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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6일 일요일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시행 2016.3.1.] [특허청고시 제2016-5호, 2016.3.1., 일부개정]
특허청(바이오심사과), 042-481-8298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12조의2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특허출원 등”이라 한다)의 서열목록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열” 이라 함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말한다.

2. "서열목록”이라 함은 핵산 및 아미노산 서열과 기타 유용한 정보를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함은 서열목록을 컴퓨터 판독 가능한 문자로 저장한 전자파일을 말한다.

4. "서열식별번호”라 함은 서열목록의 각 서열에 부여된 서열번호에 대응하는 특정한 정수를 말한다.

5. "숫자식별기호”라 함은 특정한 기재사항을 나타내는 3자리 숫자로 별표 3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6. "언어 중립적 용어”라 함은 서열 데이터베이스제공자가 규정한 전문용어에 따라 서열목록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말하며 별표 4에서 규정한 기호를 포함한다.

① 이 고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 작성시 적용된다.

② 명세서에 기재된 서열 중에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서열도 이 고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열이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고유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고유번호로 기재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열목록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세부기준에 따라 서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서열목록은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마지막(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의 다음)에 기재하며, 독립된 쪽번호를 부여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은 별표 2 제7호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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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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