를 위하여 피조사자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① 조사요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한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조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3. 조사결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밀수신고 등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는 통고이행, 고발, 송치 또는 사건종결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민간인 제보사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2. 다른 기관 이첩사건은 이첩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통지
3. 다른 세관 이첩사건은 이첩세관에 통지
4. 같은 세관 내의 다른 부서 고발의뢰 사건은 의뢰부서에 통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건은 통보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통지
③ 세관조사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거나 고발하는 때에 법 등에 따른 행정제재 업무에 활용토록 담당 부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1. 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사용인
2.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
④ 조사요원이 차액관세 등 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범칙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징수할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⑤ 조사요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수출입신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① 법 제294조에 따라 조사요원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석요구서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면서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출석요구서 등에 기록한다.
④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통지일시, 통지방법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다.
⑤ 출석에 응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⑥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⑦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시의 소환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하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며 조서내용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④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피의자의 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직업(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설립목적·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2.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 및 입국목적
3.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4.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5.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6. 피의자의 병역관계
7. 피의자의 환경·교육·경력·가족상황·재산 정도와 생활수준 및 종교관계
8. 범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결과
9.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연령
10. 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1.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2.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와 처벌희망의 유무
13.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를 준수하며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며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변호인 등의 피의자신문 참여 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제243조의2 및 「특별사법경찰관 집무규칙」제1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②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의 경우에는 법 제112조에 따라 관세사(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로 하여금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 참여 방법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력자가 신문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력자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별지 제10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 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력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해당 조력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피의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신문을 방해하거나 지연하려는 경우
3. 허위 진술하는 경우
⑤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시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제244조의5 및 「특별사법경찰관 집무규칙」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보고서”는 “조사보고서”로, “수사”는 “조사”로 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제221조제3항, 제163조의2 및 「특별사법경찰관 집무규칙」제18조의4를 준용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기록 등에 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집무규칙」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과정확인서”는 “조사과정확인서”로, “수사과정”은 “조사과정”으로 본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에게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포한 때부터 36시간 내에 조사기록 그 밖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의자별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검사가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며 다시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필요적 고지사항이 있으면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기재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에 검사의 서명 날인을 받거나 검사의 집행지휘서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한다.
②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며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인치(引致)한다.
③ 영장을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 하단 집행란에 집행일시와 장소, 집행자의 관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①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때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고 체포·구속의 통지서 사본을 범칙조사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긴급하여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법무부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④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⑤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 및 검사에게 보고한다.
⑥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조사요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
⑦ 구속한 피의자는 10일 이내(초일과 공휴일인 말일을 포함함)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 검사에게 인치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나 긴급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여기서 긴급한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할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체포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 성명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할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승인건의서를 작성하여 긴급체포승인 건의를 한다.
④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⑤ 긴급체포시의 범죄사실 등 고지 및 체포 후 처리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1. 범죄의 실행 중인 사람 또는 범죄의 실행 직후인 사람
2. 범칙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등 현행범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로부터 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한다.
④ 현행범인 체포시의 범죄사실 등 고지 및 체포 후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체포·구속영장등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체포·구속영장등본발급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① 영장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피의자가 도주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영장반환보고서에 영장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반환하고, 반환보고서 및 영장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때에는 이를 전부 반환한다.
③ 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와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한다.
④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관할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범칙과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 또는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한다.
②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제2항에 규정한 사람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시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무소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며, 그 밖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다만,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한다.
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한다.
⑥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박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정한다.
⑦ 수색을 할 때 참여인 또는 따로 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은 그 장소에서 퇴거하게 하고 그 장소에 출입시키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 수색을 시작한 후 일시 이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두어서 사후의 수색을 계속함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에는 그 물건의 소유관계와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 때 압수한 물건이 있으면 목록을, 없으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수색조서를 작성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통고처분담당직원이 법 제296조제2항에 따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범칙물품의 감정은 사건 수행부서에서 수행하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사건 세관조사직원을 제외한 세관공무원이 수행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외국통화 등 범칙조사 과정에서 범칙물품의 가격이 확인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조사직원이 범칙물품을 감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세관공무원 또는 외부기관 등에 전문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① 범칙물품 가격의 결정은 관세법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외부기관 등에 전문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조사직원 또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 등을 감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세관조사직원이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하려는 때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명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② 세관조사직원이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세관장 명의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송부한다.
③ 세관조사직원이 조사대상자의 금융계좌가 개설된 특정점포를 알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조사대상자의 동의서가 첨부된 세관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각 금융기관 특정점포 또는 본점 전산부에 제출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2. 금융기관 전산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3. 조사대상자의 변동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 특정점포에 제3항에 규정된 요구서를 송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④ 세관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서류 및 자료활용 결과를 기록·비치·관리한다.
① 세관조사직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대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일정기간 통보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② 세관조사직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을 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유예기간을 정하여 요청을 하여야 하며, 유예사유가 계속될 때에는 유예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조사직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을 하는 때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유예사유를 기재한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마약류사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관세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외환사범 등이 동 법률에 규정된 범칙을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칙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만 통신제한조치를 실행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제48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의 청구를 신청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한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는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이유를 기재한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에 의하며,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③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끝낸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법원의 허가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시작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집행시작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며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한다.
⑥ 긴급통신제한조치는 긴급감청서에 의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갖춰 둔다.
⑦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이내에 끝나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법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한다.
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때에는 해당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한 목적과 그 집행일시 및 대상을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에 기재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제50조에 규정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항의 사유가 없어진 날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를 작성한다.
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와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조사담당자 외의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③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고발 또는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표지의 증거품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물에 준하여 고발 또는 송치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내사 또는 조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는다. 다만,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 기관에 갖춰 둔다.
⑤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조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제53조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상녹화를 실시할 때에는 사건의 특성, 증거의 유무, 재판과정에서의 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고발대상 사건으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보존이 필요한 사건
2.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 또는 소란행위 등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사건
3. 피의자 등이 대질신문 등을 대신하여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사건
③ 영상녹화 장비는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데 적합한 장비로서 관세청에서 지급하였거나 세관에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한다.
①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의 취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소속, 직급,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영상녹화 전에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압, 회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③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영상녹화를 할 때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
⑥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참여규정을 준수하며, 이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끝내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추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상녹화를 끝낸다는 취지 및 시각을 고지한다.
①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CD 또는 DVD 등 영상녹화물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이를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 종료 후 영상녹화물 원본을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영상녹화물의 부본은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절차에 따라 보존 및 폐기하고 원본은 부본과 함께 폐기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사건송치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치한다.
④ 영상녹화물 송치시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고발 또는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 대상
가.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다만,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지명통보 대상인 사람으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지명통보 대상
가.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결과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나.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인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수배를 할 때에는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의뢰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지명수배 사실을 등록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통보하기 전에 반드시 범칙조사시스템에 의해 다른 세관의 지명수배·통보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지명수배·통보된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명수배·통보할 내용이 같거나 추가 인지한 범죄사실이 단독범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 지명수배·통보하지 아니하고 관련 사건을 지명수배·통보세관에 이송한다.
2. 추가 인지한 범죄사실이 다수인 관련 또는 중요한 사안(법정형이 중한 죄)으로 해당 세관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인 체포시 병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명수배·통보자의 주소, 범죄사실 등이 변경된 경우 지명수배·통보를 의뢰한 관할경찰서장에게 즉시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변경내용을 등록한다.
④ 지명수배·통보자에 대해 소재수사결과 지명수배·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을 안 때에는 그 내용을 지명수배·통보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지명수배·통보를 한 세관장은 지명수배·통보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소재수사를 실시하고, 수사를 계속하여 검거하거나 소재를 발견하도록 한다.
② 지명수배·통보를 한 세관장은 지명수배·통보자의 연고지 관할 세관장에게 소재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재수사를 의뢰받은 연고지 관할 세관장은 소재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①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제3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고 즉시 피의자 신병을 지명수배 세관에 인계한다.
②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며, 체포고지 및 신병처리 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③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지명수배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포통지 등을 한다.
④ 기소중지한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를 하고 검사의 수사재기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 세관 등을 고지하고 발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명통보세관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주고 1부는 발견세관에서 보관하며 1부는 지명통보세관에 송부한다.
②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수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지명통보세관의 조사요원은 즉시 지명통보자가 출석하기로 한 일자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④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지명통보를 해제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 신청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①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명수배·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의 해제란을 기재하여 관할경찰서에 지명수배 해제를 의뢰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서 지명수배 해제를 한다.
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그 밖에 구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이 경우 지명통보를 한다.
3. 지명통보자가 통보세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4.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또는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5. 사건이 해결된 경우
② 공소시효 기간 만료로 인하여 지명수배·통보를 해제할 때에는 검사의 공소시효 완성 확인을 받아 해제한다. 다만, 국외에 출국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 등에 유의하여 개인별출입국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처리한다.
③ 지명수배·통보 해제 대상자가 다른 세관에서 별도 지명수배·통보중인 때에는 해당 세관의 지명수배·통보 해제사실을 지명수배·통보 중인 다른 세관에 통보한다.
①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벌금 1,000만원 이상 또는 추징금 2,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4. 5,000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시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와 당사자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③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시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와 검사의 수사지휘서, 체포·구속영장 등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⑤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출국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3개월 이내
2.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1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1개월 이내
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 3개월 이내
다.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영장유효기간 이내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 시에는 그 내용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①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①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정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 출국금지 또는 정지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기간연장 요청을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정지연장 요청기간은 제65조제3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예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세관장은 출국금지·정지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해제요청을 의뢰한다.
① 세관장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피의자 등에 대하여 신병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APIS(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를 말한다) 운영 세관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입국 시 통보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뢰하며, 필요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
2. 범죄사실
3. 통보요청 사유
4. 통보요청 기간(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5. 담당직원 소속, 사무실·당직실 전화번호, FAX 등 통보처
③ 제1항에 따른 입국시 통보 요청은 범칙조사시스템과 APIS의 연계를 통해 범칙조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APIS 운영 세관장 또는 부서의 장은 입국 시 통보대상자를 APIS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자 입국 시 요청 세관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유선 통보한다.
① 범칙조사사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직할세관에 범칙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조사담당국장(대구·광주·평택세관은 조사담당과장을 말한다. 이하 “조사담당국장등”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 수의 1/2를 초과하여야 한다.
1. 조사·심사·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대구·광주·평택세관은 5급 또는 6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범칙조사 또는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변호사
나. 대학교수
다. 관세사
라. 관세, 무역 및 형사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마. 주요 경제단체·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불복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심의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범칙정황이 특수하여 조사업무 담당 과장 등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사 및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밀수신고 및 외환검사 후 범칙조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관세탈루·포탈 등 혐의내용에 대해 조사 착수 전 사건을 처리할 부서(조사, 심사, 통관 등)에 관한 사항
3. 고발, 송치, 행정처분(통고처분 양정,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다), 종결 등 조사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조사 관련 민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사내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심의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별지 제106호서식의 범칙조사위원회 회의록에 작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정보수집 및 범칙조사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 시 해외출장계획
2. 국제기구 및 외국세관 등에 조사관련 자료 요청 시 그 내용 등
3.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조사 시 합동조사 내용 등
4. 소속직원이 다른 수사기관에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 및 혐의 내용 등
② 세관장은 고발 또는 송치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등의 사유로 기소하지 못하였거나 위반법령 등을 다르게 기소한 사건
2. 법관이 무죄, 선고유예를 하였거나 위반법조를 다르게 판결한 사건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동일한 사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세관장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조사요원은 신종 범죄수법, 은닉도구, 증거물 또는 동행취재 등과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발굴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를 CD 또는 DVD 등 영상녹화물로 제작하여 연 1회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⑥ 조사요원이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실시한 때에는 입수한 해외 정보 등을 귀국 후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① 조사업무 담당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두어야 한다.
1. 범칙사건대장
2. 범칙조사종결사건철
3. 내사사건기록철
4.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
5. 감청설비관리대장
6. 고발·송치대장
7. 구속영장신청대장
8. 체포영장신청대장
9. 긴급체포대장
10. 현행범인체포대장
1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대장
12. 출석요구대장
13. 처분결과통지서철
14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15.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16.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17.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18.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부
19.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부
2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부
21.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대장
2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대장
23.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대장
24.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사실통지부
2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 신청부
26.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② 통고처분 수행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둔다.
1. 통고처분대장(제1항제1호의 범칙사건대장을 준용한다)
2. 통고처분종결사건철
3. 출석요구대장
4. 처분결과통지서철
③ 제1항제2호의 범칙조사종결사건철은 통고처분, 고발, 송치한 사건을 말하고, 같은 항 제3호의 내사사건기록철은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말한다.
④ 제2항제2호의 통고처분종결사건철은 통고처분한 사건의 기록을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하고, 제1항제2호의 범칙조사종결사건철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편철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서류 외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서류는 별도의 서류철에 편철한다.
1. 통고처분 사건의 경우: 기록 전부
2. 고발·송치사건의 경우
가. 고발·송치서
나. 기록목록 및 의견서 사본
⑥ 제1항 및 제3항의 편철된 서류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⑦ 조사요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장부와 서류철을 갖춰 둘 수 있다.
① 제74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한다.
1.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6호 및 제2항제1호·제2호: 25년
2. 제73조제1항제5호·제6호: 10년
3. 제73조제1항제14호부터 제25호까지: 3년
4. 제73조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2항제3호·제4호: 2년
② 제1항의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끝내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한다.
조사요원이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인지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인출석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4. 동석신청서(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별지 제4호서식
5. 동석신청서(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별지 제5호서식
6. 피의자신문조서(갑): 별지 제6호서식
7.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별지 제7호서식
8. 진술조서: 별지 제8호서식
9. 진술조서(제2회): 별지 제9호서식
10. 수사과정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외국인진술확인서(말지): 별지 제11호서식
12. 진술확인서(말지): 별지 제12호서식
13. 구속영장신청서(사전): 별지 제13호서식
14. 구속영장신청서(사후): 별지 제14호서식
15. 체포영장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16. 체포·구속이유 고지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17. 체포·구속영장 집행원부: 별지 제17호서식
18.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별지 제18호서식
19. 긴급체포피의자 구속영장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20. 현행범인 구속영장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21. 긴급체포서: 별지 제21호서식
22. 긴급체포원부: 별지 제22호서식
23. 긴급체포승인건의서: 별지 제23호서식
24.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별지 제24호서식
25.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26. 긴급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27. 체포·구속 통지 등: 별지 제27호서식
28. 영장반환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29. 대표변호인지정 등 건의서: 별지 제29호서식
30. 피의자석방건의서: 별지 제30호서식
31. 현행범인체포서: 별지 제31호서식
32. 현행범인인수서: 별지 제32호서식
33. 현행범인체포원부: 별지 제33호서식
34. 증거보전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35. 증인신문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35의2. 임의제출서: 별지 제35호의2서식
36. 압수조서: 별지 제36호서식
37. 압수목록: 별지 제37호서식
38. 수색조서: 별지 제38호서식
39. 물건제출요청서: 별지 제39호서식
40. 증명서: 별지 제40호서식
41. 압수물건 보관: 별지 제41호서식
42. 폐기조서: 별지 제42호서식
43.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별지 제43호서식
44.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건의서: 별지 제44호서식
45. 폐기조서: 별지 제45호서식
46. 사건송치서: 별지 제46호서식
47. 압수물총목록: 별지 제47호서식
48. 기록목록: 별지 제48호서식
49. 추송서: 별지 제49호서식
50. 출석요구통지부: 별지 제50호서식
51.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51호서식
5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별지 제52호서식
53. 체포영장신청부: 별지 제53호서식
54.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별지 제54호서식
55.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서: 별지 제55호서식
56.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별지 제56호서식
57. 의견서: 별지 제57호서식
58. 공소장(약식): 별지 제58호서식
59.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 별지 제59호서식
60.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60호서식
61. 긴급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 별지 제61호서식
62.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 별지 제62호서식
63.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 별지 제63호서식
64. 긴급검열(감청)서: 별지 제64호서식
65.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별지 제65호서식
66.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별지 제66호서식
67.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별지 제67호서식
68.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별지 제68호서식
69.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 별지 제69]
70.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 별지 제70호서식
71.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신청부: 별지 제71호서식
72.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별지 제72호서식
73.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서: 별지 제73호서식
74.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 별지 제74호서식
7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 별지 제75호서식
76.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별지 제76호서식
77.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서: 별지 제77호서식
78.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 별지 제78호서식
7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보고: 별지 제79호서식
8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별지 제80호서식
8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별지 제81호서식
82.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별지 제82호서식
8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별지 제83호서식
84.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별지 제84호서식
8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별지 제85호서식
8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별지 제86호서식
8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별지 제87호서식
8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 별지 제88호서식
8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 별지 제89호서식
90.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별지 제90호서식
9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별지 제91호서식
9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별지 제92호서식
9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서: 별지 제93호서식
9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별지 제94호서식
9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보고서: 별지 제95호서식
96.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별지 제96호서식
97. 통고처분확인서: 별지 제97호서식
98. 간이통고처분확인서: 별지 제97호의2서식
99. 통고처분문답서: 별지 제98호 서식
100. 중요사건 본청 보고: 별지 제99호서식
101. 외국인 체포(구속)통보서: 별지 제100호서식
102.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불입의뢰: 별지 제101호서식
10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별지 제102호서식
104.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103호서식
105. 통고서: 별지 제104호서식
106. 조사요원 해외출장 보고서: 별지 제105호서식
107. 범칙조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106호서식
108. 위임장: 별지 107호서식
109. 조사결과 통지서: 별지 108호서식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세칙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착수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조사총괄과-890호(2007.8.24.)호로 시행한 「범칙조사 사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이 세칙은 2014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 시행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세칙은 2014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 시행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훈령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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