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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시행 2013.12.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08호, 2013.12.20., 전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044-201-3511

1. 적용기준

ㅇ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ㅇ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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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19일까지로 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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