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방위사업법」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3조,「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 2,「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본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중견기업 이외의 기업을 말한다.
4. "핵심부품"이란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발휘에 필수적인 부품(소재, SW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부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부품
나. 지속적으로 소요가 제기되나 초기투자비용이 높아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품
다. 국산화 여부가 무기체계의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
5.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일한 품목, 혹은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업의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비용과 협력기관의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 비용 중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주관기업"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9. "협력기관"이란 주관기업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과제에 참여하여 기술을 지원하거나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기업, 연구기관, 학교 또는 각 군 등을 말한다.
10. ‘공동개발기업’이란 주관기업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과제 수행에 참여하여 부품개발 중 일정 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1. "주관기업 선정평가"란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주관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평가를 말한다.
가. "서면평가"란 접수된 과제수행계획서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나. "대면평가"란 과제수행 희망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다. "현장평가"란 과제수행계획서 및 각종 서류의 사실 여부, 기술개발여건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현장 방문하여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12. "총사업비"란 국가가 전문기관을 통해 주관기업 및 협력기관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기술·경영지원 및 시험평가 비용, 전문기관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운영비 및 조사·분석비와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의 총액을 말한다.
13. "개발자금"이란 지원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가가 주관기업에 출연하는 연구개발비와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의 총액을 말한다.
14. "기술료"라 함은 제23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지원사업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의 성과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대가로 주관기업이 전문 기관에 납부하는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관기업은 지원사업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기술개발능력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대상 과제의 요구 시설 및 장비, 개발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상기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업에 한하여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주관기업으로 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과제는 다음 각 호의 부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2.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3.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단 이 경우는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제품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만 개발자금으로 인정한다.)
4.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지원사업 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2.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3.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4. 수입대체 효과,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① 본 운영규정에 따라 국산화 개발된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 +0.5(수입가격-개발단가)]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단, 개발단가가 수입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발단가를 지급한다.
②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원가계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①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대상 품목의 개발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기간 내에 시험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전문 기관이 지연사유, 성공가능성, 개발지연으로 인한 경제성 영향 등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 개발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군 보유 체계장비 이용시험 시 군 사정으로 12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기업은 협약서에 표시된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으로 요청하여야 연장이 가능하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연장된 과제가 제4조 1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기업 뿐 아니라 해당부품을 적용하는 주장비 생산업체에도 연장기간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지원사업 수행계획(이하 "연간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보고
2. 제12조 제1항의 지원사업 과제의 소요 조사 및 분석
3. 제12조 제3항의 지원사업 과제 자체 발굴 및 관련기관과 업체로부터의 과제 제안서 접수 및 검토
4. 제13조의 지원대상 과제의 선정·보고 및 제안요청서의 공고
5.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과제수행계획서의 접수 및 서면평가
6.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에 대한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
7. 주관기업 등과의 협약 체결·변경 및 정부출연금 지급
8.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확인 및 정산
9. 주관기업이 요청하는 시험평가 등 기술지원 및 지원사업 과제 진도관리
10. 성과분석·활용 등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11.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
12. 부품국산화 과제 평가심의회 구성·운영
13. 기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 연간사업계획 및 사업비·기술료 사용계획의 변경 등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방기술품질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하여 부품국산화 과제 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부품·소재 분야에 관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과제평가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기타 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평가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에 따라 발굴 또는 접수된 지원사업 소요과제에 대한 과제 타당성 검토 및 심의
2. 제14조에 따라 접수된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 지원기간, 연도별 지원금액 도출
3.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지원 우선순위 검토
4.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 과제수행계획서 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적정성 평가
5. 과제의 정산, 제재·환수 심의
6. 주관기업이 제출한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7. 성실실패과제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8. 민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금 조정, 예산지원 등 기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심의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부품국산화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확정한다.
1.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연간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침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주관기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 평가심의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지원사업 과제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주관기업의 확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품국산화 개발역량 제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방위 사업청 부품국산화 관련 부서장 및 전문기관 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민간 부품·소재분야에 관한 전문가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방산분야 무기체계와 부품개발에 관한 전문가
3. 방위사업청 부품국산화 및 기술개발 관련 부서장
4. 지원사업의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5. 기타 부품국산화 개발역량 및 방산분야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정한 사항의 심의·조정·확정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추진일정 및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간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연간사업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제4조 각호의 부품에 관한 소요조사 및 분석(이하 "조사·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분석은 매년 무기체계별 또는 분야별로 범위를 한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무기체계별 부품국산화 필요 품목
2. 부품그룹별 기술수준 및 시장동향
3. 부품그룹별 국산화 전략 및 국산화 개발 우선순위 선별
4. 지원사업 과제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5. 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평가 주안점 등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대상과제를 자체 발굴하거나 사업관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산업체 포함) 및 일반업체 등으로부터 과제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대상과제의 제안을 독려하기 위하여 과제제안서가 채택된 경우 적정한 인센티브를 과제 제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제 제안자가 전문기관의 지원사업 업무수행 부서 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분야별로 5년 단위의 중장기 핵심부품 국산화 계획안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핵심부품 국산화 계획을 확정한다.
⑥ 중장기 핵심부품 국산화 계획은 필요할 경우 연 단위로 수정할 수 있다. 이때 수정절차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국산화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부품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과제일 경우에는 지원사업 대상 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과제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심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지원대상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1조의 연간사업계획의 주요내용(사업추진일정,지원규모, 선정기준 및 절차 등)과 함께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등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과제명
2. 개발부품 현황
3. 목표규격 및 성능
4. 예상 개발기간 및 개발비
5. 신청자격(대기업 신청 가능 여부)
6. 선정기준 및 절차
7. 협약의 체결 및 기술료 징수
8. 신청기간 및 접수처
9. 기타 예상 매출액 등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고시 지원대상 과제의 요구 시설 및 장비, 개발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원대상 과제에 한하여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과제명
2. 개발부품의 적용장비와 국산화 개발 목표
3. 관련기술 보유현황
4. 목표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개발방안(설계, 시제작, 시험평가 방안, 규격화 추진방안 등)
5. 개발 추진일정
6. 예상 양산 단가 및 개발비 명세
7. 개발·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개발참여 인력 현황
8. 부품국산화 개발실적
9. 공동개발 기업, 협력기관 등 명세 및 공동개발·협력 내용 등
10. 개발부품 또는 관련기술을 활용한 수출가능성, 예상 수출규모(파악 가능한 경우)
11. 해당기업의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2.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증 등 공장등록증 면제 여부 확인 서류
13. 연구기자재, 시설 보유 목록
14. 해당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협력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15. 제15조 6항의 우대조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6. 해당기업의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② 제1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등이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관기업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4.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요구 서류 및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①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업 선정을 위하여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제9조의 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의 3단계 주관기업 선정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제수행계획서를 접수한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대면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충실성
2. 개발자금 산정의 적정성
3. 국산화개발 능력 및 여건
4. 목표달성의 가능성
5.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 시에 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대면평가 대상기업에 대하여 제7조의 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개발자금의 적정성
2. 개발 및 제조능력
3. 수출가능성(업체마케팅능력, 해외진출도 등)
⑤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평가 대상기업에 대하여 소속직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사업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주관기업의 경영상태 및 사업계획, 사업별 우대사항 검토·확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만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발, 제조능력
2. 유사분야 개발 및 생산 실적
3.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참여인력, 연구기자재, 시설 현황
4. 기타 적정한 현장평가를 위한 필요 서류
⑥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전체 평가점수의 3%의 범위에서 별표 1과 같이 우대감점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가산비율만 적용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평점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합평점 산출 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관기업 선정평가 심의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주관기업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관기업명
2. 지원대상 과제명
3.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4. 지원기간
5. 지원조건 등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심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심의의견을 심의결과와 함께 주관기업에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관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을 보완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및 승인이 완료된 경우 과제수행계획서가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내용을 주관기업에 통보하고, 선정된 주관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확정된 과제가 제4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확정 과제 및 주관기업에 대해 해당 주장비 생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에 의해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주관기업의 장은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업의 장과 국산화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위원회 및 평가심의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4.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5.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제33조에 의한 참여제한 및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6.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7. 기타 기술개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두어 주관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자금 지급조건 및 운영방식
2. 국산화개발의 결과보고
3. 관계 자료의 제출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6.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
7. 정부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8. 기타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의 지원을 위해 협력기관과 주관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 시험평가 지원, 개발 완료된 부품의 구매 등의 지원내용과 기술지원 자금의 지급,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은 1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관기업으로부터 과제책임자, 과제의 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2.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3. 주관기업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및 공동 개발기업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4.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자금의 규모, 지원내용 등 협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관기업 및 협력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의 해약을 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주관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지원사업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다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의하여 이미 국산화개발이 완료되어 국산화 개발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
3. 주관기업이 개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주관기업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자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 과제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6.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인 경우 진도보고서 평가결과 국산화개발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국산화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산화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7. 주관기업의 중도포기, 협력기관의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지원 중단, 대표자의 신용거래 불량 등 주관기업 또는 협력기관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사업 과제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중 실제 국산화개발에 사용된 비용 외의 금액은 회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국산화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 교부된 개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한 과제가 제4조 1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부품의 경우 주장비 생산업체에게도 해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업은 국산화 개발의 성공을 위하여 요구도 관리와 설계 관리 및 시험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에 대한 개발 관리를 수행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개발 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기업의 장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사업 과제 수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진도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지원사업의 추진실적과 개발자금 집행내역 등을 서면검토하고 별도의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이 1년 이내이고 서면검토 결과 정상수행이 명확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보고서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원사업 과제의 계속, 중단, 완료 여부를 판단하고 중단 등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중단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심의회 결과 사업의 중단이 요구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해 지원사업 과제의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 국산화 인증 관련 증빙신청서류, 국방규격(안)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2조에 따라 최종보고서와 국산화 인증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확인팀을 구성하여 지원사업 과제의 추진실적을 검토·확인하고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과제의 결과를 "성공" 또는 "실패(성실/불성실)"로 평가하고, "성공"일 경우 군사용 적합판정 및 국산화 인증율을 함께 심의하도록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최종평가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대상과제가 제4조 1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부품의 경우에는 주장비 생산업체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최종보고서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방법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의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때에 방위사업청 부품 국산화 관련부서 및 전문기관은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에 의거하여 규격화, 목록화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제23조의 최종평가결과 "성실 실패"로 판정받은 주관기업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해당과제에 대한 재도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업은 추가연구개발에 대한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과정의 성실성과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재도전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재도전을 승인 할 수 있다. 이때 방위사업청장은 재도전 승인 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재도전 승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업의 장과 제18조에 따른 개발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정부출연금은 기존에 결정된 금액 중 사용되지 않은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관기업은 재도전 기간동안 성실히 개발을 완료하고 제2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성공’으로 판정되는 경우 제24조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
① 전문기관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총사업비는 정부 출연금과 기업 부담금으로 조성한다.
② 정부출연금은 다음의 각호로 구분 운영된다.
1. 주관기업이 수행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연구개발비
2. 협력기관이 수행하는 핵심부품 국산화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술·경영지원비, 시험평가비
3. 전문기관의 사업운영비, 조사·분석비
③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개발비는 선정된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 과제별 개발자금의 75% 이내에서, 주관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60%이내, 주관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50% 이내에서 5년간 최대 50억원까지 출연할 수 있다.
그 이외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1의4를 따르도록 한다.
④ 기업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부담비율은 기업부담금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1. 주관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⑤ 전문기관의 장은 협력기관이 수행하는 기술지원, 시험평가 등의 수행시 기술인력, 현장인력 등의 인건비, 제 비용 등 실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정부출연금의 비목은 주관기업과 협력기관에 출연하는 연구개발비, 기술·경영지원비, 시험평가비와 전문기관에 출연하는 사업운영비인 인건비·직접비·간접비와 조사·분석비로 구성하되, 정부출연금 중 전문기관의 사업운영비 비율은 매년 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목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 규모, 착수시기, 월별 개발자금 소요액 및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지원사업 예산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출연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출연할 때 연구개발비, 조사·분석비, 사업운영비, 기술·경영지원비, 시험평가비로 구분하여 출연하여야 하며, 전문 기관의 장은 구분된 비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이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국산화개발에 재투자 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금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는 때에는 집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전문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보존하되, 당해 지원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주관기업에 지급한다.
⑧ 주관기업이 협약을 체결한 후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또는 과제수행계획서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후 이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개발자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총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업의 장은 지원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발자금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개발자금의 사용내역 및 검토의견을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자금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업은 개발자금의 정산 결과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개발자금의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환수액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업"은 정부출연금을 청구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조 7항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채권액(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부출연금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약정이자상당액 = 청구액 ×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보증 또는 보험기간 일수/365일
2. 보증 또는 보험기간 = 정부출연금 지급일 이전부터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3. 보증 또는 보험금액 = 청구액 + 약정이자상당액
③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는 정부출연금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
④ 정부출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급 보증서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 기간도 연장하여야 한다.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관 기업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 분석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원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업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유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기술료를 완납할 때까지 정부소유로 하되 주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수행결과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권리는 전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 및 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주관기업은 지원사업 과제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등 정부 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명의로 출원할 수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제1호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지원사업 과제 연구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결과물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주관기업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수행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2]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의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토록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참여제한의 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1.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6. 정부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7. 제22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29조에 따른 개발자금 사용내용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9. 부도·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이 적발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개인사업자 제외)
12. 기타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배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13. 주관기업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 국산화인증서류 및 국방규격이 사후에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판명된 경우
14.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품목에 대해 국방 규격화를 추진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경우
15.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품목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 신청하지 않는 경우
16.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품목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 또는 납품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정부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때 방위사업청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사실의 통보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제한을 해제토록 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방위사업청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출연 지분에 해당하는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한 유형적 결과물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업은 지원사업의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지원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상속·양도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지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승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지원사업을 승계받은 기업의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관련내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사업 및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6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위사업청 사업담당 부서장
2.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
3.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4. 산·학·연 전문가
5. 기타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료 산출 및 납부에 관한 사항
2. 기술료 면제 및 납부연기에 관한 사항
3. 주관기업의 기술료 미납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4.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관리 및 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5.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되고 매출이 발생한 지원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율을 감면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과제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③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주관기업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업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타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주관기업의 장은 지원사업 대상 부품의 최초 공급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를 현금으로 일시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기술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술료 납부계획서와 보증보험증권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업의 장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납부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은행영업일)까지 해당 기술료 납부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납부일이 경과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기관에 지급이행보증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납부일 경과 이후에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보증보험증권의 약관을 따른다.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 기간은 최초 부품 공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이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또는 현저한 경영 악화, 기타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료 징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관기업의 장이 지원사업 대상 부품의 공급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대상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한다.
2.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3.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4.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의 장이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를 감안하여, 제38조 및 상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료의 5%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지원사업과제의 매출액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대상 과제 공고 당시의 예상매출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의 장이 기술료 징수 협약체결 후 어음 만기일 이전에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실적을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료 징수, 집행결과
2. 다음연도 기술료 징수 전망 및 집행계획
3. 전년도 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① 주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를 제한 하거나,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타 심의방법 및 절차 등은 전문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된 기술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기술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
2. 방위사업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연구개발 관련 공공기금에 산입
3.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4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기술료를 사용한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용실적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료 사용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집행한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전년도 징수한 기술료의 4%이내에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핵심부품국산화지원 사업과 연계되는 부품국산화 관련 사항 중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국방전력 발전업무훈령"과 "무기체계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진행된 지원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는 이 훈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훈령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일 현재 개발협약 체결된 품목은 이 훈령 제38조 제2항 제1호를 제외하고는 체결당시의 훈령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개발협약이 체결된 품목은 체결 당시 시행중인 훈령을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개발협약이 체결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이 훈령이 적용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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