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가. 통신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무선국 운용허용시간 8시간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과 무선종사자의 통신운용범위에 의하여 정한다.
나. 기술운용을 위하여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은 무선국의 송수신기대수별로 종사범위에 의하여 정한다.
다.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최상위급 자격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1명은 당해 무선국 자격과 정원 배치기준에 의한 최상위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위급의 자격자로 지정할수있다.
2.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자격별 정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2국 이상의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허가관할 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중 하나의 무선국(이하 "주무선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가) 주무선국에서 관리하는 무선국은 주무선국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시(이하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말한다)도나 동일 통신망으로 인접한 시도에 설치 또는 상치하는 무선국일 것.
나)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는 주무선국 설치장소와 동일한 시도나 동일통신망으로 인접한 시도에 소재하는 하나의 사무소에 근무할 것.
2) 철도업무에 사용하는 무선국이 2국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관할 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동 무선국을 관할하는 철도분소(지하철공사 포함)의 주무선국에서 관리할 경우 기술운용을 위하여 주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3)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구성한 조합이 택시호출업무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
나. 다음의 무선국은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의하여 각 장치에 해당되는 자격 중 최상위급 1명을 지정하되 동일한 이동체에 2국 이상의 무선국을 설치한 때에는 단일한 무선국으로 본다.
1) 이동체에 설치한 무선국(제1종국 내지 제4종국의 선박국은 제외)
2) 비상시를 대비하여 시험통화만을 행하는 무선국
3) 실험국, 실용화시험국
다.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2국 이상의 지구국이 설치장소가 동일하고 당해 무선국의 감시제어가 중앙집중방식인 경우, 중앙집중 운용하는 무선국의 자격별 정원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19]에서 정한 지구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라. 선박국
1) 선박국중 어선 또는 총톤수 1,600톤 미만의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배치할 통신장의 자격은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별표2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선박에 승무한 경력을 가진 차하위급의 자격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무선전신(전화)설비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설비를 동시에 설치한 선박국에는 주로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무선종사자를 선박국의 자격별 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마. 방송국
1)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 2국 이상의 방송국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연주소(동일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22] 본표(비고 제외)에 의한 자격별 정원의 1/2을 정원으로 한다. 다만, 디지털전환을 위해 개설한 디지털방송용 송신소 또는 중계소에 대하여는 무선종사자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아날로그방송국과 통합 운용할 수 있다.
나) 가)에 의해 산출된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되,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다)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가)호에 의해 산정한 자격별 정원 중 1명은 최상위급을 지정하고, 그 외의 정원은 무선설비기능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중선전력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를 초과하여 원격제어에 의하여 운용되는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에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 종목 및 종사범위에 적합한 무선종사자 1명을 지정한다.
3) 공중선전력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를 초과하여 중계만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무인방송국은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 종사자의 자격 종목 및 종사범위에 적합한 무선종사자 1명을 지정한다.
4)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한 시·도에 2국 이상의 방송국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는 동일 시·도에 소재한 하나의 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다.
바. 해안국
1) 156.8㎒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행하는 일반해안국은 제한무선통신사 3명을 지정한다.
2) 2,182㎑ 주파수에 의한 상시청취를 행하는 어업용 해안국이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인 경우에는 전파통신기능사 또는 전파전자기능사 1명과 제한무선통신사 2명을 지정한다.
3) 27㎒ 주파수의 무선전화만으로 운용하는 어업용 해안국 중 단독 해안국에는 제한무선통신사 3명을 지정한다.
4) 동일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해안국과 고정국을 같이 운용하는 경우 고정국의 무선종사자는 해안국에 선임된 무선종사자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5) 2국 이상의 해안국을 동일한 시설자가 원격제어방식에 의하여 중앙집중 운용할 경우 원격제어하는 집중국에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집중을 운용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해안국별 정원을 합한 인원의 1/3을 정원으로 한다. 다만, 최소인원은 3명으로 한다.
사. 항공기국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이 2국 이상인 경우 시설자는 각 항공기국에 배치되어 있는 무선종사자를 다른 항공기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파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아. 항공국
동일한 시설자가 2국 이상의 항공국을 원격제어 방식에 의하여 중앙집중 운용하는 경우 원격제어하는 집중국에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자. 무선조정국과 데이터통신을 위한 무선국이 2국 이상인 경우, 원격제어하는 무선조정국에 무선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때 최소인원은 1명으로 한다.
[별표] 송수신기대수에 의한 자격별 정원
1. 일반사항
가. 전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 외의 변경공사를 행하는 경우
나. 전파법 시행령제21조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다.1기 2국의 무선설비로서 주된 무선국에 무선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
라. 예비용 무선설비 및 무인중계소의 무선설비를 운용하는 경우
마. 무선전신시설과 무선전화시설이 단일무선국에 있고 당해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무선전화시설을 운용하는 경우(해안국을 제외한다.)
바. 다음 각목의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1) 육상무선통신사 또는 제한무선통신사의종사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로서 그 기술운용이무선국개설허가 시 지정된 통신상대방(이하 “상대 무선국”이라 한다)의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육상이동국(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포함), 휴대국및 실험국의 무선설비
나) 개폐기의 조작(30와트 이하에 한함)에 의하여 이미 녹음되어 있는 통보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기 위한 무선설비
다) 상대무선국에 2명이상의 무선종사자가 지정되어 있는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의 고정국(무인중계국을 경유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및 도서에 개설한 고정국의 무선설비(상대무선국이 관리하는 무선국이 1국일 경우에는 상대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1명인 경우도 포함한다.)
2) 프레스토크방식에 의한 무선전화의 송수전환장치와 라디오마이크(전파를 이용하는마이크로폰을 말한다)
사. 중앙집중통신방식에 의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중 수동전건운용에 의하지 아니하는 무선전신으로서 그 통신운용이 당해 무선국의 무선종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아.공중선전력 10와트이하의 고정국으로서 특정한 수신설비의 통신상대방의 국으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무선설비 (텔레비전을 제외한다)의 운용을 하는 경우
자. 무선표지국으로서 개폐기의 조작에 의하여 특정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주 설비의 고장 또는 정전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동작시킬 수 있는 전환장치를 설치하고 그 국을 관리하는 무선국의 기술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차.육상이동국(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에서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이동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2. 해상관련 통신사항
가. 연안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선박국은 무선 전화에 있어서 연락설정을 위한 자동장치가 무선설비 규칙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장치의 것으로 통신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선박에 대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선박국으로서 관할 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다. 전기통신역무를 행하는 해안국의 단파무선전화 통신운용과 청수의무 이외의 통신운용으로서 당해 해안국(어업용해안국을 제외한다.)에 배치된 무선종사자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라. 어업용해안국의 27MHz대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당해 무선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와 27MHz대 단독어업용해안국으로서 인근어업용 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에 의하여 원격제어자동화시설로 원격 운용되는 경우
마.27MHz대의 무선전화만을 운용하는 어업용 해안국에 설치한 고정국으로서 해안국에 배치된 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해안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한한다.)
바.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로서 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1) 선박지구국
2) 선상통신국
3) 이동국(선박국에 배치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의 무선설비에 한한다.)
4) 선박국의 선상통신설비
사. 쏘노부이(수중에 음향을 보내기 위한 무선설비로서 부기에 장치한 것을 말한다)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3. 항공관련 통신사항
가. 항공기의 운용연습에 있어서 항공기내에서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의 지휘 하에 당해 항공기국의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항공국의 무선전화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통신운용 이외의 통신운용을 전파통신기사 또는 전파통신산업기사 및 항공급무선통신사의 지휘 하에 행하는 경우
1) 연락의 설정 및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2)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
4. 방송국 관련사항
가. 방송국의 무선설비 중 음성 혼합기 또는 영상혼합기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방송국에 부수된 보조무선설비(고정국·기지국·육상이동국)로서 주된 방송국의 지휘관리 하에 행하는 경우
다. 공중선전력이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 이하로 중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
5. 지구국 관련사항[전파법 시행령 별표19]
가. 차량용 또는 휴대용의 지구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인마세트 단말지구국
2) 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인 지구국
나.초소구경위성지구국(VSAT: Very Small Aperture Satellite Earth Sation)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공중선의 직경이 3m 미만으로서 송수신 및 제어기능이 중앙집중통신 방식일 것
2) 국내통신용일 것
6. 기타통신 관련사항
가. 라디오존데·기상용 라디오로봇·라디오부이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나. 위성체에 설치한 무선설비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다. 간이무선국 및 무선조종발진기(모형비행기·모형보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통신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발진기를 말한다)의 운용을 행하는 경우
1. 교육대상 : 1992년 7월 1일전에 취득한 다음 자격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전파통신기사
○ 전파통신산업기사
○ 전파통신기능사
2. 교육과목 및 시간
3. 교육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교육계획 승인
지정교육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교육시행계획(인원, 과목, 일정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인정서 교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별첨 인증서를 교부 한다.
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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