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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시행 2015.6.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13호, 2015.6.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243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기술기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말한다.

3. "판단기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말한다.

4. "규정 및 지침"이란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 위탁기관에서 발간하는 상세 해설서 및 가이드 등을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9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의한 위탁기관으로 대한전기협회를 지정한다.

① 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기준 등에 대한 5개년 및 연차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수립연도 11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종합관리와 조사, 연구 및 제·개정 검토업무

2.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

3.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규정 및 지침 등의 제·개정 업무

4.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국제표준 적용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판단을 위한 평가업무

6.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

7. 기술기준과 관련한 대정부 자문

8.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관한 교육, 홍보업무

9.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술기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계획수립에는 제1항의 검토내용과 제·개정 대상 항목 및 선정 사유,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누구든지 기술기준 등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의견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2. 개선 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기타 참고사항

①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세부규정 및 지침(이하 "기술기준 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하여 제·개정을 검토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등의 제·개정을 요청받은 경우 제출된 자료를 취합 정리 및 검토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개정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기술기준 등의 제·개정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신기술·민간표준 등이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위탁기관의 장은 제·개정이 필요한 기술기준 등에 대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결된 안건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심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① 위탁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등의 운영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준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술기준 및 표준과 관련이 있는 협·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기술을 전공한 부교수급 이상, 국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④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대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기술기준 등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전문/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회 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 제1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준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에서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 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참고인에 대하여는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기준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안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탁기관의 정관에 따른다.

① 위탁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 연구 및 제·개정 등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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