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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시행 2014.7.1.] [국세청고시 제2014-22호, 2014.7.1., 폐지제정]
국세청(전자세원과), 02-397-7583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4항 제1호의 전사적기업 자원관리 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09-37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이하 "표준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①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개인은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2.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② 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는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보안메일 등의 보안대책, 오류 처리 방안, 폐업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게 제3조 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는 제2조에 의한 표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번호,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서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②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발급된 시스템 이외의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반송된 오류자료의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표제와 승인번호 24자리가 출력되어야 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등록 즉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다른 발급시스템의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의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하게 강요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또는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당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발급시스템이 천재, 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송기한 내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전산세금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와 암호화를 하지 않은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xml)과 각 매출자(수탁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의 파일, 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r)을 하나의 tgz(tar gz)방식으로 압축하여 5GB 이하의 CD, DVD, USB, 외장하드 등에 파일제출 표찰(별지 제8호 서식)을 부착하여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송기한이 지난 후에 전송을 한 경우에는 매출자에게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연전송 사유를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되는 경우 보안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 되고 발급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국세청 미전송분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관련자료(위치정보포함)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즉시 전송하고 발급·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제10호의 그 밖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스템 사업자간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유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2. 동일 매입자에게 제4조제6항에 따른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인결과 시스템 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전송건수의 10% 이상이 제4조 제1항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4.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서명일로부터 많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지속적으로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제6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2과세기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실적이 없는 경우

8. 발급(국세청 미전송분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하는 경우

9. 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7조의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등록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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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2013.4.1. 국세청 고시 제2013-17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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