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와 위원회의 설치·운영, 사업비의 조달·운용 및 세부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대통령령 및 규칙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통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저열수광상의 개발 광구 확보를 위한 탐사, 시추, 평가 및 관련기술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업단을 기관 내에 설치하여 지원하고 사업단의 법인격을 대리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말한다.
5. "현지법인"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가국의 현지에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 성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산하에 해저열수광상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 추진계획(예산계획과 사업단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사업 성과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장의 임면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서 정하는 세부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2. 전문기관의 장
3. 해양·해양자원 또는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사업단장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1. 해저열수광상 탐사, 시추, 평가 및 관련 기술 개발
2. 현지법인의 관리·운영
3.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분석 및 국제협력
4. 국내외 연구장비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권의 추가적인 확보
6. 기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① 장관은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전문가 또는 행정 및 경영관리 능력이 뛰어난 자 중에서 주관기관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사업단 조직의 구성 및 직원의 임면
2. 사업단 운영을 위한 지침 등의 제·개정
3.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5. 사업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등에 관한 종합관리
6. 사업비의 집행과 사용실적 등에 관한 종합관리
7. 사업성과와 활용의 종합관리
8. 현지법인의 관리·운영
② 사업단장에게는 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총괄하면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사업단의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무국 산하에 사업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하부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사무국 운영관리와 대내외 행정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참여기업은 사업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 등 직원에게는 사업단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 파견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사무국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업단장은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업 추진계획(예산계획과 사업단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사업성과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현지법인 및 참여기업의 범위와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1인, 참여기업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사업단장이 관련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①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업단을 대리하는 주관기관의 법인격 사용에 관한 사항
3. 별도 회계계정의 개설과 독립적 사용에 관한 사항
4. 현지법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단의 주 소재지는 주관기관의 주 소재지로 한다.
①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15조에 따라 조성된 당해 년도 총사업비(현물투자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산정하여 사업비에 계상한 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가 5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의 초과 운영비는 당해년도 총사업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수당,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및 제 경비,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경비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집행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정부 및 참여기업의 출연금으로 한다.
② 정부는 주관기관에 사업비를 출연하고, 주관기관은 출연금 전액을 사업단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과 사업비 출연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사업단장은 주관기관 안에 별도의 회계계정을 개설하고 이 계정을 통하여 사업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계속적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작성하고 회계전문기관의 감사 의견을 첨부하여 차기 위원회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단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세부과제의 기획·선정·진도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기밀유지와 국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선진기술 및 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수행한 사업 성과에 대하여 연차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에게 사업 성과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차기년도 사업추진계획과 제1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실적과 계획은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의 성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정부 및 참여기업이 지분에 따라 공유하며 사후관리는 주관기관에서 한다.
②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시작품 및 견본품 등의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세부과제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에 대하여 사업 성과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경우 정부출연금 이상을 기술료로 징수하여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사업의 수행 현황, 연구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장관이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비로 본다.
제19조에 따른 사업 성과의 평가는 2009년도 사업 성과부터 적용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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