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기초 자치단체(25개 구), 부산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6개 구·군), 인천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0개 구·군),
2) 대상금액 :
가) 공사 245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대상기관 중 기초 자치단체 경우는 6.5억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 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 :
가) 공사 245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6.5억 원 이상
3. 기타 사항
가. 일몰제 설정
1) 재검토기한 :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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