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평가에 관한 업무처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국"이라 함은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및 특허심사3국을 말한다.
2. "심사평가관"이라 함은 심사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심사품질담당관실 소속의 심사관을 말한다.
3. "타심사과장"이라 함은 심사평가대상자가 속해 있는 심사국의 타 심사과 과장 또는 심사팀 팀장을 말한다. 다만, 평가자의 익명성 보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을 "타심사과장"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소속 심사과장"이라 함은 심사평가대상자가 속해 있는 심사국의 소속 심사과 과장 또는 심사팀 팀장을 말한다.
5. "심사평가관 등"이라 함은 심사평가관 및 타심사과장을 말한다.
6. "심사평가결과서"라 함은 심사평가결과를 기재하기 위한 소정의 심사평가서식을 말한다.
①심사품질담당관은 매년 심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품질담당관은 전항의 심사평가계획 수립시 심사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세부지침(이하 "심사평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심사품질담당관은 반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평가계획에 의거 심사평가 대상 심사파트 및 심사관을 확정한다.
①심사평가를 위한 표본은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발송전 또는 발송 후 단계에서 심사평가기간 내에 임의로 추출한다.
②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표본의 조건을 정하여 정보고객지원국장에게 추출을 의뢰한다.
③정보고객지원국장은 표본추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출과정 및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본을 추출하였을 경우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심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문서의 발송을 보류하여야 한다.
⑤심사평가관 등은 추출된 표본이 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한다.
①심사평가는 추출된 표본에 대한 심사의 전 과정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심사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평가계획 또는 심사평가지침에서 정한다.
①심사평가관 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관 등은 심사평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심사품질담당관은 추출된 표본을 평가할 심사평가관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평가관 등의 심사평가결과를 소속 심사과장에게 통지한다.
①심사평가결과 심사평가지침에서 정한 부적합 사항(이하 "부적합 사항"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평가결과서가 발송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에 의한 재평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3제5항에 의한 ‘확정 심사평가결과서’가 발송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해당 심사관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 발송전 단계에서 추출된 심사평가건에 대하여 확정된 심사평가결과에 반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경우, 그 사유를 소속 심사과장 및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심사과장은 그 처리결과를 심사품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평가관 등에 의한 심사평가결과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거나 활용할 수 있다.
1.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2. 우수심사부서 및 우수심사관 선정
3. 심사관 및 심사부서의 성과평가
4. 심사기준 및 심사평가지침 개정 등
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심사부서, 우수심사관 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①심사평가관은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의 심사품질 및 PCT보고서의 품질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분야별로 심사평가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부적합사항 또는 가점사항을 정할 때에는 2 이상의 심사평가관이 서로 협의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③심사평가관은 심사평가지침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사평가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심사평가관은 심사평가결과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심사평가결과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⑤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평가가 완료된 경우 심사평가결과서를 소속 심사과장에게 송부한다.
⑥심사평가관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 발송전 단계에서 추출된 표본이 재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발송 보류된 심사문서가 발송되도록 조치한다.
①심사관은 부적합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품질담당관에게 재평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평가신청은 심사품질담당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의 재평가신청시 소속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재평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사품질담당관은 3인의 심사평가관으로 하여금 심사평가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사품질담당관은 전항에 의한 재검토 결과, 당초 평가결과를 번복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영한 ‘확정 심사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심사과장에게 송부한다.
③심사품질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재검토 결과, 당초 평가결과를 번복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한 재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한다.
①제15조제3항에 의한 재평가를 위해 특허심사제도과장(상표·디자인 사건은 분야에 따라 상표심사정책과장 또는 디자인심사정책과장)과 심판관 4인으로 구성된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전문기술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분야 심판장 1인 및 심판관 2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해당 기술분야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심사품질담당관은 제15조제3항에 의한 재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심판관 지정 등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③제1항 본문에 의한 재평가위원회는 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재평가 신청 건이 전문 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 재평가위원회로의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①재평가위원회는 심사품질담당관이 부적합으로 평가한 사항이 심사평가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되, 당초 심사품질담당관이 부적합으로 평가한 사항 외에도 심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재평가위원회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재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심사관 및 심사평가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재평가신청 심사관은 추가 설명을 희망할 경우 제16조제1항 본문에 의한 재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재평가위원회는 재평가 결정 내용과 참여위원 성명이 기재된 결정서를 심사품질담당관에게 송부한다.
⑥심사품질담당관은 재평가위원회의 결정내용 및 참여위원 성명이 포함된 ‘확정 심사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소속 심사과장에게 송부한다.
<삭제>
①타심사과장은 심사평가지침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부적합 사항 또는 가점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타심사과장과 서로 협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심사평가결과서에 기재한다.
②타심사과장은 심사평가결과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심사평가결과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③타심사과장은 심사평가가 완료된 경우 심사평가결과서를 소속 심사과장에게 송부한다.
①심사관은 부적합 사항으로 평가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타심사과장에게 재평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재평가신청은 심사품질담당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①재평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타심사과장은 제19조제1항의 평가에 참여한 다른 심사과장과 협의하여 심사평가결과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타심사과장은 전항에 의한 재검토 결과, 번복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영한 ‘확정 심사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송부한다.
③타심사과장은 제1항에 의한 재검토 결과, 번복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심사국장에게 재평가결정을 요청한다.
①소속 심사국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위해 소속 심사국 내에 심사국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국위원회의 위원은 3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사국 재평가위원회의 장은 소속 심사국장이 하며, 위원장은 재평가신청을 한 심사관의 소속 심사과장과 평가에 참여한 타심사과장을 제외한 2인의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④소속 심사국장은 필요한 경우, 다수의 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심사국 재평가위원회는 타심사과장이 부적합으로 평가한 사항이 심사평가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되, 당초 타심사과장이 부적합으로 평가한 사항 외에도 심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심사국 재평가위원회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심사국 재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심사관 및 심사평가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재평가 신청 심사관은 희망할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심사국 재평가위원회의 장은 재평가 결정 내용과 참여위원 성명이 포함된 결정서를 당해 건을 평가한 타심사과장에게 송부하고, 재평가결정서를 별도로 보관한다.
⑤타심사과장은 제5항에 의한 결정내용 및 참여위원 성명이 포함된 ‘확정 심사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재평가신청한 심사관에게 송부한다.
<삭제>
소속 심사국장은 타심사과장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심사품질담당관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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